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야에서의 자동화와 일자리 전망
날짜201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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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미래에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직무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음
    • 옥스퍼드 대학의 프레이교수와 오스본 교수는 2013년 논문에서 미국의 702개 직업에 대해 컴퓨터화 가능성을 계산하여 전체 직업종사자 중 47%가 고위험군에 속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고, 가트너는 2025년에 전체 일자리의 1/3이, 2030년에는 90%가 대체된다는 시나리오계획을 내놓았음(1) - 한편 MIT의 데이비드 오토교수는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정도가 과장되어 있다는 입장이고 로봇공학 전문가인 로드니 브룩스는 지루한 업무를 대체하는 정도라는 긍정적 견해를 제시하며, 딜로이트는 전체 프로세스나 일자리를 모두 자동화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일반화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고 있음
    • 변호사, 판사, 검사로 대표되는 법률 분야에 대해서도 상반된 시각이 존재
    • 미국 등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소장작성, 대화형 법률서비스, 법률안 제정확률 예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국내에서 수사기관들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 시스템도 추진 중
    • 딜로이트는 자동화기술로 인해 영국 법률산업의 일자리가 114,000개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변호사 직종이 오히려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옥스퍼드대의 연구 결과로는 미국 변호사와 판사의 컴퓨터화 확률이 다르거나 영국의 경우에도 달라서 서로 견해가 상반됨
    • 가까운 미래에도 자동화 기술은 법률 분야에서 인간의 보조적 역할에 그치나 생산성 향상에 따른 전체적인 수요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변호사, 판사, 검사의 업무는 다양하기 때문에 업무의 일부분의 자동화로 보다 중요한 업무에 집중하게 될 것임
    • 발전된 자동화 기술의 활용은 기존 종사자들의 이해득실 보다는 실질적 사법정의구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하여 결정되어야 함
  • 자동화로 인한 미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연구들
    • 2013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프레이(Carl Benedikt Frey) 교수와 오스본(Michael A. Osbone) 교수 는 미국 내 702개 직업에 대한 컴퓨터화 가능성을 계산하여, 미국 전체 직업종사자의 47%가 컴퓨터화 가능성 0.7 이상의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함(2)
    • 이 연구는 미국 노동·고용·훈련관리국에 제공하는 특정 직업에 대한 기술, 지식수준, 실무경험, 자격 요건 등의 직업정보를 토대로 각 직업의 컴퓨터화 가능성을 계산하였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기계학습의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컴퓨터화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70개 직업을 선정하여 컴퓨터화 유무(전체 자동화에 1, 그렇지 않으면 0)을 결정함
    • 다음으로 인지 및 조작, 창조적 능력, 사회적 능력 분야의 9가지 특성을 컴퓨터화의 장애요소로 규정하고, 70개 직업의 9가지 특성에 부여된 저·중·고 수치를 활용해, 확률모형으로 나머지 632개 직업의 컴퓨터화 확률을 계산함
    • 컴퓨터화의 9가지 장애요소
    • 마지막으로, 2010년 기준 전체 직업종사자 분포에 따라서 컴퓨터화 확률을 감안한 고·중·저 위험군을 분류함 <그림 1> 참조
    • 미국 직업종사자에 대한 컴퓨터화의 영향 추정
    • 이러한 연구방법을 한국에 적용한 경우에는 SW개발자, 의사, 초등학교 교사, 변호사, 성직자 등이 저위험군에 속하며,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전문직을 포함한 약 63%가 고위험군에 속하는 결과가 나옴(3)
    • 한편, 가트너는 2013년 9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2020년 경에 스마트기계가 부상하며, 2030년 경에는 선망받는 전문직이 몰락하고, 2030년 이후는 현재 존재하는 직업의 90%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 이 에 따르면 2023년 경에는 의사, 변호사, 중개인, 교수들이 수행하는 고급기술업무의 1/3이 스마트기계나 인지컴퓨팅기술의 도움을 받는 저숙련 노동자로 대체되며, 2030년 경에는 현존 일자리의 90%가 스마트기계로 대체된다고 전망함
    • 한편, 포레스트 리서치의 2015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5년까지 미국에서 2,27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새로 생기는 일자리를 감안해도 순 일자리 손실은 910만 개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4) 이러한 우울한 전망에 대해, 인지기술의 발달이나 자동화가 일자리의 특정한 업무 측면에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위험이 과장되어 있다는 반론도 존재함(5)
    • MIT의 경제학자 Autor 교수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단기적 고용감소가 결국엔 연이은 고용증가로 상쇄된 역사를 거론하면서, 대학교육이 필요없는 중급 정도의 직업도 다양한 난이도의 업무로 구성되어 있어 일부 업무가 자동화되더라도 인간은 나머지 업무를 계속 맡을 것으로 예상함(6)
    • 옥스퍼드대의 프레이 교수도 자신의 연구결과에 대해, 많은 일자리가 자동화되겠지만 신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 산업용 로봇 Baxter를 만드는 인공지능 전문가 로드니 브룩스(Rodney Brooks)도 로봇이 인간을 매우 지루한 일자리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긍정적 시각을 제시하고 있음(7)딜로이트도 좁은 영역에서의 인지기술의 적용이 상당한 진보를 이루는 점에 주목하지만, 전체 프로세스나 일자리를 모두 자동화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고 가까운 시일 내에 일반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전망함(8)
