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판례) 우리나라의 경우 링크설정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문 규정 없이 판례에 의하고 있으며6, 다양한 학설이 존재했으나 과거 대법원판례의 입장은 모든 종류의 인터넷 링크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음
- 대법원은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도 않고,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대법원 2015.3.12. 선고, 2012도13748 판결)
- 링크행위 자체가 경로나 위치 정보를 나타내는 데 불과하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중송신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
- 인터넷을 통한 링크는 웹페이지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음(링크의 종류에 대한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음)
- 링크를 통해 연결된 페이지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페이지에 링크를 설정시키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대한 직접 침해가 아닐 뿐만 아니라 방조*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
- * 방조 : 정범(범죄행위를 직접 한 자)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
- 링크를 통해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으로 직접 연결이 되는 경우에도, 링크설정행위 자체가 링크된 페이지에서 저작권법을 침해하는 행위 자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