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 인수합병 제도 개선 동향

날짜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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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rtups M&A Promotion Policy Trend
    • 박근혜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 왔으며, 스타트업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인수합병 제도를 많이 개선하였음
    • 스타트업 인수합병은 벤처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자의 원활한 투자금 회수를 통해 스타트업 재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스타트업의 인수합병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간소하도록 하며, 인수합병의 양 당사자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개선되었음
    • 문재인 정부에서도 스타트업 지원정책은 계속될 것이기에 인수합병 제도 개선의 효과를 분석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Park Geun Hye’s government improved M&A system to promote statrups for primary policy ‘Creative Economy’.
    • Startup M&A system has been more simplified than for general companies and has changed to provide two parties strong incentives because startup M&A has a positive effect that venture accelerators can reinvest by reaping their funds through the startup M&A.
    • Because new government might keep the ‘Startup Booming up’ policy,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 of M&A system amendments and improve them continuously.
  • 국내 스타트업 인수합병의 현황
    • (인수합병의 정의) 합병(Merger)과 인수(Acqusition)는 대상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소유, 합병, 영업의 양수, 임원겸임 등을 통한‘ 기업결합’의 대표적 형태
    • 기업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는 가장 강력한 형태의 기업결합이며, 기업인수는 일종의 자본적 결합에 해당됨
    • (스타트업과 벤처의 정의)
    • (벤처)‘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이며, 벤처기업법에 정해진 조건을 만족시켜야 공식 정책지원 대상인‘ 벤처기업’이 됨1
    • (스타트업)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조달 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와 차이가 있으며,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로 창업 붐이 일었을 때 생겨난 말로,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기업을 의미함2
    • 거의 동일한 의미로 판단되어 이후에는 두 용어를 같이 사용하기로 함
    • 국내 M&A 거래규모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작고 외국자본에 의한 국내 외국기업 M&A 등이 대부분(’12년, 85.6%)을 차지
    • '12년 시가총액 대비 M&A 거래액의 규모는 싱가폴 7.65%, 영국 5.95%, 미국 4.74%에 비해 많이 뒤지는 3.52%임
    • [그림 1] 국내 M&A 거래규모 추이 [그림 2] 국가별 M&A 규모(’12년)
  • 스타트업 투자금 회수와 인수합병 현황
    • (글로벌) 2014년 기준,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방법 중 인수합병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표 1] 주요국 벤처캐피탈 투자금 회수방법 비중
    • [표 2] 주요국 벤처캐피탈 회수유형별 비중(’07~’14년 평균) 비교
    •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모두 인수합병에 소극적이며, 장외매각 및 상환(벤처기업에 환매), 프로젝트(영화투자 등), 상장이 큰 비중을 차지
    • 국내 벤처기업은 기업상장에 우호적이며(상장필요 62.9%, 비상장선호 37.1%), 자체성장(51.7%)을 인수합병(48.3%)보다 근소하게 선호함
    • [표 3] 국내 벤처캐피탈 투자금 회수방법 비중
    • [표 4] 인수합병이 어려운 이유
  • 벤처 인수합병 관련 벤처기업법의 특례
    • (벤처기업법) ’97년 시행된 벤처기업법은 회사 간 합병에 관해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인수합병 관련 내용의 특례를 규정
    • (상법) 합병을 하려면 회사 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합병계약 효력발생을 위하여 총사원 동의나 주주(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필요한데, 여러 측면에서의 절차간소화를 위해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현금합병, 삼각합병 등의 특례를 규정
    • (공정거래법) 경제력집중 억제와 기업결합에 대한 규제차원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 주식소유제한규정과 공시규정을 두고 있어, 상출제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인수합병 관련하여 국내법상의 주식소유에 관한 규제가 존재
    • * 벤처기업이 상출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면, 공시의무의 부과, 계열회사 주식취득금지, 금융계열사의 의결권행사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됨
    • [표 5] 벤처기업법의 창업지원 및 인수합병 관련 특례규정
  • 박근혜 정부의 스타트업 인수합병 제도 개선의 개요
