ISSUE REPORT l 2025.07.29 IS-205
위기 혹은 기회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Crisis or Catalyst? How U.S. Tarrifs Reshape the Software 
Industry
류채연, 최혜리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아 제작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 견해이며, 본 보고서와 관련한 의문 사항 또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산업정책연구실
류채연 연구원 ryucy@spri.kr
CONTENT
   
Ⅰ. 서론 
P.1
Ⅱ. 관세와 SW : 직접적 영향 여부
P.3
1. 관세 부과 측면에서 SW의 유형화
2. SW 유형별 관세 부과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3. 대미 수출시 SW 유형별 관세 부과 여부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III. 관세와 SW: 간접적 영향
P.18
1.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확산
2. 하드웨어 관세로 인한 간접비용 증가와 수요 위축
3. 관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AI 도입 등 역수요 증가 가능성
IV. 미국 내 대응 현황과 관세 부과 대상국들의 향후 전망
P.24
1. 논의의 흐름
2. (미국 내 대응현황)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격 
3. (시나리오1. 상호 관세 부과 후) 국제 분쟁의 확산 또는 다자주의 지지 회원국들 간의 공조
4. (시나리오2. 향후 상호 관세 부과 철회 시) 다자무역질서의 회복과 WTO 규범의 유효성 재확인
V. 시사점 
P.31
  본 보고서는 한·미 간 상호 관세 유예 시한 종료일인 202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수정·보완했습니다.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요 약 문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후 전략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전 품목에 10% 보
편관세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국에 상호관세를 예고했고,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8월 7일부
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69개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으나, 디지털 무역 질서 재편 속에 소프트웨어(SW) 산업도 그 유형에 따라 직·간접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SW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분
석하고 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W 유형별로 국제협정 등 법적 근거를 
살펴 관세 부과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미칠 간접 영향을 분석하였다. 
소프트웨어(SW)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나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전자적전송 SW는 이러한 특성으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장매체에 담긴 
SW 또한 해당 매체가 0% 관세율을 적용받으므로 저장된 SW 역시 사실상 무관세로 처리된다. 다
만, 저장매체 SW나 기계에 내장된 SW의 라이선스료가 수출 계약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적전송 SW 및 매체저장 SW는 단독 수출 시 현행 체
제 하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대미 수출이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반면, 기계탑재 SW는 하드웨어와 함
께 거래되며 SW의 가치가 제품 전체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되고, 특히 
자동차 부품이나 선박용 장비, 가전제품 등의 기계류에 탑재된 경우 향후 상호관세, 보편관세 
또는 추가관세의 적용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미국의 관세 정책은 공급망 재편, 하드웨어 가격 상승,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SW 기업의 운영 비용과 수요에 간접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하드웨어
에 대한 고관세로 인해 SW 도입과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거나, SW 수
요 기업의 IT 예산 감축과 보수적 투자 기조 속에서 SW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
면 이러한 불확실성은 동시에 AI를 활용한 자동화 수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거나, 글로벌 
SW 기업들은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한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플랫폼에 내재화함으
로써 새로운 시장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염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조치는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관세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비교우위 산업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계에 탑재된 SW 중 일
부 자동차 부품 또는 선박용 장비, 가전에 내장된 SW만이 고관세의 대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이에 대
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통한 내장된 SW 부분의 무관세화 또는 한미 간 디지털 무역 
협정이나 FTA 협상에서 이를 디지털 무역의 범주로 확대 인정받는 협상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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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The second Trump administration, citing the protection of strategic industries and 
reduction of the trade deficit, announced a 10% universal tariff on all goods and 
signaled the imposition of reciprocal tariffs on 57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fter a grace period, reciprocal tariffs are scheduled to be imposed on 69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starting August 7, 2025.
Software, being intangible and electronically transmitted, is generally exempt 
from customs declarations and tariffs. Electronically delivered software remains 
untaxed, and software stored on physical media is effectively tariff-free due to 
low or zero tariff rates on the media itself. However, license fees linked to 
embedded or media-based software could become taxable if directly tied to 
export contracts. Thus, electronically transmitted and media-based software are 
expected to remain relatively safe under the current regime. In contrast, software 
embedded in hardware (e.g., auto parts,  marine equipment, and home appliances) 
may be subject to tariffs, as their value is bundled with the hardware. Such cases 
may face reciprocal or additional tariffs, and require close monitoring.
Indirect effects of high hardware tariffs may include increased operating costs 
for SW firms, reduced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constrained IT budgets 
among customers. However, this uncertainty could also drive demand for 
AI-based automation and strategic digital solutions, presenting new opportunities 
for global SW providers.
In conclusion, while the SW industry may largely avoid direct tariff risks, 
embedded software in specific hardware categories could be vulnerabl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consider a negotiation strategy that seeks tariff exemption for 
embedded software through customs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r 
incorporating digital trade provisions into bilateral or FTA negotiations to ensure 
broader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software under future trade fram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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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5월 30일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율을 50%로 전격 인상하
겠다고 발표하고, 2025년 6월 4일부터 발효했다. 해당 관세율은 2025년 8월 1일 현시점까지 유지 
중이다. 
2)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5월 25일 7월 9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를 발표했고, 이후 유예 종료일
을 앞 둔 2025년 7월 7일에 다시금 2025년 8월 1일까지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연장했다. 
3)
 브라질은 별도의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상호관세 10%에 더하여 4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총 5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I. 서론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해소 및 전략산업 보호 등을 명분으로 광범
위한 관세 부과 조치를 예고·시행하며 전세계 무역 구조에 큰 충격을 줌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등에 추가(품목)관세 각 50%1) 및 25%를 적
용함과 동시에, 전 세계 모든 품목에 대한 10% 보편관세와 중국·EU·
한국 등 57개국에 상호관세를 예고함 
미국으로의 공급망 리쇼어링 유도 및 향후 무역을 포함한 경제, 안보 
등 국가 간 협상에서의 레버리지 확보 전략의 일환으로 추정됨
미국은 관세를 통해 비관세 장벽, 무역 장벽 등에 대해서도 복합적
인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음
이후 상호관세 시행을 2차례 유예2)하며 대상국들과 관세 협상을 진행했고, 
최종 유예시한 종료일인 8월 1일까지 다수의 주요국들과 무역협상을 타결함
영국(10%), 베트남(20%), 인도네시아(19%), 필리핀(19%), 일본
(15%), EU(15%), 한국(15%)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일부 수용하고 
조정된 상호관세율로 관세 협상을 타결함
중국과 멕시코의 경우 90일간 과세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고, 관세 협
의에 도달하지 못한 인도(25%)·대만(20%)·남아프리카공화국(30%)·시
리아(42%)3) 등에는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7월 31일 69개 국가와 EU 등에 상호관세율을 
정한 행정명령4)에 서명했고, 여기서 정해진 상호관세율에 따라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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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Further Modifies the Reciprocal Tariff 
Rates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7/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fu
rther-modifies-the-reciprocal-tariff-rates/
5)
 2025년 10월 5일 이전에 미국의 통관을 거친 경우에는 해당 상호관세율이 아닌 기존 관세율이 적용
된다. 
8월 7일 0시 1분부터 상호관세를 부과5)하기로 함
이로 인한 관세 충격은 제조업 중심 품목에 집중되기에 소프트웨어
(SW)를 비롯한 디지털 산업에는 관심이 저조하나, 최근 디지털 무역 
질서 재편 속에 직·간접 영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SW는 무형의 제품·서비스로 직접 과세 대상은 아닐 수 있으나, 기계탑재 SW, 
클라우드·전자적전송 SW 등 유형에 따라 직·간접 영향을 받기 때문
기계탑재 SW는 HS코드(Harmonized System Code)가 붙은 하드웨
어 가격에 연동 관세
클라우드·전자적전송 SW는 WTO ‘전자적 전송에 관한 무관세 원칙(모라
토리엄)’ 체제가 지속되는 한 무관세
그러나 관련 하드웨어·인프라 비용 압력 등으로 간접 영향권
본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 정책이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검토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대응을 위한 시사점 제공
직접적 영향에서는 SW를 기계탑재형, 매체저장형, 전자적 전송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WTO(World Trade Organization) 협정 및 개별 
FTA(Free Trade Agreement), RTA(Regional Trade Agreement)에서
의 SW 관련 내용을 검토 
간접적 영향으로는 관세 정책에 따른 SW 관련 비용 구조 변화, 시장 수
요·투자심리 변화, 공급망·규제 환경 리스크, 역(逆)수요·기회 요인을 분석
직·간접 영향 분석을 바탕으로 시나리오 기반의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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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출물품과의 관련성’은 해당 권리사용료가 과세될 것인지 여부와 직결되는 쟁점으로, 미국 세관국
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의 해석지침(Customs Valuation Encyclopedia and 
Rulings)을 통해 이에 대한 판단지침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납세자와 미국 과세당국간
에는 이로 인한 마찰이 적지않게 발생한다. 
