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소유권 동향
날짜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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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는 중요한 재화이다. 이미 시장에서 데이터가 유통, 거래되고 있으나, 기본 개념인 데이터 소유권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동의’ 여부가 중요한 이슈이고, 그로인해 데이터의 사용·수익·처분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데이터의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현행 저작권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데이터 경제의 도래를 대비하여 해외의 데이터 소유권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의 법제도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논의 배경
    • 정부는 2019년 1월 16일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상정하는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 (2019년~2023년)’을 발표하였다. 해당 계획의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고려하여 데이터와 AI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해당 계획안에는 ‘데이터와 AI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나라’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데이터·AI경제 선도국가 도약’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국정 과제로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천명한 셈이다. 계획안은 데이터의 축적과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안전한 데이터 거래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도 연구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 따라서, 이제 법제도 측면에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명확한 논의와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과거 정부에서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아서,1 시민단체가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기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해프닝이 있었던 것은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니다.2 해외에서는 이미 데이터의 사용·수익·처분에 대한 데이터 세금(Data Tax)3을 매겨야 한다는 논의가 있을 정도로 데이터 경제를 준비하고 있다. 법제도 측면의 거래기반 조성 없이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 된다면 우리 산업과 경제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KISDI(2018)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데이터 거래 활성화 장애요인 1순위는 소유권·저작권 침해 우려, 2순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침해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4 해당 보고서는 다가올 데이터 경제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권리 침해 문제와 저작권법 상의 권리 취득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임을 강조하고 있다.
    • 그림 1 데이터구매 경험 기업의 데이터구매 장애요인
      그림 1 그림 1 데이터구매 경험 기업의 데이터구매 장애요인
      ※ 주 : 1) n=69, 2) 주어진 항목 중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복수응답
      ※ 자료 : KISDI(2018), 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보고서 내용 중
  • 국내 데이터 소유권 법제화 동향
    • 국내 법체계 내에서 데이터 소유권의 구분선
    • 데이터 소유권이라는 용어는 전통적인 법 관념에서의 소유권 표현을 오도하는 측면이 있다.5 우리 민법 제211조, 제212조에 따르면 소유권의 객체를 ‘물건’으로 전제하고, 제98조는 유체물 이외에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으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데이터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데이터는 비배제성(Non Exclusiveness)과 비경합성(Non Rivalry)인 특성으로 인해 공공재 성격이 있다. 따라서 데이터를 전통적인 민법에서의 소유권의 대상인 물건으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 따라서, 여기에서는 법리적인 소유권 논점에서 벗어나서 SW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소유권에 관해 논의 하고자 한다. [그림 2]는 데이터 소유권 관련 이슈를 Y축에 입법 여부, X축에 관점(즉, 정보보호와 저작권)으로 나누어 표현한 것이다. 정보보호 관점에서 데이터 처분관리, 저작권 관점에서 저작물 데이터 사용과 데이터 저작권 등은 입법 측면에서 공백 영역인 것이다.
    • 그림 2 데이터소유권과 관련한 법제도적 관점
      그림 2 데이터소유권과 관련한 법제도적 관점
    • 개인정보 관련 데이터 이슈
    •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는 [그림 2]의 ①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 등의 통제권을 회피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②그렇게 수집·집적한 데이터셋(Data Set)의 사용·수익·처분권을 누가 가질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 ①과 관련한 문제는 빅데이터의 특성6인 방대한 규모(Volume)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7들은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에 ‘사전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이는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재산권적 요소도 있지만 인격권적 요소도 함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AI 등 산업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집·집적 과정에서 사전에 개별 정보주체의 동의를 선결적으로 받아야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는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를 축적해야 하는 산업의 경우 실행하기 어렵고, 산업의 혁신적 발전에도 사실상 저해요소가 된다.
    •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데이터 최소화 원칙’, ‘목적 명확성의 원칙’, ‘통지와 동의’ 등의 원칙을 전면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8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등에서 사전 동의 원칙의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도 있다.
