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Initial Coin Offering)에 관한 정책 동향

날짜2017.10.31
조회수18649
글자크기
  • Global Policy Trend related to ICO(Initial Coin Offering)
    • 2009년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다양한 가상통화가 개발되어 거래되고 있으며, 가상통화를 활용한 자금조달방법인 ICO가 널리 활용되고 있음
    • 세계 각국은 가상통화와 ICO에 관한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거래투명성확보를 위해 ICO를 전면 금지하는 한편,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외 각국의 가상통화 및 ICO에 관한 정책변화를 적극 관찰하면서 국내에 적합한 정책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After Bitcoin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emerged in 2009, many virtual currencies have been developed and ICO has become a fund raising method throught the virtual currencies in the world.
    • Foreign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legal framework for virtual currencies and ICO, and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decided to ban all ICOs and to put more strong control on virtual currency trade for consumer protection and trade transparency.
    • To promote various potentials of Block Chain technology, it is required to monitor the global supervisory trends and to execute the suitable policies for domestic conditions continuously.
  • 가상통화와 ICO(Initial Coin Offering)의 개요
    • (가상통화의 개요) 2009년 블록체인(blockchain) 기술에 기반을 둔 비트코인(bitcoin)이 등장한 이후 이더리움(ethereum), 비트코인캐시(bitcoincash) 등 다수의‘ 코인’이 개발되었고, 최근에는 이들을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로 일컬음
    •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1은 이전 블록에 연결하기 위한 해쉬포인터, 시간표시자(Time-Stamp) 그리고 거래기록의 집합인 블록들의 목록으로서 최초 블록으로부터 계속 성장하도록 설계되었고, 암호화기법과 함께 P2P(Peer to Peer) 네트워크 기반의 분산체계를 활용하여 거래기록을 위변조하기 매우 어렵도록 설계되었음
    • 그래서 기존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중앙집중식 원장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개된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2로서 각광받고 있음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3에 의해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비트코인이 발명된 이후, 2013년 러시아계 캐나다인 비탈릭 부테린은 스크립트를 활용한 스마트 계약까지 가능한 이더리움과 가상통화인 ‘이더(ether)’를 제안했고, 이더리움 재단을 설립해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하여, 지난 2015년 7월 30일 이더리움 시스템이 개통되었음
    • [그림 1] 2017년 10월 22일 가상통화 통계 , [그림 2] 2017년 10월 22일 가상통화 시가총액 순위
    • 이후 리플, 라이트코인, 대쉬 등 수많은 가상통화가 개발되어 2017년 4월경 약 700여 개 4, 9월경 약 850개, 10월 22일 기준으로는 1,185개로 급증했으며 시가총액은 미화 1,733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비트코인이 약 58%를 점유함
    • (가상통화 용어) 초기에는 디지털통화(digital currency) 또는 암호통화(crypto currency)5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가상통화가 널리 쓰이고 있으며, EU 금융감독기구에서는 가상통화(virtual currency)를 기존의 중앙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한‘ 가치의 전자적 표시(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로 정의하고 있음
    • [표 1] 가상통화(virtual currency) 관련 정의
    • (가상통화의 분화) 비트코인 등장 이후 블록체인에 기반한 다양한 가상통화가 등장했는데, 여러 이유로 기존의 가상통화의 블록체인이 분화되는 경우도 생겨났으며, 그 과정에서 가상통화 공동체의 문제점들이 일부 노출되었음
    •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기술적 문제나 오류로 인한 공동체 내의 의견대립으로 여러 개의 가상통화로 갈라진 바 있음
    • (이더리움) 2016년 6월 17일 익명의 해커가 DAO10 계약의 취약점을 공격해 약 360만 개의 이더리움(당시 시세 640억 원 상당)이 도난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2016년 7월 20일 이를 복구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그 외에도 서비스 거부 공격이나 여러 오류로 인해 여러 차례 긴급조치를 취했고 이때마다 이더리움의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였음
