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 사업자 후속사업 참여시 감점 제도 폐지
  • SPRi
날짜2018.05.28
조회수4838
글자크기

ISP사업자에 대한 감점제도는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던 시절 대기업이 ISP사업에서 덤핑으로  낙찰받아 후속사업 Lock-in하는 폐단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는 대기업이 참여가 허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똑똑한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구체적 폐지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의 컨설팅 역량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

컨설팅 사업자는 후속사업 수주가 어렵기 때문에 컨설팅 사업 기피와 이로인하여 컨설팅 시장 공동화 및 인적 역량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 대규모 차세대 사업 또는 신기술을 이용한 혁신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기획에 애로를 겪고 있음.

2. 발주자는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컨설팅단계에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도 후속 구축사업에 컨설팅 사상이 구현되지 못하여 예산 낭비와 시스템 품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3. 전문성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이 곤란.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영역에 컨설팅, 구축, 유지보수의 일련의 사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컨설팅을 수행한 업체는 후속사업을 수행하는데 감점의 핸디캡을 안고 입찰하여야 하므로 낙찰확율이 저조하여 전문업체로 역량을 강화하기 어려움. 특히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 신기술 적용하는 사업에서는 컨설팅 단계에서 POC 등을 통하여 모델링등 구축사업에 이어지는 기술들이 필요하므로 구축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경우  발주자 측 기회손실 비용이 막대함.

4. 공정성 극복

컨설팅 결과를 공개하여 정보 독점을 방지할 수 있음.

이상의 이유로 산업,발주자, 사업자에 모두 백해무익한 ISP감점제도를 폐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