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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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2015. 11. 10)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 1차 법정 기본계획(’16~’18년)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 본격적인 육성의 청사진인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
- 정부3.0 추진의 핵심 계획으로 클라우드는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관간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칸막이 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
- •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구성
- 1단계 계획(’16년~’18년)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19년~’21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비전을 설정
-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4조 6,000억 원(공공부문 1조 2,000억 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
중앙행정기관, 사이버보안 전문가 보강 (2015. 11. 24)
- 정부 부처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1∼2명씩 33개 부처에 총 37명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보강
- 사이버 침해 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에게 큰 불편과 손해를 끼치는 주요 기반시설이 많은 3개 부처(미래·산업·국토부)에 우선『전담 과』(정보보호담당관)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처에도『전담 팀』(정보보호팀)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