    • (이더리움 클래식) 해외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인 폴로닉스(Poloniex)는 2016년 7월 20일 긴급조치 전의 블록체인을‘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기습 상장하여 이더리움의 해커 저지 조치를 일부 무력화하였음
    •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은 서비스 거부 공격 또는 마이닝풀(miningpool)11의 거대화를 막기 위해 블록의 크기를 1MB로 제한하여 블록당 2,100개 정도의 거래만 수용할 수 있었는데, 2013년부터 비트코인의 이용량이 늘어나면서 한 블록에 보다 많은 거래를 담기 위한 업그레이드 방법을 둘러싸고 공동체 내에 의견대립이 발생하여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로 분화됨
    • (비트코인 골드) 비트코인 채굴이 소수의 기관에 집중되어 있어 사토시 나카모토가 제시한 ‘ 1 CPU 1표’가 실현되지 못하는 현실을 타개하고자, 작업증명 알고리즘은 SHA256에서 Equihash로 바꾸는 등의 변화된 특징을 가진 비트코인 골드가 10월 25일 다시 분화될 예정임
    • [그림 3] 비트코인과 후속 가상통화의 비교
    • (ICO의 정의) 기존의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에서 따온 표현으로 2014년 이더리움(ethereum) 개발과정에서도 활용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디지털토큰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행위로 정의함
    • 기업공개란 넓은 의미로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내용 공개를 말하나 보통은 주식공개, 즉 주식회사가 이미 발행했거나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정규 증권시장에 내놓고 일반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의미하며12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공개의 요건과 절차는 정부와 증권거래소에 의해 엄격히 관리통제되고 있음
    • 최초의 ICO는 2012년 1월 J.R.Willett이 제안한 Mastercoin 규약 과제를 위해, 2013년 7월 31일부터 한달간 실시되어 약 500명에서부터 약 5,000 BTC13(당시 가치로 미화 50만 달러 상당)을 모금하였고, 뒤이어 2014년 4월에 MaidSafe가 비트코인과 마스터코인으로 700만 달러를 모금하였음14
    • 이러한 사례들을 지켜본 이더리움 재단은 시스템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14년 7~8월 동안 비트코인으로‘ 이더(ether)’를 사전구매하거나 미화 1달러 당 0.4 이더 (ether)를 지급하는 온라인 행사 통해 미화 1844만 달러 상당의 31,529 BTC를 모금하였고15 구매자들은 총 유통량의 13%에 달하는 1,190만 이더를 시스템 개통 전에 지급받았음16
    • 마스터코인, MaidSafe, 이더리움 등 모금이벤트가 성공하자 스타트업 유행과 맞물려서 ICO가 유행하게 되면서, 새로운 가상통화를 발행하는 것‘( 코인형’) 외에 프로젝트의 수익을 배분하거나 기업에 일정한 권리나 배당을 부여하는 온라인 행사‘(증권형’)도 등장하였음
    • 증권형의 최초 사례는 2014년 2월에 발행된 Karmacoin17인데, Karmacoin의 개발자들은 2014년 4월에 Karmashares LLC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Karmacoin 소유자들이 법인 수익을 배분받도록 하였음18
    • (ICO의 현재 추세) 2017년 5월 현재 매달 20개의 ICO가 이뤄지고 있으며, 10월 기준으로 총발행액이 23억 달러로 2016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음
    • (ICO에 대한 우려) 비트코인 이후 ICO들에 대해서 피싱(phishing), 신용사기(scam), 다단계 사기(Ponzi scheme)라는 우려들이 많았으며, 가짜 웹주소를 통한 피싱이 실제로 이뤄지기도 하였음
    • 2014년 마스터코인의 ICO의 경우에도 정교한 신용사기일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으며, 2017년 9월 캐나다의 유명한 무료 모바일 메신저 앱인‘ Kik19’의 ICO에서도 정체불명의 제3자가 소셜미디어에 Kik의 ICO 참여 URL이라며 가짜 웹주소를 유포한 사례도 있음
    • 미국 증권감독위원회는 투자자들에게 ‘치고 빠지기(pump and dump)’ 전략을 구사하는 사기꾼들을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고, 영국 금융감독청도 ICO는 매우 위험하고 투기적인 투자이며 투자자보호가 불가능하고, 합법적인 프로젝트들도 개발 정도가 매우 초기단계이므로 경험 많은 투자자들도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하였음
  • ICO 관련 국내 사례
    • 국내에서도 2~3개의 ICO가 진행되었지만, 가상통화를 잘 모르는 투자자를 상대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가상통화를 구입하도록 유도해 투자금을 받은 다단계 사기로 수사·처벌 중인 사례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임
    • (보스코인 사례) 2017년 5월 11일 블록체인OS가 진행한 보스코인(BOSCoin) ICO는 9분 만에 6,900 BTC를 모금하여 마감되었는데20, 보스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기존 암호화폐의 문제점을 개선한 암호화폐로 추론엔진이 탑재된 신뢰 계약(Trust Contracts) 솔루션과 Congress Network라고 불리는 의사결정 시스템 위에서 작동하며, 스스로 진화하는 탈중앙형 암호화폐를 목표로 하고 있음21
