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사업 중 발생하는 작지 않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나 서로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가는 방법도 가능
헌법은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3심제를 둠으로써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음
물론 배심원제도를 두어 죄의 유무를 배심원들이 판단토록 함으로써 객관성을 유지토록 하고 있음. 참고로 특이점이 도래할 경우 인공지능(AI)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에 판사가 포함되는 것은 법원의 판단은 상당히 정형화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임
분쟁 해결은 소송만이 아닌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으며, 많은 법률에서 소송이 아닌 대체적 또는 대안적 분쟁조정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를 도입하고 있음
ADR은 소송과 대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 다만 당사자 어느 일방이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진행되기 어렵고, 조정이 진행되어 조정부가 조정안을 제시하더라도 조정안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음
SW중심사회에서도 분쟁해결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조정제도는 의미가 있다고 보며, 여러 가지 법률에 근거하고 있는 조정제도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함
분쟁조정제도
조정의 의미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은 당사자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소송 외에 화해,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 방법이 자주 이용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하나인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소송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하고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1)
ADR의 유형에는 민간에서 진행하는 유형, 법원에서 진행하는 유형, 행정기관 등에서 진행하는 유형 등 3가지로 나누는 것이 통상적임
사법 ADR, 행정 ADR, 민간 ADR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체적으로 행정 ADR은 행정기관 내지 행정기관의 산하기관에서 설치되어 운영되는 경우를 의미
개인정보, 정보보호, 저작권, 전자거래 등이 대표적인 행정 ADR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일반적인 협상이 당사자간의 문제를 합의하는 것이라면, 조정은 전문적인 제3자가 개입하여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조정제도의 가치
조정은 소송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음(2)
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전제되기 때문에 법상 분쟁조정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조정에 있어서 합의는 조정절차의 진행에 대한 합의와 조정결과에 대한 합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적자치원칙(私的自治原則)을 충실히 따른다고 볼 수 있음 소송과의 관계
소송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소요되나, 조정은 소송과 달리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짐
즉, 소송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은 그 처리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며, 비용도 과다하다는 것이 단점임.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는 보다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고, 비용이 저렴하며 분쟁해결절차도 법원의 소송에 비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음
아래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ADR은 신속성, 비밀성, 경제성, 자율성 및 전문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작용
조정의 효력 및 그 한계
일반적인 효력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조서가 유효하게 작성되면, 해당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됨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조정의 당사자는 조정내용의 흠을 이유로 취소나 무효의 주장을 할 수 없고, 조정내용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할 수도 없음(3)
한계
분쟁조정은 어느 일방인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에 대해 합의하지 않을 경우 성립이 되지 않음. 즉, 조정자체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4) - 거부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해결을 할 수밖에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조정과정이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
행정 ADR의 경우에는 행정적 규제를 배경으로 행정이 후견적 관여를 함으로써 중립·공평한 ADR기관이라고 할 수 없다는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함(5)
평 가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ADR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다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담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간략하게 행정형 ADR의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임
ADR 현황과 주요 내용
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제112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함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의 조정은 조정부가 진행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음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함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함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
조정 대상
기본적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대상은 저작권과 관련된 이용문제에 한정됨.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다음과 같이 예시되어 있으나 한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유형도 대상이 될 수 있음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전자거래기본법제32조에 근거하여 2004년 4월 12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구 한국전자거래진흥원)내에 설치되었다가, 인터넷진흥원에 이관됨
전자거래분쟁위원회의 조정대상은 소비자와 전자거래기업간(B2C), 개인간(C2C), 전자거래기업 상호간(B2B) 분쟁 등 전자거래 관련 모든 분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정위원은 미래부장관이 임명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당해 분쟁의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위원장은 그 신청을 받은 때에 즉시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 및 조정에 응할 것을 권고하게 됨. 관계당사자가 조정에 응하거나 분쟁당사자간 합의가 1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담당조정부를 구성. 담당조정부가 구성되면, 대면 또는 사이버조정을 통해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들에게 수락권고를 하게 됨
이해관계인이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가 작성되어 조정이 성립. 조정기한은 45일이며, 조정이 성립되어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는 분쟁당사자간의 합의와 동일한 효력