7)
 즉, USB 등 저장매체를 수출하기 위한 계약서에 SW에 대한 라이선스료를 포함시키지 않고 이를 분
II. 관세와 SW : 직접적 영향 여부
1. 관세 부과 측면에서 SW의 유형화
관세 부과 대상으로서 SW 유형으로는 기계탑재 SW와 매체저장 SW가 있고, 
이 중 기계탑재 SW에만 사실상 관세가 부과됨
(기계탑재 SW) 하드웨어에 내장되는 임베디드 SW의 경우 기계 가치에 SW
가치가 더해져서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만, 업그레이드용 SW와 같이 이를 
별도로 제공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자동차나 스마트폰과 같이 하드웨어에 내장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임베디
드 SW는 해당 하드웨어 HS코드로 수출신고를 하고, SW의 가치를 포함
한 제품 전체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한 관세를 부과
다만, 산업용 임베디드 컴퓨터를 구매한 후 기능 업그레이드용 SW를 클라
우드 또는 USB로 후속 제공하는 경우처럼, SW가 물리적으로 HW에 포함
되지 않고 별도 제공시에는 비물리적 서비스로 간주되어 관세 부과 대상에
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음 
(매체저장 SW) 저장매체에 저장된 SW의 경우 관세 부과의 대상이지
만 0% 과세율로 사실상 무관세가 되는 것이 원칙
CD나 USB와 같은 저장매체에 담긴 SW를 수출하는 경우에 저장매체의 HS
코드로 수출신고를 하고, SW 가치*를 포함한 저장매체의 거래가격에 수출신
고한 제품의 관세율(HS코드가 있는 저장매체의 기본 관세율 0%)을 곱하므로 
사실상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
SW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게 되는 권리사용료의 경우, 수출
물품과 관련성이 있다(예시 : 해당 라이선스료가 저장매체의 수출의 조건이었거
나 지급 의무 조건일 것)6)고 판단시 저장매체의 거래가격에 포함되어 과세대상
이 되지만, 저장매체 HS코드에 대한 관세율이 0%이므로 사실상 무관세임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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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견적을 내고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수출물품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세범주에 포함되
며, 결과적으로는 저장매체에 대한 기본 관세율 0%를 적용하므로 역시 무관세로 처리된다. 
8)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는 소프트웨어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다.  
9)
 관세법 1930(Tariff Act of 1930), 즉 통상법 제337조 (a)에서 ‘수입’은 물품을 미국 내로 수입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10)
 관세법 제2조 제1항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
는 것을 말한다.
[표1] SW의 저장매체에 대한 HS코드 분류
이와 별개로 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수출된 SW가 미국에서 이를 수입하는 
자의 다른 수입물품과도 관련이 있을 때(예: USB에 저장된 SW를 수입한 
자가 별도로 수입하는 로봇이 있고, 매체저장 SW와 로봇이 관련이 있을 경
우)에는 다른 수입물품 가치에 SW가치(라이선스료 등과 같은 대가를 지불
한다면 권리사용료도 포함)를 가산하여 다른 수입물품의 HS코드 관세율에 
따라 관세를 부과함
무관세 대상으로서의 SW 유형으로는 전자적전송 SW가 있고,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수출 신고는 물론이고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함
(전자적전송 SW*) SW는 실체가 없는 무체물8)로 HS코드가 부여되지 않아 
수입신고 대상이 아니며, 미국의 통상법 제337조 (a)(1)9) 및 우리나라 관
세법 제2조10)에 따르면 수입 ‘물품’이 아니므로 과세대상도 아님
*
예시 : 온라인을 통해 설치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의 앱스
토어에서 다운로드 한 앱(App)
(우리나라 수입품) 관세청은 ‘USB 등 물리적 저장 매체 없이 전송된 SW는 
유형
과세대상
관세율
HDD, 자기테이프에 저장된 SW
자기식(Megnetic) 매체 : 8523.29 
+ 저장된 SW
0%
USB, SSD에 저장된 SW
반도체(Semiconductor) 매체 : 8523.51
+ 저장된 SW
0%
CD,DVD,Blu-ray에 저장된 SW
광학식(Opticla) 매체 : 8523.49
+ 저장된 SW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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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870;
https://www.customs.go.kr/call/ad/crmcc/selectFaqViewPage.do?mi=6822&cnslKnwlSrno=168
12)
 대표적으로 BSA(소프트웨어), MPA(영화), SIA(반도체), CCIA(통신), USCIB(국제무역) 등이 서
명함
13)
 Customs Valuation Agreement
14)
 동협정 제8조 제1항 ©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미국은 연방관세법 19 U.S.C. 
§ 1401a(b)(1)(D)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통관이 필요없고, 수입신고 대상도 아님’이라는 다수의 회신(유권해석)한 바 
있음11)
(대미 수출품) 미국 관세청(CBP)도 전자상거래 지침 및 발표에서 디
지털 전송 형태의 소프트웨어에 대해 수입 신고나 관세 부과를 요구하
지 않는 입장을 유지중이고, 글로벌 SW기업 연합인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를 포함한 미국 산업계를 대표하는 기관12)들도 
2025년 5월 15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전자적 전송에 대한 모
라토리엄에 대한 강력 지지 서한을 제출한 바 무관세의 입장
2. SW 유형별 관세 부과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WTO 관세평가협정13)에 타국이 수출한 물품에 대하여 수입국이 관세를 부과할 
때 과세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어, 기계탑재 SW의 과세가격 산정시 
이를 적용할 수 있음
(의의) 1994년 WTO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 과세가격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고, 각 회원국들은 자국
법에 이를 수용하여 관련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음
(주요 내용)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특정 제품을 수출시 실제로 지급
했거나 지급해야 하는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 과세가격이 되
고, 이와 별도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 중에서 권리사용료(특허권, 
저작권 등의 이용료) 등 수출물품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액도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가산함14)
통상 무역거래계약시에 물품자체의 거래가격과는 별개로 권리 사용
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데, 이 경우에
도 ‘수출물품과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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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일반적으로는 국가가 매우 긴급한 상황일 때 일정기간 동안 빚을 갚는 것을 유예해주는 것을 의미
하는 용어이나, 여기서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정기간 유예해준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산요소에 해당함
(소결) 기계탑재 SW에 이를 적용시 ‘기계’와 ‘내장된 SW’를 과세가격으로 
삼되, SW라이선스 이용료를 별도 지급시 해당 기계탑재 SW와의 관련성을 
따져서 가산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가 됨
WTO 협정상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조치는 전자적전송 SW의 관세 관련 
근거가 되고, 유형의 IT제품에 대한 무관세 합의는 일부 기계탑재 SW 및 매체
저장 SW의 관세 부과에 근거가 됨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15)(e-Commerce Moratorium): 전자적 전송의 
한시적 무관세
(도입 배경) 1990년대 말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자가 급증하고 온라인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1998년 WTO 제2차 각료회의에
서 다자간 업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원국들이 2년간 전자적 전송
(electronic transmissions)에 대해 관세(수입세, tariffs)를 부과하지 않
겠다는 일시적 조치에 합의함
(기한 및 연장조건) 현재 모라토리엄은 2026년 3월 31일 또는 MC14 개최 시점까
지 유효하며, 이후 이를 지속하려면 WTO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
(관련 쟁점) SW는 무체물로 전자적 전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합
의가 SW자체에 대한 무관세를 허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전
자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그 자체에 무관세를 유지한다는 의미인지가 모호함
WTO 내에서도 ‘전자적 전송’의 정의가 아직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아서  
각국의 해석에 대한 입장이 아래와 같이 나뉘는데,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하
는 것으로 해석(미국의 입장)시에는 소프트웨어의 다운로드, 업데이
트시 그 전송물인 SW는 무관세의 대상임
(소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미국의 해석을 따르면 전자적 전송 행위 뿐만 아니
라 전자적전송 SW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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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rade in Services Agreement
17)
 TiSA는 GATS가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자 기획된 
복수국간 협정이다.
18)
 미국과 우리나라, EU회원국들 등 50여개 국가가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19)
 EU 집행위원회가 공개한 협상문안에 따르면 무관세 대상을 여전히 ‘전자적 전송’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 경우 무관세 효력이 미치는 범주가 전자적 전송 행위만인지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
츠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대한 법해석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표2]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 내 ‘전자적 전송’의 해석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16)) 전자상거래 부속서 : 협상 중단 상태
(도입 배경) 인터넷 기술 발전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무역을 다자 규범에 반영하기 위해17) 2012년부터 일부 WTO 회원
18) 간에 추진한 복수국간 협정
(주요 내용) TiSA 협정문안에는 회원국들의 재량에 따라서 양허한 서비스 분
야에만 시장개방의무가 부과되도록 정하고 있고, 동 협정문안 제10조에서는 한
시적 효력을 갖는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의 내용을 영구적인 무관세로 규정하
고 있어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에 대해 보다 구속력 있게 제도화할 수 있음19)
(관련 쟁점) 전자적전송 SW에 적용 가능한 규정이지만 2016년 미국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협상 중단을 선언해 사실상 논의가 정지된 상태이고, 향후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가 양허표에 포함될지 여부
는 알 수 없음 
‘전자적 전송’의 해석 유형
내용
예시
단순 데이터 전송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비물리적 
신호, 데이터로 한정
예: 이메일, API 등
디지털 콘텐츠 포함
완제품 형태로 소비되는 디지털 콘텐
츠 전송을 포함
예: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게임, 
e-book 등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포함
디지털 콘텐츠 자체뿐 아니라 클라우
드 기반 서비스 제공(서비스형 소프트
웨어)까지 포함
예: 구글 드라이브 이용, 넷플릭스, 오
피스365, AWS 기반 소프트웨어 등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 8 -
20)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21)
 1996년 12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미국·EU·캐나다·일본 등 선
진국들의 주도하에 29개 참가국이 정보기술무역에 관한 각료선언문(The  Ministerial  Declaration  
on  Trade  in  Information  Technology  Products,  WT/MIN(96)/16)을 채택했다. 이후 1997년 
1월 31일에 타결하여 1997년 7월 1일 발효했고, 현재 ITA에는 83개 국가가 참가하고 있다. 
