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Brain
이현승
산업정책연구실
이현승실장
031-739-7380
연구성과물
  • 요약문 1. 제 목 : SW 해외진출 역량강화 정책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그간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ICT 수출은 2022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수출확대에 핵심적 역할을 했으나 2022년 7월부터 전년 동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하였다. SW 및 ICT 서비스 수출은 코로나로 급증했던 SW 등에 대한 비대면 수요가 엔데믹으로 감소되면서 2022년부터 수출실적이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한편, 패키지SW와 IT서비스 분야로 구성된 국내 SW시장 성장률은 글로벌 SW시장 성장률에 비해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2026년경까지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SW기업들로서도 해외진출의 필요성이 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현재 정부의 정책도 디지털산업의 해외진출을 독려하고 있고, SW와 ICT서비스에 대한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기 때문에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보다 효율적으로 강화한다면 단기 또는 중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디지털전략, SW진흥전략과 디지털 해외진출 전략안에 명시된 SW 해외진출 촉진에 맞추어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1장에서는 SW 해외진출 관련 정부 정책동향을 정리하였고, 제2장에서는 먼저 글로벌과 국내 SW시장 현황을 분석하면서, 그 중에서도 글로벌 서비스형SW시장과 산업별 SW수요를 살펴본다. 또한, 국내 SW기업의 해외진출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성공요인을 탐색하여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SW 해외진출 트렌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글로벌과 국내 SW시장 현황 및 산업별 SW수요 현황과 국내 시장 현황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글로벌 SW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10개국(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이탈리아)와 동남아시아(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중동(사우디아라비아)의 SW시장 규모, 산업별 SW수요, 주요 SW기업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뉴스데이터를 기반으로 2008년부터 2023년까지의 SW해외진출 활동의 트렌드를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SW기업의 SW해외진출 관리자 및 담당자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기반으로 SW해외진출 활동의 성공요인을 발굴하였다. 또한 해외진출은 글로벌 통상규범 및 해외 각국의 법제도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 출범과 함께 발효한 GATT와 GATS, 또는 정보기술협정 등 WTO 관련 협정들 외에도 양자 또는 복수국간에 체결되는 FTA 등에서는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등 SW산업에 영향을 주는 규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 분야에 특화된 디지털통상협정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3장에서는 디지털통상규범에서 SW기업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범들을 분석한다. 이어 제4장에서는 해외 SW규제 현황을 정리한다. 먼저 글로벌 통상규범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을 주요 4개국으로 선정했고, 디지털해외진출 전략안에서 신흥시장 개척 대상으로 언급된 동남아시아에 속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아세안 3개국을 선정하였다. 주요 4개국 및 아세안 3개국 관련 디지털통상협정의 전자적 전송 및 무관세화, 소스코드, 암호기술 이용 ICT제품, 컴퓨터설비 현지화 규정의 조문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7개국 내의 사이버보안,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 관련 규제동향을 정리하여 국내 SW기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 글로벌 SW시장 현황 및 SW해외진출 트렌드 분석 현재 글로벌 SW시장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으나, 주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한 글로벌 시장 편중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SW시장 구조를 분석하여 해외진출 활동 SW기업에게 시장조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소셜데이터 기반 SW 수출 트렌드 변화 분석 및 SW수출 담당자 인터뷰 기반 성공요인 탐색을 통해 해외진출 활동에 중요한 요인들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제 글로벌 시장의 경우 미국 SW시장의 영향력 및 빅테크 기업의 확장 등으로 인해 국내 SW기업의 성장 정체 및 글로벌 진출 둔화 등의 위기에 놓여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수직시장의 SW수요 분석 결과 공공서비스, 금융부문, ICT 인프라 구축,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 수요가 집중되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상이한 산업계 SW수요 구조를 보였다. 또한, 진출국별 SW 분야별 수요의 경우 보편적으로 IT서비스 부문이 패키지SW 부문보다 높았으며, 몇몇 국가의 경우 IT서비스의 수요가 패키지SW보다 크게 높은 국가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수요의 경우 기존 SW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국가별 SW수요 및 잠재력이 다른 상황에서 해외진출을 준비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국내 SW기업은 진출국별 SW시장 구조 및 산업별 소프트웨어 수요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활동이 진출활동 자체에서도 더욱 중요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기업들의 해외진출 초기 활동인 글로벌 SW시장 조사 활동을 수행하는데 비용 및 시간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기반으로 한 SW해외진출 트렌드 분석 및 SW수출 담당자의 사례 기반 심층인터뷰를 통해 SW해외진출 성공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SW수출 관련 뉴스데이터 분석을 통해 SaaS 등과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을 한 글로벌 진출 트렌드, 모빌리티와 같은 수출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트렌드 등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SW해외진출 담당자 심층인터뷰에서는 서비스형SW 확대, 수직시장 SW수요증가, 해외진출 인재 확보, 글로벌 고객접점 확대, 신기술 기반 진출, 국내시장 경쟁력 확보 선행 등 SW기업의 해외진출활동 주요 성공요인을 탐색하였다. 