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PORT l 2025.12.22 IS-216
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정책 과제
Lessons from the EU Digital Markets Act and Korea’s Software 
Policy Agenda
양 지 원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아
제작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 견해이며, 본 보고서와 관련한 의문 사항
또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양지원 선임연구원 jwy@spri.kr
CONTENT
Ⅰ. EU 디지털시장법(DMA)과 브뤼셀 효과    
1 
1.1. EU DMA 규제 배경
1.2.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
1.3. DMA 브뤼셀 효과의 확산 사례
1
2
3
Ⅱ. DMA 개요와 SW 기반 플랫폼 산업 영향 분석
5
2.1. EU DMA 개요
2.2. DMA가 SW 기반 핵심 플랫폼서비스 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
5
7
Ⅲ. 한국 온라인플랫폼 22대 국회 의원입법 유형
11
3.1. 독과점규제 중심의 법안
3.2. 거래 공정화 중심 법안
3.3. 혼합형 법안
12
13
14
Ⅳ. 한국에 대한 시사점 
15
참고문헌
21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요 약 문
디지털시장법(DMA)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억제하고 EU 내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사전규제다. EU는 자국 내 대형 플랫폼 부재와 
미국계 빅테크가 운영체제(OS), 앱스토어, 검색, 클라우드 등 SW 기반 플랫폼·서비스 
를 장악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2024년 3월 DMA를 본격 시행하였다. 그러나 
DMA는 게이트키퍼 규제라는 본래 목표 달성과 더불어, 데이터 처리 제한, 상호운용성 
의무, 광고 정보 제공 등 SW 아키텍처와 데이터 인터페이스에 대한 직접 개입을 통해 
스타트업 신규 진입과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는 의도치 않은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 
스타트업·투자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 분석 결과, DMA 적용 산업(검색,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등 10개 분야)은 비적용 산업 대비 신규 기업 수와 투자 규모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특히 규제 충격 직후 투자자의 위험 인식 확대로 DMA 적용 산업의 
매력도가 하락했고, 이는 스타트업 진입 위축으로 이어졌다. 규제 준수 비용 증가, 
법적 불확실성, 빅테크의 위험 회피적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SW 기반 혁신 
생태계의 활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를 동반하였다. 이는 플랫폼 
규제가 단순히 대형 플랫폼 기업을 넘어 SW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은 제22대 국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했으나,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 규제 범위와 강도를 어떻게 설정할지는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 법안들은 ① 시장지배적 지위 규율을 강조하는 독점규제형, ② 
플랫폼–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거래공정화형, ③ 양자를 결합한 
혼합형으로 유형화된다. 한국은 공정경쟁과 국내 플랫폼 산업의 혁신 동력 및 경쟁력 
유지라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 
불공정행위 억제를 중심에 두되, 상호운용성·데이터 이동성·앱스토어 개방 등 SW 
기술구조에 대한 개입이 국내 SW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고려한 균형적 
설계가 필요하다. 특히 국내 기업은 규제 집행의 직접 대상이 되는 반면, 글로벌 
기업은 한국 내 활동 규모에 따라 규제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위험도 존재한다. 한국은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내 SW 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혁신을 유지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 조정이 요구된다.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Executive Summary
The Digital Markets Act (DMA) is an ex-ante regulatory framework designed to curb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s by global Big Tech firms and to promote fair competition within 
the European Union. The EU enacted the DMA in full force in March 2024 to address 
structural concerns stemming from the absence of large domestic platforms and the growing 
dominance of U.S.-based Big Tech companies across software-based platforms and services
—including operating systems (OS), app stores, search, and cloud services. However, beyond 
its original goal of regulating gatekeepers, the DMA has produced unintended consequences: 
by directly intervening in software architectures and data interfaces through obligations 
related to data processing restrictions, interoperability, and advertising transparency, it has 
been found to dampen startup entry and weaken investment conditions.
Empirical analysis using startup and investment data shows that industries subject to the 
DMA—such as search, social media, and cloud computing—experienced significantly fewer new 
firm entries and reduced investment volumes compared to non-regulated sectors. 
Immediately following the regulatory shock, heightened investor risk perception further 
diminished the attractiveness of DMA-regulated industries, leading to reduced startup entry. 
Increased compliance costs, legal uncertainties, and risk-averse responses by Big Tech 
collectively contributed to negative spillover effects that may undermine the vitality of 
software-based innovation ecosystem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latform regulation 
affects not only large incumbent platforms but also has cascading impacts across the broader 
software ecosystem.
In Korea, numerous platform regulation bill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22nd National 
Assembly, yet no consensus has been reached on whether to adopt an ex-ante designation 
regime or an ex-post presumption framework, nor on the appropriate scope and intensity of 
regulatory obligations. The proposals fall into three categories: (1) competition-oriented bills 
that focus on regulating dominant positions; (2) transaction fairness–oriented bills that aim to 
improve relationships between platforms and business users; and (3) hybrid models 
combining both approaches. Korea thus faces a dual challenge: aligning with global regulatory 
trends while safeguarding the innovation capacity and competitiveness of its domestic 
platform industry.
