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 이코노미(Gig Economy)를 둘러싼 법적 분쟁

날짜201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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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긱 이코노미(Gig Economy)를 둘러싼 법적 분쟁(1)
    • 인터넷을 통해 물품과 서비스가 즉각 제공되는 주문형 경제(On-Demand Economy)가 확산되면서, 긱 이코노미(Gig Economy)(2)라는 매우 짧은 시간동안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임시직 형태의 노동계약이 확산 되고 있음
    • 긱 이코노미에서는 플랫폼 기업들이 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데, 이때 플랫폼 기업들과 서비스 공급자간의 관계가 전통적 의미의 ‘고용’인지 여부가 문제되며, 미국과 영국에서는 우버 운전자들이 자신들이 우버의 피고용인이라며 우버를 상대로 노동법 상의 각종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 진행 중임
    • 최근 국내에서도 긱 이코노미의 대표적 형태인 음식배달업 분야에서 음식배달원이 배달 중 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원 간의 법적 관계는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1·2심 판결이 내려진 바 있음
    • 긱 이코노미는 전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바, 긱 이코노미의 한 축을 이루는 주로 개인인 서비스 공급자의 보호방안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 있음
  • 인터넷과 함께 등장한 전자상거래가 점점 더 그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일으키는 사회적 변화에 대해 O2O(Online to Offline), 주문형 경제, 긱 이코노미 등의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 인터넷 관리 주체가 미국 정부에서 민간으로 변경되면서 인터넷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고, 2000년대 초반 닷컴버블 붕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옴
    • 인터넷의 상업적 활용 측면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웹브라우저(넷스케이프), 포털(야후), 검색전문(구글), 전자상거래(아마존) 등이 등장하여 각종 서비스들을 발달시켰음
    • 2010년 이후 등장한 스타트업들이 내놓는 인터넷 기반 신규서비스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O2O(Online to Offline), 주문형 경제, 긱 이코노미,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등으로 정리됨
    • O2O : 2010년 알렉스 램펠은 Online-to-Offline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소셜커머스 그루폰, 레스토랑 예약업체 OpenTable 등의 특징을 ①온라인에서 수요자를 발견하여, ②온라인 결제를 통해, ③오프라인 상점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꼽은 바 있음(3) - 주문형경제 : 2015년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20세기 초 헨리포드의 일관생산라인이 자동차를 사치품에서 대중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변화시킨 것을 상기시키며, 컴퓨팅능력과 프리랜서 노동자를 결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러 기업, 즉, 운전기사를 제공하는 우버(Uber), 청소부를 제공하는 핸디(Handy), 레스토랑 음식을 배달해 주는 스푼로켓(SpoonRocket) 등을 주문형 경제로 지칭한 바 있음(4) - 긱 이코노미 :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그때그때 연주자를 구해 단기 공연 계약을 맺는 것을 ‘긱(gig)’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것으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여러 회사와 동시에 계약을 맺고 고용기간과 업무내용 등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고용형태였음(5). 처음에는 IT 업계의 비정규직을 일컬었지만(6), 지금은 주문형 경제의 노동시장의 특징을 나타내는 용어로 자리잡음
    • 공유경제 : 1984년 마틴 와이츠먼 하버드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 ‘공유경제 : 불황을 정복하다’에서 노동자의 급여를 기업의 수익에 연계시키는 기업수익공유시스템을 지칭하는 것으로 처음 등장했고(7), 이후 2002년 몬트리얼대 에잔 맥카이 교수가 GNU/리눅스를 공유경제로 지칭하면서 정의가 바뀌었으며, 2008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 교수가 상업 경제와의 대척점에 있으며 문화에 대한 접근이 사회적 관계의 복잡한 조합에 의해 규정되는 경제양식으로 구체적으로 정의하면서 현재와 유사한 의미를 갖게 됨(8)
    • O2O, 주문형 경제, 긱 이코노미, 공유경제는 각각 미묘한 의미의 차이가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와 서비스 공급자 간의 관계에서는 주문형 경제 혹은 긱 이코노미라는 용어가 적절한 것으로 보임
    • O2O는 주로 소비자와 중소상공인 간의 중개를, 주문형 경제는 물적 자산 혹은 직원을 소유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즉시 조달하는 점을, 긱 이코노미는 초단기 임시직용 일자리를, 공유경제는 개인들의 자산을 ‘공유재(commons)’로 서로 공유하는 형태를 특징으로 하여, 각기 미묘한 차이가 존재하나 대다수 언론에서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 일반 자가용 소유자가 택시운전기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개해 주는 우버와 주택 소유자가 빈 방을 임대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에어비앤비는 초기에는 공유경제의 한 형태로 분류되었으나(9), 고급 차량을 리스(lease)하여 우버 서비스를 전업으로 하거나, 방을 임대하여 에어비앤비를 통해 재임대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주문형경제 또는 우버에 한해서는 긱 이코노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늘고 있음(10) - 주문형 경제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최종적 제공을 위해 초단기 임시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문형 경제와 긱 이코노미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개인인 서비스 제공자와 플랫폼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긱 이코노미라는 용어가 적합함