실제로 패키지SW, SaaS 부문의 높은 시장 확장이 글로벌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내 SW수출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성장이 둔화되는 IT서비스 부문 수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 구조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패키지SW의 수출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수요를 기반으로한 Vertical SaaS(산업특화 서비스형SW) 방식으로의 서비스 확장 등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 기업과 연계 진출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 IT서비스 기업의 경우 기존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더불어 수출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국내 IT서비스 시장 성장률에 비해 고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흥국 수요를 중심으로 한 해외진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자동차, 건설 등 수출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외진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해외진출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 디지털통상규범 등의 분석을 통한 7개국 SW 해외진출 관련 제언 미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해오던 입장과 일관되게 디지털통상규범에서도 전자상거래의 자유화를 선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연방정부기관의 사이버보안을 대폭 강화하고 소비자용 IoT제품에 대한 자발적 인증을 도입하는 등 자국의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문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은 규제 입법 속도가 느린 반면,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논의는 의회 외에 행정부 내에서도 개시되어 있는 바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SW기업은 미국 내 SBOM 확산 등의 수요에 맞추어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그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EU는 서비스무역 중심의 디지털통상규범을 선호하며, 개인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온라인플랫폼, 인공지능 전 분야에 걸쳐 입법을 완료했거나 상당 부분 진척되어 SW규제 강화를 선도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DSA) 준수 여부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GDPR이나 사이버보안 관련 국제표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다면 진출 가능성은 미국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디지털통상규범에서 미국과 상당히 유사하게 자유를 강조하는 입장이며, 사이버보안 및 온라인플랫폼과 관련하여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이 보여주는 새로운 움직임에 비해서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인공지능 역시 구속력 있는 규제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내 SW기업은 각종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제품과 서비스로 진출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전자상거래를 ‘상품 거래’로 한정하면서 디지털통상에서 자국 규제권한을 중시하는 입장이다. 사이버보안 관련 규제가 강력한데,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중국정부의 각종 인증제도를 준수하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인터넷 서비스 규제를 감안한다면, 전통적인 패키지SW 분야에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플랫폼은 상품 공급자에게 귀책이 있더라도 온라인플랫폼 사업자가 온라인소비자에 대한 우선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염두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공지능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두고 있는데, 생성AI와 알고리즘 추천서비스 및 딥페이크 기술 이용에 대한 각종 제약을 준수할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도 중국과 상당히 유사한 입장에서 디지털통상에서 자국 이익을 최대화하며 협정 당사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국 내 SW 관련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분쟁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베트남 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중국에 비해 소스코드 제출 같은 부담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베트남 현지에 대표사무소 설립/대리인 지정 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염두하고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도네시아는 다른 국가들과 달리 디지털통상 관세부과를 강하게 옹호하지만 실현가능성은 미지수이다. 온라인플랫폼의 경우 역시 대표사무소 설립/대리인 지정의무가 부과되는 점을 염두해야 하고, 소셜커머스를 통한 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개시된 바 향후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밖의 SW규제는 중국, 베트남 등에 비해서는 강하지 않거나 국제적 추세에 발맞추어 약화되고 있다. 특히 2024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 국외이전 제한 정도가 GDPR과 유사해지므로 인터넷 서비스 분야도 진출 가능성이 높아진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3개국 중 가장 디지털통상의 자유화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1년 단위 사업자 허가갱신 및 개인정보처리자 등록 의무와 디지털서비스세 부과가능성을 제외하고는 규제 측면에서 진출하기에는 가장 용이한 국가로 보인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2024년 정부 예산에 반영된 SW 해외진출 촉진 관련 각종 지원사업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수립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 6. 기대효과 2025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될 SW 해외진출 촉진 관련 각종 지원사업 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수요국 맞춤형 지원사업의 효율성이 증진되며, 국내 SW기업들이 자신의 강점을 활용하여 성공가능성이 높은 해외국가를 선정하여 진출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함