    • (베리드코인 사례) 2017년 9월 1일부터 27일까지 베리드코인(Berith Coin)의 1차 토큰 판매가 7억개의 BRT 배포를 목표로 이더리움으로 진행되었으며22, 전 세계 회원 점수(membership points)를 통합하여 가상통화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코인임
    • (아이콘코인 사례) 2017년 9월에는 데일리금융그룹(구 옐로금융그룹)이 아이콘(iCON) 코인을 개발하여 총 15만 이더리움 규모의 ICO를 실시함23
    • 한편 가상통화 관련 국내 다단계 사기(표 2 참조)가 적발되어 방문판매법24과 유사수신 행위법 위반에 의해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음
    • “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표 3] 참조), 다단계사기범들은 은행업이나 증권업 허가 없이 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것임
    • [표 2] 가상통화 관련 국내 다단계 사기 범죄혐의 일람
    • [표 3] 현행 유사수신행위 일람
  • 가상통화와 ICO의 국내외 규제동향
    • (가상통화 국내외 규제동향) 가상통화의 종류와 시가총액이 급증하고 실물 거래의 결제 수단으로도 활용범위가 넓어지면서 각국 정부는 가상통화와 관련한 제도들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각국별 차이가 유의미하게 존재하는 상황임
    • [표 4]의 국가들 외에 영국 등 다수 국가들은 아직까지 가상통화와 관련한 별도의 감독·규제체계의 도입 없이 관찰중임
    • 국내에서는 가상통화를 정의하고 가상통화취급업의 인가 등을 통해 가상통화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17년 7월 31일자로 발의되어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임31
    • [표 4] 가상통화 국내외 규제동향
    • [표 5] 가상통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 (ICO 관련 국내외 규제동향) 중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ICO가 전면 금지되었으나, 해외에서는 증권형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을 적용하는 등 차이가 존재함
    • (중국) 2017년 8월 30일 중국인터넷금융협회가 ‘각종 ICO 명의의 투자유치 위험 예방’이라는 지침에서 ICO를 통한 자금모집이 급증하면서 사회경제 질서를 어지럽히고 비교적 큰 위험 요인을 키우고 있다고 경고한 후 지난 9월 4일 인민은행 공업정보화부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 7개 부처는 신규 ICO를 통한 융자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신속히 공표41
    • (한국) 2017년 9월 1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가상통화시장이 과열되면서 가상통화 투 자를 빙자한 유 사수신·다단계 등 의 소비자 피해와 무 분별한 가상통화 거래로 인한 금융시장에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방안이 제시42된데 이어, 지난 9월 29일 증권발행 형식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및 신용공여 금지 조치가 발표됨43
    • [표 6] ICO 관련 국내 규제도입 계획
    • [표 7] ICO 관련 해외 규제동향
  • 검토 및 시사점
    • 현재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추진 중이나, ICO가 규제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신기술 또는 신서비스에 해당하는 지는 논란임
    • J노믹스의 경제 기조인 사람중심 경제를 구성하는 3대 축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그 동안 혁신성장은 상대적으로 조명받지 못했으나, 지난 10월 11일 제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혁신 생태계 조성, 혁신 거점 구축, 규제 재설계, 혁신 인프라 강화 등 4대 분야 15개 대책을 연말까지 내놓을 예정임48
    • 현행 규제시스템은 보통 허용되는 것만 나열한 포지티브 규제인데, 금지된 것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데에는 시일이 소요되니, 신기술 및 신서비스를 시도하는 기업에는 일정 기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규제 샌드박스가 징검다리로써 필요한 상황임
    • 또한 10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신산업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원칙허용-예외금지 같은 협의의 네거티브 시스템 외에 ① 포괄적 개념정의, ② 유연한 제품/서비스 분류, ③ 성과중심 관리 같은 유연한 입법방식을 포함하는 사후규제체계인 ‘ 포괄적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을 촉진할 계획을 천명함49
    •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IC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개발 및 서비스하고자 하는 플랫폼 등에 관한 사업모델은 포괄적 네거티브나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으며, 캐나다에서 ICO에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Impak Finance 사례50도 해당 사업모델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한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음
