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선구적 법률,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날짜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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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론
    • 로봇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함께 인간의 삶을 보다 가치있게 만들 것이다.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로봇이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 많은 기술적, 법적, 윤리적 논의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도 대표적인 지능형로봇이다. 자율주행차를 포함하여 다양한 로봇이 인공지능을 탑재하면서 지능화(知能化)되고 있다.
    • 2016년 화두는 다보스포럼에서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에 의해 발표된 ‘제4차 산업혁명’이었다. 인공지능과 결합된 제4차 산업혁명은 제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후, 우리사회에 많은 이슈가 제기되었고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시되었다.(1) 1980년대부터 논의되어온 정보사회가 이제 지능정보사회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수립되고 있다. 2016년 12월,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능정보사회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수립된 것이다.
    •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 분야별 전략과제
    • 그러나 우리는 이미 10여년 앞서 지능형로봇에 대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즉, IT839정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지능형로봇 육성에 관한 내용이 그것이다. 정보통신부의 IT839 정책은 <그림 2 >와 같이 8대 서비스, 3대 인프라, 9대 신성장 동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9대 신성장 동력에 지능형로봇 정책이 위치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국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목표가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IT839 정책 개요
    • 지능형로봇은 “인간을 모방하여, 외부환경을 인식(Sense)하고, 상황을 판단(Think)하고, 자율적으로 동작(Act)하는 기계”(2)로 이해된다. 보통의 로봇으로 이해되는 제조업용 로봇은 “프로그램된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기계”(3)라는 점에서 지능형로봇과는 차이가 난다. 자동화(automation)를 기본으로 하는 제조용 로봇과 달리 지능형로봇은 자율성(autonomy)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된다. 자율성은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이라 함)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능형로봇의 ‘지능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동법은 ‘지능형로봇’을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로봇은 휴모노이드(humanoid) 형태이나 그 모습은 다양하다. 자율주행차와 같이, 다양한 목적에 따라 개발되기 때문에 그에 부합되는 모습을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4)
    • 제4차 산업혁명이전에 지능형로봇법이 선구적으로 제정되었으나, 크게 빛을 발하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계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지능형로봇 정책의 입법화
    • (1) 로봇정책
      로봇은 산업분야를 포함하여, 실생활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제조 로봇, 청소 로봇을 포함한 지능형 가전도 로봇산업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7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로봇정책이나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추진체계가 마련된 바 있다. 초기 로봇은 주로 산업용 로봇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IT839 정책이 입안되면서 지능형로봇, 생활로봇으로 그 모습이 변모하였다. 특히, 로봇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지능형로봇법이 제정된 이후, 동 법에 근거하여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2009~2013), 제2차 기본계획(2014~2018)을 수립하게 된다. 아울러, 2012년 지식경제부 차원에서 ‘로봇 미래전략(2013~2022)’이 세워지기도 하였다. 제1차 지능형로봇 기본계획에 따라 5개년 동안 정부는 다양한 R&D 투자를 이끌었으며, 제2차 기본계획은 다양한 정책과제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5)
    • 국내 로봇 정책의 변화(1978~현재)
    • (2) 지능형로봇법의 입법취지
      지능형로봇 정책의 대강이 담긴 IT839 정책도 정부의 신성장동력이라는 차원에서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었다. 정책은 지속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입법화가 진행된 것이다. 이에 따른 지능형로봇법은 지능형로봇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입법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지능형로봇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정책을 넘어 입법으로 전환된 것이다. 이를 위해 2007.11월 발의된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이었다. 2007년 제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지능형로봇법의 입법취지는 다음과 같다.(6)
    •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지능형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관점에 범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발전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현재 초기시장의 형성단계에 있는 로봇산업은 첨단기술의 융합체로서 선제적 시장창출의 구도선점에 따라서 세계시장의 선두주자가 결정될 수 있는 미래 Star산업으로 선진 각국에서는 신산업으로 로봇산업의 선점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음
    • 지능형로봇산업이 가지는 사회경제인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국가에 의한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초기시장의 창출을 위한 보급 확대 정책으로 로봇랜드의 조성, 로봇품질의 인증에 필요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이 반사회적으로 개발·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로봇윤리헌장의 제정과 보급을 통하여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임
  • 지능형로봇법의 의의 및 주요 내용
    • (1) 의의 – 입법평가
      지능형로봇법(2008.3.28.)은 첨단기술의 융합체인 지능형로봇에 대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초기시장의 창출과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로봇랜드를 조성하며, 로봇품질의 인증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로봇윤리헌장의 제정과 보급을 통하여 로봇이 반사회적으로 개발·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등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인 지능형로봇을 미래 국가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동법을 개정(2016.1.16.)하여 유사ㆍ중복 인증제도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복잡ㆍ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지능형로봇제품에 대한 별도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 제도로 통합하는 한편, 건전한 국가재정의 관리를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였다.(7)
    • 지능형로봇은 로봇 자체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있지만, 로봇 자체를 구동하는 것은 결국 SW이자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와 별개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즉, 지능형로봇은 SW인 인공지능과 HW인 로봇의 융합을 통해 발전해야할 분야이다. 지능형로봇법은 HW적인 측면에 집중되어있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로봇윤리헌장, 사회적 약자를 위한 로봇의 보급에 관한 규정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규범도 담고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2) 주요 내용
      지능형로봇법은 ‘지능형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여 지능형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능형로봇 보급 촉진(제17조)에 관한 규정에서 “정부는 장애인ㆍ노령자ㆍ저소득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능형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능형로봇의 사용 편의성 향상 등을 위한 개발 및 보급 촉진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가 지능형로봇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정책적 취지는 로봇 자체의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로봇 이용에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지능형로봇윤리헌장의 제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지능형로봇 개발자ㆍ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형로봇윤리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헌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18조).
