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즈빌은 2016년 1월 11일 옐로모바일이 자신들의 모바일 잠금화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검찰은 2016년 10월 25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함
- 버즈빌은 2016년 1월 7일 옐로모바일을 상대로 옐로모바일의 서비스인 ‘쿠차슬라이드’의 기술이 자신들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함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3)을 청구
- 버즈빌은 모바일 잠금화면 광고 앱 서비스 ‘허니스크린’과 ‘버즈스크린’을 출시하여 잠금화면 광고 플랫폼을 제공
- 버즈빌은 옐로모바일을 상대로 옐로모바일의 모바일 잠금화면 서비스인 ‘쿠차슬라이드’가 자신들의 특허에 포함된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
- 버즈빌은 2016년 1월 11일 옐로모바일을 자신들의 잠금화면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형사고소
- 버즈빌은 옐로모바일이(당시에는 옐로쇼핑미디어) 자신들과 2개월 이상 제휴협상을 진행하면서 의도적으로 자료를 수집한 후 독자적으로 ‘쿠차슬라이드’라는 서비스를 론칭하면서 자신들의 특허기술을 도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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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모바일은 2016년 2월 22일 버즈빌의 특허권은 신규성과 진보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효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함
- 어떤 발명이 특허발명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신규성과 진보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신규성이란 이전에 알려져 있거나 공연히 사용되던 것이 아님을 의미하고, 진보성이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것을 의미
- 신규성,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발명이 특허 등록된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되는 경우 처음부터 특허가 없었던 것으로 됨
- 옐로모바일은 버즈빌의 특허 출원 이전 이미 유사한 서비스가 운영 중이었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고 오히려 버즈빌의 특허권이 신규성과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옐로모바일은 버즈빌과 쿠차슬라이드 론칭 이전에 영업대행을 위한 제휴를 논의 한 것은 사실이나 제휴조건이 맞지 않아서 독자적으로 론칭한 것뿐이고 의도적으로 자료를 수집해 쿠차슬라이드를 론칭했다는 것은 왜곡이라고 주장
- 검찰은 2016년 10월 25일 옐로모바일이 버즈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 검찰은 특허무효심판에서 버즈빌의 특허가 무효가 아니라는 심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즈빌의 특허침해 주장에 침해의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옐로모바일을 불기소 처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