    • 이처럼 ICO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규 플랫폼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장점은 있으나, 그 자체로는 제4차산업혁명과 연관된 신기술이나 신서비스라고 하기 어렵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의 자금조달 방법으로 이미 법제화된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 외의 새로운 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투자자보호를 위한 일정 정도의 규제는 필요함
    • 현재 정부의 ICO 전면금지조치는 중국과 비슷하고 케이스 별로 증권법 적용을 공표한 미국 등과는 다른데, 여기에는 ICO로 인한 다단계 사기범죄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국내에서는 정상적인 ICO보다는 다단계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상황이어서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 중요함
    • 한편으로는 ICO를 가장한 다단계 사기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할 수 있어 ICO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국내의 블록체인 기술개발을 뒤처지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도 존재함51
    • 정부가 참고한 중국의 경우,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ICO를 금지하고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쇄했다는 주장52도 있어 향후 중국의 정책변화를 지켜볼 필요 있음
    •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는 다양한 가능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해외 각국의 가상통화 및 ICO에 관한 정책변화를 적극 관찰하면서 국내에 적합한 정책을 구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 1 비트코인에 적용된 블록의 자세한 구조와 블록체인의 전체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들을 참조 https://spri.kr/posts/view/13628?code=information  ,  http://hanaloum.blogspot.kr/2014/06/block-1_9584.html  ,  http://saysecurity.tistory.com/5
    • 2 분산원장기술의 다른 예로는 IOTA가 만든‘ Tangle Network’가 있으며 다음 URL을 참조 http://www.iota.org/, https://en.wikipedia.org/wiki/IOTA_(technology)
    • 3 ‘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나카모토 사토시’인지는 논란이 있으나, 이 글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를 사용하기로 함
    • 4 http://mtech.mk.co.kr/view.php?no=307585&year=2017
    • 5 아래 내용은 위키피디아에서 주로 인용하였음 https://en.wikipedia.org/wiki/Virtual_currency
    • 6 원문은 다음과 같음
      a type of unregulated, digital money, which is issued and usually controlled by its developers, and used and accepted among the members of a specific virtual community
    • 7 다음 URL을 참조 https://www.fincen.gov/resources/statutes-regulations/guidance/application-fincens-regulationspersons-administering
    • 8 고유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갖는 통상적인 상품이 스스로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실물화폐, 물건이 가진 실질적 가치와는 관계없이 표시되어 있는 화폐단위로 통용되는 화폐를 명목화폐라 하며, 보다 자세한 설명은 다음 URL을 참조 http://www.bokeducation.or.kr/common/popup/ecoDictionaryView.do?schInit=%EC%82%AC&seq=1250
    • 9 원문은 다음과 같음 a digital representation of value that is neither issued by a central bank or a public authority, nor necessarily attached to a fiat currency, but is accepted by natural or legal persons as a means of payment and can be transferred, stored or traded electronically
    • 10 The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는 이더리움 개발진들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이더리움으로 DAO 토큰을 구매해서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하며, 아래 영문 위키피디어 링크를 참조 https://en.wikipedia.org/wiki/The_DAO_(organization)
    • 11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통화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제시된 마이닝(mining, 채굴)은 시간이 지나면‘ 난이도’가 올라가 많은 계산능력을 요구하므로 개인이 홀로 채굴하기 보다는 개개인의 남아도는 컴퓨팅파워를 인터넷을 통해 모아서 일종의 풀(pool)을 형성, 전체 계산능력을 높여 비트코인의 채굴확률을 높이고 채굴된 비트 코인을 배분받고 있음
    • 12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300042&cid=43665&categoryId=43665
    • 13 비트코인의 화폐단위로서 BTC로 표시한다.