While curbing unfair practices remains essential, a balanced regulatory design must 
carefully account for the implications of interventions into software technical structures—such 
as interoperability, data portability, and app-store openness—on the domestic software 
industry and developer ecosystem. In particular, Korean firms are likely to become the direct 
subjects of regulatory enforcement, whereas global companies may face attenuated regulatory 
pressure depending on the scale of their operations in Korea, raising concerns about potential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reverse discrimination. Korea will therefore need finely calibrated policy adjustments that 
secure the legitimacy of platform regulation while ensuring the sustained growth and 
innovation of its domestic software industry.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1
Ⅰ. EU 디지털시장법(DMA)과 브뤼셀 효과
1.1.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 제안 배경 
EU는 공정한 디지털시장 조성을 명분으로 DMA를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역내 대형 플랫폼의 부재 속에서 미국 빅테크를 견제하려는 
규제로 평가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 미국계 플랫폼 
기업들이 검색·앱스토어·클라우드 등 SW 기반 플랫폼·서비스를 
장악하며 시장 지배력 확대
* 100대 디지털 다국적기업(MNEs) 중 56%가 미국기업, 유럽기업은 
6%에 불과하다는 점은 구조적 열위의 단적인 예(UNCTAD, 2025)
DMA는 2022년 11월 1일 발효, 2024년 3월 7일 본격 시행
DMA는 게이트키퍼의 독점적 네트워크 효과와 잠금효과(Lock-in) 
완화 목적의 사전규제
DMA 제5조의 일반적 의무는 운영체제(OS), 앱스토어, 브라우저, 
메신저 등 SW 서비스의 구조와 상호운용성, 데이터 이동 등에 
직접적 영향
* 세 서비스가 모두 메타(Meta)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왓츠앱 이용 정
보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광고 타깃팅에 활용 불가
의무
예시
개인정보 결합 금지
메신저에서 얻은 대화 데이터를 광고 플랫폼과 결합해 활용 불가
이용사업자의 판매 자율권 보장
앱스토어보다 더 저렴하게 웹사이트에서 동일 앱 판매 가능
홍보 및 계약 자율권 허용
이메일 마케팅을 통해 직접 유저에게 앱 구독 제안 가능
콘텐츠 접근 보장
유저가 웹에서 구매한 e북을 게이트키퍼의 전자책 앱에서 열람 가능
신고 제한 금지
입점 기업이 앱스토어 정책을 EU 당국에 신고해도 불이익 불가
특정 서비스 강요 금지
앱 개발자에게 자사 인앱 결제 시스템만 쓰도록 강요 불가
다른 핵심 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
메신저 사용을 위해 이메일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 불가
<표 
1
> EU DMA 제5조 일반적 의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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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파벳(구글),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 이들 기업이 제공하는 SW기반 
플랫폼·서비스(22개)가 규제 대상에 포함
* SW기반 플랫폼·서비스란 OS·앱스토어·브라우저·메신저 등과 같이 개
발자 API·데이터 인터페이스·상호운용성 구조를 통해 다른 서비스의 
진입·연결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서비스 전반을 의미
그러나 핵심 서비스 다수가 미국 기업 중심으로 구성, 미국 정부와 
기업들 반발
* 미국 정부, DMA 집행을 미국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규제라고 지적
(Reuters, 2025. 04. 24.)
* 애플, DMA 위반으로 5억 유로(약 8,566억 원) 벌금부과에 대해 개
인정보 보호와 보안, 사용자 경험이 저해를 이유로 집행 결정에 불복
하며 항소(The Guardian, 2025. 07. 07.)
게이트키퍼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SW 기반 
플랫폼·서비스
소셜네트워크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ADS
구글, 아마존, 메타
운영체제(OS)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 윈도 PC OS
N-IICS
왓츠앱, (메타 페이스북)메신저
브라우저
크롬, 사파리
동영상 공유
유튜브
검색
구글 검색
중개
구글맵, 구글플레이, 구글쇼핑, 아마존 마켓플레이스, 앱스토어, 
메타 마켓플레이스
*
출처 : Carugati(2023)을 재구성 
<표 
2
> 규제 대상 게이트키퍼 및 SW 기반 플랫폼·서비스
광고주 대상 정보 제공 의무
광고주가 광고 클릭당 비용 및 수수료 내역 요청 시 무상 제공
게시자 대상 광고 정보 제공 
의무
뉴스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 수익 배분 비율 및 계산 근거 요청 시 제
*
출처 : DMA 제5조 확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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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
DMA는 단순히 경쟁규범을 설정한 수준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SW 
생태계를 재편하는 규제로 기능
거대한 단일 시장규모는 규제 역외 적용을 통해 EU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기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
EU 단일시장은 4억 5천만 명 이상 인구를 기반으로 기업들이 시장 
접근을 위해 EU 규제를 준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
EU 이용자 대상 서비스에는 본거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역외 
조항으로, 역외 기업과의 거래에도 영향을 미침
서로 다른 SW 서비스 간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게이트키퍼의 
의무준수가 제3자 및 비EU 사업자에게까지 영향 
게이트키퍼(OS·앱스토어)의 기술 구조가 바뀌면, 그 위에서 
동작하는 제3자 서비스(앱·API·결제·보안)가 자동적으로 영향받는 
구조