    • 창조경제를 내세우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3년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였음
    • [표 6] 창업활성화 정책(2013~2017)
  • 창업지원 정책 중 인수합병 활성화 정책 개요
    •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창조경제의 구현과 신시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벤처자금 생태계의 선순환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 방안이었음
    • [표 7]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의 인수합병 촉진정책 세부내용
    • 특히 투자금의 중간회수 방안을 확충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고, 회수자금의 재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였음
    • (M&A 활성화 방안) 국내 M&A 시장거래가 위축되어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구조 재편과 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가 어려워지고 M&A를 통한 제2의 성장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함
    • [표 8] M&A 활성화 방안의 인수합병 활성화 정책 세부내용
    • (벤처창업 붐 확산방안) 기업인수합병(M&A) 시장의 주요 매수주체인 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는 정책방안이었음
    • 업계에서는 ①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출자규제 완화와 ②대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현행 3년)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
    • 증손회사 출자규제 완화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 중소기업 또는 사회적 기업과 함께 증손회사에 공동 출자할 경우에 한해 지분 50%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었으나 국회에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기간을 7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2016년 3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시됨4
    •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 그간 창업 붐의 결실을 맺고, 스타트업의 추가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역량 제고와 투자시장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 스타트업 M&A가 세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음에도 국내의 인수합병사례가 미미하고, 여전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기업공개(IPO)를 통한 회수의존도가 높은 현황을 타개하고자 함
    • [표 9]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방안의 인수합병 촉진정책 세부내용
  • 문재인 정부의 창업지원과 인수합병 활성화 정책 개요5
    • (중소·벤처기업 관련 주요 공약) ▲중소벤처기업부 확대 신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공공부문 조달참여 보장과 의무구매비율 확대 ▲창업기업 재기 지원‘ 삼세번’ 펀드 등 정부 창업지원 펀드·모태펀드, 기술금융투자, 엔젤투자 확대 ▲연대보증제 폐지 ▲신용대출 제도 개선 등이었음
    • (인수합병 관련) 기술혁신형 기업 인수·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기준가 130% 이상의 가격으로 인수 시에 법인세 감면받던 것을 기준가 110%로 낮춰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도록 할 예정임6
    • 2014년 발표된「 M&A 활성화 방안」의 세제혜택이 확대되는 것임
  • 시사점
    • 박근혜 정부의 스타트업 인수합병 활성화 정책은 2013~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되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정책방향은 인수합병의 양 당사자에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수합병 주도기업 집단을 확대하며, 인수합병에 요구되는 절차를 간소화하며, 세금감면 및 매칭펀드 지원 등의 인센티브 부여임
    • 세계적으로 M&A는 (’11) 4,235건 → (’15) 9,365건으로 대폭 증가했으나, 국내는 M&A 거래정보망 기준으로 (’13) 52건 → (’16) 72건으로 소폭 상승에 그침
    • * 출처 : 미래부(2017),“ 스타트업 투자 시장 활성화 방안”
    • 국내 스타트업 M&A는 (’14) 9건 → (’15) 40건 → (’16) 22건으로 파악됨
    • * 출처 : 플래텀 2014~2016년 연간 국내 스타트업 투자동향 보고서
    • 하지만, 인수합병은 여러 가지 투자금 회수 방법 중 하나이며, 인수합병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국내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의 문 화적 특 성이기 때문에 정책효과가 발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됨
    • 스타트업과 벤처캐피탈 모두 인수합병에 소극적이며, 벤처기업이 상장과 자체성장을 선호하고 있음
    • 문재인 정부에서도 스타트업 인수합병 촉진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정책 효과 여부를 지켜보며 관련 제도와 자금지원정책을 보완해야 함
    • 1 벤처기업협회의 정의
    • 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7389&cid=42107&categoryId=42107
    • 3 경기과학기술진흥원(2016),“판교, 제4차 산업혁명의 발신지 창업생태계의 현재와 미래”, 12면에서 재인용
    • 5 http://www.dv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008
    • 6 http://www.etnews.com/20170512000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