    • 반면, 일종의 규제가 될 수 있는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에 관한 규정(제42조의2)도 있다. 동 규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능형로봇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능형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ⅰ) 총매출액 중 지능형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 관련 시스템의 개발ㆍ제조와 로봇서비스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특히, ⅱ)에서 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제외하고 있다. 이는 지능형로봇 사업을 위해 적지 않은 비용과 투자가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배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정책적 결정이 아닐 수 없다.
  • 지능형로봇법의 한계
    • (1) HW에 한정된 로봇정책
      2008년 제정된 지능형로봇법은 지능형로봇 산업의 진흥을 위해 제정되었다. 2017년 지능정보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입법적 고려가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사회에 보급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규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흡하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은 소프트웨어적 성격이 강한데, 지능형로봇을 ‘기계장치’로 정의하면서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로봇은 인공지능과 결합을 통해 구동된다. HW와 SW의 결합을 통해 지능적 매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생활, 병원, 제조, 의사결정, 리서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위험 대응,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써 로봇의 활용범위는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지능형로봇법은 이러한 전반적인 응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률의 성격을 산업법이 아닌 지능정보사회 대응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본법적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추진전략에 있어서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할 것이다.
    • (2) 로봇윤리헌장의 미제정
      로봇을 포함한 인공지능의 윤리는 중요한 규범적 역할을 하게된다. 윤리는 직관적 가치체계를 일관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직면하는 다양한 선택의 과정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선택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의사결정과 직관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게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윤리라는 것은 인간의 다양한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 형성된 일종의 문화이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가 없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에 적용될 윤리는 객관적이어야한다는 인간중심적인 사고가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윤리가 갖는 한계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 논의는 필요하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을 미지의 기술이며,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명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윤리에 대한 논의는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 2008년 제정 시 지능형로봇법에서 지능형로봇윤리헌장(“지능형로봇의 기능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질서의 파괴 등 각종 폐해를 방지하여 지능형로봇이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지능형로봇의 개발·제조 및 사용에 관계하는 자에 대한 행동지침”)에 대한 정의를 두고 실제 윤리헌장을 제정토록 강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능형로봇 개발자·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지능형로봇윤리헌장을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지능형로봇법 제18조). 동법 시행령에서는 로봇윤리헌장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 즉, 지능형로봇법 제18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지능형로봇 개발자·제조자 및 사용자가 지켜야 할 윤리 등이란 ⅰ) 로봇기술의 윤리적 발전방향, ⅱ) 로봇의 개발·제조·사용 시 지켜져야 할 윤리적 가치 및 행동 지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한 것이다(시행령 제16조). 이를 위해 산업부는 2007년 전체 7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로봇 윤리 헌장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 로봇윤리헌장 초안(2007)
    • 1장(목표) : 로봇 윤리 헌장의 목표는 인간과 로봇의 공존 공영을 위해 인간 중심의 윤리 규범을 확립하는데 있다.
    • 2장(인간, 로봇의 공동 원칙) : 인간과 로봇은 상호간 생명의 존엄성과 정보, 공학적 윤리를 지켜야 한다.
    • 3장(인간 윤리) : 인간은 로봇을 제조하고 사용할 때 항상 선한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 4장(로봇 윤리) :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순종하는 친구ㆍ도우미ㆍ동반자로서 인간을 다치게 해서는 안된다.
    • 5장(제조자 윤리) : 로봇 제조자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로봇을 제조하고 로봇 재활용, 정보 보호 의무를 진다.
