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링크설정의 허용범위와 저작권의 보호

날짜2017.11.29
조회수18750
글자크기
  • The allowable range of Hyper links on Internet and the Protection of Copyright
    • 최근 대법원은 임베디드링크를 통하여 저작물을 위법으로 링크한 사안에서 기존의 판례와 다르게 저작권(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행위를 인정
    • 인터넷과 전자기기의 발달로 인터넷상의 링크를 통한 저작물의 확산이 활발해지고 있어, 다양한 기술유형의 링크 행위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판단과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고려가 점점 중요해질 것
    •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setting up an embedded link without the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would help infringe copyright (public transmission rights).
    •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electronic devices, the spread of works through links on the Internet has become more active, so that judging copyright infringement on various types of links and consider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will become more important.
  •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링크(Link)1를 통한 정보의 확산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16년 4분기 인터넷 평균 속도 상위 10개국
    • 특히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고도화되어, 인터넷 상에서 링크를 통해 정보를 접하는 것이 일상적임
  • 인터넷 환경과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유형의 링크가 등장3
    • (단순링크) 링크를 통하여 특정 정보가 담긴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를 연결한 것
    • * 예) https://www.spri.kr : SPRi홈페이지 메인 화면으로 연결
    • (직접링크) 링크를 통해 특정 정보가 표시되는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한 것으로 심층링크 (Deep link)의 다른 표현
    • * 예) https://spri.kr/posts/view/21709?page=2&code=inderstry_trend : SPRi의 특정 정보가 포스팅 되어 있는 페이지로 직접 이동
    • 직접링크(심층링크)
    • (프레임링크) 웹페이지를 몇 개의 프레임으로 나누어 그 중 임의의 프레임에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하여 정보가 직접 표시되도록 하는 것
    • * 실제로는 링크를 통해 다른 웹사이트 자체를 표시하는 것이나 웹페이지의 편집을 통하여 링크설정자의 웹사이트와 하나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음
    • (임베디드링크/인라인링크) 링크 대상 정보를 링크설정자의 웹페이지로 직접 연결 또는 삽입시켜 사이트 이동 없이 링크 대상 콘텐츠가 직접 표시·실행·재생되는 것(링크의 클릭이 필요 없음)
    • * 인라인링크와 임베디드링크를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하며4, 인라인링크와 프레임링크 역시 외관상 구분하기 어려워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음5
    • 임베디드링크
  • 인터넷상에서 링크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링크를 통 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짐
    • (저작권의 종류) 저작권은 7개의 저작재산권과 3개의 저작인격권 등 총 10개의 권리로 이루어지며 서로 독립한 권리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저작재산권) 링크행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재산으로서의 권리로서 이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하고 주로 다음 네 가지의 저작재산권이 링크행위와 관련하여 논의 됨
    • (복제권) 저작물을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로서(저작권법 제16조) 링크행위가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인지의 문제
      : 링크행위는 이미 유형물로 고정되어 있는 저작물의 경로나 위치 정보를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유형적 고정이라 할 수 없고, 이미 복제된 저작물에 대한 링크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복제권의 침해가 아닌 것으로 보임
    • (배포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으로서(저작권법 제20조) 링크행위가 저작물의 배포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 저작권법상 ‘배포’의 대상인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유체물에 고정된 사본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인터넷상의 정보라 링크를 통해 배포되는 것처럼 보여도 저작권법상 배포에 해당하지 않음(다수설)
    • (전시권) 저작자가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등 전시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저작권법 제19조)로서 간접전시도 포함되어 링크행위가 전시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 저작권법에서는‘ 전시’를 유형물을 현실 공간에서 진열·게시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므로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인터넷상에서 전파되는 정보가 유형물이 아닌 한 링크행위를 통한 전시는 불가능함
    • (공중송신권)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로서(저작권법 제18조) 프레임링크, 임베디드링크 등을 통해 직접 저작물을 표시하는 경우 침해인지의 문제
      : 링크를 설정하는 것 자 체로 공 중이 수 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 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용에 제공’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어 링크의 종류에 따라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서 문제가 됨