    • 그림1-우버(Uber) 서비스의 사업모델 기본 개념도
  • 주문형 경제와 긱 이코노미를 통해 늘어난 초단기 임시직에 대해, 현재의 법적 분쟁은 서비스 제공자와 플랫폼 기업 간에 고용관계임을 전제로 서비스 제공자가 노동법 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에 집중되어 있음
    • 주문형 경제에서 수요자가 서비스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서비스 별 특성에 따라 플랫폼 기업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부담하도록 정부 당국에 의해 법적 규제가 시행되기도 함
    • 에어비앤비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 당국은 집을 제공하는 호스트가 50만불 한도의 책임보험을 들게 하며,(11) 최근에는 에어비앤비 스스로 영국 런던의 로이드(Lloyd)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해 건당 최대 1백만 달러까지 호스트 또는 집주인이 피보험자로 보호될 수 있는 호스트 보호 보험 프로그램을 16개국에 시행중임(12) - 우버 보험 초기 : 미국 캘리포니아주 공익사업체 위원회(CPUC)(13)는 우버 서비스를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형태로 합법화시키면서, “차량과 운전자가 TNC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보험을 제공하도록 강제해, 우버는 운전자가 승객의 콜을 접수한 순간부터 승객이 탑승 및 하차할 때까지 100만달러 한도의 책임보험을 적용해왔음
    • 우버 보험 강화 : 2013년 12월 31일 우버 운전자가 승객의 콜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사고를 일으켜 7세 어린아이가 숨졌는데도 우버의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자, 캘리포니아주는 다시금 법을 개정해 우버운전자 개인보험은 우버 운전 중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운전자와 회사가 어떤 형태로든 별도 보험으로 사망과 사고는 건당 최대 10만 달러, 재산 피해는 최대 3만 달러까지 보장하도록 강화하였음(14)
    • 이와 같이 서비스 수요자 보호제도는 일찍 정착되는 반면, 서비스 공급자와 플랫폼 기업 간의 법적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진행 중이며, 우버의 경우에는 미국 여러 주와 영국 런던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관계를 전제로 노동법에 따른 혜택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
    • 미국 내 집단소송 : 2013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우버 운전자들이 고용관계임을 전제로 톨게이트, 유류비, 차량관리비 등을 청구한 집단소송은 이후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등 5개 주로 확대되어 진행 중이며,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의 전현직 우버 운전자를 대상으로 우버는 2016년 4월 22일 최대 1억 달러의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으나 8월 18일 법원은 운전자들의 청구금액 약 8억 5천만 달러에 비해 공정하거나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우버의 합의안을 거부하였음(15)
    • 그림2-미국 내 우버 집단소송 현황
    • 영국 소송 경과 : 런던의 19명의 우버 운전자들은 우버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질병수당, 휴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6년 7월 20일 심리가 열린 바 있으며, 근로자 여부의 판단에 따라, ①우버가 지급한 돈에서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임금으로 산정할지 여부, ②비용공제 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인지 여부가 결정됨(16)
    • 이러한 법적 분쟁이 크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우버 운전자가 우버의 피고용인이라면 우버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매우 높아 현재의 사업모델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우버 운전자는 전통적인 노동법 상의 근로자와 독립자영업자의 특성을 부분적으로 둘 다 가지고 있어 근로자로만 보기는 어렵기 때문임
    •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Fortune)은 우버의 연 매출과 운전자들의 몫을 각 100억 달러 및 80억 달러로 추정하고, 우버 운전자들이 모두 피고용인이라면 우버는 41억 달러의 추가비용을 부담한다고 추산하여, 우버의 몫 20억 달러를 감안해도 매년 21억 달러의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음(17) - 우버의 경우, ①언제 얼마나 일할 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②리프트와 같은 경쟁회사를 위해서도 동시에 일할 수 있으며, ③앱에 로그인되어 있어도 개인적 일을 처리할 수 있어 플랫폼 기업인 우버를 위해 전속적·배타적으로 근로한다고 보기 어려운 자영업자로서의 특징이 있지만, 우버가 요금을 결정하거나 문제를 일으킨 운전자나 탑승요청에 대해 일정 비율 이하로 수락률이 떨어지면 해당 운전자를 배제해서 ‘해고’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등 우버에 대한 임금근로자로서의 특징도 동시에 가지고 있음