    • 6장(사용자 윤리) : 로봇 사용자는 로봇을 인간의 친구로 존중해야 하며, 불법 개조나 로봇 남용은 금한다.
    • 7장(실행의 약속) : 정부와 지자체는 헌장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유효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로봇윤리헌장 초안은 공식적으로 공포되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적절한 로봇윤리의 체계를 구축할 만한 철학적 토대를 갖추지 못했다”(8)는 이유 때문이다. 사실상 로봇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 Killer Robot 반대 캠페인
    • 다만, 지금 상황으로는 충분히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담론을 넘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이지만, 전투로봇 등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 로봇의 개발 자체를 금지하자는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로봇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 로봇윤리헌장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이작 아시모프(Isaac Asimov)의 로봇공학 3원칙이다. 이 원칙은 지극히 인간중심의 원칙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로봇과 인간의 관계설정을 공존할 수 있는 가치를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로봇자체를 물건으로 볼 경우라면, 물건을 선의지로 다루도록 배워왔던 것에 부합하고 인격적 요소가 있다면, 주체로서 대상에 대한 존중의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 로봇공학 3원칙(Three Laws of Robotics)
    • 1. 로봇은 인간에 해를 가하거나, 혹은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에게 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된다.
    • 2.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들에 복종해야만 하며, 단 이러한 명령들이 첫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만 하며, 단 그러한 보호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법칙에 위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로봇윤리헌장이나 로봇공학 3원칙은 직간접적으로 로봇과 관계된 사람을 위한 것이다. 향후, 구체적인 로봇윤리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다면 활용하는 사람과 제작하는 사람이 모두 지켜야할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한다.
    • (3) 대기업참여의 제한
    • 가.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지원 제외
      2011년 발의된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에서 대기업참여제한이 이루어졌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품질 확보 및 보급·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이 불가하게 되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우리나라 기업집단 중 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5조원이 넘는 기업 집단을 의미하며, 직전사업년도 결합재무제표를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4월 1일에 결정한다.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이 금지되며, 비상장 계열사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이 가해진다.
    • 나. 입법과정시 논의의 부재
      2011년 국회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입법과정시 대기업참여제한에 대한 논의가 부재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개정안 중 지능형로봇전문기업의 지정 등에 대해서는 “지능형로봇의 부품 및 완제품의 개발·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지능형로봇전문기업으로 지정·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로봇전문기업의 지정 및 특화지원을 통해 제조업·서비스 산업과 융합을 통해 폭 넓은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로봇산업의 조기 성장 기조를 확보하고, 창업 및 사업진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9)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그렇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배제된 이유는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하였다. 다만 “로봇전문기업의 범위와 관련 유사 입법례(10) 등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제외 등 그 지정요건을 보다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11)이라고만 적고 있다.
    • 참고로, 유사입법례로 제시된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나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은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할 수도 있으나, 지능형로봇법은 로봇산업에 대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할 분야라는 점이 고려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 다. 정책적 고려의 필요
      문제는 로봇 분야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분야에서 자금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참여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물론, 대기업의 참여제한이 갖는 중소사업자의 육성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의 참여는 필요하다. 지금은 매각했지만, 한때 구글도 보스턴 다이나믹스(Boston Dynamics)를 포함한 적지 않은 로봇개발사를 인수한 바 있다. 이처럼 로봇에 대한 투자는 대규모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기업에서도 로봇에 대한 투자를 작지 않게 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로봇은 다양한 인공지능과 연계되면서 그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만약 대기업의 불공정 사례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공정거래법 등을 통하여 해결할 것으로 보이며 참여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재고가 요청된다.
    • (4) 한시법에 따른 정책의 단절
      한편, 동법은 최초 제정되었을 당시에는 2018년 6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다.(12) 제정 당시 한시법(限時法)으로 제정한 이유를 입법관련 보고서에서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13) 법 자체가 특별한 문제점을 담았다기보다는 2018년 정도면 로봇산업에 대한 입법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로봇기술이 계속 진보하고 있으며, 인공지능과의 결합 등으로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한시법으로 남겨두는 것은 로봇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이 소홀해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로봇법의 입법목적에 따른 입법평가를 통해,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
    • (1) 시사점
      지능형로봇법의 제정은 지능정보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한 선도적 법률로 해석된다. 이미 10여년 전에 지능형로봇에 대한 정의를 두면서 자율주행차와 같은 수준의 로봇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입법과 달리 산업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기 어렵다. IT839정책은 지능형로봇의 해외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물론 로봇 자체의 기술개발이나 투자가 작지 않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 정책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성장가능한 목표의 설정이다. 그동안 다양한 로봇관련 정책과 세부적인 과제를 수립하였지만, 실현가능한 정책을 중심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산업정책은 다양성보다 실현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 최근, EU는 로봇을 전자 인간(electronic person)으로 보자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체계도 필요하다.