  • (과거판례) 우리나라의 경우 링크설정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문 규정 없이 판례에 의하고 있으며6, 다양한 학설이 존재했으나 과거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모든 종류의 인터넷 링크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음
    •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도 않고,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링크행위 자체가 경로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데 불과하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중송신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
    • 인터넷을 통한 링크는 웹페이지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음(링크의 종류에 대한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음)
    • 링크를 통해 연결된 페이지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페이지에 링크를 설정시키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대한 직접 침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방조*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
    • * 방조 : 정범(범죄행위를 직접 한 자)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
    • 링크를 통해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직접 연결이 되는 경우에도, 링크설정행위 자체가 링크된 페이지에서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
  • (과거판례에 대한 비판) 위법한 링크행위에 대한 2012도13748판결 이후, 이러한 판결을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의 필요성이 제기됨7
    • 1. 종전 판례의 태도와 모순되는 판결8
    • 음란사진 등을 게재한 사이트를 링크한 행위를 단순한 방조행위를 넘어서‘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를 범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실질적으로 링크된 웹페이지의 내용을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보았음
    • 사안은 음란물로의 링크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사건이 아닌 구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대한 것이지만, 링크행위가 직접 범죄행위를 한 것인지, 방조범인지, 방조범조차 아닌지에 대해 판단은 같은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에도 판례가 일관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
    • 2. 저작권법 제102조의 명문에 배치됨
    • 제102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 저작권법 제102조 제1항 제4호의 내용은 링크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이 문구상으로 분명함
    • 그런데 위 조항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를 위하여 서비스이용자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9, 링크행위로 저작권 등이 침해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방조 책임을 면해주겠다는 것
    • 따라서 링크설정행위 자체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해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해 방조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위 조문에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임
    • 3. 링크의 자유에만 치우친 편향성
    •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관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 확보가 매우 중요하지만‘, 링크’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익보호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
    • 인터넷상에서는 저작물을 직접 복제하여 제공하는 것보다, 링크를 매개로 전달하는 것이 제공하는 측면, 제공 받는 측면 모두 훨씬 더 편리하고, 오히려 링크를 통해 단순 클릭만으로 임의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성이 더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한 저작물로의 링크행위까지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4. 링크의 기술적 유형이 가진 차이를 무시한 획일적 취급 문제
    • 앞서 살펴보았듯이 링크와 기술적 유형이 다양함에도 모든 링크에 관하여 획일적으로 취급하고 있으나, 링크의 종류에 따라서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으로 해가 될 수 있는 사정이 다르므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임베디드링크의 경우 링크가 된 웹페이지에서 별도의 행위 없이 링크 대상이 된 저작물을 직접 표 시할 뿐만 아니라 프레임링크처럼 저작대상물의 단편적인 부 분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이나 음악과 같은 저작물이 직접 재생까지 가능하여 더욱 문제가 됨
    • * 저작권자의 광고수익 등이 전부 박탈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전달될 구체적인 표현 부분을 링크행위자가 주도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링크행위자를 전송행위로 주체로 볼 수 있음
    • 5. 저작권의 특징을 정확히 고려하지 아니함
    • 저작권법은 10개의 독립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권리를 파악하지 않은 채 하나의 권리처럼 획일적으로 판단
    • 이미 업로드가 끝난 침해 저작물에 대해 나중에 링크를 걸게 된 경우, 전혀 다르게 파악되어야 할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획일적으로 취급
    • 특히 형사법적으로 복제권과 다르게 공중송신권의 경우 이미 업로드가 완료된 저작물에 대한 링크행위가 충분히 방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음