    • 14 https://en.wikipedia.org/wiki/Mastercoin
    • 15 https://steemit.com/kr/@atomrigs/6eledn
    • 16 https://en.wikipedia.org/wiki/Ethereum
    • 17 https://bitcointalk.org/index.php?topic=447657.0
    • 18 https://cointelegraph.com/news/karmacoin_becomes_first_cryptocurrency_to_issue_shares
    • 19 ‘ Kik’은 캐나다 회사‘ Kik interactive’가 iOS, 안드로이드, 윈도즈폰 용으로 개발한 모바일 메신저 앱으로 휴대폰 번호 없이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미국의 10대 중 40%, 전 세계적으로는 3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음. 2015년 8월 중국의 텐센트로부터 5천만 달러를 투자받은 것을 포함하여 1억 2,500만 달러를 투자받았으며 ‘, 서양의 위챗’이 된다는 목표 아래 10대들을 주된 타겟층으로 설정하여 확장하고 있음
    • 20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051008533145094
    • 21 https://boscoin.io/wp-content/themes/boscoin/src/pdf/BOScoinWhitePaper_KO.pdf
    • 22 http://berith.co/kr/
    • 23 https://icon.foundation/kr/
    • 24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업체가 판매원 모집 시 후원수당의 지급을 약속하거나 하위판매원 모집 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대체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들 업체들은 모두 위반한 것으로 보여짐
    • 25 경기남부경찰청, 2016. 4. 28.자“ ‘가상화폐’열풍에 편승한, 다단계 사기일당 검거”보도자료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28/0200000000AKR20160428059000061.HTML
    • 26 수 원지방검찰청, 2016. 6. 20.자“ 가짜 가상화폐 160억 원 상당 판매, 불법 다단계 2개 업체 대표 등 5명 구속기소” 보도자료 참고
    • 27 수원지방검찰청, 2016. 7. 27.자 “가상화폐 이용 370억 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 구속기소”보 도자료 참고
    • 28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8/25/0200000000AKR20160825043700004.HTML
    • 2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6/22/0200000000AKR20170622116600061.HTML
    • 30 금융위원회 9월 4일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개최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 보도자료 참고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4&sch1=&sword=&r_url=&menu=7210100&no=32027
    • 31 의안번호 2008288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V7B0P7D3X1I1L4S3R6T0P6Q4S1Q5
    • 32 Money Service Business의 약자
    • 33 http://vip.mk.co.kr/news/view/108/20/1533959.html
    • 34 산업연구원(2017),“일본, 가상통화법 도입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새로운 규제 가능”, 산업경제 2017년 5월호 해외산업이슈점검 http://www.kiet.re.kr/kiet_web/index.jsp?sub_num=12&state=view&tab=list&idx=53346&recom=2695&ord=0
    • 35 이 조치에 따라 바이두와 차이나텔레콤이 비트코인 시범결제를 중단한 바 있으며, 중국 금융기관과 지불 기관은 비트코인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책정하거나 그 거래와 관련한 보험책임을 지거나 직간접적으로 고객에게 비트코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었고, 12월 5일 전후로 비트코인의 국제시세가 1,147달러에서 670달러로 급락한 바 있음
    • 36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3636.html
    • 37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3/2017101300942.html
    • 38 중국의 가상통화거래소 폐쇄조치가 10월 제19차 당대회를 앞두고 금융시장 안정을 강조한 중국 지도부가 가상통화 통제를 위해 내린 임시조치여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래소 운영도 재개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각주 26의 9월 12일자 조선일보 기사와 아래 기사를 참조 https://cointelegraph.com/news/china-ban-on-ico-is-temporary-licensing-to-be-introduced-official
    • 39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02/0200000000AKR20170702047100002.HTML
    • 40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4/2017091400899.html
    • 41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4/2017091400899.html
    • 42 금융위원회 9월 4일자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개최 - 가상통화 현황 및 대응방향” 보도자료 참고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4&sch1=&sword=&r_url=&menu=7210100&no=32027
    • 43 금융위원회 9월 29일자“ [보도참고]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개최”보도 참고자료 참고  https://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bbsid=BBS0030&page=2&sch1=&sword=&r_url=&menu=7210100&no=32085  ,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4/2017091400899.html
    • 44  RECoin은 부동산(Real Estate)이 실물자산으로 뒷받침되는 가상통화로, DRC(Diamond Reserve Club) World는 다이아몬드에 투자해 멤버들이 소매상으로 다이아몬드 구입 시 할인을 받는 가상통화로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아무런 사업활동이 없었고 높은 수익률로 투자자를 모집하였음 https://www.sec.gov/news/press-release/2017-185-0  ,  https://www.coindesk.com/sec-charges-promoter-two-icos-fraud-says-recoin-no-real-estate/
    • 45 https://www.finma.ch/en/news/2017/09/20170929-mm-ico/  ,  https://www.ethnews.com/switzerland-to-investigate-token-offerings
    • 46 Australian Securities and Investments Commission의 약자
    • 47 https://www.coindesk.com/ico-ban-canadas-regulators-giving-one-token-sale-big-break/
    • 48 http://vip.mk.co.kr/newSt/news/news_view2.php?p_page=&sCode=110&t_uid=7&c_uid=2926&search=
    • 49 국무조정실 10월 19일자 “[보도자료]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참고 http://www.pmo.go.kr/pmo/news/news01.jsp?mode=view&ar ticle_no=96 492&board_wrapper=%2Fpmo%2Fnews%2Fnews01.jsp&pager.offset=0&board_no=6
    • 50 https://www.coindesk.com/ico-ban-canadas-regulators-giving-one-token-sale-big-break/
    • 51 http://www.hani.co.kr/arti/815065.html
    • 52 다음 URL을 참고  https://techcrunch.com/2017/09/12/chinas-ico-ban-makes-more-sense-in-light-of-its-historywith-finte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