    • (2) 개선방안
      지능형로봇법의 한계에 대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전면개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해 해외 입법례의 조사연구가 요구된다.
    • 먼저, 입법목적의 확대이다. 무엇보다 지능형로봇법은 HW와 같은 기계장치의 개발 등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의 로봇은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탑재된 지능형로봇이기 때문에 입법목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능형로봇을 포함한 SW와 서비스로 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스마트 디바이스(smart device), 지능형 에이전트(intelligent agent)를 포함하여야 한다.
    • 둘째, 인공지능 윤리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 필요하다. 이미 지능형로봇법에 로봇윤리헌장에 대한 근거를 두고있지만, 그동안 초안만이 논의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로봇윤리헌장에 대한 재논의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다고 본다.
    • 셋째, 사회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이다.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로봇이 사회에 미칠 영향은 다양하지만 일자리문제는 작지 않은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등은 로봇이 인간을 대신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로봇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기본소득(basic income)이나 로봇세(robot tax)를 구체화함으로써 인간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기본소득이 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적 집행이 있어야 한다. 지능형로봇을 구입할 수 있는 계층은 넓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마지막으로 로봇을 포함한 인공지능이 중심이 되는 사회는 특정 부처의 역할로 보기 어렵다. 범부처 중심의 추진체계를 담아야 한다. EU 논의처럼 인공지능과 더불어, 지능형로봇에 대한 거버넌스(governance)는 강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는 국회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 고인석, 체계적인 로봇윤리의 정립을 위한 로봇 존재론, 특히 로봇의 분류에 관하여, 철학논총 제70집 새한철학회, 2012
    • ✽ 고인석, 체계적인 로봇윤리의 정립을 위한 로봇 존재론, 특히 로봇의 분류에 관하여, 철학논총 제70집 새한철학회, 2012
    • ✽ 김대희, 한시법에 대한 소고, 법제, 2000.12
    • ✽ 김윤명,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법정책적 대응, 정보화정책 제23권 제4호, 2016년 겨울호
    • ✽ 김호성,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지식경제위원회, 2011.11
    • ✽ 도재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 검토보고서, 국회산업지원위원회, 2007.11
    • ✽ 박현섭, 지능형로봇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TTA Journal Vol.158, 2015
    • ✽ 이영철, 지능형 서비스 로봇 –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TTA Journal No.101, 2005
    • ✽ 지수영, 지능형로봇, TTA Journal Vol.158, 2015
    • ✽ Patric Lin, Keith Abney and George Bekey, ROBOT ETHICS, The MIT Press, 2014
    • ✽ Ryan Calo, Michael Froomkin, Ian Kerr, ROBOT LAW, Elgar, 2016
    • ✽ Ugo Pagallo, The Laws of Robots, Springer, 2013
    • (1) 지능정보사회의 법적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은 김윤명,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규범적 논의와 법정책적 대응, 정보화정책 제23권제4호, 2016년 겨울호 참조.
    • (2) 권구복, 로봇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전망, 산업은행, 2016, 74면.
    • (3) 지수영, 지능형로봇, TTA Journal Vol.158, 2015, 7면.
    • (4) 휴모노이드 형태가 인간의 생활과 밀접하게 운용되기 때문에 현실적합성이 높을 수는 있을 것이다.
    • (5) 박현섭, 지능형로봇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TTA Journal Vol.158, 2015, 22면.
    • (6) 도재문,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안 검토보고서, 국회산업지원위원회, 2007.11, 1면.
    • (7) 지능형로봇법 법률 제13744호, 2016.1.6., 일부개정 이유
    • (8) 고인석, 체계적인 로봇윤리의 정립을 위한 로봇 존재론, 특히 로봇의 분류에 관하여, 철학논총 제70집 새한철학회, 2012, 173면.
    • (9) 김호성,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지식경제위원회, 2011.11, 7면.
    • (10)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
    • 2.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가. 총매출액중 부품·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5조(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 및 지원)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1. 총 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11) 김호성,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지식경제위원회, 2011.11, 7면.
    • (12)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부칙 <법률 제9014호, 2008.3.28.>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18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13) 일반행정작용법에서 발견되는 한시법은 “어떤 정책을 일정기간 동안만 시행하려는 목적에서 법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한다. 김대희, 한시법에 대한 소고, 법제, 2000.12, 3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