    •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범위를 확대 해석할 수도 있어서 예외 사유로만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한다면 사전 동의 없이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데이터의 양은 매우 적어질 것이다. 한 마디로 사전 동의라는 틀 안에서 산업에 필요한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집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9
    • 또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들이 다수여서 법 규정에 중복이 생기고 그 결과 법률의 수범자인 국민은 어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혼란을 겪게 된다.10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서 익명처리 (Anonymization) 또는 비식별처리(Deidentification)를 통해 제3자의 이용을 제한하려는 논의가 있으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가 사전에 동의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론인 셈이기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철회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또한, AI 등 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 식별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정보주체에 대한 사생활 침해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 그림 3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그림 3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 자료 : 이성엽(2018).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
    • [그림 2]의 ②와 관련해서는 현재 개인정보 데이터의 사용·수익·처분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실무에서는 적법하게 데이터를 수집·집적한 데이터 집적자가 점유자의 지위를 넘어 사실상 소유자로서 데이터를 사용·수익·처분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국내외 기업들은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주소(E-mail Address) 기타 프로파일 등을 거래하곤 한다.11 국내의 현행 민법, 저작권법 하에서는 기업이 합병·분할합병·상속 등으로 데이터를 포괄승계 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의 독점으로 시장지배자 지위가 형성될 때 비로소 문제의 소지가 생길 뿐이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처음부터 익명화되어 생성된 데이터(Machine-Generated Data)나 비식별화·익명화된 데이터에 대해 사용·수익·처분권을 부여할 것인가, 부여한다면 누구에게 어떠한 범위에서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12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동의가 데이터를 집적한 자의 재산권까지 보장하는데 확장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 개인정보 아닌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
    • 개인정보 아닌 데이터는 지식재산권에서 저작권과 관련이 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갖는 일련의 권리를 말하고, 여기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저작권법 제1조 제1, 2호). 저작권은 비록 등록이 강요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물권과 유사한 준물권으로 분류되어 배타성과 절대성을 지닌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다 쉽게 말하자면, 저작권은 특정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만 저작물에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다.
    • 다음, 데이터와 관련해서 [그림 2]의 ③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ata Base)의 저작권과 ④ 데이터베이스 외의 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이 문제된다.
    • ③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Data Base)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다. 저작권법13상 데이터 베이스란 개별 데이터(소재)로 구성된 것으로 그것이 검색과 활용을 위한 체계성을 제공해주며, 자료의 양과 검색의 용이성 등으로 미루어 상당한 투자에 의해 구축된 것을 의미한다.14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데이터의 축적이 아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창작물로서 그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전체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갖게 된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따라서 국내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문제는 일정 부분 정리가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 반면, ④와 관련해서는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데이터셋으로 집적하는 것과 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활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고, ⒝데이터 간의 특정한 패턴 또는 유사성 등을 분석하여 새로운 의미를 추출하는 데이터마이닝의 결과물에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다. ⒜와 관련해서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제한사유 조항에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나,15 판례 등의 해석이 없어 업계에서 이를 적용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셋을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16을 통해서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넓혔듯이 산업발전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의 문제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AI 등의 기계의 개입이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저작권의 주체는 ‘인간’이므로,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하고 분석하는 기계가 저작권의 주체가 되는지와 AI 등 기계의 SW를 코딩한 사람이 저작권의 주체가 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분분하다.
  • 해외 데이터 소유권 동향
    • 개인정보 관련 해외 동향
    • 위에서 살펴본 ①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정보주체가 식별되지 않거나 더 이상 식별가능성이 없는 익명정보를 개인정보의 영역에서 배제하였다. 그래서 익명정보 데이터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개인정보의 익명처리에 관한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17 미국은 포괄적이고 기본법적인 개인정보 법체계가 아닌 특정 분야에서 프라이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각조각(Piecemeal 혹은 Patch-Work)난 형태로 법이 제정되었다.18 특정분야에서 프라이버시 법이 제정된 예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의 이동성 및 신뢰성에 관한 법률(HIPAA,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이 제정되었고 어린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법률(COPPA, Children’s Online Privacy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다. 일본에서는 신개인정보보호호법에서 명시적으로 익명가공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9 특히, 일본은 하위 법령을 통해 익명가공정보 작성 방법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이를 구체화 하고 있다.
    • ②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집적하는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해외에도 입법 사례는 없다. 다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기업 결합 시에 경쟁법적인 관점에서 이를 다루고 있는 경향은 있으나,20 ①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법제도 측면에서 정리는 되어 있지 않다.
