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SW시대(SW Generation)’로서 SW가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삶의 가치를 높이거나 문제해결 도구로서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 다양한 산업, 기술간 융합·결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SW가 있음 SW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요소이며, 스마트 디바이스는 SW가 핵심 요소가 되고 있음 이런 흐름 속에 정부는 SW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계부처 합동의‘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서 ‘SW중심사회(SW oriented Society)’를 선언 SW기본법인 SW산업진흥법은 1986년 제정된 ‘SW개발촉진법’을 근원으로 하여 2000년 전면 개정되었으나, SW진흥 보다는 공공SW사업의 공정성을 위한 성격이 강해 SI(system integration) 중심의 공공 SW사업에 집중 SW는 HW 및 IT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다양한 산업에 소재로써 활용되고 있으나, 지식사회형 SW를 위한 법제와는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SW중심사회’에 맞게 SW산업진흥법의 체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SW의 정의 및 SW산업의 범주가 협소하게 이루어짐으로써 SW산업의 확장과 융합 등의 추세를 따르지 못하는 면이 있음 본 연구는 SW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SW산업진흥법의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이며, 이를 토대로 SW산업진흥법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입법에의 활용
SW산업진흥법은 SW산업과 공공SW사업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있으며, 주로 공공 SW사업을 통해 자원 배분 및 관련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비중이 작지 않음 새로운 SW영역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SW서비스, SW플랫폼, 융합 SW, 게임 SW 등 다양한 SW 영역을 포괄하는 입법 필요성 증대 예를 들면, “클라우드 컴퓨팅, 인터넷/웹의 SW플랫폼화, SW기업의 라이프사이클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이 요구됨 SW의 개념을 확대하고, 이에 따른 SW산업, SW사업 등의 범위를 재정립함으로써 새로운 SW사회에 맞도록 입법 추진 현행 SW산업진흥법을 SW진흥체계와 공공SW사업 체계로 나누어 분법하도록 함 SW진흥 체계에 관해서는 (가칭)SW진흥법으로 하며, 공공SW사업 체계에 관해서는 (가칭)공공SW사업법으로 함 정부 SW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유지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