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날짜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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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컴퓨팅 원천기술 연구개발 본격 시동 (2015. 12. 6)

○ 미래창조과학부는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초고성능 컴퓨팅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5년간 총 90억 원 규모의 신규 과제를 선정

- ‘차세대정보·정보컴퓨팅기술개발사업’은 기존 IT분야 R&D와 차별되는 SW 5대 분야*에 기초·원천 기술개발 연구를 중점 지원

- 신규과제는 Bottom-up 오픈 경쟁 공모를 통해 초고성능 컴퓨팅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수용 및 급속한 차세대 기술 트렌드를 반영하여 선정

* SW 5대분야 : 시스템SW, 정보보호, SW공학, 정보 및 지능시스템, HCI(Human Computer Interaction)

슈퍼 컴퓨팅 원천기술 연구개발

□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 개시 (2015. 12. 10)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K-ICT 전략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활용과 시장 확산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애로사항을 전담해결 지원하는 ‘빅데이터 클리어링 서비스’를 K-ICT 빅데이터 센터를 통하여 제공

- 빅데이터 활용에 중점을 둔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중소·중견기업의 빅데이터 활용 불편사항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공

- 2016. 2월 K-ICT 빅데이터 센터가 판교 창조경제벨리센터로 이전 될 예정으로, 이전과 동시에 전문가의 상담과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현장 상담소 설치될 계획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5. 12. 23)

○ 「정보보호산업법」을 토대로 ‘사이버방위산업’이자 ‘미래 신성장산업’인 정보보호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요측면에서 정보보호 투자 촉진, 新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됨

- 정보보호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하여 생산·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를 연2회(5월, 12월) 제공

- 정보보호시장 정상화의 핵심요소인 악성코드 분석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사후대응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시행

- 정보보호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안 투자, 인력 관리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 노력(Readiness)을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체계적인 정보보호 산업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 현황, 인증 수준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를 한 기업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의 30% 감면 혜택 등을 제공 계획

-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

- 우수정보보호기술·기업 지정, 기수개발 및 융합 촉진, 성능평가 지원, 전문인력 양성, 그 밖에도 정보보호 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으로 분쟁을 중재함으로써 기업 간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지원 예정

□ 중소SW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통합 (2015. 12. 28)

○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는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인증규제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SW품질인증과 행정업무용 SW선정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

- 두 제도를 통합하기 위해 단일 등급이던 미래부의 ‘SW품질인증’을 2등급으로 구분하고 기존 ‘SW품질인증’은 ‘SW품질인증 1등급’으로, 행자부의 ‘행정업무용 SW선정’제도는 ‘SW품질인증 2등급’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

- SW품질인증 2등급 제품에 대해 추가 인증 시 이전에 받은 시험 항목은 상호 면제되고 추가 항목만 시험하는 등 부담 완화

중소SW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인증제도 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