* iOS EU 전용 버전·비EU 버전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3자 기
업들은 EU 버전·비EU 버전을 따로 테스트해야하므로 품질보증 테스
트 비용 증가 
규제 준수가 기술표준화 방식으로 확산되며, 비EU 사업자에게도 
실질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구조
 분석 개요 
▣ (배경) EU 주요 규제 기관이 모인 브뤼셀에서 출발한 규제가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에 착안, 콜럼비아대 법학자 Anu Bradford가 처음 제시
 (의미) EU에서 제정한 규제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국제 표준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의미(Bradford, 2023)
 (대표사례) GDPR(개인정보 보호), REACH(화학물질 규제), D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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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MA 브뤼셀 효과의 확산 사례
DMA, 여러 비EU 국가의 법제와 정책 설계에 반영되며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에 영향
일본, 2024년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SSCP)」 제정 
모바일 OS에 한정하여 특정 분야를 타겟하는 맞춤형 사전규제 방식 
애플 및 구글의 제3자 하드웨어 제조사 및 앱 개발자에 대한 차별 
금지, 대안적인 앱 마켓 및 결제수단 허용 등의 의무 규정
인도, 2024년 「디지털 경쟁 법안(Digital Competition Bill)」 초안 
협의중
DMA의 게이트키퍼 지정구조와 사전규제적 접근을 참고하여 거대 
디지털 기업을 식별, 해당 기업들에 대해 의무 부과
브라질, 2022년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 초안 하원 제출
연매출 최소 7천만 헤알(BRL)인 대형 디지털 플랫폼을 필수 접근 
통제 권한 보유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데이터 이동성 요건, 
알고리즘 투명성, 합병 신고 등의 의무 부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 2022년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사전규제 제안
DMA를 참조해 지정된 플랫폼을 대상으로 상호운용성, 투명성
거래 공정성 등 의무 부과하는 코드(code of conduct) 도입 검토
한국, 2020년~2024년 독과점 규제 및 거래공정화 법안 발의
사전규제와 사후규제를 둘러싼 논의 지속
  * 사전규제: DMA와 유사하게 대형 플랫폼을 미리 지정해 의무를 사  
  전에 부과
  * 사후규제: 위법행위 발생 후 지배적 플랫폼 추정해 규율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DMA의 제도적 틀을 따르는 다수의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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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
 양지원. (2024). EU 온라인플랫폼 규제-디지털시장법 (DMA) 의 주요 내용과 쟁점. 유럽연구, 
42(1), 49-79. 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함 
2)
 ① 온라인 중개 서비스, ② 온라인 검색 엔진, ③ 온라인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④ 동영상 공유 플랫폼 
서비스, ⑤ 번호 비종속적 대인 간 통신 서비스, ⑥ 운영체제, ⑦ 웹 브라우저, ⑧ 가상 비서, ⑨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⑩ 광고 중개 서비스
자사우대 금지, 멀티호밍 제한 금지, 데이터 접근 제한 금지 등 
DMA가 규정한 SW 인프라·데이터 중심 규제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요소를 포함
* 멀티호밍 제한이란 이용자가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자유롭게 사용하
는 것을 막는 행위
Ⅱ. DMA 개요와 SW 기반 플랫폼·서비스 산업 영향 분석
2.1. EU DMA 개요1)
DMA는 적용범위, 게이트키퍼 지정요건, 게이트기퍼에 대한 의무, 
시장조사, 집행 및 감독 권한, 종결규정 등 6장으로 구성
게이트키퍼 의무 부과의 핵심은 ①DMA 적용범위, ②게이트키퍼 
지정요건, ③게이트키퍼 의무
DMA 적용범위
DMA 적용 대상은 EU 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게이트키퍼 SW 
기반 플랫폼·서비스 10개 분야2)
국가
법안
규제방식
일본
2024년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제정
모바일 OS 중심 맞춤형 사전규제
인도
2024년 「디지털 경쟁 법안」초안
DMA식 게이트키퍼 지정 + 사전규제
브라질
2022년 「디지털 플랫폼 규제 법안」초안
대형 플랫폼(연매출 7천만 BRL) 지정
호주
2022년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사전규제 제안
사전규제
한국
2020~2024년 법안 다수 발의 (국회·공정위)
사전규제 및 사후추정제
<표 
3
> DMA 브뤼셀 효과의 확산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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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
  DMA Article 17, Market investigation for designating gatekeepers
https://www.eu-digital-markets-act.com/Digital_Markets_Act_Article_17.html
게이트키퍼 지정요건
DMA 제3조제1항의 3대 요건이 정량적으로 추정하는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SW 기반 플랫폼·서비스 공급자는 게이트키퍼로 
추정되어 집행위원회에 통지  
* 3대 요건 : 역내 시장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 핵심 플랫폼 서비스로
서의 중요한 관문 기능, 확고하고 견고한 지위 또는 단기간 내 그러
한 지위의 확보 가능성
정량적 추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추정이 번복되어도 집행위원회는 
6개 정성적 추정기준을 고려한 시장조사를 통해 지정가능3)
정량적 추정기준
정성적 추정기준
① (시장  영향력  요건에 관한 추정  기준) 최근  
3년 회계 연도  동안  EU  내 연간매출액이  75
억 유로  이상인  경우,  또는  직전  회계연도  
평 균 시가총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정시장가치
가 750억 유로 이상이며,  최소 3개 이상  회원국
에서  동일한  핵심플랫폼서비스를  제공하는  공
급자
①사업 규모(매출 액, 시가총액 등) 및 운영 현황‧
지위
②최종 사용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핵심 플랫 폼 
서비스를 사용하는 비즈니스 사용자 수 및 최종 
사용자 수
