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야는 자동화의 영향에 제한적이거나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
- 월스트리트저널은 몇 년 내에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하겠지만 고객을 안심시키고 사건수임활동을 벌이는 등 변호사가 하는 많은 업무를 컴퓨터가 맡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인간이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며 변호사 직종 자체는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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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법령, 논문 등의 검색에 자동화기술이 널리 활용될 것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업무성격에 따라서 영향이 다르거나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함
- 판 례검색 등의 자동화기술이 일차적으로 사무직원 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고 일반인들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현재 ‘나홀로소송’ 등 스스로 법률업무를 처리할 때 드는 수고와 어려움을 많이 절감할 수 있음
- 옥 스퍼드대의 연구방법론에 따르더라도 영국, 미국, 한국에서의 판사와 변호사의 컴퓨터화 확률이 다른 것은 각 나라 별 직업의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영향이 다를 수 있는 한 예임
- 또 한 거짓말 탐지기 조차 인권침해 시비가 있는 마당에 기계가 사람을 대신해 수사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거나, 사람이(판사 역할의) 기계의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가는 기술 발전과는 별개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도 존재함(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