    •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노동위원회는 2015년 6월 3일 전직 우버 운전자 바바라 버윅(Babara Berwick)이 우버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각종 비용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으며(18), 미국 노동부는 우버 운전자 같은 독립적 계약자를 피고용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지침(guidance)를 7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제출했는가 하면(19), 브루킹스 연구소는 2015년 8월에 우버 운전자 같은 유형을 위한 새로운 ‘독립근로자(Independent Worker)’개념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2016년 3월 미국 경제정책연구소(EPI(20))는 우버 운전자를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반박 보고서를 발표하였음(21) - 또한 미국 시애틀 시는 2015년 12월에 우버와 리프트 같은 앱 운전자들에게 노조와 유사한 집단협상권을 부여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해 미국 상공회의소는 시애틀시의 조례가 전미노동관계법과 독과점금지법에 저촉된다며 2016년 3월 3일 연방법원에 효력정지소송을 제기한 상태로(22), 미국에서는 긱 이코노미의 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논란·논의가 계속 되고 있음
  • 국내에서도 퀵서비스, 대리운전과 배달앱 등의 주문형 경제가 늘어남에 따라 대리기사와 음식배달원 등과 중개업체 간의 관계가 노동법 상의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음식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최근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내려짐
    • 국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퀵서비스, 대리운전의 경우 전화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형태로 계속 진화하면서 전형적인 긱 이코노미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의 서비스 제공자와 사이에서 계약관행의 불공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손님과 대리운전업체 사이의 연락은 주로 전화로 이뤄지지만,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에 대응되는 플랫폼기업(콜 프로그램 업체라고도 함)과 대리운전기사 간에는 스마트폰용 앱을 이용해 호출하는 긱 이코노미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출시된 카카오 드라이버는 손님과 대리기사 간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직접 중개가 이뤄지는 전형적인 긱 이코노미의 형태를 띄고 있음
    •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 및 플랫폼 기업들의 배차 프로그램 쪼개기와 수수료 갈취, 부조리한 보험료 등을 불공정행위라 주장하면서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으며(23), 대리운전업체들과 제휴하지 않고 보험료 등을 수수료에서 직접 부담하는 카카오 드라이버의 출시를 환영한 바 있음
    • 그림3-대리운전업계 사업구조
    • 음식배달 시장에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및 배달통 등 배달주문 중개 앱들이 등장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배달 대행 및 배달인력중개업까지 등장한 상태임
    • 기존엔 음식점 업주들이 배달원을 직접 고용했으나, 최근에는 배달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배달대행업체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의 배달원들을 호출하여 먼저 응답한 배달원에 음식배달업무를 그때그때 할당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표1-음식배달 시장의 사업유형
    • 그림4-음식배달대행업의 사업 형태
    •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배달대행업체과 배달원이 근로관계임을 전제로 배달대행업주에게 배달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다는 처분을 내리자 해당 업주가 근로관계가 아니라며 해당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하 ‘두바퀴콜 배달원 사건’)에서, 1·2심은 배달대행업주와 배달원의 법적 관계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26)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代償)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여부는 ①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②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지정 및 구속, ③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④기본급과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⑤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⑥사회보장제도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는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1심은 ①배달요청의 수락여부를 배달원이 선택할 수 있었으며, ②원고가 배달원에게 지시한 사례가 없는 등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③배달원이 고등학생이어서 하교 이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학여행 때 업무를 쉬는 등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별도의 불이익도 없었으며, ④배달원이 다른 회사의 배달업무 수행도 사실상 가능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⑤ 배달건수의 증감에 따른 이윤과 손실은 배달원에 직접 귀속되었고, ⑥배달용 오토바이 사용료도 배달원이 직접 부담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음