② (관문요건에 관한 추정 기준) EU에 설립되거
나 소재한 월간 활성 최종 사용자(monthly active  
end  users)가  최소  4,500만  명을  초과하거
나,   연간  활성  기업  사용자 (yearly  active  
business  users)가  최소  1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③해당 기업의 개인 데이터 및 비개인 데이터 또
는 분석 기능에 대한 액세스 및 수집과 관련된 네
트워 크 효과 및 데이터 기반 이점
④데이터 등과 관련하여 (EU 외부의 활동을 포함
한) 공급자가 누리는 규모의 경제 효과(scale 
effect) 및 범위의 경제 효과(scope effect)
③ (시장 지배적  지위  요건 추정  기준)  관문  
요건의  정량적  기준은  지난  3년 회 계연도  
동안  연속으로  달성한  경우
⑤비즈니스 사용자 또는 최종 사용자 고착(전환 
비용 및 행동 편향을 포함하여 비 즈니스 사용자 
및 최종 사용자의 전환 또는 멀티호밍 능력 감소)
⑥해당 사업체의 대기업 구조 또는 수직적 통합 
또는 기타 구조적 시장 특성
*
출처 : DMA Article 3(2) 및 Article 3(8)를 참고하여 작성
<표 
4
> DMA 적용대상 SW 기반 플랫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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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
 자세한 내용은 부록1. 참조
게이트키퍼 의무4)
DMA 제5조는 게이트키퍼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의무 규정
SW 기반 플랫폼·서비스와 다른 서비스 간 개인정보 결합 금지해 
데이터 독점 남용 방지
본인확인, 인앱결제, 브라우저 엔진 등 특정 기술·서비스 강요 차단
DMA 제6조 부가적 의무는 게이트키퍼의 비공개 데이터 활용 및 
자사우대 행위 금지 규정
게이트키퍼가 경쟁자나 입점업체를 불리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자사우대 금지와 데이터 독점 억제
제3자 앱스토어, 앱 삭제, 서비스 간 전환을 보장해 상호운용성과 
개방성 확대
광고·검색·개인 데이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공정 경쟁 
확보
그 외 합병보고 의무 및 의무 갱신 
[의무갱신] 기술 변화, 서비스 혁신, 새로운 반경쟁 행위에 대응해 
의무를 지속적으로 갱신 가능
[합병보고 의무] 게이트키퍼의 합병·지분 인수 계획 시 EU 
집행위원회에 통지 의무
잠재적 경쟁자 인수 등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 방지를 통한 
시장 진입 차단 행위 포착·방지 장치
핵심 플랫폼 서비스뿐 아니라 소규모 기술기업·데이터 자산 인수도 
보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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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Yang, J. (2025). Unintended effects of Digital Market Act on new entry and investment. Digital 
Policy, Regulation and Governance. https://doi.org/10.1108/DPRG-03-2025-0080 의 분석을 바탕
으로 정책적 관점에서 재정리함.
2.2. DMA가 SW 기반 플랫폼·서비스 산업에 미친 영향 분석5)
 분석 개요 
 분석배경 및 목적 
 DMA는 빅테크 견제와 공정경쟁을 목표로 하지만, 스타트업 신규 진입
과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DMA가 본래 목표인 혁신 촉진과 공정경쟁 강화 외에 예상치 못한 부작
을 초래하는지 평가하고 정책제언 제시 목적
 분석대상 
 EU 27개국에서 2020~2024년 동안 새롭게 설립된 1,034개 스타트업과 
투자 데이터를 대상으로 영향 검토
 분석방법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활용해 DMA가 적용되는 
SW기반 플랫폼·서비스 관련 산업(전술한 10개 분야)과 비적용 산업의 
신규진입과 투자 비교
☞ 이중차분은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전후 변화 비교를 통해 시간에 따른 
관측 불가능한 요인 제거, 인과효과 식별에 유용(손호성, 이재훈, 2018)
<그림1> 이중차분 추정량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9
연구결과, DMA의 시행은 빅테크 견제와 공정경쟁 촉진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신규 진입과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확인
 변수설명 
 분석결과 
☞ DMA*DMA industry의 계수가 DMA 제정 이후DMA의 영향을 받은 
산업은 그렇지 않은 산업에 비해 투자와 신규진입 모두 낮음
☞ DMA 적용 산업에 대한 투자자 관심 감소스타트업 신규 진입 축소 
변수
측정방법 및 설명
신규진입
(Newentry)
ㅇ 2020~2024년 동안 시장에 새로 진입한 스타트업의 수
투자
(Investment)
ㅇ 8개 범주 : (1) €1–€100K, (2) €100K–€500K, (3) €500K–€100만, (4) €100만–
€250만, (5) €250만–€500만, (6) €500만–€1,000만, (7) €1,000만–€2,500만, (8) 
€2,500만 이상
DMA 적용산업
(DMA industry)
ㅇ DMA 적용 산업 =1. 비적용 산업=0 
DMA 규제 충격 
(DMA)
ㅇ 2022년(발효시점) 이후 2년간 = 1, 2022년 이전 2년간 = 0
DMA*DMA 
industry
ㅇ DMA 적용 산업과 비적용 산업, DMA 규제 충격 전후 기간이 결합된 효과 포착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10
DMA 시행 이후 검색·SNS·클라우드 등 규제 산업에서는 연간 투자 
규모와 신규 기업 수가 비적용 산업 대비 유의미하게 낮음
투자자들의 규제 리스크 인식 확대 →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매력 
감소M&A 제약으로 인한 엑시트 경로 축소가 신생 기업의 성장 
가능성 제약
(원인1) 플랫폼 의존성과 데이터 접근 제약
신규진입자는 앱스토어·소셜미디어·클라우드 등 빅테크 플랫폼에 
의존 성장(Ferri et al., 2024)
 * 모바일 게임 스타트업은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 통  
 해 게임 출시, 소비자 중개 플랫폼 관련 스타트업은 인스타그램 광  
 고 및 틱톡 숏폼 광고 영상 통해 고객 유입 
게이트키퍼, 데이터 공유 의무를 형식적으로 준수하되 조건 강화, 
접근경로 제한으로 인해 신규진입자 성장 기회 축소  
개인 맞춤형 광고를 위해 필요한 세부 타겟팅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 
 * 앱스토어 데이터 중 특정 메타데이터는 유료 API로 분리하거나, 개  
 인정보 보호 이유로 제외하여 신규진입자의 데이터 확보 비용·기술  
 장벽 상승, 혁신·생산성 위축(Erixon et al., 2024)
(원인2) 스타트업의 엑시트(Exit) 경로 중 하나이던 M&A가 규제 
위축됨에 따른 시장진입 및 투자 환경 악화
DMA는 게이트키퍼 기업의 모든 M&A 보고 의무 규정 
대형 플랫폼이 스타트업을 인수해 기술과 인재를 흡수하는 엑시트 
경로 감소
 * 유럽위원회, 시장지배적 지위 강화를 이유로 Booking.com(호텔 예  
