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ADR 현황과 시사점
날짜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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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사업 중 발생하는 작지 않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나 서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법도 가능
    • 헌법은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3심제를 둠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 물론 배심원제도를 두어 죄의 유무를 배심원들이 판단토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참고로 특이점이 도래할 경우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에 판사가 포함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정형화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 분쟁 해결은 소송만이 아닌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며, 많은 법률에서 소송이 아닌 대체적 또는 대안적 분쟁조정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도입하고 있음
    • ADR은 소송과 대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 다만 당사자 어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행되기 어렵고, 조정이 진행되어 조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하더라도 조정안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음
    • SW중심사회에서도 분쟁해결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조정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보며,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조정제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 분쟁조정제도
    • 조정의 의미
    •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당사자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 외에 화해,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이 자주 이용
    •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1)
    • ADR의 유형에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유형, 법원에서 진행하는 유형, 행정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유형 등 3가지로 나누는 것이 통상적임
    • 사법 ADR, 행정 ADR, 민간 ADR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행정 ADR은 행정기관 내지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에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를 의미
    • 개인정보, 정보보호, 저작권, 전자거래 등이 대표적인 행정 ADR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일반적인 협상이 당사자간의 문제를 합의하는 것이라면, 조정은 전문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 조정제도의 가치
    • 조정은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2)
    • 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법상 분쟁조정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 조정에 있어서 합의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대한 합의와 조정결과에 대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적자치원칙(私的自治原則)을 충실히 따른다고 볼 수 있음 소송과의 관계
    • 소송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나, 조정은 소송과 달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 즉,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은 그 처리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며, 비용도 과다하다는 것이 단점임.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는 보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며 분쟁해결절차도 법원의 소송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음
    • 아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ADR은 신속성, 비밀성, 경제성, 자율성 및 전문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
    •  조정제도의 장점
    • 조정의 효력 및 그 한계
    • 일반적인 효력
    •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조서가 유효하게 작성되면, 해당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조정의 당사자는 조정내용의 흠을 이유로 취소나 무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조정내용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없음(3)
    •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점
    • 한계
    • 분쟁조정은 어느 일방인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성립이 되지 않음. 즉, 조정자체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4) - 거부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과정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행정 ADR의 경우에는 행정적 규제를 배경으로 행정이 후견적 관여를 함으로써 중립·공평한 ADR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함(5)
    • 평 가
    •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ADR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담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간략하게 행정형 ADR의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임
    • 국내 행정형 ADR 설치 및 운영 현황
  • ADR 현황과 주요 내용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분쟁조정 절차도
    • 개요
    •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제112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정은 조정부가 진행
    •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음
    •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함
    •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
    • 저작권 분쟁조정 신청비용
    • 조정 대상
    • 기본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대상은 저작권과 관련된 이용문제에 한정됨.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예시되어 있으나 한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저작물의 예시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쟁조정 절차도
    • 현황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제32조에 근거하여 2004년 4월 1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내에 설치되었다가, 인터넷진흥원에 이관됨
    • 전자거래분쟁위원회의 조정대상은 소비자와 전자거래기업간(B2C), 개인간(C2C), 전자거래기업 상호간(B2B) 분쟁 등 전자거래 관련 모든 분쟁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은 미래부장관이 임명
    •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당해 분쟁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위원장은 그 신청을 받은 때에 즉시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 및 조정에 응할 것을 권고하게 됨. 관계당사자가 조정에 응하거나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담당조정부를 구성. 담당조정부가 구성되면, 대면 또는 사이버조정을 통해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수락권고를 하게 됨
    • 이해관계인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조정이 성립. 조정기한은 45일이며, 조정이 성립되어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와 동일한 효력
    • 조정방법은 대면조정과 사이버조정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면조정은 특수하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이 조정장소에 출석·대면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사이버조정은 온라인채팅시스템 또는 음성화상조정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사이버조정센터(www.ecmc.or.kr)에 접속하여 사이버상에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함으로써 기한단축 및 제반비용과 시간을 절감. 이러한 점은 분쟁당사자간 지역·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실시간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장점
    • 대상
    • 전자거래는 B2B 내지 B2C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는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소프트웨어 내지 정보보호의 경우도 이용자가 소프트웨어나 정보보호 제품을 전자거래 방식으로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이나 정보보호분쟁조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콘텐츠 분쟁조정 절차도
    • 현황
    •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둠.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둠
    •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함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대상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의 분쟁조정을 대상으로 하며, 게임, 음악, 캐릭터, 방송콘텐츠 등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가 여기에 해당
    •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 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방송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내용이라고 한다면,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음
    •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 설치의 법적 근거
    •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97년 3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
    • 기능 및 구성
    •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는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분쟁의 내용에 대해 사건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로서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경쟁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자율조정기구의 기능을 담당
    • 협의회는 분쟁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조정위원들과 분쟁사건에 대한 조사,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사무국으로 구성
    • 조정위원(위원 9인), 공익대표(3인), 원사업자 대표(3인), 수급사업자 대표(3인)
    • 사무국 :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사, 예산, 행정, 일반사무 업무 주관
    • 분쟁조정 절차
    •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 현황
    •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 등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 조정위원회는 제26조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
    •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대상
    •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 등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름
  • 시사점
    • 저작권, 정보보호, 전자거래, 콘텐츠 분야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조정을 권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당사자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현재 명시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쟁조정기구는 설치되어있지 아니함. 다만 2003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으나, 2009년 법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폐지된 바 있음
    • 2015년 제정된 소프트웨어 분야의 하위 분야로 볼 수 있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보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세부적인 사안의 경우에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간 MOU 등을 통하여 조정사건을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효율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중요
    • SW관련 분쟁을 ADR과 같은 전문적인 기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끝으로, 이해당사자간 적극적인 분쟁조정 의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참고문헌
    • 김민호 외, 클라우드 서비스 자율분쟁 조정기구 설립·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라-21, 2012
    • 김상찬,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제46집, 2012.5
    • 이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
    • 조홍준,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 저스티스 제134-3호, 2013.2
    • (1)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란 분쟁의 발생 시 제3자가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 없이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법원의 소송제도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을 보완해 줌. 이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 23면.
    • (2) 조정제도 갖는 사회통합적 가치에 대해서는 조홍준,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 저스티스 제134-3호, 2013.2, 187면 이하 참조.
    • (3) 이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 25~26면.
    • (4) 분쟁해결 결과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다시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음. 이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 24면.
    • (5) 김상찬,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제46집, 2012.5, 223면.
    • (6) 조용혁 외,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제도 도입방안,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 2009, 28~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