    • 2심은 근로복지공단이 배달원이 근로자는 아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인 퀵서비스 택배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해당 배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 중 “9223 음식배달원”과 “92230 음식배달원”에 더 가깝다고 보아 기각하였음(27) - 그런데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상의 음식배달원은 주요업무가 ①고객으로부터 음식배달을 주문받고, ②배달음식과 수저 등을 준비하고 배달장소 확인 후, ③오토바이 등을 운전해, ④음식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요금을 계산하며, ⑤빈 그릇을 수거하거나 식당을 청소한다고 되어 있어, 음식점에 출근해서 전화주문처리와 식당청소 등을 하는 음식점에 전속적으로 고용된 음식배달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포함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28)
    • 그림5-두바퀴콜 배달원 사건의 개요
    • 위 판결은 근로자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의 판단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우버와 우버 운전자간의 법적 관계도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근로관계는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구체적으로는 ①승객의 탑승요청의 수락여부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고, ②우버는 운전자에게 요청을 전달할 뿐 지시한 사례가 없는 등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③운전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근무할 수 있어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별도의 불이익도 없으며, ④운전자가 리프트같은 다른 승차호출서비스의 승객운송업무 수행도 사실상 가능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⑤ 호출 수락여부에 따른 이윤과 손실은 운전자에게 직접 귀속되었고, ⑥운전자 명의의 승용차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임
  • 긱 이코노미는 전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될 것으로 보이는 바, 플랫폼 기업과 주로 개인인 서비스 공급자 간의 관계에서 근로자성 여부를 포함한 적절한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우버, 한국의 음식배달서비스에서 시작한 긱 이코노미는 각종 가사노동, 심부름을 대신해 주는 생활밀착형 서비스에 이어, 변호사를 연결해 주거나(미국의 퀵리걸), 전문 컨설턴트를 파트타임으로 소개해주는(미국의 HourlyNerd)같은 서비스도 등장하면서 계속 확산되고 있음(29)
    • 우버와 리프트를 이용하는 미국인은 매월 730만 명, 관련 지출액은 연간 56억 달러이며, 2015년 말 기준 전세계 우버 운전자는 110만 명에 이르는 상황임
    • 미국 상무부는 긱 이코노미의 통계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으며, 맥킨지는 2025년까지 긱 이코노미로 전세계 GDP의 2%인 2조 7,000억 달러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며, 약 5억 4천만 명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함
    • 긱 이코노미는 어디서나 접속가능하고 빠른 통신망과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컴퓨팅 파워,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항상 지니고 있어 언제든 호출가능한 프리랜서 인력에 기반한 것으로,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론 외에도 정치적 논란과 프리랜서 인력의 훈련 정도 및 플랫폼 기업에 대한 충성도 문제로 긱 이코노미의 미래에 회의적인 입장도 존재함(30)
    •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주문형 경제 형태의 기업들은 비용절감을 우선하므로 프리랜서 인력의 교육·훈련·동기부여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경기회복 시 양질의 프리랜서 인력을 찾기 어려워지며, 규모가 커지면서 각종 규제 및 정치문제에 직면하며, 프리랜서의 충성도를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31) - 그러나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등장 이후 여러 국가들은 이들을 수용하는가 하면, 우버와 에어비앤비도 각 국의 규제에 적응하고 있어 미래가 어둡다고 보기는 어려움
    • 긱 이코노미의 한 축을 이루는 주로 개인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방안에 관하여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음
    • 우버의 자동화된 배제정책에 대해 우버 운전자들이 부담하는 사실상의 ‘해고’에 대한 위험이나 국내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감수하는 산업재해의 위험이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결될 때, 긱 이코노미가 가지는 업무의 자율성·유연성과 같은 장점도 더욱 빛을 발할 수 있음
    • (1) 본 동향은 “SW중심사회와 노동변화 연구”의 연구결과에 토대한 것임을 밝혀 둠
    • (2) http://whatis.techtarget.com/definition/gig-economy 참조
    • (3) http://techcrunch.com/2010/08/07/why-online2offline-commerce-is-a-trillion-dollar-opportunity/
    • (4)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637393-rise-demand-economy-poses-difficult-questions-workers-companies-and)