22)
 2015년 12월 17일 ITA의 확대 협상이 타결되고 2016년 7월 1일 정식 발효되었는데, 종전 203개
의 관세 철폐 품목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201개의 품목을 발표했다.
23)
 특정 산업이나 상품 분야에 초점을 맞춰 관심이 있는 회원국들의 참여 하에 체결하는 무역협정을 
말한다. 이러한 형태의 협정은 GATT 제28조 bis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특정 
품목별로 관세에 대한 인하 등의 자유화 협상을 진행할 수 있고, 관련 체약 당사국들이 수용할 수 있
는 다자간 절차를 통해서도 이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4)
 김호철. "WTO 정보기술협정(ITA) 현황과 쟁점." 통상법률 제124권 (2015), 81-82면.
25)
 이러한 점에서 ITA 협정문은 WTO 협정문 부속서 4의 복수국간 무역협정(PTA)과는 차이가 있다.
WTO 정보기술협정(ITA20)) : 유형의 IT제품에 대한 무관세 합의
(의의) ITA21)와 ITAⅡ22)는 WTO 회원국 중 일부 국가들 간에 체
결한 분야별 무역 협정23)으로, 유형의 정보기술(IT) 관련된 상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여 국제 무역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법적 효력) 참가국들이 ITA 합의문에 따라 WTO에 제출한 GATT 
하의 양허표 수정안이 법적 효력을 갖지만, 원칙적으로 ITA 합의문 
자체는 WTO 협정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WTO 분쟁 해결 제도(Dispute Settlement Mechanism)를 통해 소송 
및 판결으로 상호 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정리된 입장이 존재하지 않음24)25)
(주요 내용) 참가국들은 ITA/ITAⅡ 협정에 명시된 품목에 대한 관
세율을 0%로 만들어야 하므로 저장매체에 담긴 SW*는 물론이고 
부 기계*에 내장된 SW와 같은 특정 유형의 정보기술(IT) 제품을 거
래할 때에는 무관세를 유지해야 하고, 이로 인한 혜택은 최혜국 대우
에 기하여 모든 WTO 회원국들이 누리게 됨
*
예를 들어 ITA 부속서 A에서는 ‘자기 테이프, 플로피 및 광디스크 등의 미디어에 
담긴 소프트웨어(Software on media including magnetic tapes, floppy and 
optical discs)’를 대상 품목으로 제시함
*
또한 ITA에서는 컴퓨터 및 부품 (CPU, RAM 등), 컴퓨터 주변기기 (프린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 9 -
26)
 RTA(Regional Trade Agreement)가 일정 지역 내 여러 국가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협정이라면, 
그 중 한 세부 유형인 FTA는 양국 간에 체결한 무역 자유화 협정으로 국가 간 상품·서비스 무역에 
대한 관세 및 장벽 철폐를 중점으로 다룬다.
터, 키보드, 마우스), 통신장비 (전화기, 라우터, 스위치), 반도체 및 집적회
로, 계측기기 및 기타 전자부품를 규정하고, ITA2에서는 터치스크린 디스플
레이, GPS 장비, 의료용 기기 (MRI, 초음파 진단기), 비디오 게임 콘솔, 반
도체 제조 장비 (노광장비 등), 리튬이온 배터리, 광통신 부품을 규정함
(소결)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한 다수 참여국들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다자
간 협약으로 유형의 IT제품의 예시에 따르면 일부 기계탑재 SW와 매체저장 
SW에 대한 무관세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음
WTO 협정 이외에도 우리나라가 미국, EU 등과 체결한 주요 FTA 또는 
이외의 다자간 RTA26)에는 전자적전송 SW에 적용 가능한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규정이 있음
논의의 범주
한국은 현재 전세계 17개국들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주요 SW수출국으로 여겨지는 주요 4개국(미국·EU·일본·중
국)과 기타 아세안 6개국(싱가폴·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태국·필리
핀) 및 중동 2개국(UAE·사우디)만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함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표적인 양자간 디지털무역협정으로서 한싱DPA와 
최근 가입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RCEP 및 DEPA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로 함
개별 협정별 조문 구조와 현황 
(한미FTA·한싱FTA·한베FTA·한UAECEPA·한싱DPA·DEPA·RCEP)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와 함께 ‘내국세 및 부과금의 부과 가능’을 규정
*
특히 한미FTA에서는 ‘전달매체에 고정된 디지털제품’과 ‘전자적으로 전송된 디지털
제품’를 무관세 대상으로 명시함
(한EUFTA·한중FTA):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만 규정
*
RCEP과 한중FTA는 항구적인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로 규정하지 않고,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 10 -
27)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28)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29)
 RCEP은 한국·중국·일본·아세안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WTO 모라토리엄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함
한미FTA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매체저장 SW 또는 전자적전송 SW를 수
출시 관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미국 내에서의 내국세나 부과금은 부과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 워싱턴으로 전자적전송 SW를 수출하면 관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워싱턴 주차원에서 이를 디지털제품(Digital Goods)로 분류하여 영리적인 사용시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할 수 있음 
[표3] 한국과의 FTA 체결 여부 및 SW관세 부과에 대한 조항
한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내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조항
FTA
양자간 자유무역협정 
미국
EU
일본
중국
싱가폴
베트남
말레
이시아
인도
네시
27)
태국
필리핀
UAE
28)
사우디
(FTA 조항)
15.3
7.48
미체결
13.3
14.4
10.2
미체결
(협상중)
-
미체결
(협상중)
-
9.4
미체결
무관세
-
-
내국세 및 
부과금 
부과 가능
-
-
-
-
*
ㅇ는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또는 ‘내국세 및 부과금 부과 가능’ 조항이 규정된 것을 의미함  
 [표4] 한국과의 무역협정 체결 여부 및 SW관세 부과에 대한 조항
*
ㅇ는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또는 ‘내국세 및 부과금 부과 가능’ 조항이 규정된 것을 의미함   
한국이 체결한 무역협정 내 전자적 전송의 무관세 조항
양자간 디지털무역협정
다자간 무역협정
한싱 DPA
RCEP29)
DEPA30)
(조항)
14.5
12.11
3.2
무관세
내국세 및 부과금 부과 가능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 11 -
한국은 2022년 2월 1일 가입했다. 
30)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이 2020년에 체결하여 2021년 발효된 협정으로, 우리나라는 2024년 5월
에 공식 가입했다. 
31)
 우리나라와 FTA의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재개하여 2025년 5월 제8차 협상까지 진행한 상태다.
32)
 인도네시아는 자국 내에 전자적 형태의 디지털 상품에 대한 관세품목분류 체계와 수입통관조치를 
도입는 등 관세 부과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도 취한 바 있다.