  약 플랫폼)의 eTraveli(항공권 예약 플랫폼) 인수 제안 금지 사례
창업 기대 수익이 감소하여 진입 동기 약화, 스타트업 투자자들의 
투자 회수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 위축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11
연구결과는 대형 플랫폼 규제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신규진입자의 
시장 기회를 제한할 수 있음을 시사
규제는 직접적 규제대상 뿐만 아니라 더 넓은 범위의 피규제대상에 
미치는 파급효과까지 면밀히 평가할 필요
Ⅲ. 한국 온라인플랫폼 22대 국회 의원입법 유형
디지털 경제 확산과 입점업체·소비자 보호 요구 증대에 따라 22대 
국회 논의 진전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을 포함한 22건의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
2025년 12월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총 18건 법안 발의, 의원입법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
① 독점규제 중심 법안 – 대형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규율
② 거래 공정화 중심 법안 –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개선
③ 혼합형 법안 – 독점규제와 거래공정화를 함께 담은 복합 규율
한국은 토종 플랫폼 중심의 시장 구조 속에서 입점업체 보호를 
중점으로 규제를 설계해 왔으며, 이러한 점이 EU DMA와의 규제 
모델 차이를 형성하는 배경
의안번호
의안명(제안자)
제안일자
제안 이유
2205190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한창
민의원 등 13인)
2024-11-01
독과점 규제
220451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천준호의원 
등 10인)
2024-10-02
2204234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에 관한 법률안(신장식의
2024-09-24
<표 
6
> 22대 국회 온라인플랫폼 입법 동향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12
3.1. 독과점규제 중심의 법안
독과점규제형 법안은 DMA의 제도적 틀을 따르면서도 국내 산업 
구조를 반영한 모델
일정 기준 이상의 기업을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지정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구조로, EU DMA와 유사
원 등 11인)
2203817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안(이강일의원 등 14인)
2024-09-09
2201430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남근의원 
등 44인)
2024-07-05
2211738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윤종오의원 등 15인)
2025-07-25
거래공정화
2205188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2인)
2024-11-01
2204802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2024-10-21
220477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58인)
2024-10-18 
220451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0인)
2024-10-02
220434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1인)
2024-09-26 
2202709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서영교의원 등 10인)
2024-08-09
220259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1인)
2024-08-06
2200945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2024-06-25
2204794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안(강준현의원 등 12인)
2024-10-21
독과점 규제 + 
거래공정화 
220298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 및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안(오세희의원 등 20인)
2024-08-20
2201432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
률안(박주민의원 등 11인)
2024-07-05
2200371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의원 등 19인)
2024-06-12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재정리(검색일 : 2025.12.03.)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13
지정요건 : 시가총액 10~30조 원 이상, 연매출 3조 원 이상, MAU 
1천만 명 이상 또는 입점업체 5만 개 이상
주요의무 : 상호운용성 확대, 데이터 독점·이동 제한 금지, 데이터 
접근 제한 금지, 자사우대 금지 의무 등
이는 연매출 75억 유로 또는 시가총액 750억 유로, MAU 4,500만 
명, 기업 사용자 1만 명을 3년 연속 충족한 사업자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는 EU DMA의 사전지정 방식과 구조적으로 유사함
DMA는 초대형 빅테크만이 규제적용 대상이지만 독과점규제 중심 
법안은 국내 대형 플랫폼까지 포함한다는 점에서 적용 대상 범위 
차이 
DMA는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여 사실상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초대형 빅테크만을 대상으로 삼음 
반면 한국 법안은 국내 매출과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삼아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까지 포함
의안번호
내용
2205190
-국내 월평균 활성 이용자 수 1천만 명 이상,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수 
  2만 명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3조 원 이상, 또는 시가총액 30조 원 초과 기업 소속
-상호운용성 확대, 데이터 독점 금지, 자사우대 금지
2204512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 연매출 3조 원 이상
-MAU 1천만 명 이상, 또는 플랫폼 이용사업자 5만 개 이상
-자사우대 금지, 데이터 이동·접근 등 제한 금지
2201430
-시가총액 15조 원 이상, 연매출 3조 원 이상
-MAU 1천만 명 이상, 또는 플랫폼 이용사업자 5만 개 이상
-자사우대 금지, 데이터 이동·접근 등 제한 금지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재정리(검색일 : 2025.12.03.)