조정방법은 대면조정과 사이버조정이 사용되고 있는데, 대면조정은 특수하고 복잡한 사안의 경우 당사자들이 조정장소에 출석·대면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사이버조정은 온라인채팅시스템 또는 음성화상조정시스템으로 진행하며 사이버조정센터(www.ecmc.or.kr)에 접속하여 사이버상에서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행함으로써 기한단축 및 제반비용과 시간을 절감. 이러한 점은 분쟁당사자간 지역·시간·장소의 제한 없이 실시간 조정이 가능한 것이 장점
대상
전자거래는 B2B 내지 B2C를 포괄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거래는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임
소프트웨어 내지 정보보호의 경우도 이용자가 소프트웨어나 정보보호 제품을 전자거래 방식으로 구입하여 이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전자거래분쟁조정이나 정보보호분쟁조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콘텐츠사업자 간, 콘텐츠사업자와 이용자 간, 이용자와 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둠.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름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사무국을 둠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을 분쟁당사자, 콘텐츠사업자 또는 참고인(이하 ‘분쟁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해당 분쟁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함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함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대상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의 분쟁조정을 대상으로 하며, 게임, 음악, 캐릭터, 방송콘텐츠 등 콘텐츠의 제작과 이용에서 발생하는 분쟁 사례가 여기에 해당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같은 법 제2조 제27호에 따른 외주제작사가 분쟁의 당사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방송콘텐츠라고 하더라도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내용이라고 한다면, 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토록 하고 있음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설치의 법적 근거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97년 3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
기능 및 구성
소프트웨어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는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분쟁의 내용에 대해 사건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로서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경쟁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자율조정기구의 기능을 담당
협의회는 분쟁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조정위원들과 분쟁사건에 대한 조사,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사무국으로 구성
조정위원(위원 9인), 공익대표(3인), 원사업자 대표(3인), 수급사업자 대표(3인)
사무국 : 분쟁조정 사건에 대한 조사, 예산, 행정, 일반사무 업무 주관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개발·이용 등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 다만,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름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 등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조정위원회는 제26조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사자가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였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기재한 조정서를 작성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위원회가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신청된 조정사건의 처리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 조정위원회는 그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대상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의 이용 등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르며, 방송통신과 관련된 분쟁 중 「방송법」 제35조의3에 따른 분쟁 조정의 대상이 되거나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른 재정의 대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각각 해당 법률의 규정에 따름
시사점
저작권, 정보보호, 전자거래, 콘텐츠 분야 등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조정을 권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은 당사자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현재 명시적으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분쟁조정기구는 설치되어있지 아니함. 다만 2003년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에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바 있으나, 2009년 법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가 폐지된 바 있음
2015년 제정된 소프트웨어 분야의 하위 분야로 볼 수 있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에서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및 정보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세부적인 사안의 경우에 관할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관간 MOU 등을 통하여 조정사건을 이관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효율적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중요
SW관련 분쟁을 ADR과 같은 전문적인 기구를 통해 해결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음
끝으로, 이해당사자간 적극적인 분쟁조정 의지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문헌
김민호 외, 클라우드 서비스 자율분쟁 조정기구 설립·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정책연구 11-진흥-라-21, 2012
김상찬, 우리나라 행정형 ADR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제46집, 2012.5
이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
조홍준,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 저스티스 제134-3호, 2013.2
(1) 대안적(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란 분쟁의 발생 시 제3자가 관여하거나 또는 관여 없이 당사자 쌍방의 자율적 의사 및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법원의 소송제도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을 보완해 줌. 이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 23면.
(2) 조정제도 갖는 사회통합적 가치에 대해서는 조홍준, ADR의 사회통합적 기능, 저스티스 제134-3호, 2013.2, 187면 이하 참조.
(3) 이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 25~26면.
(4) 분쟁해결 결과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는 다시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는 단점도 있음. 이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4.11, 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