   출처: 톡토굴로바 아셀 and 곽동철. (2024). 전자적 전송물 관세 부과 정책에 관한 연구 – 인도네시아 사례
를 중심으로, 아태비즈니스연구, 15(2), 296면
WTO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e-Commerce Moratorium)과 FTA 내 전자
적 전송의 무관세 조항의 법적 효력 비교
WTO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은 회원국 간에 일정 기간마다 갱신하는 
합의이자 약속으로 구속력이 약한 반면, FTA에 명시된 조항은 조약
법상 구속력을 가져 이를 위반시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음
개발도상국들은 세수손실에 대한 염려로 WTO 전자적 전송에 대한 모
라토리엄의 종료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주장이 수용되어 
WTO 전자상거래 모라토리엄이 종료되더라도 FTA에 명시된 전자적 전
송의 무관세는 계속 유효함
단, 한-인니 CEPA에는 전자적 전송물로서의 SW에 대한 무관세 조
항이 없고, 한-말련 FTA는 2025년 타결 예정31)으로,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전자적 전송의 모라토리엄이 종료되면 전자적 
전송SW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도32)할 수 있음
*
이외에도 말레이시아가 가입한 RCEP에서는 전자적 전송의 관세 부과와 관
련하여 상거래 작업프로그램의 각료회의에서 모라토리엄의 향후 추이에 따
라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양 국가는 전자적 전송
SW에 대한 관세부과를 제재할 수 있는 국제협정상의 근거가 없음
3. 대미 수출시 SW 유형별 관세 부과 여부 :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언과 함께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의 부과를 예고하면서, WTO 내 관련 협정문 및 한미FTA에 정면으로 충돌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음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 12 -
33)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적성국과의 교역을 통제하기 위해 제정된 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TWEA)을 기반으로 한다. IEEPA는 전시 상황에 국한되지 않고, 
안보·외교·경제 측면에서 미국에 비정상적이고 중대한 외부 위협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광범위한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 법률이다. 이 법에 따라 대통령은 직권
으로 대외무역을 규제하거나, 관세 부과 및 자산 동결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34)
 Executive Order 14257 of April 2, 2025
‘보편관세’는 미국 내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관세를 의미함
‘상호관세’는 자국 상품에 부과된 상대국의 관세율에 맞춰, 그와 동등
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성 관세를 뜻함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의 지속적인 미국상품 무역적자를 야기하는 무역
관행을 국가비상사태로 보고(EO 14257 제1조 및 IEEPA), 보편관세와 상
호관세를 부과하도록 함 (행정명령(EO) 제14257호 제2조 및 부속서Ⅰ, 
이후 추가 수정된 행정명령(EO)의 부속서Ⅰ)
(보편관세 조치) 모든 국가들에게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함
*
한국은 상호관세 부과 대상국으로 보편관세가 중복으로 부과되지는 않으나,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간 동안은 상호관세 예외품목을 제외한 대미 수출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부과했음
(상호관세 조치) EU·일본·중국·한국*·베트남 등 69개 국가들은 해당 
국가에서 부과하는 관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에서 미국 내 수
입되는 물품의 관세를 부과
*
한국의 경우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함
[표5]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제2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근거법률
행정명령
보편관세 
(universal baseline tariffs)
상호관세
(reciprocal tariffs)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f 1977, IEEPA)33)
  행정명령 제14257호34)
(2025년 2월 13일 서명, 
2025년 4월 2일 발효)
상호관세율 추가 수정 
추가 수정한 행정명령35)
(2025년 7월 31일 서명, 
2025년 8월 7일 발효)
(국가별 관세) 전시비상사태에 대한 관세 부과를 허용함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 13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4/07/2025-06063/regulating-imports-with-a-reci
procal-tariff-to-rectify-trade-practices-that-contribute-to-large-and
35)
 상호관세율 추가 수정(FURTHER MODIFYING THE RECIPROCAL TARIFF RATES)에 관한 행정
명령으로 현재 공개된 공식 문서에서는 고유번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7/further-modifying-the-reciprocal-tariff-r
ates/
36)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에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취한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보복성으
로 부과하는 관세라면, ‘추가관세’는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품목별 관세 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7)
 해당 법률은 WTO가 창설되기 전인 1962년에 마련된 것으로, 미국 내로 수입된 상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대통령은 상무부 장관의 조사 및 보고를 받은 후에 재량으로 해당 수입 물량을 조정하
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38)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2025년 3월 26일 발표한 포고문(Proclamation) 10908을 통해 자동차는 2025년 
4월 3일부터,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부터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다시금 밝힌 바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예시: 엔진, 트랜스미션 등)에 대해 25% 품목
별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2025년 7월 30일 한미 무역 합의에 따
르면 우리나라가 자동차 등에 대한 대미 교역을 완전 개방하는 조건으
로 자동차에 대해 1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로 함
‘추가관세’는 특정 상품의 수입 급증 등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피해
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부과하는 관세임36)
제1기 트럼프 행정부부터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추가관세를 부과해왔고, 제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의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품목(EO 14257 부속서Ⅱ)으로 지정함
이후 한미간 협의에 의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는 최종적으로 품
목별 추가관세 15%만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관련하여 미국 측의 공
식적인 문건은 아직 발표된 바 없음
 [표6] 제1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
제1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근거법률
포고문
철강·알루미늄 (2018년) 
자동차 (2019년)에 대한
 추가관세
무역확장법 제232조(The Trade Expansion Act of 1962)37) 
대통령 포고문38)
(proclamation) 10908
2025년 3월 26일
및 부속서
(90 FR 14705)
(품목별 과세) 국가안보위협에 대한 관세 부과를 허용함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 14 -
39)
 이외에도 목재, 구리, 의약품이 상호관세 예외품목에 해당한다. 
40)
 ① 자동차 시스템, ② 스마트폰 등 소비자가전, ③ 산업용 제어장치 및 자동화기기, ④ 통신장비 및 
스마트홈 기기, ⑤ 드론 및 로봇기기, ⑥ 게임기 등 다양한 제품군
41)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25.04), ‘미 4/2 관세조치(상호관세) 주요내용’, 통상이슈브리
프 제1면 
(기계탑재 SW) 현행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 기조 하에서는 SW 중에서도  
임베디드 SW가 상호관세의 주요 대상임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물품은 반도체, 스마트폰 등 일부 예외품목39)
을 제외하고는 상호관세의 대상이 됨
SW가 내장된 다양한 제품(기계)군40)들은 WTO GATT 제1조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따라 품목별 기본세율이 적용되거나 한미FTA의 양허표에 따
른 무관세가 되어야 하나, 최근 미국이 이러한 협정상 원칙을 어기고 
본관세에 더하여 상호관세 15%*를 부과하려고 함
*
상호관세는 미국의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보복관세의 일종으로, 일부 상
호관세 예외품목을 제외하고는 대상국의 전체 수출 품목에 대해 부과됨
[표7] 기계탑재 SW의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 예시
미국이 수입하는 일부 자동차부품에 내장된 SW들은 15% 추가관세의 대상
다만 그 중에서도 주행거리 등을 측정하는 택시미터기(HS코드 9029.10) 
등은 제1기 및 제2기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관세' 대상인 ① 자동차 부품
에 내장된 SW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관세에 더하여 15%의 추가적
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예시1 : 비행데이터 레코더 등 HS 제85류에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그 밖의 전기기기(HS코드 8543.70)에 내장된 SW
상호관세 유예기간 동안 보편관세의 대상으로 기본관세 2.5% + 보편관세 10% = 12.5%의 관세가 부과되었음
* 보편관세는 기본관세에 10%가 추가되는 관세율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
예시2 : 산업용 로봇(HS코드 8479.50)에 내장된 SW
유예기한 도과하고 상호관세 부과조치가 시행되면서, 기본관세 2.5% + 상호관세 15% = 17.5%의 관세가 부과됨
* 상호관세와 보편관세를 중복으로 부과하지는 않으므로41), 상호관세에 따른 관세율만 더해짐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 15 -
42)
 대통령포고문 10908 부속서에서 추가관세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폈다.
   출처 :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5-04-03/pdf/2025-05930.pdf
[표8] 기계탑재 SW의 추가관세 부과 예시
[표9] SW를 내장한 제품들에 대한 HS코드 분류와 그에 대한 미국의 관세55)
*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조치(2025년 8월 1일 기준)에 따라 작성된 표로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
제품군
임베디드
SW
HS 코드
기본
관세
FTA
추가
관세42)
(자동차)
상호
관세43)
보편
관세44)
자동차 
시스템
ECU, 
ADAS, 
ABS제어
SW 등
8537.10 전기제어용기기45)
2.7%
무관세
15%46)
15%47)
10%
9029.10 택시미터기
5.3%
무관세
15%
15%
10%
8471.30 휴대용자동자료처리기기 
0%
15%
15%
10%
8542.31 : 전자직접회로
0%
예외
예외48)
⋮ 
⋮ 
⋮ 
⋮ 
⋮ 
스마트폰
등 소비자
가전
OS, 보안, 
디스플레이 
제어 등 SW
8517.13 : 스마트폰, 전화기
0%
예외
예외
8471.30 휴대용자동자료처리기기 
0%
무관세
예외
예외
⋮ 
⋮ 
⋮ 
⋮ 
⋮ 
산업용 
제어장
치 및 
자동화
기기
CNC 및 PLC
제어 
스마트 제조시
스템 SW
8471.80 : 자동자료처리기기
0%
무관세
예외
예외
8537.10 : 전기제어용 기기
2.7%
무관세
15%
10%
9032.89 : 자동제어용 기기
1.1%
1.7%49)
무관세
15%
10%
⋮ 
⋮ 
⋮ 
⋮ 
⋮ 
통신장
비 및 
스마트
홈 기기
라우터/셋톱
박스 펌웨어
IoT보안 SW
8517.62 : 교환기, 라우팅 등
 0%
예외
예외
8517.69 : 기타 송수신기기
0%
15%
10%
8518.22 : 복합형 확성기
0%50)
무관세
15%
10%
⋮ 
⋮ 
⋮ 
⋮ 
⋮ 
드론51) 
및 
로봇기기
자율비행, 영
상분석, 경로
최적화 등 AI
기반 SW
8802.20 : 일부52) 항공기
 0%
무관세
15%
10%
8806.29 : 무인기
 0%
15%
10%
8543.70 : 비행데이터 레코더 
등 그 밖의 기기
2.5%
2.6%
2%53)
무관세
54)
15%
10%
8479.50 : 산업용 로봇
2.5%
무관세
15%
10%
⋮ 
⋮ 
⋮ 
⋮ 
⋮ 
게임기
PS5, XBOX
9504.50 : 비디오게임콘솔
 0%
25%
10%
예시3 : 택시미터기(HS코드 9029.10)에 내장된 SW
자동차 부품에 해당하여 추가과세 대상 품목이므로, 기본관세 5.3% + 추가관세 15% = 20.3%의 관세가 부과됨
* 추가관세 부과품목은 상호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으므로, 추가관세에 따른 관세율만 더해짐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 16 -
43)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같이 추가관세 대상 품목들은 상호관세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상호관세의 
예외적용 품목들의 경우는 해당 품목의 기본세율만 적용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기본관세에 상호관세
가 추가적으로 부과될 것이다. 