<표 
7
> 독과점규제 중심의 법안 요약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14
3.2. 거래 공정화 중심 법안
거래공정화형 법안은 거래 단계의 미시적 불균형 시정에 주력
입점업체 지위 개선이 제도적 우선순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불공정한 거래 구조 개선이 핵심 목표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조건 변경, 순위 조정, 
결제수단 강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추진
법안들은 계약서 교부, 약관 변경 사전통지, 불공정행위 금지를 
기본으로 하고, 일부는 정산대금 지급 기한, 단체교섭권 보장 등 
입점업체 권익 강화 조치를 포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DMA와 
유사하나, 규제 초점은 상이
DMA는 데이터 이동권 보장, 상호운용성 의무, 서드파티 앱스토어 
개방 등 시장 구조 차원의 개방에 방점
반면 거래 공정화 중심 법안은 계약 및 정산 단계에서의 절차적 
공정성 확보와 입점업체 권익 보호에 더 큰 비중 
의안번호
내용
2211738
-계약서 작성 및 변경 시 사전통지, 불공정행위 유형 구체화(검색 순위 조작, 특정   
  결제 강제, 정산 지연 등 금지)
2205188
-계약서 작성·사전 통지, 불공정행위·보복조치 금지, 고충처리 시스템 설치, 분쟁조정  
  협의회 구성, 과징금·과태료 부과
2204514 
-계약서 서면 발급 의무, 약관 등록, 이용사업자 단체 구성권 보장, 단체 협의 요청  
  권
2202594
-계약서 작성·교부, 차별적 대우 및 특정 결제 강제 금지
-서비스 제한·거절 금지, 정산대금 14일 내 지급 의무
2200945
-계약서 발급·약관 등록, 단체 협의 요청권 보장,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재정리(검색일 : 2025.12.03.)
<표 
8
> 거래 공정화 중심 법안 요약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15
3.3. 혼합형 법안
혼합형 법안은 독과점규제형과 거래공정화형의 요소를 결합한 형태 
시장지배적 플랫폼 지정과 함께 계약서 교부·사전통지, 정산대금 
지급, 불공정행위 금지, 분쟁조정 절차 등 거래 관행 개선 조치 병행
지정 사업자에 대한 자사우대 금지, 데이터 접근 제한 금지, 멀티호밍 
제한 금지 등 의무 부과는 DMA와 접점 뚜렷, 그러나 규제 강조점은 
차이
DMA는 상호운용성, 데이터 이동성, 제3자 개방 등 기술적·데이터 
개방 의무를 폭넓게 규정
반면, 한국 혼합형 법안은 계약 절차 투명성, 정산 기일 준수, 
분쟁조정 제도 등 거래 관행 개선에 방점
의안번호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 지정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 의무
거래공정화
2204794
-중개서비스 시장에서 보유
한 지배력이 현저히 강하거
나 확고
-중개서비스가 소비자 접근
의 주요 관문으로 작용
-보유한 지배력을 다른 시
장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자
원·위치
-중요 데이터 직접 활용 금
-데이터 접근 제한 및 차단 
금지
-계약서 작성 및 변경 시 
사전통지 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이용사업자의 단체교섭권 
및 협약 체결 보장
2202983
-시가총액 10조 원 이상, 
매출 3조 원 이상, MAU 1
천만 명 이상 또는 이용사업  
자 수 5만 개 이상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목록
화·관리 제도
-자사우대 금지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데이터 이동ㆍ접근 등 제
한 금지
-중개계약서 교부, 해지 시 
사전통지, 서류 보관 의무
-자사우대, 끼워팔기, 배타
적 거래 강요, 데이터 접근 
제한, 최혜대우 요구 금지
2200371
-총매출액 5천억 원 이상, 
판매금액 3조원 이상인 사
업자를 ‘특정 온라인 플랫   
폼 중개사업자’로 정의
-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 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분쟁조정 절차 
*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재정리(검색일 : 2025.12.03.)
