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혁신 : 로보 어드바이저(Robo Advisor) 서비스 동향
날짜201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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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업에서 인공지능 기반 로보 어드바이저의 활용이 확대 중이며 제도적 기반도 마련
- 미국, EU 등 해외에서는 이미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주식 중개 서비스를 허용
- 국내에서도 최근(’16.3) 정부에서 ‘금융자문업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도 자문 운용 허용 방침을 밝힘에 따라 금융서비스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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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보 어드바이저(RA)
- 로봇(Robot)과 투자전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고도화된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설계, 매매 등의 증권 거래 업무를 자동적으로 수행하는 지능형 서비스
- RA가 정보를 분석하고 작성한 포트폴리오를 자문 인력이 자문에 참고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RA가 사람의 개입 없이 정보 분석, 포트폴리오 설계, 자산 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형태까지 가능하여 그 성능에 따라 금융계의 업무 방식과 일자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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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황
- 미국, EU 등의 경우 로보 어드바이저(Automated Investment Tool(AIT)이라고도 함)를 활용한 자문업자를 기존 자문 업자와 동일한 규제 적용
- 미국은 2008년부터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가 본격적으로 태동하여 2015년 말 기준 60여 개 업체가 사업을 진행 중, 크레디트스위스에 따르면 2020년에는 미국 내 투자금액 중 6%인 약 2조달러가 로보 어드바이저로 운용될 것으로 예상
- ※ 현재, 웰스프런트, 배터먼트, 퓨처어드바이저, 와이즈반얀 등이 로보 어드바이저 기반 자산운용 또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위 15개 업체 운용자산 규모가 510억달러(58조원)에 달함
- 아시아에서는 홍콩에 20~30개 업체가 존재하며 일본은 작년부터 로보 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개혁에 착수
- 유럽 증권시장감독청은 금융자문분야의 자동화와 관련 보고서 (Automation on Financial Advice)에서 규제 필요성 및 감독 강화 가능성 시사하고 의견수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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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황
- 최근 (’16. 3) ‘금융자문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로보 어드바이저에 대해서도 자문 운용을 허용 방침을 밝힘
- 현재는 사람의 개입 없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창구 등 ‘프런트 오피스(front office)’에서 직접 서비스 없음
- ※ 자본법령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과한 법률) 자문 운영인력이 아닌 자의 자문, 일임 업무를 제한하고 있어 로보 어드바이저가 직접 자문 일임하는 행위는 제한
- ※ 제98조(불건전 영업해위의 금지), 3항 3.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국내에서는 4개 은행, 10개 증권사 등이 올해 중 로보 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자산 관리서비스를 개시할 예정
- 로보 어드바이저 오픈 베타 사이트르 개소해 회사별로 대표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RA가 직접 운영하여 알고리즘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단계를 시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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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신문사는 ‘로봇 vs 인간 주식 실전 투자대회’를 개최하고 6개월 간 10억 원씩의 운영 실적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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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로보 어드바이저(RA) TF를 구성(4월 30일 킥오프)하고 국내 로보 어드바이저(RA)들을 검증 할 ‘오픈베타 사이트’를 개설할 예정(7월 중)인데, TF에서 논의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검증 기준을 마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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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증권계에 직접적 일자리 변화 야기시키며 동시에 그에 따른 인력들의 새로운 역량 개발을 요구
- 우수한 성능의 알고리즘을 위해서 금융, 경제지식과 소프트웨어공학 지식이 접목되어야 하며, 이러한 전문융합 인력의 수요가 증가할 것
- 인간보다 뛰어난 절대적 성능을 가지는 알고리즘 출현여부에 따라 인공지능과 인간간의 협력 관계 결정될 것
- 안전성 위주의 알고리즘으로 획기적 성과 기대가 어려우나 몇몇 ‘베타 테스트’에서 로봇이 인간보다 우세한 성능을 보임
- 로보 어드바이저들간의 알고리즘 경쟁 양상 또는, 로보 어드바이저의 분석 결과를 인간이 활용하는 보완적 공생 관계가 가능
- 알고리즘 오류에 대한 안전 장치 필요
- 현재, 로보 어드바이저의 성능 검증 규칙 마련을 준비 중이며 향후 유사한 인공지능기반의 정보서비스의 인증 평가 등에 활용 가능
- 적합성을 인정받은 알고리즘이라 하더라도, 예측 실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 등의 마련 필요
-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금융산업감독위원회(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와 함께 RA 관련 소비자 주의보 발령하여 RA의 한계와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세심한 확인을 강조하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