  •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수출통계조사(2024.2)

    주1) 2022, 2023년 수치는 월간통계조사 기준 잠정 가집계 수치로 변동될 수 있으며, 2023년 SW수출통계조사(2025.5)를 통해 확정치로 대체 예정

    주2) SW수출액은 매월 입금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함

  •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후 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전자상거래가 등장했다. 전통적인 상품의 국경간 전자상거래도 급속히 확대되었지만, SW 등 디지털제품이 저장매체가 아닌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유통방식의 변화와 관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새로운 이슈가 되었다. (후략)

    • 2023.09.22
    • 2692

    2020년 12월 전부개정된 SW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2년 정도 경과한 현재까지 실시사례가 없는 상황이며, 추진절차 등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 활성화를 위한 SW진흥법령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후략)

  •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SW수출통계조사(연간)(2024.4), SW수출통계조사(월간)(2024.4)

  •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패키지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후략)

    • 2022.03.10
    • 6822

    이 리포트에서는 SW기업 간에 체결되는 계약유형에 관한 두 사건과 SW사업 수행 중 분쟁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의 책임 소재와 기성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두 사건의 판결을 분석하였다. (후략)

    • 2021.11.12
    • 7463

    이 리포트에서는 미국, 영국의 공공조달제도를 조사하고 국내 제도와 비교분석을 하면서 공공 SW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해 가격평가의 배제 또는 축소의 타당성과 기술평가의 개선방안으로 계약이행평가와 계약이행성실도평가를 결합한 계약이행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였다.(후략)

  • 이 연구의 목적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의 혁신성장의 기조에 따라 SW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후략)

  • 본 이슈 리포트에서는 먼저 클라우드 기술 모델로서의 SaaS, 과금 모델로서의 구독형SW, 서비스모델로서의 인터넷 서비스를 포괄하는 SW서비스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하에서 글로벌 1위 SaaS인 세일즈포스, 삼성의 물류BPO서비스, 국제기구인 UNCTAD의 ASYCUDA를 SW서비스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제시한다. 해당 성공사례들은 기업 하나가 단독으로 SW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산업 내, 산업 간, 국가 간 다양한 파트너를 참여시켜 협력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특히 세일즈포스의 경우에는 인터넷 서비스(B2C)에 주로 적용되는 양면 플랫폼 전략을 기업용SW(B2B)에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SW개발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정리하고 로우코드·노코드와 RPA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검토한다.(후략)

    • 2020.04.20
    • 6315

    2017년 8월 시작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작업이 2020년에 SW진흥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새롭게 전부개정될 SW진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 중 신규로 제정되어야 하는 대통령령과 고시 위주로 그 제정방향을 살펴보았다. (후략)

    • 2020.04.20
    • 7038

    이 연구는 SW산업의 소송정보를 수집하고 DB로 구축한 첫 번째 시도이다.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해 SW기업들의 기술경쟁력, 인재확보, 재무상태, 사업실적, 정부지원요청 등에 관해서는 많은 정보가 축적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기업의 소송에 대해 연구된 선행사례가 있었으나(후략)

    • 2019.12.19
    • 6732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디지털 신기술을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행 업무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거나 새롭게 부여된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추구하는 조직활동”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새로이(후략)

    • 2019.07.16
    • 12529

    2018년 말 기준으로 72개 SW회사들 중 32개사에서 총 106건, 회사 당 평균 3.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데, IT서비스 분야 17개사가 총 83건 78.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정보보안 분야는 총 5건으로 소송이 매우 적어 분야별 차이가 큰 편이었다.(후략)

    • 2019.06.20
    • 8336

    사회기반시설(Infrastructure)의 제공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국가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통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예산으로 구축해왔는데,(후략)

  • SW에 관한 기본법인 SW산업진흥법은 1987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모태로 하여 2000년에 SW산업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된 이래로 공공SW사업 규제 위주로 일부개정이 10여 차례 이뤄진 바 있다. 2014년의 SW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뒷받침하고 2016년 초 세계경제포럼에서 논의된 제4차 산업혁명에 이은 지능정보사회과 같은 변화에 부응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7년 8월부터 TF를 가동하여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후략)

    • 2019.04.23
    • 8696

    공공SW사업이 대부분 주문형 SW의 개발 및 구축, 유지관리 사업임을 감안하면 사업자선정제도의 핵심은 사업관리역량과 기술역량을 고루 갖추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 공공SW사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는데 있다.(후략)

    • 2019.03.22
    • 11970

    지난 2017년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SW사업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두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2017년 12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이다. 이 방안은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운영된(후략)

    • 2019.01.25
    • 21903

    ▪ 2018년 동안 주요 26개 IT서비스 회사들 중 17개 사에서 총 114건, 회사당 평균 6.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손해배상 39건, 용역대금 등 반환소송이 26건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피고로 진행되는 소송이 67건 중 52건이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