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SW진흥법의 하도급 전면 금지에 대한 우려
  • SPRi
날짜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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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전문가들과 심혈을 기울여서  개정을 한   SW진흥법은 공공사업의 혁신뿐만아니라  SW사회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SW사회,  SW문화  SW교육  SW 인재양성등을  폭 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공 사업 혁신방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이 되었지만,  기존의 하도급 조항부분이   재하도급이 가능한 단서를 삭제하고  금번 개정에서는 재하도급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안에서 처럼 위험관리가 필요한 경우등 재하도급이 불가피한 경우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SW사업의 다단계 하도급관행을 철폐하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개정 전보다도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장에서의 다양한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를 통한 완화 여부도 고려 할 필요가 있습니다.

SW산업진흥법의   제 20조 3 (하도급 제한등)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제 1항에 따라 하도급 받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다음각호에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있다.   1)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또는 수행능률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과업의 변경등 하도급 받은 사업의 여건 변롸 에 대응하기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그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SW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 입니다. 

2. 제 1항에 따라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현장의  의견과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