44)
 상호관세 부과 유예기간 동안에는 상호관세 해당 품목들에 대해 보편관세를 부과했다.
45)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
(基盤)이 분류됨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물품은 다른 호로 분류됨)
46)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품목의 수입이 자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
하고, 제1기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관세 조치(2019년)를 이어서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한 추가 
관세 25%를 부과했다. 이후 2025년 7월 30일 한미 무역 협상과정에서 이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
했다. 
47)
 제1기 트럼프행정부의 추가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가 이중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48)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25년 4월 11일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특정 품목들에 대해 상호관
세 뿐만 아니라 보편관세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https://content.govdelivery.com/bulletins/gd/USDHSCBP-3db9e55?wgt_ref=USDHSCBP_WIDGET_2
49)
 9032.892000 / 9032.894000, 9032.896015, 9032.896025, 9032.896030, 9032.896040, 
9032.896050은 기본세율이 1.1%/1.7%이다.
50)
 한미FTA 발효 당시는 기본세율 4.9%로 양허표에 무관세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기본세율이 0%다. 
51)
 단, 이 경우는 드론의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중국산 드론을 한국을 경유
하여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52)
 모든 항공기가 아니라,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가 여기에 해당된다. 
53)
 8543.702000 / 8543.704500 / 8543.707100은 기본세율이 2.5%/2.6%/2%이다.
54)
 한미FTA 협정문 내 양허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KITA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관세조회 결과
에 따르면 무관세다. 
55)
 다양한 SW를 내장한 (HS코드를 가지는) 제품들이 존재하기에, 아래 표에 제시된 예시들은 그 중 
일부에 해당한다. 
56)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Agreement establishing the WTO)
만약 미국이 상기 기계탑재 SW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시에는 한미 
FTA 및 WTO 협정에 반하는 조치인지가 문제됨
한미FTA에 정한 무관세 원칙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조치이자, WTO GATT 
협정 제1조에 명시된 최혜국대우 원칙에 반하는 차별적인 무역 조치임
또한 미국이 WTO에 양허한 양허표의 관세율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려면, 회원국 4
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함(마라케쉬 협정56) 제9조)에도 이러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음
(매체저장 SW 및 전자적전송 SW) 해당 유형의 SW에 대한 무관세 원칙은 변동 
가능성이 낮음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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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상호관세 유예기간 동안에는 10%의 보편관세가 부과될 것이나, 이후 상호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상호관세율 15%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매체저장 SW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음
단, 저장매체에 저장된 SW가 저장매체 이외에 관세가 부과되는 다른 수출 제품과 
관련하여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하는 경우는 관세가 부과될 수 있음 
전자적전송 SW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기조를 유지
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무관세이고, 향후에도 보편관세 내지 상호관세 관세 부
과를 검토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임
한미FTA에 의하면 인터넷을 통해 설치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SW
는 무관세 대상이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의 경우 협정 문언상의 근
거는 명확치 않으나 무형물이므로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적전송 SW는 향후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
라토리엄의 연장 여부와 디지털 무역 정책의 방향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됨
소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조치는 주로 기계탑재 SW(특히, 자동차부품이나 가
전에 내장되는 SW의 경우)에서 관세 장벽을 형성할 수 있을 뿐이고, 매체저장 
SW와 전자적전송 SW는 모두 무관세 대상으로 관세 장벽이 없음
[표10] 미국이 수입하는 한국산 SW의 관세 부과 여부
유형
세부 예시
15% 추가관세 부과
기계탑재 SW*
① 자동차 부품에 내장된 SW
10% 보편관세 및 
15% 상호관세 부과57)
 ③ 산업용 제어장치 및 자동화기기에 내장된 SW
 ④ 통신장비 및 스마트홈 기기에 내장된 SW
 ⑤ 드론 및 로봇기기에 내장된 SW
 ⑥ 게임기에 내장된 SW
무관세 
 ② 스마트폰/태블릿 등 소비자가전에 내장된 SW58)
매체저장 SW 
 예 : CD/USB에 저장된 SW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SW
전자적전송 SW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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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기계탑재 SW 중 일부 품목(스마트폰 등)은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예외품목으
로 기본세율 또는 무관세의 대상이 된다.
III. 관세와 SW: 간접적 영향
1. 글로벌 공급망과 디지털 보호무역주의 확산
미국의 관세 정책과 미·중 갈등으로 글로벌 IT 공급망 재편 시, SW의 
배포(deployment)와 운영·유지보수 측면에서 새로운 비용과 복잡성 증가
애플(Apple), 엔비디아(Nvidia) 등 주요 테크 기업들은 관세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를 통한 조달 비용의 증가, 나아가 글로
벌 공급망의 붕괴 가능성 등에 직면함에 따라 새로운 제조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
이러한 제조 거점 다변화는 SW 운영의 지역분산화를 동반하게 되며, 
SW는 다변화된 환경에서의 호환성 확보와 품질 검증 등이 필요
지역별 규격·언어·보안 요건에 맞춘 버전 관리와 이에 따른 인력·시
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
관세 부과로 반도체·서버 등 핵심 인프라 비용이 증가하고 지역별 인프라 분
산이 불가피해질 경우 클라우드 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음
글로벌 IT기업들은 막대한 재원과 영향력을 활용해 공급망 충격을 
흡수하며 시장 지배력을 유지 혹은 강화할 것이나, 중소 SW기업들은 
자원과 협상력의 한계로 기민한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경쟁 환경의 
양극화
디지털 보호주의 확산으로 각국이 데이터 주권 강화, 조세 확보 등을 시
도하며 디지털 통상 규제 수단이 다각화 됨에 따라 SW기업들의 비즈니
스 환경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결과
개인정보 보호와 안보를 명분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제한, 데이터 
현지 저장 의무화 등 데이터 거버넌스 법규로 디지털 국경의 장벽이 
높아지는 추세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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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중국, 베트남 등은 데이터 현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데
이터 국외 이동 또한 사안별 예외 승인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
EU도 미국 IT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 데이터거버넌스
법, 데이터법 등을 통해 보호주의적 입장을 견지
미국은 이러한 조치들을 디지털 보호주의로 간주, 국가 간 무역협정
에 데이터 현지화 금지조항을 넣으며 대응 중
이러한 조치들은 물리적 관세는 아니나 디지털 무역 비용을 증가시
키는 효과가 있는데, 개별 시장마다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징하고 규제
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 등이 가중되기 때문
디지털세 등 조세 문제와 통상 정책이 얽히며 디지털 통상 마찰이 심
화될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SW기업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
유럽을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을 추진하자 가장 크게 영향
을 받는 미국이 강하게 반발하며 관세 보복으로 맞섰으며, OECD의 
중재로 글로벌 합의안 도출을 목표
OECD 주도의 다자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이나, 캐나다, 프랑스, 영
국 등이 독자적인 디지털세 안을 마련하고 도입을 추진 중
특히, 미국의 통상·안보 정책에서 관세 정책은 수출 통제, 조달 제한과
도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이를 고려한 글로벌 공급망 및 시장 전략 
수립이 필수
미국은 전략산업 기술 보호를 명분으로 수출 통제와 조달 제한을 강화
대중국 첨단기술 수출통제를 필두로 최근에는 양자컴퓨팅, 인공지능
(AI) 칩, AI 모델 등도 수출통제 대상에 편입
미·중 디커플링(decoupling) 심화에 따라 SW 기업들은 특정 국가 접
근 제한, 공급망 재편 등 간접 피해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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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https://www.spglobal.com/market-intelligence/en/news-insights/research/major-cloud-providers-a
nd-customers-face-cost-and-pricing-headwinds
2. 하드웨어 관세로 인한 간접비용 증가와 수요 위축
IT 수요 둔화 및 예산 축소: 하드웨어 가격 상승에 따른 SW 기업의 가격경쟁
력 저하 및 B2B 수요 위축
SW는 대부분 다양한 측면에서 HW와도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관
세의 영향권에 있는 HW 가격 상승은 SW 수요 위축으로도 이어질 가
능성
기업이 새로운 SW 도입 또는 기존 SW 업그레이드를 위해 필요한 
서버, 네트워크 인프라, 무선 네트워크 등의 가격 상승은 기업들의 
의사 결정에 악영향을 미치며, 결국 SW 도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더불어 이러한 HW 장비 관련 가격 상승은 SW 개발 비용과도 연계 
(SW 개발에 필요한 서버, 네트워킹 장비 등)
IDC는 3월에 발표된 미국의 대중국 관세 방침 이후 전세계 IT 
spending 전망에 대해 기존 10% 성장 전망에서 5%로 하향 조정 가
능성을 발표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비용 증가는 SW·AI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며, 특
히 SW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AI에 대한 비용 상승은 SW 산업에
도 큰 위협
철강, 전선, 냉각장치 등 관세 대상 부품 가격이 상승으로 데이터센터 
건설비의 추가 상승이 전망되며 (S&P Global)59) 이러한 데이터센터 
건설 및 유지 비용의 상승은 기업 등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비용으로 
귀결될 수 있는 것
-
AWS, Microsoft Azure, Google Cloud 등 소위 하이퍼스케일러
(hyperscaler)의 경우에도 무역 분쟁으로 인한 압박이 지속될 경우 가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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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OECD Economic Outlook: Takling Uncertity, Reviving Growth (2025)
격 모델 재설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하이퍼스케일러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바탕으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
터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AWS, Azure, Google Cloud Platform 등이 
대표적
특히, 관세 부과에 따른 GPU, AI 가속기 비용 폭등은 AI 모델 학습·추
론 단가 급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비용 상승은 생성형AI, Physical AI 
등 AI 수요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
생성형 AI에 이어 Agentic AI, Physical AI 등이 대두되며 AI 수요
가 증가하고 있었으나, 반도체 등 부품 가격의 상승은 이러한 추세에 
부정적 영향
관세 부과로 인해 세계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에 따
라 시장 위축이 예상되며, 이는 기업의 긴축 및 SW 수요 감소를 야기 
관세 조치로 인한 혼란이 전세계적 경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확실성은 전방위적 시장 위축으로 이어지는 경향 
OECD는60) 최근의 무역 장벽 및 경제 무역 정책의 불화실성으로 비
즈니스 및 소비 심리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2025년 세계 
경제 전망을 2024년 3.3%에서 2025년 2.9%로 하향 -> 낮은 경제 
성장과 무역이 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타격 줄 것
이러한 시장 위축 경향은 어려움을 대비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긴축 및 
보수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IT 예산도 영향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서 관세 발표 이후 실시한 기업 CIO 대상 
설문조사(2025.5.) 결과 대부분 경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긴축, 투자 계획 조정 등을 준비
*
IT예산을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관세 발표 전후로 77%에서 56%로 크게 
감소 (BCG, 2025)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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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BCG(2025), Amid Tariffs, Cost Control Now Rivals Growth as the Top Priority. 
