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과 파견 계약을 모두 허용해야
  • SPRi
날짜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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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발주자와 원사업의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의 형태는 실질적으로 도급계약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수행사업자에게 일의 완성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발주자가 인력관리도 함께하는 아주 이상한 형태로 진행되며, 불법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에 적법한 파견계약도  명시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고, 이 내용을 금번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부 개정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파견계약은 발주자가 사업의 책임을 지고, 수행사업자의 인력을 파견받아서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자연스럽게 하도급에 대한 부분까지 연결된다고 볼수 있다.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인력운영을 원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수행할 부분, 하도급을 불 주분, 적법한 파견을 줄 부분을 판단하면 된다고 본다.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을 모두 허용하고 계약형식에 부합하는 관리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공공 소프트웨어산업분야 뿐만 아니라 전체 소프트웨어산업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