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위한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은 문화적 이질감의 극복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류와 협력을 단순히 경제 분야의 협력이라는 좁은 의미의 가치를 부여할 것이 아니라 문화사회적 동질감의 회복이라는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넘어서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지식재산권 전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통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저작권법의 정비는 문화적 소산에 대한 보호 및 이용관계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통일과정에서 저작권법제의 정비는 남북한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의 법적 보호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정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다. 법제정비의 대원칙이 합의되면 남북한의 저작권법의 기본구조는 유사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는 쉽게 이루어질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과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는 상이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례규정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남북이 공유해야할 가치는 융숭(隆崇)한 문화의 공유이다. 그 시초가 저작권법의 정비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