더불어 생존 인프라에 해당하는 하드웨어에 우선 배분하는 경향이 나
타날 수 있으며, SW에 대한 투자가 후순위로 밀려나는 상황
3. 관세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AI 도입 등 역수요 증가 가능성
한편, 관세 조치로 인한 불확실성이 기업들에게 디지털 전환을 넘어서는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대두되는 상황
기업들이 AI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가 증가하는 경향
AI, 로봇 등을 활용함으로써 생산·물류 등에 대한 예측 및 최적화, 
자동화를 통해 불확실성을 상쇄하고자 하는 기업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것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Daron Acemoglu는 관세 정책이 지속될 경우 기업들이 
AI, 로봇을 통한 자동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에서 관세 발표 이후 실시한 기업 대상 설
문조사에서 AI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응답이 50%로, 다른 
IT서비스 대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선택과 집중 경향61)
애플(Apple)은 향후 4년 간 미국 내 5천억 달러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상당 부분이 AI 인프라와 데이터 센터에 관한 내용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글로벌 SW기업들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
하여 대응 중
세일즈포스는 AI tariff agent를 개발, SAP은 기존 플랫폼에 무역·관세 
관련 AI 기능 추가 등이 대표적 사례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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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1] 글로벌 SW기업들의 관세 대응 서비스 사례
기업
서비스
서비스 내용
Salesforce.com
Agentforce: Import 
Specialist Agent
AI Agent인 Agentforce에 관세 관련 기능 탑재
이용자는 관세 변동에 따른 일정 분석 및 가격 조
정, 소싱 정책 등을 제안받을 수 있음 
SAP
SAP S/4HANA Cloud: 
AI-Assisted Trade 
Classification
기존 플랫폼에 무역·관세 관련 AI 기능 추가
통관 서류 오류·지연 감소, 수출입 프로세스 자동
Oracle
Fusion Cloud Supply 
Chain & Management
기존 SCM 플랫폼인 Fusion Cloud SCM에 AI 기
반 품목 분류, 관세 환급, 최적 통관 경로 추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신규 모듈 출시
AI를 바탕으로 관세 정책의 변화 등에 따른 계획 및 대응을 자사 플랫폼에 내
재화하고 있으며, 원스톱 서비스화와 생태계 확장을 동시에 지향
글로벌 SW 기업들은 기존 자사 플랫폼에 통관·컴플라이언스 관련 원스톱 
서비스화를 추진하며 외부 전문 솔루션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
관세 관련 기능을 모듈화하여 제공(AppExchange, SAP Store 등에서 구
독하는 방식)함으로써 기업들이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추가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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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U는 미국산 에너지는 3년간 총 7500억 달러를 구매하고 대미 투자를 약 6000억 달러 규모로 
하며 미국산 군사장비도 구매할 것에 합의했다. 
63)
 항공기와 반도체 등의 일부 품목은 무관세로 하되, 나머지 자동차 등의 상호관세 품목들에 대해서
는 1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64)
 영국은 2025년 5월 8일 상호관세율 10%에 합의하고, 베트남은 2025년 7월 2일 20%, 인도네시아
와 필리핀은 각 2025년 7월 15일과 7월 22일에 19%, 일본 역시 2025년 7월 22일에 15%의 관세율
에 합의했다. 
IV. 미국 내 대응 현황과 관세 부과 대상국들의 향후 전망
1. 논의의 흐름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조치를 명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 이후, 미국 
내에서는 해당 조치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의 반격이 시작됨
고율의 관세로 파산 위기에 놓인 수입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해당 조치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함
국회는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정도로 남용되지 
않게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함 
미국은 2025년 8월 7일부터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각국
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따라 국가별 향후 대응과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으
로 예상
(시나리오1) 2025년 8월 1일까지 다수 국가들이 미국과 상호관세율 협의에 
성공한 바 이들간의 공조가 예상되며, 동시에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고
율의 상호관세를 부담하게 된 국가들은 추후 WTO 협정 위반을 이유로 WTO
에 제소를 고려할 것
EU는 관세 협상 결렬 시 보복관세를 예고하고 WTO 절차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를 요청했으나, 시한 만료 직전인 2025년 7월 27일 미국은 EU의 에너
지 구매 확대와 추가 투자를 조건62)으로 15% 상호관세율63)에 전격 합의64)
우리나라 역시 2025년 7월 30일 상호관세율 15%에 합의했고, 이외에 
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일본이 관세 협상 타결에 성공함
다만, 최종적으로 합의가 결렬된 국가들은 결국 WTO 제소를 하나의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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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원고(5개의 중소 수입 기업)는 피고(트럼프 행정부)가 국제 무역수지를 국가비상사태라고 정하고, 
이에 따라 수입물품들에 보편 및 상호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법적 권한을 일탈한 위헌적 조치라며 
소를 제기했다. 
해결 방안으로 염두하게 될 것
다만 이 또한 WTO 상소기구가 위원 선임이 되지 못해 사실상 기능하
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
(시나리오2) 장차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철회할 경우, 이는 다자무역질서 
회복 및 WTO 체제 내 자유무역 원칙을 재확인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음 
2025년 8월 7일부터 상호관세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단기적으로 미국 행
정부가 이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국제 정세의 변화나 차기 행정
부 출범 등 외부 여건의 변화에 따라 향후 철회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미국 내 현 상황을 먼저 살펴본 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의 
강행에 따른 경우, 그리고 향후에 미국이 이러한 상호관세 조치 철회될 경
우를 가정하여 각 경우를 검토해보고자 함
2. (미국 내 대응 현황) 상호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반격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미 의회에서도 행정부의 관세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법안을 발의하
는 등 해당 조치는 미국 내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음
주요 소송 및 판결 현황
(V.O.S. Selections, Inc. v. Trump65)) 미국 연방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5년 5월 28일 재판부 3인 
전원일치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보편 및 상호관세
의 부과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행위로 의회 권한을 침해하므로 위법
하다고 판결하고, 미연방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면적인 관세부과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한 요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림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항소하자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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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의 관세부과의 근거인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보
복조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해 미·중 무역전쟁에서 핵심 근거가 된 무역법 301조의 경우, 해당 판결이 
효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025년 5월 29일 해당 하급심 판결의 효력66)을 일시적으로 중단*함
*
이로써 트럼프행정부는 해당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세 징수를 계속할 수 있음
2025년 7월 31일 변론기일에 본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이 11인 전원
합의체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으나 
2025년 8월 1일 현재까지 관련 판결문이나 결정문은 공식적으로 발
표되지 않음
법적 쟁점
(전제) 관세조정권은 연방의회의 권한으로 여타 기관에 위임을 금지하되(연
방헌법 제1조), 국가안보 위협이나 전시 상황 등의 특수한 경우에만 각 무
역확장법 또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통해 일정한 범주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관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함
연방의회의 입법권 침해 여부 :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는 권력분
립 원칙에 반하는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정한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 이익에 중
대한 위협에 따른 조치인지 : 관세부과조치가 무역적자해소가 아닌 국가비
상사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인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서 허용한 권한의 범위가 있는지, 있다면 이번 
관세부과조치가 이를 초과하였는지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허용하
는 수출입 통제 권한에 관세율 변경이나 관세 부가가 포함되는가?