<표 
9
> 혼합형 법안 요약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16
Ⅳ. 한국에 대한 시사점 
1. 요약 
EU의 DMA 시행 경험은 한국이 플랫폼 규제정책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교훈 제공
규제는 당장은 정당해 보일 수 있으나, 그 부작용이 장기적으로 
시장과 혁신 생태계에 심대한 영향
DMA는 공정경쟁 촉진을 목표했으나, 실제로는 신규 기업 진입 
투자 축소를 초래하며 SW기반 스타트업 생태계 활력 약화 시키는 
부정적 효과 
데이터 처리, 상호운용성 요구, 광고 정보 제공 의무 등 SW 
아키텍처·데이터 인터페이스·개발자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개입으로, 규제 효과는 게이트키퍼에 한정되지 않고 SW스타트업과 
SW 생태계 전반에 작용
규제 부담 투자자 관점에서 불확실성을 확대해 투자 회피 
요인으로 작용
한국, 자국 시장에 적합한 플랫폼 규제 방향 논의중 
제22대 국회를 중심으로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 발의
DMA를 모델로 삼고 있으나, 국내 현실 반영 방식은 논의 단계 
자사우대 금지, 데이터 활용 제한, 거래공정화 조치 등은 
제안되었으나 지정 방식과 규제 범위·강도는 미확정
2. 정책적 고려사항  
국제 통상 마찰 최소화 필요
한국이 사전적 플랫폼 규제를 도입할 경우, 미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이 이를 자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해석할 가능성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17
미국 무역대표부(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NTE) 2025』는 
한국 플랫폼 규제를 미국계 글로벌 기업을 겨냥 조치로 명시하며 
우려 제기(NTE, 2025, pp. 252-253)
운영체제(OS), 앱스토어, 클라우드 등 글로벌 SW 기반 
플랫폼·서비스 기업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기술규제의 
성격은 통상분쟁과 더욱 밀접히 연계
국제 통상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외교적 조율 
병행 필요
국내 기업 역차별 우려 고려
국내 기업은 한국 규제의 직접 대상이 되는 반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은 한국 내 사업 규모에 따라 규제 적용 범위가 축소될 여지
* 글로벌 기업들은 한국에서의 활동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경우     
   규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거나 제한적으로만 적용
이 경우 네이버·카카오 등 SW 기반 플랫폼·서비스 기업이 글로벌 
경쟁사보다 더 큰 규제 부담을 지게 될 가능성 존재
역차별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디지털 전반의 SW 산업 경쟁력 
약화, 투자 위축,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저하 등으로 연결 우려
* 예를 들어, 카카오톡 채널에서 쌓은 고객 데이터가 왓츠앱으로       
   이동하게 되면 카카오의 비즈니스 메시징 시장 축소
정교한 규제정책 설계 필요 
플랫폼 규제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경직된 설계는 국내 기업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상호운용성, 데이터 이동권 등은 모두 SW 기술구조에 대한 직접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경쟁정책 뿐만 아니라 SW산업정책적 고려 
필요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18
* 데이터 이동권은 내부에 축적된 데이터를 외부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조치이므로,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추천·광고·서비스      
   운영에 의존하는 국내 SW기업에게 보안, 수익구조 변화 등 직접적  
   영향 초래
불공정행위 억제를 중심에 두되, 규제가 SW 기업의 
혁신역량·기술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균형적 설계 필요
플랫폼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하고 경쟁을 촉진하되, 스타트업 
진입 및 투자위축 같은 SW산업에 대한 부작용을 완화하는 신중한 
입법적 접근 방법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
DMA의 경험과 국제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향후 
한국의 플랫폼 규제는 경쟁정책·SW산업정책이 융합된 형태의 정교한 
규제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기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19
부록 1. DMA 일반적 의무 및 부가적 의무
일반적 의무
부가적 의무
① 개인정보 결합 금지(제5조 2항)
개인정보 결합 금지를 통해 게이트키퍼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에서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 
또는 제3자 서비스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와 결
합할 수 없다. 
② 이용사업자의 판매 자율권 보장(제5조 3항)
사업자는 동일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3자 플랫폼
에서 다른 조건으로 제공할 자유 보장 
③ 홍보 및 계약 자율권 허용(제5조 4항)
홍보 및 계약 자율권 허용에 따라 이용사업자는 
게이트키퍼를 거치지 않고도 확보한 고객과 직접 
홍보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콘텐츠 접근 보장(제5조 5항)
최종이용자가 게이트키퍼를 거치지 않고 취득한 
콘텐츠, 구독, 기능 등을 게이트키퍼의 핵심 플랫
폼을 통해 접근·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⑤ 신고 제한 금지(제5조 6항)
게이트키퍼는 플랫폼 이용사업자 또는 최종이용
자가 EU법이나 국내법 위반을 관할 당국에 신고·
보고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⑥ 특정 서비스 강요 금지(제5조 7항)
게이트키퍼는 본인확인 서비스, 인앱 결제 시스
템, 브라우저 엔진 등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 
⑦ 다른 핵심 서비스 가입 강요 금지(제5조 8항)
게이트키퍼가 추가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내세
우는 것을 방지한다. 
