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 사회적 가치 충돌 조정이 핵심

날짜2017.12.28
조회수10821
글자크기
    •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ocial value conflict adjustment is the key
    •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위원회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에 못지않게 제4차 산업혁명을 포용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규제혁신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사회적 가치의 충돌’을 미래 지향적 관점에서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 먼저, 개인정보보호 대(對) 산업 경쟁력 강화다.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규제는 세계적으로 매우 강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에 대한 강한 데이터 수집 규제는 신생기업의 데이터 기반 혁신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업가치가 10억 달러를 넘는 신생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한다. 작년에 유니콘 기업으로 등장한 중국의 ‘ 아이카본엑스’(의료 데이터 분석)‘, U51’(신용카드 관리서비스) 등 데이터 기반의 혁신 기업은 국내 개인정보 환경에서는 나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올 한 해만도 중국에서 새롭게 등장한 유니콘 기업은 20개나 되며, 대부분은 데이터 기반 혁신 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2개 기업(쿠팡, 엘로모바일) 이후로 유니콘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산업의 역동성 측면에서‘ 동맥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 규제를 완화하고, 데이터 활용 조건과 불법적 활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두 번째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방지 대(對) 창업생태계 활성화다. 제4차 산업혁명은 융합이 주요한 특징이다.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은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활발하게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이 특히 중요하다.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지만 창업생태계는 새로운 시도와 아이디어, 노력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시장의 지지를 획득한 창업자는 ‘ 크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회적 기대와 사례가 우수한 인재를 창업의 길로 이끈다.
    • 이러한 창업생태계를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민간 대기업의 투자와 인수합병이 핵심 요인이다. 대기업은 이들 신생기업을 경쟁적으로 인수합병함으로써 역동적인 산업지형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민간 대기업의 투자와 인수합병은 투자기관에게는 투자 수익 실현을, 젊은 우수 인재들에게는 창업을 통한 성공의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 미국의 경우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이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중국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등 인터넷 대기업이 생태계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들 세 기업의 경우, 2014년~2015년 2년 동안 인수합병 및 지분확보를 위해 투자한 총액이 500억 달러(약 56조 원)를 넘을 정도로 적극적이다.
    • 우리나라는 GDP 대비 벤처투자 규모가 세계 5위에 해당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민간 대기업의 참여가 저조하여 투자 수익의 회수가 어렵거나 수익회수에 평균 13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인수합병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기업의 인수합병 관련 규제 완화, 기업형 벤처캐피털 (CVC, Corporate Venture Capital) 육성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의 벤처 투자 및 인수합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력 집중 문제는 사후규제 강화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세 번째는 기존 산업 보호 대(對) 융합 신산업 활성화이다. 중복투자 방지, 소비자와 기존 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진입규제들이 존재한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다양한 진입규제로 인해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의 투자액 기준으로 40% 이상의 사업이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융합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줄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 때는 이미 지나갔으나 법은 바뀌지 않았으니 이런 방식으로 다스린다면 어찌 어렵지 않겠는가(時已徙矣 以法不徙 以此爲治 豈不難哉).”
    • 중국 진(秦)나라 때의 사론서(史論書) 여씨춘추(呂氏春秋)에 나오는 말이다. 시대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그에 따른 법제도 혁신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2,2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났지만 먼 과거의 일 같지 않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과제다.
    • 이 칼럼은 디지털타임즈 2017년 11월 20일자 [디지털산책]에 기고된 글입니다.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7112102102251607001&ref=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