향후 소송 전망
현재 진행 중인 소송들은 미국 대법원의 법률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최종심의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정책에 대한 권한 범위를 명확히하는 중요
한 판례가 될 수 있음
만약 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조치가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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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025년 5월 12일 양국은 고율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미국의 대중 관세를 30%, 중국의 대미 
관세를 10%로 조정하기로 합의했으며, 2025년 7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추가로 90일 유예 
연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us-extend-tariff-pause-sweden-talks-by-another-90-days-scmp-reports-2025-07-27/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하여 다시금 관세부과를 
재시도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부과 조치는 판결의 
효력으로 인해 다시금 중단될 가능성이 있음 
미국 의회의 대응
미국 의회에서는 2025년 4월 3일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제
한하고 의회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검토법(Trade Review 
Act of 2025, S.1272)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함
이 법안은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관세를 인상할 경우에는 
48시간 내 의회에 사전 통보하고 60일 이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요구하는
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관세는 자동으로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의회는 무역에 대한 헌법상 권한을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위임했다고 판단하
고 해당 법안을 통해 의회의 권한을 회복하려는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향후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
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됨
3. (시나리오1. 상호관세 부과 후) 국제분쟁의 확산 또는 다자주의 지지 회원국들간의 공조
중국 등 일부 대상국들의 WTO 제소 본격화   
주요국들의 대응 현황 
중국 : 미국이 2025년 2월 1일 중국산 제품에 일률적 추가 관세를 발표
하자,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고율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WTO에 제소
(WT/DS633)했으며, 이후 4월 9일 양국이 관세율을 각각 145%, 
125%까지 인상하면서 추가로 WTO에 제소함(WT/DS638)67)
인도 : 2025년 6월 3일 미국의 상호관세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추가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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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미국은 WTO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에 대한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인도가 
WTO와 협의를 요청할 근거가 없다고 통보했다. 
출처 : https://money.rediff.com/news/market/us-rejects-india-s-wto-tariff-consultation-request/28385320250611
69)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조
70)
 Most-Favored-Nation treatment
관세가 WTO GATT 규범을 위반한다고 보고 WTO 협의절차를 요청
68)과 동시에 보복관세 부과를 공식제안함
향후 WTO 제소 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주장들
WTO GATT 제2.1조 (a) (양허표) : 양허표에 약속된 관세율의 상한선
을 초과하는 관세를 부과하려면 회원국 4분의 3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69),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고율의 관세를 적용하였으므로 
WTO GATT상의 양허 이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음
WTO GATT 제1조 (최혜국대우) : 최혜국대우(MFN70))는 가장 기
본적이고 핵심적인 회원국간 비차별 원칙으로, 미국이 일부 국가에만 
선택적으로 상호관세 또는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는 다른 회원국
과의 무역에서 동등한 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
장할 수 있음
WTO GATT 제11조 (수량 제한 금지 원칙) : 관세·세금 등의 금전적 조치 
외에, 쿼터(할당제), 수입·수출 면허, 기타 수단을 통해 상품의 수입 또는 수
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데, 비정상적으로 높은 관세
율을 부과하여 사실상 수입을 차단하거나 특정국 수출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관세이더라도 기능적으로는 수량제한이나 금지와 유사하므로 해당 규
정 위반을 주장 가능
미국의 예상되는 항변 
미국은 WTO GATT 제20조의 일반예외 또는 제21조의 안보예외 조항을 통
해 보편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조치를 정당화하는 항변을 할 것
*
각 예외 사유의 해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는 별첨자료를 참조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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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부과 조치가 이러한 WTO 예외사유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WTO 협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
관세협상 타결 국가들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따르면서도, 
WTO 체제 하의 다자주의를 지지하며 회원국들 간의 공조를 도모할 것
WTO에 제소하는 방안은 외교적 파장과 부담은 상당한데 반해, 실질적인 결론이 도
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미국의 무역전쟁 대상국인 중국과 무역 경쟁국인 EU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한 상황이므로, 특정 나라가 이에 동참할 
경우 미국과의 추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또한 WTO 제소 후 상소에 이르더라도 현재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상소
기구 위원의 임명에 동의하지 않아기능상 마비상태에 있어 결과적으로는 분
쟁해결이 불가능할 수 있음
따라서 상호관세 협의를 타결한 국가들은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고려
하여, 상호관세 조치에 따르면서도 WTO 다자주의를 지지하며 회원국
들과 공조하는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
4. (시나리오2. 향후 기계탑재 SW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철회 시) 다자무역질서의 회복과 
WTO 규범의 유효성 재확인
2025년 8월 7일부터 상호관세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미국 
행정부가 이를 철회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국제 정세의 변화나 차기 미국 행정부의 출범 
등 외부 환경이 달라질 경우, 상호관세 조치가 철회될 여지는 남아 있음
장차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철회한다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것
WTO 체제 내 비차별주의 및 자유무역 원칙을 재확인하는 계기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철회 결정은 WTO GATT 제1조(최혜국대우) 및 제
11조(수량제한 금지)를 준수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될 수 있고, WTO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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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규범에 대한 국제적 존중이 회복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음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자동차 부품 내지 가전에 내장된 기계탑재 SW
를 미국으로 수출함에 있어서 관세 부과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
가 가능해질 것
디지털 무역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의 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서는 전
자적 전송의 무관세에 대한 모라토리엄의 제도화 논의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음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미국 시장으로 접근 시, 매체저장 SW와 전자적 전
송SW를 통해 관세 부담 없이 수출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음
다자무역체제 복원에 대한 신뢰가 형성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를 철회하면 향후 유사 분쟁 또는 정책 충돌 시, 국
제 규범 중심 접근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음
WTO 규범이 실효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줌으로써, 다자주의 복원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는 발판이 될 수 있음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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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시사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한 통상전략 개편은 소프트웨어(SW) 산
업, 특히 매체저장 SW와 전자적전송 SW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기회 요인이 
존재할 수 있음
트럼프 행정부는 전자적 전송에 대한 WTO 모라토리엄 유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고, 매체저장 SW에 대해서도 기존 0% 관세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고율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제조업 고관세 품목들과는 달리 SW 
산업은 관세 리스크 회피 및 수출 전략 다변화가 가능한 비교우위 산업군이 
될 수 있음
다만 2025년 8월 7일부터 상호관세 조치가 시행되면, 기계탑재 SW 중
에서도 특히 자동차부품·선박용장비·가전제품 등에 내장된 SW는 간접적
으로 고율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위험이 있음
해당 품목은 통상 하드웨어 기준의 HS코드로 통관되지만, 내장된 소프트웨
어의 가치 역시 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제품 전
체가 관세 장벽에 직면하게 됨
따라서 기계탑재형 SW와 연계된 주요 HS코드를 선별하고 관세 부과 전후 수
출입 통계 변동 분석을 통해 피해 가능성을 사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후 한미 간 협정을 통하여 기계탑재 SW를 
디지털 무역의 범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미국은 SW분야에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한 만큼 SW에 대한 비과세 정책에 대체
로 우호적인 입장일 것인 바, 한미 간 합의를 통해 전자적전송 SW뿐 아니라 기계
탑재 SW도 디지털 무역의 일환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기계탑재 SW는 하드웨어에 물리적으로 내장하여 거래하거나 별도 지식재산
권 대가로 거래하더라도, 거래물품에 관련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판단시에는 그 역
시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거래물품의 관세율로 관세를 부과함
하지만 이러한 관세 부과는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가치와 디지털 특성을 간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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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측면이 있고, 디지털 무역의 실질적 범위와 정의를 축소시키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개선해야 함
아울러 향후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하여, 한미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소
프트웨어가 내장된 기계 품목의 무관세화를 추진하려는 외교적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기계 및 관련 부품의 무관세화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보다 구조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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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WTO 분쟁시, 미국의 예외 항변에 대한 검토
WTO GATT 제20조의 일반 예외(General Exceptions)의 인정 가부 
일반예외(GATT 제20조) 
일반예외(GATT 제20조)는 국가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하는 조
치들을 허용하는 예외조항임
10개의 세부 항을 통해서 ① 공공도덕 보호(a호), ② 생명이나 건강 보호
(b호), ③ 관세 실시 및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d호) 등과 같은 예외
적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자의적,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 무역의 위장된 
제한은 다시금 규제하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음  
예외 규정은 이를 오남용시 자유무역 확대의 가치에 반할 수 있어 그 해석
과 적용이 엄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조항 내 세부 요건에 포함된 불확
정 개념들로 인해 개별 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해석상 요건 해당성의 
판단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해 논의가 이어져오고 있음
[표12] GATT 내 일반 예외 조항
GATT 제20조
제20조 본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국이 다음의 조치를 채택하거나 실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
는 아니된다. 다만, 그러한 조치를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국가간에 임의적이며 불공평한 차별의 수단 또는 국제무
역에 있어서의 위장된 제한을 과하는 방법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b)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c) ....
