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카운트 금지 제도 전면 확대
  • SPRi
날짜201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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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카운트를 금지하는 차원에서 핵심인력위주로 제안하고, 사업수행시 인력관리를 금지하는 내용이 과학기술통신부 및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되었으나, 여전히 적용의 예외사업(컨설팅, 유지보수 등)이 다수 정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모든 도급계약에서 인력관리는 위장도급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모든 도급계약에서 인력관리하지 못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것을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