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정책
날짜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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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새로운 기술인재 고용 이니셔티브 발표 (2015. 3. 9)

  • 기술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새로운 기술인재 고용 이니셔티브(New TechHire Initiative) 발표 -20개 주의 Forward-leaning 커뮤니티를 통해 고용주의 기술직에 대한 접근성 확대
    • 12만개 이상의 개방형 기술 직업과 300명 이상의 고용주 파트너들에게 새로운 채용 방식과 더 빠른 트랙의 기술 교육 기회를 제공
    • 데이터 활용 및 혁신적 채용 방식 개발, 월 단위의 교육 모델 확대, 인력-직업 간 연결을 위한
  • 지역 리더십 활성화 등이 커뮤니티의 주요 활동 내용-기술교육 및 구직자-기술직업 간 연계 지원을 위해 약 1억 달러를 투자
    • 교육 기회와 취업 장벽을 가진 개인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고용주, 교육기관, 지역 주 등 이해관계자 간 파트너십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
  • 민간 부문은 사회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의 지속적 혁신 및 제공 확대를 위해 관련 도구와 지원을 지원
  • 저소득층, 소외계층 등에게 무료 온라인 교육 및 코딩 부트캠프 제공을 확대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5. 3. 10)

  •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12년 만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빅데이터 등 신기술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의 활용 방안을 제도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3자 기관의 설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공조 강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건 강화 등이 주요 내용
    • 개인정보의 범위 명확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인 개인정보로 성명, 생년월일 등에 의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인식별부호 및 민감정보 등
    • 개인정보 활용 방안 제도화: 개인정보의 익명가공을 통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감한 데이터로 가공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도입. 익명가공 정보에 관한 가공방법, 취급 규정 등의 규정을 포함.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변경은 변경 전의 이용 목적과 관련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가능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제3자 기관의 설치: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감시 ·감독 권한을 가지는 제3자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치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각국의 법 집행 기관 간 공조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집행하는 외국의 기관에 대해서 그 직무를 수 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건 강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제3자 제공에 대한 신고 및 공개 등을 요구. 외국에 있는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용자 동의를 요함

중국, 인터넷금융 감독규제방법 발표 제안 (2015. 3. 4)

  • 중국민주건국회와 중국치공당이 인터넷금융 감독규제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건의
  • 중국민주건국회는 금융 감독 규제 부문간 의사소통 조율 강화 및 관련 부문 포함한 연석회의 제 도 수립, 인터넷금융 관련 법률체계 구축 등 다차원의 인터넷 금융 감독규제체계 구축을 건의
  • 중국치공당은 업종별 업무 감독 규제 주체를 확정하고, 인터넷금융을 중국의 금융 감독규제 틀에 편입시켜, 정부 감독 규제, 업계 자율, 주체 자치의 3자간 유기적 결합을 실현할 것의 건
  • 인터넷금융 산업이 급성장하였지만, 도주, 규범 위반, 업무 중지 등의 금융 감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
  • 개인과 개인 거래인 P2P,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 제3자 지불 등에 대한 감독 규제 정책의 시급 성도 제기
  • P2P 대출, 주주권 크라우드 펀딩, 제3자 지불 등 인터넷금융 업종은 기관의 감독규제 구상에 다라 업종별 감독을 받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