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퀵서비스, 대리운전과 배달앱 등의 주문형 경제가 늘어남에 따라 대리기사와 음식배달원 등과 중개업체 간의 관계가 노동법 상의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음식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은 최근 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이 내려짐
- 국내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퀵서비스, 대리운전의 경우 전화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형태로 계속 진화하면서 전형적인 긱 이코노미의 형태를 갖추어가고 있으며, 플랫폼 기업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의 서비스 제공자와 사이에서 계약관행의 불공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손님과 대리운전업체 사이의 연락은 주로 전화로 이뤄지지만, 대리운전업체들의 연합에 대응되는 플랫폼기업(콜 프로그램 업체라고도 함)과 대리운전기사 간에는 스마트폰용 앱을 이용해 호출하는 긱 이코노미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었으며, 최근 출시된 카카오 드라이버는 손님과 대리기사 간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직접 중개가 이뤄지는 전형적인 긱 이코노미의 형태를 띄고 있음
- 대리운전기사들은 대리운전업체 및 플랫폼 기업들의 배차 프로그램 쪼개기와 수수료 갈취, 부조리한 보험료 등을 불공정행위라 주장하면서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으며(23), 대리운전업체들과 제휴하지 않고 보험료 등을 수수료에서 직접 부담하는 카카오 드라이버의 출시를 환영한 바 있음
-
- 음식배달 시장에서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및 배달통 등 배달주문 중개 앱들이 등장한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배달 대행 및 배달인력중개업까지 등장한 상태임
- 기존엔 음식점 업주들이 배달원을 직접 고용했으나, 최근에는 배달대행업체에 의뢰하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배달대행업체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수의 배달원들을 호출하여 먼저 응답한 배달원에 음식배달업무를 그때그때 할당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
-
-
- 최근 근로복지공단이 배달대행업체과 배달원이 근로관계임을 전제로 배달대행업주에게 배달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한다는 처분을 내리자 해당 업주가 근로관계가 아니라며 해당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하 ‘두바퀴콜 배달원 사건’)에서, 1·2심은 배달대행업주와 배달원의 법적 관계가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26)
-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자신의 근로의 대상(代償)으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며,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의 여부는 ①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②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의 지정 및 구속, ③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 ④기본급과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⑤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 ⑥사회보장제도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는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1심은 ①배달요청의 수락여부를 배달원이 선택할 수 있었으며, ②원고가 배달원에게 지시한 사례가 없는 등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③배달원이 고등학생이어서 하교 이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학여행 때 업무를 쉬는 등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별도의 불이익도 없었으며, ④배달원이 다른 회사의 배달업무 수행도 사실상 가능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⑤ 배달건수의 증감에 따른 이윤과 손실은 배달원에 직접 귀속되었고, ⑥배달용 오토바이 사용료도 배달원이 직접 부담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음
- 2심은 근로복지공단이 배달원이 근로자는 아니어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동법 시행령 제125조 제6호에 규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하나인 퀵서비스 택배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해당 배달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세분류 중 “9223 음식배달원”과 “92230 음식배달원”에 더 가깝다고 보아 기각하였음(27) - 그런데 한국표준직업분류표 상의 음식배달원은 주요업무가 ①고객으로부터 음식배달을 주문받고, ②배달음식과 수저 등을 준비하고 배달장소 확인 후, ③오토바이 등을 운전해, ④음식을 고객에게 전달하고 요금을 계산하며, ⑤빈 그릇을 수거하거나 식당을 청소한다고 되어 있어, 음식점에 출근해서 전화주문처리와 식당청소 등을 하는 음식점에 전속적으로 고용된 음식배달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바,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도 포함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음(28)
-
- 위 판결은 근로자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의 판단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우버와 우버 운전자간의 법적 관계도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근로관계는 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구체적으로는 ①승객의 탑승요청의 수락여부를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고, ②우버는 운전자에게 요청을 전달할 뿐 지시한 사례가 없는 등 지휘·감독했다고 볼 수 없으며, ③운전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근무할 수 있어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별도의 불이익도 없으며, ④운전자가 리프트같은 다른 승차호출서비스의 승객운송업무 수행도 사실상 가능해 전속성이 인정되지 않고, ⑤ 호출 수락여부에 따른 이윤과 손실은 운전자에게 직접 귀속되었고, ⑥운전자 명의의 승용차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