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정보공개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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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방법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또는 「정보공개 포털 http://www.open.go.kr」에 의하여 제출

정보통신망 이용 신청 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부설기관으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기관 선택 후 신청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