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리포트]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활용 조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날짜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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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예정일 :  2018년 3월 2일

■ 제 목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활용 조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 목 차

Ⅰ. 연구배경

Ⅱ. 현행 클라우드 조달체계
     1. 조달체계 개요    
     2. 클라우드 조달체계 현황    
     3. 클라우드 조달 관련 예산편성 기준

Ⅲ. 현행 클라우드 조달체계의 문제점
     1. 조달체계의 일반적 문제점     
     2. 예산산정 단계의 문제점     
     3. 조달 단계의 문제점     
     4. 클라우드 요금체계의 문제점     

Ⅳ. 클라우드 조달체계 개선방안
     1. 계약제도 개선방안     
     2. 클라우드 친화적 조달 개선방안     
     3. 기타 개선방안     

Ⅴ. 결론    

[별첨 1] 조달계약방식 일람표
[별첨 2] 전자조달법 주요 조문
[별첨 3] 공공정보기술 용역 조달현황

■ 요 약

최근 전세계적으로 클라우드컴퓨팅이 확산되고 미국과 영국 등에서 공공부문에 클라우드컴퓨팅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5년 클라우드컴퓨팅법을 제정하여 클라우드컴퓨팅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공공부문에 민간 클라우드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클라우드스토어 씨앗을 운영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민간 클라우드서비스를 사용하려면 공공IT조달의 한 부분으로 현행 조달체계를 따라야 하는데, 현행 조달체계는 아직까지는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에 친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체계정비를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인사이트리포트에서는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조달체계를 예산편성부터 계약단계까지 정리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예산산정단계에서는 공공발주자가 클라우드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기 위한 경제성 비교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고,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자의 발주부담을 줄여야 하며, 기관내의 사업별 구매가 아닌 통합구매에 대한 지침 등 클라우드 도입 검토부터 장기계약의 연장까지 이르는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또한 클라우드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종량제 요금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개산계약이나 지급상한이 명시된 종량제 요금 형태의 계약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이용료 지급이 허용되어야 하며, 계약기간 중의 사용패턴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의 다양한 클라우드서비스 계약관행을 공공조달에서도 가능한 한 도입할 필요가 있고, 단기적으로는 자체조달 및 수의계약 한도를 증액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조달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