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요 SW회사 소송 동향
날짜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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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말 기준으로 72개 SW회사들 중 32개사에서 총 106건, 회사 당 평균 3.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IT서비스 분야 17개사가 총 83건 78.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정보보안 분야는 총 5건으로 소송이 매우 적어 분야별 차이가 큰 편이었다. SW회사들의 2018년 매출액은 소송사건 수, 원고사건 수, 공공부문 사건수와 보통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소송규모 기준으로 상위 20개 사건 중 18건이 IT서비스 회사들의 소송이었는데, 일부 소송은 회사 경영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1. SW회사들의 소송현황 분석방법의 개요
    • 이번 동향에서 2018년 말 기준으로 IT서비스, SW전문1, 정보보안 세 분야의 24개 회사들, 총 72개 SW회사들의 소송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72개 회사는 IT전문매체인 데이터넷의 선별기준을 따랐으며,2 2019년 3월~5월 사이 공시된 2018년도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에서 2018년 말 기준으로 진행 중인 소송으로 기재된 것들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 참고로 이 분석방법은 사업보고서 등은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회사와 외부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외감회사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그마저도 각 회사들의 공시자료의 상세도에 따라서 정확도가 달라진다. 일례로 주요소송으로 기재한 회사의 경우에는 전체 소송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회사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소송 중에서도 회사 경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송만 공시대상이기 때문이다.3
  • 2. 많은 소송부담을 가진 IT서비스 업체들
    • SW회사들이 2018년 12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106개4였다. 구체적으로는 IT서비스 17개사가 83건(평균 4.9건)으로 78.3%를 차지했다. 그밖에 SW전문 11개사가 18건(평균 1.64건)으로 17.0%를, 정보보안 4개사가 5건(평균 1.25건)으로 4.7%를 차지했다.
    •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같은 공공부문이 당사자로 관련된 공공부문 소송은 취소 소송 5건을 포함하여 20건이었다.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는 21건을 제외하면, 손해배상 37건, 금전청구 20건, 배당이의 8건, 취소소송 5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만, 3위를 차지한 배당이의 소송은 경매 후 배당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를 위한 소송인데 8건 모두 한 회사에서만 발생해서 매우 특수한 경우로 보인다. 그렇다면 정보없음 21건 내에 배당이의 소송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되며, 손해배상, 금전청구, 취소소송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 표 1 2018년 72개 SW회사들의 소송종류 현황
      <표 1> 2018년 72개 SW회사들의 소송종류 현황
      소송종류 합계 IT서비스 SW전문 정보보안 비고
      원고 피고 총합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원고 피고
      손해배상 8 29 37 7 23 1 3 0 3 손해배상, 지연손해금청구
      금전청구 5 15 20 4 13 1 2 0 0 부당이득반환, 약정금, 구상금, 하자보수보증금, 계약금반환, 공사원가분담금, 정산금, 기성대금반환, 투자금, 품대금, 물품대금반환, 용역대금, 대여금 및 주식양수대금
      배당이의 0 8 8 0 8 0 0 0 0 배당이의
      취소소송 5 0 5 4 0 1 0 0 0 법인세부과처분, 과징금처분, 부정당제재처분, 과태료이의
      채무부존재확인 3 1 4 3 1 0 0 0 0 채무부존재확인
      보전소송 0 3 3 0 3 0 0 0 0 가압류이의, 계약체결금지가처분
      노동 0 3 3 0 0 0 3 0 0 퇴직금청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기타 3 2 5 3 2 0 0 0 0 소유권이전등기, 부인청구, 계약기간연장, 주식양도대위청구, 물품반환
      정보없음 9 12 21 5 10 4 1 0 1 소송종류를 전혀 알 수 없음
      합계 33 73 106 26 60 7 9 0 4  
    • 또한 소송건수 기준으로 상위 6개사 모두 IT서비스 회사였는데 총 57건으로 과반을 넘는 53.8%를 차지해 소수 회사에 소송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건 이상의 소송을 가진 회사는 총 17개사 였는데 IT서비스 13개사, SW전문 3개사, 정보보안 1개사의 분포를 보였다.