    • 다만, 3~5년 내에 일자리의 일부가 인지기술로 자동화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음
  • 법률분야에서의 인공지능기술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활용 사례
    • 국내에서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외에서는 이미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법률서비스들이 선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임(9)
    • 미국에서는 소송의 당사자들이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증거개시제도 분야 등에서 로펌 주니어 변호사들이 주로 수행하는 문서리뷰를 컴퓨터가 대신하는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그 외에 소장이나 신청서를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온라인 서비스가 계속 성장하고 있음
    • 지능형법률자문회사인 로스인텔리전스는 IBM의 인공지능 ‘왓슨(watson)’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일상의 대화체로 질문을 하면 질문과 연관성이 높은 법률적 답변과 함께 판례 등 근거 자료를 제공하는 대화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블랙스톤 디스커버리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법을 이용한 지능형 검색 기술은 2012년 벌어진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사용되었음
    • 법률분석기업 피스컬노트는 미국 의회와 정부 데이터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모든 법안과 규제는 물론 상하원 의원들의 영향력 정보까지 기업의 정부정책 담당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 하는데, 상정된 법안의 의회 통과 가능성 예측의 정확도가 94%에 달함
    • 미시간 주립대 법학교수인 Katz 교수팀은 2014년에 기존에 구축된 미국 연방대법원과 대법관들에 대한 정보, 사건에 관해 알려진 정보들을 토대로 기계학습 기법으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7,700건의 판결에 대해 69.7%, 68,000건의 개별 대법관들의 투표결과에 대해 70.9%의 적중률을 기록하기도 했음(10)
    • 국내에서는 2011년 현직 변호사와 인공지능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텔리콘 메타연구소(대표 임영익 변호사)가 만든 지능형 법률정보시스템인 '아이리스(i-LIS)'가 내년께 베타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 한편, 국내의 검찰과 경찰은 업무과정에서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활용하고 있고, 경찰청과 미래부는 과학치안 구현에 ICT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범죄예측시스템 개발에 나서기로 함
    • 수사기관은 지오프로스(GeoPros), 마디모(MADYMO), PGS 등을 활용 중임(11)
    • 또한 경찰청과 미래부는 빅데이터(big data) 분석을 통한 실시간 범죄 예측·예방 시스템 개발을 위해, 미래부는 범죄 프로파일링 정보와 실시간 정보(시시티브이(CCTV), 음성, 인터넷(internet) 등) 융합을 통해 실시간으로 범죄 예측이 가능한 알고리즘(algorism)과 지도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경찰청은 방대한 내부데이터(data)와 공공·민간 공개 데이터를 종합·분석하여 범죄 발생지역, 용의자 등을 예측하기 위한기술을 개발할 예정임(12)
  • 자동화가 법률분야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입장
    • 위에서 언급된 2013년 옥스퍼드 대학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법률 분야 직업의 컴퓨터화 확률은 3.5%~ 94.5%로 직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
    • 미국 법률분야 직업들의 컴퓨터화 확률
    • 위 연구방법론을 영국 노동청의 일자리 통계와 딜로이트 자료를 활용해 영국에 적용했더니 향후 20년 내에 약 35%의 일자리가 컴퓨터화 고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오며, 법률 분야 직업의 자동화 확률은 <표 3>과 같음(13)
    • 영국 법률분야 작업들의 자동화 확률
    • 위 연구방법론을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주요 직업 400여 개에 대해 적용한 결과는 <표4>와 같음(15)
    • 한국 법률분야 작업들의 자동화 확률
    • 한편 영국 언론들은 딜로이트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향후 10년 내에 법률분야의 39%에 달하는 114,000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인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게재함
    • 기사에 따르면,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법률산업 분야에서 법률비서 같은 저숙련 업무에서 3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보다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좋은 대우를 받는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80,000개 가량 증가해 왔음(16)
    • 하지만, 기사가 인용한 딜로이트 보고서에는 향후 데이터와 기술의 활용도가 높아지면 스마트하고 자기학습이 가능한 알고리즘이 고급 노동자의 역할 중 반복적 요소가 포함된 일을 대체할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서술되어 있을 뿐 향후 114,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음(17)
    • 딜로이트의 영국 법률 분야 고용상황 및 자동화 전망
  • 법률분야는 자동화의 영향에 제한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 월스트리트저널은 몇 년 내에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겠지만 고객을 안심시키고 사건수임활동을 벌이는 등 변호사가 하는 많은 업무를 컴퓨터가 맡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간이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변호사 직종 자체는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판사, 검사, 변호사 업무개요
