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진흥법 개정관련 - 산충물 활용 보장 관련
  • SPRi
날짜2018.05.30
조회수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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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제도도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에 산출물의 공동소유가 명기되고 있음.

- 개정법은 산출물 활용을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소유권을 보장하는 법 내용으로 강화의 필요성이 있음.

-현재 개정법안의 내용은 오히려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축소하고 있음

따라서 하기와 같이 법조문 보강 필요

산출물의 소유권 보장

산출물 활용의 범위 (국가 기밀 및 개인 정보등 민감사항만 제외)

산출물 소유의 절차 (반출절차 등 포함)

국가 보안 및 기밀사항의 범위 및 누출에 따른 제재 조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