    • 표 2 2018년 72개 SW회사별 소송 현황
      <표 2> 2018년 72개 SW회사별 소송 현황
      순위 분야 합계 원고 피고
      1 IT서비스 14 4 10
      1 IT서비스 14 0 14
      3 IT서비스 9 0 9
      4 IT서비스 7 3 4
      4 IT서비스 7 2 5
      6 IT서비스 6 3 3
      7 IT서비스 4 4 0
      7 SW전문 4 3 1
      7 IT서비스 4 2 2
      7 IT서비스 4 1 3
      7 SW전문 4 0 4
      12 IT서비스 3 3 0
      12 IT서비스 3 2 1
      14 IT서비스 2 1 1
      14 정보보안 2 0 2
      14 SW전문 2 0 2
      14 IT서비스 2 0 2
      합계 91 28 63
      18~32 IT서비스 4개사, SW전문 8개사, 정보보안 3개사 각 1건
      33~72 IT서비스 7개사, SW전문 13개사, 정보보안 20개사 소송없음
  • 3. 대규모 소송도 IT서비스 분야에서 발생
    • 표 3 2018년 소송규모별 상위 20개 사건 현황
      <표 3> 2018년 소송규모별 상위 20개 사건 현황
      순위 소송규모5 회사분야 SW회사의 지위 소송종류 공공부문 연관
      1 1639.36억 원 IT서비스 원고 다른 회사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관련하여 2016년에 내려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O
      2 787.56억 원 IT서비스 피고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인한 손해배상
      3 489.03억 원 IT서비스 피고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인한 손해배상
      4 379.33억 원 IT서비스 피고 발주자인 원고로부터 정보시스템구축 실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5 236.31억 원 IT서비스 원고 정보시스템구축사업의 성공을 이유로 한 채무부존재확인 O
      6 216.55억 원 IT서비스 피고 정보시스템구축사업 실패로 인한 기성대금반환청구(5위 소송과 반소관계) O
      7 213.14억 원 IT서비스 피고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인한 손해배상
      8 132.99억 원 IT서비스 피고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인한 손해배상
      9 100억 원 IT서비스 원고 정보시스템구축 성공에 따른 잔여 용역대금 청구(4위 소송과 반소 관계)
      10 73.99억 원 IT서비스 원고 용역대금 청구 O
      11 50.00억 원 정보보안 피고 2016년 발생한 중국발 해킹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 O
      12 42.5억 원 IT서비스 원고 입찰무효를 이유로 한 피고의 불법적 계약해제에 대한 원고의 적법한 계약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O
      13 41.59억 원 IT서비스 피고 해외 소송이며, 회수한 투자금을 현지법인에 재반환하라는 투자금반환 소송
      14 34.21억 원 IT서비스 원고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15 23.00억 원 IT서비스 피고 손해배상 소송
      16 21.68억 원 SW전문 피고 물품대금청구 소송
      17 20.00억 원 IT서비스 피고 납품한 서버가 계약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서버교체비용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 O
      18 20.00억 원 IT서비스 피고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O
      19 16.93억 원 IT서비스 피고 부당공동행위(담합)로 인한 손해배상
      20 15.89억 원 IT서비스 원고 및 피고 손해배상청구 주요 IT서비스 회사들 간의 손해배상 소송
    • [표 3]의 소송규모 상위 20개 사건 중 정보보안 회사가 피고로 진행되는 5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 SW전문회사가 피고로 진행되는 21.68억 원대의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외하면 18건 모두 IT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하였다.6
    • 최고액 소송은 합병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나 이는 SW회사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아니다. 또한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5건은 2012~2015년 사이에 여러 은행들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관련 공급업체들의 담합으로 정상적인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ATM기기를 구매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업체 4개사7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이 소송들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관련 공급업체들의 담합을 적발한 것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는데, 소송의 쟁점은 담합으로 인한 손해발생액의 규모와 ATM기 업체들의 책임분담률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SW 또는 정보시스템 관련 소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소송들의 소가는 공동피고들 전체에 대한 청구금액으로 상당히 액수가 커서 10위 이내에 랭크되었지만, 일부 소송은 이미 1심 선고 후 2심에서 소송가액이 축소되어,8 개별 회사 별로는 10위 약 74억 원대 소송보다 부담이 적을 수도 있다.
