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적 리더십(Legislative Leadership)의 8가지 형태
- ‘8가지 습관’ 저자 짐 콜린스는 CEO가 갖춰야 할 덕목으로 ‘입법적 리더십(Legislative Leadership)’을 주장
- - 입법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등의 노유자시설에 투척용 소화기 설치 의무로 시장 창출
- - 입법 통한 기존 시장(이익) 보호/강화
- (미) 냉동식품 팔때도 자격증 필요, 항공운송사업을 필수 공익사업으로 지정되어 ‘15일간 파업’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
- - 입법 통한 타인 시장(이익) 뺏어 오기
- - 무지로 인한 주어진 기회(혜택) 상실
-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개정안이 발표되었으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 발생
- - 입법 통한 국가 예산 확보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지원법 제16조로 보조금 확보
- - 입법 통한 규제완화 또는 제도개선
- - 각종 단체/협회의 숙원사업/이해 관철
- 경복궁 인근 ‘7성급 호텔’ 사업 관철
- - 우회적인 입법적 리더십
- 2009년 노후차 교체 프로그램으로 기업의 이익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