    • * 업로드된 저작물을 링크를 통해 제공하는 행위는 이미 복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복제권의 침해에 계속해서 조력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공중송신권을 계속해서 침해되도록 조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링크에 의한 방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 (최신판례) 최근 대법원은 인터넷사이트를 개설한 후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된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임베디드링크를 게재하는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에 해당 한다고 판결*
    • *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다222757 판결)
    • 저작권자 허락 없이 임베디드링크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게시하는 경우, 기존의 판례 이론에서와 같이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을 직접 침해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보고 있음
    • 다만, 과거판례를 비판하는 위 논문의 논거와 같이 임베디드링크행위로 인하여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에 게시된 저작물을 편리하게 전송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공중송신권에 대한 침해 방조로 평가하였음
    • *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별개의 권리로 보아 판단
    • ** 모든 임베디드링크 설정이 아닌 이미 저작권을 침해하여 업로드된 저작물에 대한 임베디드 링크설정만이 해당함
    • 임베디드링크가 아닌 링크설정행위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구체적·개별적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향후 판례에서 판단이 이루어 져야 할 것
  • 최신 판례에도 불구하고 링크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10
    • 검색엔진이 제공하는 이미지검색에 관한 링크와 관련하여 저작권 침해가 문제된 2009다4343판결에서는 ‘복제권, 전송권 및 전시권 침해가 성립하려면 링크 대상인 원고의 이미지 사본이 피고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음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링크행위가 공중송신권(전송권)뿐만 아니라 복제권, 전시권에 대해서도 침해를 구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침
    • 일반적인 링크의 경우와 달리 프레임링크와 임베디드링크의 경우 링크의 대상 저작물의 경로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링크 대상이 되는 저작물을 웹페이지에 삽입시키는 기술이므로, 경우에 따라서 임시파일, 열어본 페이지 목록, 쿠키, 저장된 웹 양식정보 등에 사본이 저장될 수도 있어 2009다4343판결에서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복제권, 전시권의 침해 여부도 면밀히 논의 되어야 함
    • * 앞서 살펴본 다수설에 따른 판단에 따르면 복제권과 전시권의 대상은 고정된 유형물이고, 현실공간에서의 진열·게시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침해가능성은 없으나, 2009다4343판결의 논리와 링크의 기술적 특성에 따르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공중손신권의 요건 중 하나인‘ 송신’과 관련하여서도 프레임링크 내지 임베디드링크는 링크 대상 저작물을 링크를 설정한 웹페이지에서 직접 노출시킨 다는 점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고려) 링크설정행위를 공중 송신권 침해로 보기 위해서는 법조문을 좀 더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11
    • ( 표현의 자유) 인간의 모든 형태의 표현 및 전파를 보호하고 그 ‘전달방식’에 사실상 제한이 없다는 것으로 대법원은 정보에 대한 검색, 열람 및‘ 자동연결’ 등을 ‘인터넷 이용들의 표현행위’라고 인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링크를 통한 정보 전송을 ‘자동동보통신’으로 얘기하면서 정보교류의 중요성을 인정12
    • 링크설정행위는 ‘인터넷 이용들의 표현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에 근간)의 보호법익의 제한과 동일하다는 의미임13
    • (죄형법정주의) 범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으로, 어떠한 행위(비도덕적인 행위일지라도)를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법률로 규정된 형벌에 의해서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
    • 우리 저작권법은 공중송신권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형사상 처벌까지 받게 됨(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 (링크설정행위의 제한) 링크설정행위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법률조항 문구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최대한 축소하여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고, 통상의 형벌조항보다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가 허용되는 것인지 더욱 엄격한 수준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14
    • ‘ 공중송신권’은 법문상‘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과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라는 요건이 만족되었을 때 해당하는 것인데, 링크를 설정하는 행위가 ‘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임과 링크설정으로 링크 대상의 정보가‘ 송신’되지 않는 점은 분명하나 ‘,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작권법에서 명시하지 않아 문제됨
    • ‘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최대한 축소하여 해석해야 하고,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해야하기 때문에‘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링크도 포함된다는 것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조문을 개정해야 함