⑧ 광고주 대상 정보 제공 의무(제5조 9항)
게이트키퍼는 광고주의 요청 시 광고 단가, 수수
료, 추가 요금 등 광고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무
료로 제공할 의무 
⑨ 게시자 대상 광고 정보 제공 의무(제5조 10
항)
게이트키퍼는 게시자에게 광고 수익, 수수료, 광
고 단가 및 계산 기준 등 광고 관련 정보를 무료
로 제공
① 플랫폼 이용사업자 데이터 사용 제한(제6조 
제2항)
게이트키퍼는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경쟁하는 경우, 해당 핵심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창출되거나 제공
된 비공개 데이터의 경쟁 활용 금지 
②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삭제 보장(제6조 제
3항)
최종 이용자는 게이트키퍼 운영체제에 설치된 모
든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 삭제 보장
③ 제3자 앱스토어 및 소프트웨어 이용 보장(제6
조 제4항)
게이트키퍼는 제3자가 운영하는 앱스토어나 소프
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의 설치 및 효과적 이용을 
보장해야 하며, 자사 플랫폼 외부를 통한 접근도 
보장
④ 자사우대행위 금지(제6조 제5항)
게이트키퍼는 검색 순위, 목록 작성 및 관련 결과 
제공 과정에서 자사 서비스나 상품을 제3자의 유
사 서비스보다 우대해서는 안 된다. 순위 산정은 
투명·공정·비차별적 조건에 기반해야 한다.
⑤ 이용자의 선택·구독 자유 보장(제6조 제6항)
게이트키퍼는 최종 이용자의 다양한 앱 및 서비
스 간 전환 및 구독에 대한 기술적 제한 금지 
⑥ 상호운용성 제공(제6조 제7항)
게이트키퍼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하드웨어 제공
자가 게이트키퍼 플랫폼과 효과적으로 상호 운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는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⑦ 광고 효과 측정 정보 제공(제6조 제8항)
광고주·게시자 및 그들이 지정한 제3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광고 인벤토리 자체 검증에 필요한 도
구와 집계/비집계 데이터를 제공
⑧ 데이터 이동권 보장(제6조 제9항)
최종 이용자 또는 그가 승인한 제3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종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에 대한 
이동권 보장 
⑨ 개인데이터 접근권 보장(제6조 제10항)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20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그가 승인한 제3자가 요청
하면, 핵심 플랫폼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집계/비집계 정보에 대한 실시
간 고품질 접근 제공
⑩ 검색 데이터 개방(제6조 제11항)
검색엔진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게이트키퍼는 유
료·무료 검색 결과와 관련된 순위, 쿼리, 클릭 및 
조회 데이터를 공정·합리·비차별적 조건에서 제공
⑪ 접근 조건의 공정성·비차별성(제6조 제12항)
게이트키퍼는 앱스토어, 검색엔진, 소셜네트워크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 공정·합리·비차별적인 일
반적 접근 조건을 적용
⑫ 서비스 해지 제한(제6조 제13항)
게이트키퍼는 핵심 플랫폼 서비스 해지를 까다롭
게 만들기 위해 과도한 조건 설정 금지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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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국내외 문헌]
손호성, 이재훈(2018), 『행정학・정책학 연구에서의 이중차분 추정기법의 활용
과 쟁점』, 현대사회와 행정, 28(3), 1-31.
양지원(2024), 『EU 온라인플랫폼 규제-디지털시장법 (DMA) 의 주요 내용과 
쟁점』, 유럽연구, 42(1), 49-79.
Bradford, A. (2023). Digital empires: The global battle to regulate 
technology. Oxford University Press.
Carugati, C. (2023). ‘Compliance Principles for the Digital Markets Act’, 
Policy Brief 21/2023, Bruegel
Erixon, F., O. Guinea and O. du Roy (2024), Keeping Up with the US: Why 
Europe’s Productivity Is Falling Behind, ECIPE, Brussels.
Ferri, L., Spano, R., & Tomo, A. (2020). Cloud computing in high tech 
startups: evidence from a case study.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32(2), 146-157.
Ministry of Corporate Affairs Government of India(2024), Report of the 
Committee on Digital Competition Law.
UNCTAD (2025). World Investment Report 2025.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2025). 2025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n the Trade Agreements Program
Yang, J. (2025). Unintended effects of Digital Market Act on new entry and 
investment. Digital Policy, Regulation and Governance
https://doi.org/10.1108/DPRG-03-2025-0080
[보도 자료]
법률신문(2024.05.27.), “일본,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촉진법(안) 발의”
SPRi 이슈리포트 IS-216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22
ACCC(2022.11.11.), “ACCC calls for new competition and consumer laws for 
digital platforms”
European Commission(2023.09.25.), “Mergers: Commission prohibits proposed 
acquisition of eTraveli by Booking”
George Washington Competition & Innovation Lab(2024.01.06.), “The 
Regulation of Competition in Brazil: Comments on the Digital Markets Law 
Bill (PL 2768/2022)” 
Reuters(2025. 04. 24.), “US calls EU fines on Apple and Meta 'economic 
extortion'”
The Guardian(2025. 07. 07.), “Apple appeals against ‘unprecedented’ €500m 
EU fine over app st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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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의 교훈과 한국 SW 정책 과제
Lessons from the EU Digital Markets Act and Korea’s Software Policy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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