    • (5) http://m.naeil.com/m_news_view.php?id_art=175834
    • (6) http://ww.koreaittimes.com/story/60946/%EC%98%A8%EB%94%94%EB%A7%A8%EB%93%9C-%EC%8B%9C%EB%8C%80-%E2%80%98%EA%B8%B1-%EC%9D%B4%EC%BD%94%EB%85%B8%EB%AF%B8%E2%80%99%EC%99%80-%E2%80%98%EC%95%8C%EA%B3%A0%EB%A6%AC%EC%A6%98-%EB%85%B8%EB%8F%99%EC%9E%90%E2%80%99
    • (7) http://www.bloter.net/archives/242361
    • (8) https://ko.wikipedia.org/wiki/%EA%B3%B5%EC%9C%A0%EA%B2%BD%EC%A0%9C
    • (9) 우버를 영리적 목적의 개인간 서비스 제공 사례로 보되 공유경제의 사업으로 분류한 경우는 손상영(2015), “공유경제의 이론과 실체 그리고 정책적 대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참조. 다만, 위 연구도 우버는 요하이 벤클러(Yochai Benkler) 하버드 법대 교수가 공유경제의 특징으로 지향하는 자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못미친다고 보고 있음
    • (10) 공유경제와 주문형경제를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는 각주 8번의 블로터 기사를 참조
    • (11) 송순영(2015), “에어비앤비(Airbnb) 사례를 통해 본 공유경제 관련 법 제정 현황 분석”, 한국소비자원, 9, 14면 참조
    • (12) https://www.airbnb.co.kr/host-protection-insurance 한편, 에어비앤비는 게스트가 숙소에 재산피해를 입히는 경우 호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호스트 보호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음
    • (13)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의 약자. 민간 전력회사, 천연가스회사, 통신, 수도, 철로 및 철도교통, 여객운송회사들의 규제당국임. http://www.cpuc.ca.gov/ 참조
    • (14) 이에 관해서는 아래 두 기사를 참조,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5071014594342110&outlink=1 http://news.joins.com/article/18215712
    • (15) http://www.reuters.com/article/us-uber-drivers-lawsuit-idUSKCN10T2CK
    • (16) 송당사자인 제임스 파라르(James Farrar)는 우버 앱 로그인 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13.77.파운드를 지급받았지만,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2015년 8월 이후 수익은 시간당 5.03 파운드에 불과해 21세 이상 영국인의 최저임금 시간당 6.70 파운드를 밑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버 측은 파라르가 우버가 발송한 승객의 탑승요청 중 13퍼센트만 수락한 점을 들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추측됨 http://www.independent.co.uk/news/business/news/uber-driver-earned-less-than-minimum-wage-london-tribunal-told-a7147936.html
    • (17) http://fortune.com/2015/09/17/ubernomics/
    • (18) http://www.forbes.com/sites/ellenhuet/2015/06/17/uber-drivers-are-employees-not-contractors-rules-california-labor-commission/#2c7675bc15e4
    • (19)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0965407
    • (20) Economic Policy Institute의 약자임
    • (21) 한주희(2016), “미국의 우버 운전기사 현황 및 근로자 지위 관련 논쟁”, 국제노동브리프 2016년 4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참조
    • (22) http://www.geekwire.com/2015/live-blog-seattle-votes-labor-law-unionize-uber-lyft-drivers/ http://www.seattletimes.com/seattle-news/politics/chamber-of-commerce-sues-seattle-over-allowing-uber-driver-unionizing/
    • (23)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48
    • (24) http://www.economy21.co.kr/news/articleView.html?idxno=58032
    • (25) http://klsi.org/en/node/8352
    • (26) 이하의 내용은 아래 판결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5. 9. 17. 선고 2014구합7562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015누61216 판결 참조
    • (27) 해당 음식배달원은 “각종 음식점 등에서 고객의 요구에 따라 해당 요리를 특정 장소까지 배달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 (28)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제6차 개정, 통계청 고시 제2007-3호(2007년 10월 1일 시행), 808면 참조 긱 이코노미(Gig Economy)를 둘러싼 법적 분쟁
    • (29) KB 지식비타민 2016. 8. 1.자(16-58호) : 긱 이코노미(Gig Economy)의 이해와 향후전망 참조
    • (30) http://www.economist.com/news/leaders/21637393-rise-demand-economy-poses-difficult-questionsworkers-companies-and
    • (31) http://kr.wsj.com/posts/2015/03/20/%EC%A3%BC%EB%AC%B8%ED%98%95-%EA%B2%BD%EC%A0%9C-%EA%B3%B5%EC%9C%A0-%EA%B2%BD%EC%A0%9C-%EB%A7%8C%ED%81%BC-%EB%9C%B0%EA%B9%8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