  (d) 관세의 실시, 제2조 제4항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독점의 실시, 특허권, 상표권 및 저작권의 
  호 그리고 사기적인 관습의 방지에 관한 법률과 규칙을 포함하여 본 협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e) ....
  (f) ...
  (g)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련된 조치로서 국내 생산 또는 소비에 대한 제한과 결부되어 유효  
  하게 되는 경우 
   ....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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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Thailand – Cigarettes 사건 (DS10) : 부정례, EC – Asbestos 사건 (DS135) : 인정례, Brazil – 
Retreaded Tyres 사건 (DS332) : 부분인정례 등
72)
 US – Gasoline 사건 (DS2) : 부정례, US – Shrimp 사건 (DS58) : 부정례, China – Rare Earths 
(DS431) : 부정례  등
73)
 Mexico-Taxes on Soft Drinks 사건 (DS308) : 부정례, China – IPR Enforcement 사건 (DS362) 
: 부정례, Thailand – Cigarettes 사건 (DS10): 부정례 , Argentina – Import Measures 사건 
(DS438 등) : 부정례 등
74)
 전정기, 이성형. (2019).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GATT 1994 
제20조(d)항)’의 적용 요건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15(1)
75)
 Korea – Various Measures on Beef 사건(WT/DS161 및 DS169)
‘일반예외’를 주장한 사례들 
일반적 예외가 쟁점이 된 분쟁 사건은 많지만 대부분 (b)항71)과 
(g)항72)에 관한 것들로 (d)항에 관한 사건73)은 한정적이고, 이 또
한 예외가 인정된 케이스는 없을 뿐만 아니라 연구자료74)도 부족함
(d)항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법률과 규정의 준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인정 범주를 위주로 이뤄졌는데, 여기서의 ‘필요성’은 해당 조치가 목
적달성에 기여하는 정도와 국제 무역에 대한 제한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함75)
사안의 경우 : 일반예외를 통한 관세부과 조치의 정당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
기계탑재 SW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의 경우, 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또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처럼 공공의 이익을 보호
하는 목적이 아니므로, (d)항을 근거로 삼아 특정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는 항변 논리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음
따라서 미국은 WTO GATT 제20조 (d)의 일반예외보다는 아래에서 논의
할 제21조의 안보예외를 항변사유로 삼을 가능성이 높음
WTO GATT 제21조의 안보 예외(Security Exceptions) 주장
안보예외(GATT 제21조) 
  (j) ....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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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948년 2월 12일 체크슬로바키아가 미국의 수출허가제도에 대해  제소한 사안(GATT/CP.3/33 
(30/05/1949))이 있고, 2016년에는 미국 등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암호장비 수입허가제도에 대해 
질의를 제기한 바 있다. 
안보예외(GATT 제21조)는 회원국이 안보상 필요에 의한 조치를 할 경우
에 WTO 협정상 의무를 면제해주기 위한 조항
일반예외(GATT 제20조)와는 달리 조문 내에 권리남용을 배제하는 단서조항
이 없다보니 회원국들이 더 광범위한 안보조치를 행하여 세계무역활동을 위
축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해석론적 논의가 이어져왔음
[표13] GATT 내 안보 예외 조항
미국이 ‘안보 예외’를 주장한 사례들 
(인정한 질의사례) 바세나르 체제 하에서 해당 체제에 참여한 국가들은 암호화 소
프트웨어를 포함한 첨단 이중용도 기술의 확산을 통제하고자 암호기술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출을 허용하는데, 이러한 제재에 대해 
WTO에 공식적으로 질의76)를 하자 관계국들은 GATT 제21조 (b)(iii)의 
안보예외 조항에 근거하여 자국의 수출통제 조치가 정당함을 주장했고, 현
재까지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져 왔음
(부정한 판결례*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 조치에 대
해 중국이 제소한 사건77)에서는 ① WTO 패널이 안보예외 쟁점의 심사관
GATT 제21조 
제21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a) 공개시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체약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b)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체약당사자가 간주하는 다음의 조치를 체약      당
사자가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i)  핵분열성 물질 또는 그 원료가 되는 물질에 관련된 조치
    (ii) 무기, 탄약 및 전쟁도구의 거래에 관한 조치와 군사시설에 공급하기 위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행하여지는 그밖의 재화 및 물질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iii) 전시 또는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그밖의 비상시에 취하는 조치
  (c)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를 위하여 국제연합헌장 하의 자신의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가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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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US-Steel and Aluminum Products(DS544,DS547,DS548,DS550,DS551,DS552,DS554,DS556,DS564) :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전환하며 2018년 5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하여 
특정국가들에 추가관세(각 25% 및 10%)를 부과하자 관련 국가에서 WTO 분쟁절차를 개시함
78)
 (DS544)
79)
 한미FTA 제23.1.1조의 일반적 예외에서는 제15장 전자상거래에 대하여 GATS 제14조를 준용, 
한미FTA 제23.1.2조의 안보예외의 경우는 GATT 제20조를 준용하면서 관세 철폐가 규정되어 있는 
제2장을 준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80)
 WTO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GPA)은 GATT의 무역 자유화 원칙에 
기반하여 추가적으로 정부의 구매에 대한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 조달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GPA에 서명한 국가들은 정부조달을 수행시에는 공개입찰 및 경쟁촉진 등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81)
 정부조달협정(GPA)에는 제23조 제2항의 일반예외와 제23조 제1항의 안보예외에서 자체적인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별첨자료에서 해당 조문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다.
할권을 가지지만, GATT 제21조 (b)의 구문이 이하 (i),(ii),(iii)를 수식
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GATT 제21조(b)에 대한 구체적인 해당성 여
부를 판단은 생략했고,78) 대신 ② GATT 제21조(b)(iii)에 대해서는 철강
과 알루미늄의 과잉공급이 미국 등 국가에서 문제화되지만 국제관계상 
비상상황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며 요건 해당성을 부정하고 안보예외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음
*
미국은 해당 판결에 대하여 WTO가 국가 안보에 대한 자국의 판단을 심사할 권한
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시금 상소하였는데, 현재 WTO 상소기구 판사 임명이 반복
적으로 거부되면서 사실상 심리 불가 상태에 있음
소결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부과 조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
세와 유사한 보복적 조치이고, 관세 부과 대상국들이 해당 사안에 대해 WTO
에 제소를 할 경우 미국은 안보예외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추가관세가 국제관계상 비상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
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 역시 소송계속 중에 있으므로, 향후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소송에서는 안보예외의 해당성에 대한 법해석적 논의가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이외에도 미국은 한미FTA 내 일반예외와 안보예외79)를 주장하거나, 공공조
달시장에 기계탑재 SW를 수출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상호관세 조치에는 정부
조달협정(GPA)80)의 일반예외와 안보예외81)를 주장할 수도 있음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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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제23.1조는 디지털 제품이 상품 또는 서비스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와 무관하다
83)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제11장(투자) 또는 제22장(제도규정 및 분쟁해결)에 따라 
개시된 중재절차에서
제23.2조를 원용하는 경우, 그 사안을 심리하는 중재판정부 또는 패널은 그 예외가 적용됨을 판정한다
한미FTA 내 일반 예외 및 안보 예외조항
일반적 예외 (23.1.1조)
안보 예외 (제23.1.2조)
GATT 
제20조 준용
GATS 
제14조 준용
자체 규정
GATT 
제21조 준용
GATS 
제14조의 2 
준용
자체 규정
한미 FTA
-
23.1.2
-
-
-
23.2
한미FTA 제23.1조 (일반적 예외)
제23.1조 1. 제2장 내지 제4장(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농업, 섬유 및 의류) 및 제6장 
내지 제9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그리고 무
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
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0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치를 포함한다는 것과 1994년도 GATT 제20조사호가 고갈될 수 있는 
생물 및 무생물 천연자원의 보존에 관한 조치에 적용된다는 것을 양해한다.
 2. 제12장(국경간 서비스무역)․제14장(통신) 및 제15장(전자상거래)82)의 목적상, GATS 제14조(그 
주석을 포함한다)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양 당사국은 GATS 
제14조나호에 언급된 조치가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
치를 포함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한미FTA 제23.2조 (안보적 예외)
제23.2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결정하는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 또는
나. 당사국이 국제 평화 또는 안보의 유지 또는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83)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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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A 내 일반 예외 및 안보 예외 조항 
GPA 제23조 협정에 대한 예외(일반예외)
제23조 2.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그러한 조치가 동일한 조건이 지배적인 국가간에 자의적이거나 부
당한 차별의 수단이나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자가 공중도덕 및 질서 또는 안녕,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지적재
산권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또는 장애자, 자선단체, 재소자의 노동에 의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련되는 조치를 부과하거나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GPA 제23조 협정에 대한 예외(안보예외)
제23조 1. 이 협정의 어떤 규정도 당사자로 하여금 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
는 국방목적에 필수불가결한 조달에 관련된 자기나라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 간주하는 조치의 실시 또는 정보의 비공개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SPRi 이슈리포트 IS-205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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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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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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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혹은 기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소프트웨어 산업
에 미칠 영향과 대응방안
Crisis or Catalyst? How U.S. Tarrifs Reshape the Softwar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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