    • 표 1 기업결합으로 인한 데이터의 포괄 승계 문제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 해외사례
      <표 1> 기업결합으로 인한 데이터의 포괄 승계 문제에 대한 경쟁법적 판단 해외사례
      사건명 사건 개요 판단 이유
      구글의 더블클릭인수 사건(2007) 구글이 고객 데이터를 다량 보유한 더블클릭 (DoubleClick)을 인수하면서
      광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에 대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승인함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우위를 점하 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 우가 아닌 한 기업결합이 적법하다고 판 단함 경쟁법 집행과 데이터 호의 관계를 본 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사례
      톰슨의 로이터
      인수 사건
      (2007)

      투자자에게 재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톰슨(Thomson)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쟁자 로이터(Reuters)를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 해서 미국 연방법무부와 유럽 집행위원회는 결 합 기업이 보유한 일정한 범위의 기초 데이터 (Fundamentals Databases) 등을 제3자에게 매 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 승인

      재무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리드엘세비어의
      초이스포인트
      인수 사건
      (2008)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 적 기록 서비스와 정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 드엘세비어(Reed Elsevier)가, 역시 미국 내 정부 기관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위험관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이스포인트(ChoicePoint) 를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연방거래위원회는 미국 내 법집행기관에 대한 전자 공적 기록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결합 기업에 대하여 초이스폰트의 전자공적 기록 서비스 사업 부문을 경쟁자인 톰슨 로이터스에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명령을 내림 단 두 개뿐인 주요 사업자의 경쟁이 소멸 될 가능성이 있고,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 의 특성으로 인해 신규 경쟁자 발생이 어 려워 두 회사 간의 기업결합 불허
      닐센의 아비트론
      인수 사건
      (2012)
      TV 및 교차 플랫폼 시청률 조사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닐센(Nielson)이, 역시 라디 오와 교차 플랫폼 시청률을 포함한 다양한 시청률 조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아비 트론(Arbitron)을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연방 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므로 수집한 데이터를 외부에 매각하는 동의명령을 내림 관련 시장을 ‘미국 내 전국 연합 교차 플 랫폼 시청률 조사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 하면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고, 시장 에서 기업결합은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 되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함
      톰톰의
      텔레아틀라스
      인수 사건
      (2007)
      이동식 내비게이션 장치와 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 어를 공급하는 톰톰(Tom Tom)이 유럽과 북미 지 역에서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디지털 지도 데이터 베이스를 공급하는 텔레아틀라스(Tele Atlas)의 주 식 전부를 공개매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유럽 집 행위원회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승인 텔레아틀라스의 데이터베이스 매출 감소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이동식 내비 게이션 장치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강 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클 것 이므로, 톰톰이 봉쇄전략을 취할 유인이 인정되지 않고, 내비게이션 장치 시장을 볼 때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이므로 경쟁제한 효과 발생 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사건
      (2014)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등을 제 공하는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인 왓츠앱 (WhatsApp)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 미국 연방거래 위원회와 유럽 집행위원회 모두 경쟁제한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수 허가 결정 해당 시장은 이미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 하며, 기업 결합으로 인해 데이터를 활용 하려면 양 기업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변 경해야 하는 것과 기술적 제약이 존재하 므로 경쟁에서 부당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지 않음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
      인수 사건
      (2016)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온라인 광고사업도 영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전문직 사회 관계망(Professional Social Network : PSN) 서 비스, 온라인 구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링크드인 (LinkedIn)을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유럽 집행 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의 링크드인을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 는 것과 타 경쟁자가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 영하고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 인수를 승인함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력이 링크드 인의 시장까지 영향력을 끼쳐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의 선택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등에 대해 침해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수집 사건
      (2019)
      독일 경쟁당국인 연방 카르텔청은 소셜네트워크 시 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착취 하는 행위로 경쟁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 페이스북이 실질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자의 페이스 북 계정에 연계·통합 시켜온 부분은 개인 정보보호법령에 위반되며 착취적 거래조 건 강제행위로 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 자료 : 이호영(2018),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
    • ③의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 유럽연합은 1988년에 정보 기술관련 저작권 문제들의 회원국들 간 조화를 European Commision의 의제로 삼으면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96년 3월에 「데이터베이스 법적보호에 관한 유럽공동체 지침」(‘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유럽 데이터베이스 보호제도는 우리의 저작권법에 사실상 모델이 되었다.21 미국은 데이터베이스를 편집저작물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미국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에 대한 법적 보호는 문제된 데이터베이스가 저작권법이 요구하는 저작물성을 충족하느냐에 달려있다.22 일본은 우리법과 유사하게 저작권법에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 ④ 저작물 데이터에서 추출한 데이터셋과 관련해서 유럽연합은 2016년 6월에 저작권 규칙(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m (2016) 594 2016/0284 (COD) 14.9.2016.)에서 저작물을 학술·연구 같은 비상업적 목적에서 이용이 가능함을 발표하였다. 이외에도 독일23과 영국24은 학술·연구 같은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저작물에서의 데이터 추출하여 데이터셋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비영리 목적 외에 영리 목적에도 저작물을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저작권법상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판례에서 저작권제한사유의 ‘공정이용’25에 해당한다고 보아 적법한 저작물의 데이터 활용이 허용되고 있다. 더불어 미국의 판례는 영리 목적이어도 공정이용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서 저작물의 데이터 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경우 저작권법의 개별적 규정을 통해서 저작물의 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26