  • ( 해외 판례의 동향)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인터넷 링크에 따른 저작권의 침해와 보호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고 있음
    • (유럽사법재판소) 링크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저작권 지침에 따른 공중 전달의 개념 해석을 통해 링크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링크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사이에 적정한 규형을 유지15
    • 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저작물에 대한 단순한 링크는 저작권(공중전달권)의 침해가 아니라고 보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저작물이‘ 새로운 공중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 특별한 기술적 방법을 통해서 전달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16
    • ② 저 작권자의 동의 없이 공개된 저작물에 대한 링크에 대해서는 ‘고의성 ’‘, 불특정 다수인의 링크 이용 ’‘, 영리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저작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입장17
    • (미국연방항소법원) 링크를 통한 저작물 송신 문제에 대해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리의 개념을 확장하여 전시권, 배포권 등의 침해 문제로 다루며, 불법적으로 업로드된 저작물에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18
  • 시사점
    • 인터넷과 휴대용 전자기기의 비약적인 발달로 인터넷 링크를 통해 다양한 저작물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링크설정행위가 링크설정 대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는지가 문제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법률로 규정하기보다는 판례를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과거의 대법원 판례는 모든 링크행위에 대해 정범은 물론 방조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나, 링크설정의 다양한 기술적 유형에 대한 고려나 저작재산권의 별개의 권리에 대한 일관적인 판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비판을 받았음
    • 최근 대법원은 위법한 저작물에 대한 임베디드링크의 설정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공중 송신권의 침해에 대한 방조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며 링크의 기술적 유형과 저작권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에 대한 판단을 하였음
    • 다만, 최신 판례에서도 다른 기술 유형의 링크설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베디드링크가 링크설정 대상물을 직접 웹페이지에 삽입하는 기술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좀 더 면밀한 기술적 분석에 따른 침해 판단이 필요하게 될 것
    • 계속되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링크를 통한 정보와 콘텐츠의 공유는 더욱 빠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될 것이고, 향후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도 점점 더 부각될 것을 고려할 때, 저작권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
    • 1 하이퍼링크(HyperLink)라고도 하며 이러한 링크를 설정하는 문구를 하이퍼텍스트(HyperText)라고 한다. 하이퍼텍스트 링크는 한 단어나 그림 또는 정보개체로부터 다른 곳으로 선택적인 연결을 제공하는 부분을 의미하며, 월드와이드웹과 같은 멀티미디어 환경에서는 소리나 동영상 등도 링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링크 [link] (NEW 경제용어사전, 2006.4.7., 미래와경영)일부 발췌)
    • 2 출 처 :“ 한국, 인터넷 속도·광대역 인터넷 보급률 전 세계 1위”, 이지영, 2017년 3월 14일 http://www.bloter.net/archives/274143
    • 3 송영식, 이상정, 저작권법 강의, 세창출판사, 2017, 281-282면 이해원, 하이퍼링크와 저작권 침해 문제의 재고찰, 인권과정의, vol.463, 2017.2., 100-101면
    • 4 이해원, 앞의 논문, 101면
    • 5 박준석, 이미지 검색엔진의 인라인링크 등에 따른 復除, 展示, 傳送 관련 著作權侵害 責任, 民事判例硏究 33 바-하, 박영사, 2011.2., 652~691면
    • 6 임규철, 독일과 한국에서의 링크설정자의 링크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인권과정의 vol.461, 2016.11., 88면
    • 7 박준석, 인터넷 링크행위자는 이제 정범은 물론 방조범조차 아닌 것인가?, 산업제산권 제48호, 2015.12., 77 면-162면 이하 위 논문의 내용 중 과거판례에 대한 비판 논거를 요약 정리 및 가필함, 최신판례의 원고 측 주장과도 같음
    • 8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 9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4, 699면
    • 10 필자 입장
    • 11 이해원, 앞의 논문 임규철, 앞의 논문
    • 12 대법원 2009.4.16. 선고, 2008다53812 판결 헌법재판소 2015.8.19. 선고, 2015도5789 결정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543면.
    • 13 임규철, 앞의 논문, 96면
    • 14 이해원, 앞의 논문, 112면
    • 15 박희영, [이슈] 링크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 저작권동향 2016년 제21호, 한국저작권위원회
    • 16 Judgement of 13 Febuary 2014, Svensson and Others, C-466/12, EU:C:2104:76Order of 21 October 2014, BestWater International, C-348/13, EU:C:2104:2315
    • 17 Judgement of 8 September 2016, GS Media, C-160/15, EU:C:2016:644
    • 18 이해원, 앞의 논문, 109-110면, 김인철, 하이퍼링크의 저작권법적 문제 -해외판결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2017춘계종합학술대회 논문집, 2017.5., 175-176면, PERFECT 10, INC. v. GOOGLE INC., 508 F.3d 1146 (9th Cir.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