    • 그런 점에서는 발주자와 수주기업 사이에 진행되는 전형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사건으로는 4위의 379억 원대, 5위의 236억 원대 소송이 규모가 제일 큰 편이다.9 특히 이 두 사건은 원래의 사업수행 기간을 상당히 초과했으며 SW회사들의 주장에 따르면 정보시스템을 완성하여 납품했음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손해배상 소송이다. 따라서 SW회사들이 패소할 경우에는 연장된 사업수행기간 동안 투입된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로 인한 손해 외에 용역대금 잔액을 받지 못하거나 이미 수령한 기성대가 마저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그밖에 2018년 연말 기준으로 특허소송은 없었으며, 회사가 직접 당사자가 된 형사소송도 없었다. 또한 IT서비스 분야는 소수이지만 해외소송이 있는 반면, SW전문기업이나 정보보안기업의 경우에는 해외소송이 전혀 없었다.
  • 4. 소송사건과 회사실적의 상관관계
    • 대체로 72개 SW회사의 실적과 소송건수는 부분적으로 약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2018년 매출액은 소송사건 수, 원고사건 수, 공공부문 사건수와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10 또한 2018년 영업이익과 공공부문 사건수도 서로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는 주로 매출액이 큰 SW회사일수록 소송을 겪게 되며 원고 사건이나 공공부문 사건이 많으며 영업이익이 클 경우에도 공공부문 사건이 있을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4 2018년 72개 SW회사 실적과 소송사건의 상관관계
      <표 4> 2018년 72개 SW회사 실적과 소송사건의 상관관계
      항목 분류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소송사건수 상관계수 0.2292a 0.0686 -0.0526
      원고사건11 상관계수 0.2514b 0.0818 -0.0480
      피고사건12 상관계수 0.1679 0.0475 -0.0426
      공공부문사건 상관계수 0.3109c 0.2518b 0.0824
      p-value13 a < 0.1
      b < 0.05
      c < 0.01
    • 다만, IT서비스 회사들과 그 밖의 회사들 간의 매출액 등 실적 차이가 매우 크고,14 전체 72개사 중 32개사에서만 소송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대상범위를 더 넓혀서 각 분야별 회사들로 구분하거나 소송이 존재하는 회사들만을 대상으로 상관관계를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 5. 시사점
    • 지금까지 72개 SW회사의 2018년 말 소송동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SW회사들이 겪고 있는 소송들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었고, 회사 매출액 등의 실적과 소송 간에 일부이긴 하나 약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또한 정보보안 분야는 IT서비스나 SW전문 분야에 비해서도 적은 소송이 적었다.
    • 지금까지 SW와 관련해서는 특허나 저작권 관련 지식재산권 소송이 많이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72개 SW회사들은 일반적인 회사들과 마찬가지로 손해배상, 금전청구가 많은 편이었고, 부정당 업체 제재 처분을 비롯한 각종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그 뒤를 이었다. 그런데 건설업계도 건물의 하자보수에 관한 손해배상 소송, 건축물 시공 진척 정도를 감정하여 정산하는 소송, 준공 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를 따지는 소송이 다수이며, 그 소송에서 건설 분야의 특색이나 특성이 부분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SW나 SW사업의 특성도 SW회사들이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나 금전청구 소송 수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 1 ‘SW전문’은 ‘패키지SW’와 동일한 것으로 이번 동향에서는 데이터넷의 분류에 따라서 SW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 하기로 한다.