    • 표 2 미국의 저작물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판례
      <표 2> 미국의 저작물의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판례
      사건명 판시내용 요약
      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사건 원 저작물을 재발행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목적
      또는 추가적인 목적이거나 다른 성질 또는 새로운 표현을
      수반하여 바꾸거나 의미 또는 메시지 등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판시
      변형적 이용일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
      Fox News Network, LLC v. TVEyes, Inc. 사건 Fox News Network, LLC 의 프로그램(저작물)을 피항소인(피고) TVEyes의 고객이 시청토록 하여
      상업적 용도로이용하여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여도 공정이유에 해당
      Campbell v. Acuff-Rose Music 5 공정이용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른 이용과 동일하게 공정이용의 요소를 통하여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함에 따라 이용의 목적이 상업적이거나
      비영리적 등은 이용목적 및 성격의 한 요소이라고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이용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주의 등의 요소에 대한 중요도는 변형적 저작물에서는 감소한다고 판시
      패러디 등의 변형적 저작물의 목적이 상업적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이용이 적용
    • 표 3 데이터소유권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표 3> 데이터소유권 관련 국내외 법제도 현황
      한국 유럽 미국 일본
      ① 정보주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집적
      규정 無 GDPR 규정 有 (비식별화, 암호화) 개별법에 규정 有 개인정보보호법 有 (익명가공정보)
      ②수집·집적한 개인정보
      데이터셋의 사용·수익·처분
      규정 無 규정 無 경쟁법에서 인정 규정 無 경쟁법에서 인정 규정 無
      ③ 저작물에서 데이터 추출 규정 無 EU 저작권 규칙 有 (학술·연구 등 비영리목적에만 가능) 판례 有 (‘공정이용’이면 영리목적도 가능) 저작권법 有
      ④ 데이터베이스 권리 저작권법 有 EU지침 有 판례 有 (편집저작물 인정) 저작권법 有
  • 시사점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 세계는 데이터와 관련한 법제도들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해서 국내의 준비가 해외에 비해 미진한 상태이다. 이미 해외 여러 국가들은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된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유럽은 GDPR을 마련하였고, 저작권과 관련해서 일본은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미국은 AI 등 첨단 산업의 동력을 불어 넣기 위해 판례로 데이터 소유권에 관해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데이터 경제가 도래하면 데이터 세금(Data-Tax)등 추가적인 법적 논의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 데이터 소유권과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 정비에 대해 적극 고민해봐야 한다.
    • 1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6), 개인정보 비식별화 기술의 쟁점 연구
    • 2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따른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상태이나, 해당 가이드라인이 법에 근거하지 않아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 3 빅토어 마이어 쇤뵈르거·토마스 람게(2018), 데이터 자본주의
    • 4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19), ‘ICT기반 신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보고서
    • 5 이동진(2018),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 6 빅데이터의 특성은 일반적으로 방대한 규모(Volume), 다양한 분야( Variety), 빠른 속도(Velocity)로 알려져 있다.
    • 7 한국의 개인정보 법체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일반법이고,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개별법으로 있다.
    • 8 이대희(2016),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통지와 동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 9 이상용(2018),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 10 이성엽(2018), 한국의 데이터주도 혁신에 대한 법의 대응과 진화
    • 11 대법원(2017.4.8.), 선고 2016도 13263 판결(홈플러스 경품 응모권 사건)
    • 12 이동진(2018), 데이터 소유권(Data Ownership), 개념과 그 실익
    • 13 저작권법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정의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19호). 또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 대한 정의도 두고 있는데,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라고 규정되어 있다(저작권법 제2조 제20호).
    • 14 이일호, 김기홍(2016), 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 15최종모(2018), 빅데이터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적 고찰-데이터 마이닝 등을 중심으로-
    • 16 저작권법 제1조에서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저작권법은 문화“산업”의 보호라는 목적 역시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물은 아니지만 그와 인접한 객체들에 대해 보호하는 이른바 저작인접권(Copyright-Related Rights)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보호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예로는 가수, 무용수, 성우 등 실연자(Performer), 음반의 제작에 투자하고 책임을 부담하는 음반제작자(Phonogram Producer), 방송을 공중에 전달하고 프로그램 편성과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는 방송사업자(Broadcating Organization) 등이 저작 인접권에 의해 보호받아오고 있다.(이일호, 김기홍 2016)
    • 17 이상용(2018), 데이터 거래의 법적 기초
    • 18 STEPI(2018),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 19日本 個人情報保護委員会,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についてのガイドライン(匿名加工情報編)”, 平成28年11月(平成29年3月一部改正), 3-4面
    • 20 이호영(2018),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함의에 관한 연구
    • 21 이일호, 김기홍(2018), 빅데이터는 누구의 소유인가? 빅데이터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와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활용문제
    • 22 한지영(2006),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관련 규정의 해석에 관한 고찰. 인권과정의. 355. 2006.03. 195-212
    • 23 독일은 2017년 6월에 「지식사회를 위한 저작권법[Gesetz zur Angleichung des Urheberrechts an die aktuellen Erfordernisse der Wissensgesellschafts(UrhWissG)]」에서 데이터 마이닝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해당 법령 제60d에 저작물의 데이터 추출 및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 24 영국 저작권법 제29조A
    • 25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 26 일본 저작권법 제47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