    • 판례, 법령, 논문 등의 검색에 자동화기술이 널리 활용될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거나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함
    • 판 례검색 등의 자동화기술이 일차적으로 사무직원 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일반인들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현재 ‘나홀로소송’ 등 스스로 법률업무를 처리할 때 드는 수고와 어려움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음
    • 옥 스퍼드대의 연구방법론에 따르더라도 영국, 미국, 한국에서의 판사와 변호사의 컴퓨터화 확률이 다른 것은 각 나라 별 직업의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는 한 예임
    • 또 한 거짓말 탐지기 조차 인권침해 시비가 있는 마당에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수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거나, 사람이(판사 역할의) 기계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는 기술 발전과는 별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도 존재함(18)
  • 정리와 전망
    • 미래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객관적 근거에 의한 추정, 혹은 전문가들의 예상으로 일정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옥 스퍼드대의 연구결과는 소수 전문가들이 70개의 직업의 컴퓨터화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분류해서 나머지 632개 직업의 자동화 확률을 추정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판단오류가 최종 연구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19)
    • 또 한 2030년에 일자리의 90%가 없어진다는 가트너의 시나리오에서도 스마트기계는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었거나 기계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었던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현재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 추세보다는 보다 가속화된 발전을 상정하고 있음(20)
    • 법률분야에서도 기존에 축적된 법령·판례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자동화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법률사무 직원 등 저숙련 노동자들은 벌써 영향을 받고 있음
    • 판례는 숙련된 변호사, 검사, 판사들의 노력에 의해 사
    • 또한 법률서면은 서식이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법률문서 작성도 많은 부분 자동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국내의 제1심 민사 본안사건의 경우, 2003~2013년 간 변호사 선임비율은 12.5~36.2%에 불과하며 특히 소액사건은 최근 20% 미만 대에 머물러 있어 인공지능의 발달이 나홀로소송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21)
    • 한편,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은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다를 수 있음
    • 검사는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여러 수사기법을 활용해 범죄사실을 구성해 내고 입증방법을 취사선택해서 유죄를 입증하며, 판사는 당사자들 간의 진술을 종합하고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확정한 후 판결을 내리며,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하여 사실관계를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
    • 따라서 판사의 업무 중 처분문서와 같은 명백한 증거 외에 증인의 증언과 같은 다른 증거방법에 의할 경우에 증거들 간의 신빙성에 따른 취사선택과 증명력의 우월 정도에 대한 비교는 자동화가 어려울 수 있음
    • 그리고 변호사나 검사의 업무 중 다양한 증거방법을 생각해 내는 등의 소송전략을 수립하거나, 판사의 경우 손자를 기른 조부모에 법률 상 존재하지 않는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22) 등 법조문에 의존하지 않고 인간적 도리나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전례없는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경우를 어떻게 자동화 할 것인지도 관건임
    • 그러므로 당분간은 법률분야에서 인공지능은 기존 법조인들의 여러 업무 중 일부를 자동화하는 등 보조적 역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 아직까지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23)에서 인공지능에 의해 법적 판단을 자동화한다는 것은 당분간 요원한 일이지만, 부동산,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전형적인 소송사건과 판례·법령 검색 등 보조업무에서는 자동화 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
    • 이에 따라 나홀로소송을 하는 국민의 부담도 줄어들 수 있고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도 지엽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이 감소하여 소송전략이나 위법여부의 판단 등의 보다 중요하고 창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나, 생산성의 향상에 따른 전체 법조 인력의 수요 변화는 불가피할 것임
    • 또한 법률 관련 직업의 상당부분을 대체할 만큼 자동화기술이 발전되더라도 그 기술의 활용 여부는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사법정의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최근 미국에서 마취전문의들의 집단적 반발에 의해 마취유도 로봇이 시장에서 퇴출된 것(24)과 같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좌우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