    • 2 데이터넷, “2018년 국내 IT업계 경영성적표 (1)”, 2019.5.5. 자 보도 및 데이터넷, “2018년 국내 IT업계 경영성적표 (2)”, 2019.5.6. 자 보도 참조
    • 링크 :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83
    •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85
    •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관련 하위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이 발간하는 「기업공시서식작성기준」에서는 사업연도 개시일에 진행 중이거나 사업연도 중 새로 제기된 소송 가운데 중요한 소송사건은 소송의 내용, 진행상황, 소송결과에 따른 영향 등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회사마다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표준서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관해서 아래 신문기사를 참조.
    •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40716448288449
    • 4 회 사별 소송건수를 단순히 합산한 것으로 조사대상인 SW회사 간에 벌어진 소송 1건이 2건으로 간주된다. 또한 SW회사들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어 진행하는 사건도 있기 때문에 관할법원과 사건번호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에는 106개보다 줄어들 것이다.
    • 5소송규모는 보통 소송가액을 의미하나, 행정소송 등에서는 처분취소로 인한 경제적 이득의 일부만을 소송가액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라 소송 인지대를 계산하므로, 행정소송 승소 시 얻을 이득을 표시하기 위해 소송규모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
    • 6사업보고서 상 기재된 소송가액 중 공동 원고 또는 피고인 SW회사가 받거나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를 일부 제외하여 별도로 순위를 산정하였다.
    • 7전자공시시스템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4개사의 업종은 각각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이다.
    • 8 예를 들어 3위 489.03억 원 소송은 2012년 제기되어 2017년 1월 12일에 원고가 244억여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SW회사인 피고들만 항소하여 2심의 소송가액은 244억여 원으로 이미 줄어들었다.
    • 참고 : 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635
    • 9 참고로 4위 소송은 9위의 100억 원 소송과, 5위 소송은 6위 소송과 본소 및 반소 관계에 있다.
    • 10 상관분석 계수의 해석에 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
      상관분석 계수의 해석
      범위 상관관계 해석 원문 표현
      0.0 ~ ±0.1 미만 거의 관계없음 Negligible association
      ±0.1 ~ ±0.2 미만 약한 상관관계 Weak association
      ±0.2 ~ ±0.4 미만 보통의 상관관계 Moderate association
      ±0.4 ~ ±0.6 미만 비교적 강한 상관관계 Relatively strong association
      ±0.6 ~ ±0.8 미만 강한 상관관계 Strong association
      ±0.8 ~ ±1 미만 매우 강한 상관관계 Very strong association
      ※ 출처 : Rea,LM., & Parker,R.A(2014), 219면 참조. “Designing & Conducting Survey Research : A Comprehensive Guide(4th Edi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11 SW회사가 원고인 사건을 말한다.
    • 12 SW회사가 피고인 사건을 말한다.
    • 13 p-value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두 항목 간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귀무가설이 맞다는 전제 아래, 계산된 상관계수 이상의 큰 값이 나올 확률이며, p-value가 미리 정한 확률값 이하인 경우에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상관관계가 있다는 대립가설을 채택하게 된다. 따라서 위 표에서 소송사건 수와 매출액은 상관계수가 0.2292이고 p-value가 0.0528인데, 만약 10% 유의확률을 설정했다면 약한 상관관계가 있으나, 5% 유의확률을 설정했다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기는 어려워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14 예를 들면 이번 분석에 포함된 IT서비스 분야 32개사의 총매출액은 23조 7,722억 원인 반면, SW전문 분야 32개사는 1조 6,547억 원, 정보보안 분야 32개사는 1조 1,060억 원을 기록하여 기업 규모 차이가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