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날짜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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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계획(2015. 11. 10)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에 따라 마련된 제 1차 법정 기본계획(’16~’18년)으로 국내 클라우드 산업 본격적인 육성의 청사진인 「K-ICT 클라우드컴퓨팅 활성화 계획」을 확정
    • 정부3.0 추진의 핵심 계획으로 클라우드는 정부3.0의 핵심가치인 개방·공유·소통·협업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로 기관간 정보공유를 촉진하고, 칸막이 없이 소통하고 협업하는 정부3.0 구현을 위한 탄탄한 기반이 될 것
  • •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선제적인 클라우드 도입, • 민간부문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 •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성장생태계 구축 등 3대 전략, 9대 과제로 구성
    • 1단계 계획(’16년~’18년)을 통해 클라우드 산업 성장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2단계 계획(’19년~’21년)이 완료되는 2021년에는 클라우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비전을 설정
    • 2018년까지 현재 3% 수준인 클라우드 이용률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3년간 4조 6,000억 원(공공부문 1조 2,000억 원)의 클라우드 시장을 창출하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 프로젝트 민간 클라우드 이용 선도 프로젝트

중앙행정기관, 사이버보안 전문가 보강 (2015. 11. 24)

  • 정부 부처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부처별로 1∼2명씩 33개 부처에 총 37명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보강
    • 사이버 침해 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민에게 큰 불편과 손해를 끼치는 주요 기반시설이 많은 3개 부처(미래·산업·국토부)에 우선『전담 과』(정보보호담당관)를 신설하고, 나머지 부처에도『전담 팀』(정보보호팀)을 설치하거나 인력을 증원 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