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소프트웨어 문화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식개선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새로운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보다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성을 위한 규제성격이 강해, 시대에 맞는 소프트웨어 육성제도로서는 한계가 있어, 소프트웨어산업의 확장·융합 추세 및 ‘소프트웨어중심사회’로의 환경 변화에 발맞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소프트웨어중심사회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시대의 흐름에 맞는 제도 설계’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산업 공동체(국민, 기업, 개발자)가 소프트웨어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문화적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제1장에서는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환경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소프트웨어 관련 법령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의 정비 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진흥 방안으로써 소프트웨어 문화의 확산과 인식개선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도 소프트웨어 진흥 방안으로써 소프트웨어 기술생태계의 구축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7장에서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견실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8장은 결론부로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조망하였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는 5가지의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소프트웨어문화 인프라 조성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문화확산을 통한 안전한 소프트웨어사회의 구현 및 소프트웨어로의 사회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소프트웨어기술생태계에서는 기술인력의 우대와 오픈소스의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품질 확보 및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계기반의 조성을 다루었다. 셋째, 공공소프트웨어사업 견실화와에 대해서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기본원칙 수립을 통해 발주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통한 공정환경 조성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넷째, 소프트웨어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기술 선도적 적용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및 지속성장을 위한 규제일몰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범부처 소프트웨어정책 협력에 대해서는 범부처에 산재되어있는 소프트웨어관련 법제도 및 소프트웨어정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결과에 대한 정책적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문화 인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술인력의 우대와 오픈소스의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품질 확보 및 정책 신뢰성 확보를 위한 통계기반의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발주역량을 강화하고,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을 통한 공정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소프트웨어관련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력을 방안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6. 기대효과
본 연구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는 첫째, 산업공동체 성장을 위하여 소프트웨어문화 확산, 소프트웨어기술생태계 조성, 소프트웨어규제 개선 등을 통해 산업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역량의 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소프트웨어가치의 실현에 관한 내용으로 소프트웨어의 품질·안전성 확보에 따른 적정한 가치 인식과 기업의 소프트웨어개발자 우대 지원을 통한 소프트웨어전반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속가능한 국정운영을 위한 것으로 소프트웨어교육 지원, 거점 전문기업 육성, 공정 환경 구축 등 중앙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소프트웨어기반 조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상세
제1절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내용(범위)
3. 연구 방법
제2절 소프트웨어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방안 : 정책의 한계 및 극복을 위한 지향점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