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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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0월 03일 | 오라클,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3 - 1심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가 기각된 37개 자바 API 패키지에 대해 항소 |
2012년 10월 04일 | 구글,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 1심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rangeCheck 함수와 8개의 파일들에 대해서 항소 |
2012년 10월 19일 |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소송기록 접수 - 항소심 준비서면 제출기한은 2012년 12월 18일 |
2012년 11월 29일 | 오라클, 준비서면 제출기한 연장 신청 |
2012년 11월 30일 |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준비서면 제출기한 2013년 02월 11일로 연기 결정 |
2013년 02월 11일 | 오라클, 준비서면 제출 - 구글의 준비서면 제출기한은 2013년 03월 28일로 변경 |
2013년 02월 13일 ~ 02월 27일 | 오라클 측 참고인의견서(amicus curiae) 제출4 |
2013년 02월 21일 | 구글, 항소심 준비서면 제출기한 연장 신청 |
2013년 03월 01일 | 연방순회항소법원, 구글 측 준비서면 제출기한 2013년 05월 23일로 연기 결정 |
2013년 05월 23일 | 구글, 준비서면 제출 |
2013년 05월 30일 ~ 06월 18일 | 구글측참고인의견서제출5 |
2013년 07월 03일 | 오라클, 준비서면 제출 |
2013년 07월 22일 | 구글, 준비서면 제출 |
2013년 12월 04일 | 연방순회항소법원, 구술변론 개최 - 양측 주변론 20분씩, 반대변론 10분씩 |
2014년 05월 09일 | 연방순회항소법원, 1심 판결 중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부정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공정이용 여부를 심리하도록 1심으로 환송하기로 판결 |
2014년 07월 09일 | 구글,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6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함 |
2014년 07월 15일 | 연방대법원, 구글 상고허가신청서 제출기한 2014년 10월 06일까지로 연기 결정 |
2014년 10월 06일 | 구글,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 제출 - Supreme Court Case 14-410 |
2014년 10월 21일 | 피상고인 오라클 측의 답변서 제출기한 12월 08일까지로 연기 |
2014년 10월 22일 | 참고인 의견서 제출 허용 |
2014년 11월 7일 ~ 12월 08일 | 참고인 의견서 제출 완료7 제출기한인 12월 8일에 오라클 답변서 제출 |
2014년 12월 23일 | 구글, 오라클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
2015년 01월 12일 | 연방대법원, 미국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의 의견 요청 - 질의의 요지는‘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대상들을 나열한 미국 저작권법 제102 조(b)항8이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유용한 일련의 기능들을 정의하고 체계화하는 원저작물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배제하는가?’ |
2015년 05월 26일 | 미국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 오라클 측을 지지하는 의견서 제출 -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률상 정의는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직접적으 로나 간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문장들 또는 명령들의 집합임 - 그런 의미에서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문 코드는(상고인이 주장하는) 저작권 법이 보호하는 다른 코드와 구별되지 않는 동동한 코드임 - 상고인이 제기하는 피상고인의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의 SW개발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 |
2015년 06월 09일 | 구글, 보충서면 제출 |
2015년 06월 29일 | 연방대법원, 구글의 상고허가신청 기각 |
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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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문 코드(a declaring code) | 합체의원칙:하나의아이디어에대해하나의표현밖에존재할수없기때문에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하여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선언문 코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됨 - 다만, java.lang, java.io, java.util 3개의 핵심 패키지는 합체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 |
짧은 문구 : 이름, 제목, 표어같은 짧은 문구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님 - 짧은 문구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보다 창조적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함 - 짧은 선언문 코드에도 창조성과 예술성이 있고 선택과 배열 측면에서도 창조성이 인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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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장면의 원칙(scenes a faire doctrine) : 보편적인 설정이나 테마로부터 필수적으로 흘러나오는 표준 문구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칙 - 썬이 자바 API 선언문 코드를 작성할 당시에 외부적인 요인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바 API를 보편적인 문구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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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10 | 1심에서는 Lotus 판결11을 따랐는데, 로터스사의 스프레드시트 메뉴와 단축키를 복 제했을 뿐 코드는 복제하지 않았으므로 코드를 복제한 본 사건과 다르고, 메뉴 상의 copy, print 등의 커맨드는 창작적 요소가 없었으며, SSO를 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다름 |
SSO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문언적 요소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를 적용하기로 함12 | |
기능적 요소를 가진 원저작물도 저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 | |
SSO도 원저작물에 해당하고, 창조적이며, 동일한 기능이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조직화될 수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됨 | |
구글의 상호운용성/ 산업표준 주장 | 구글은 자바 API의 일부를 복제한 것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하고 필수적 인 방식이라고 주장하는데, 안드로이드가 37개 자바 API를 제외하면 자바 플랫폼 또 는 자바가상기계와 호환되지 않게 설계된 점과는 일관되지 않음 |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빨리 확보하고자 하는 시장 내의 경쟁적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과 관련될 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여부를 판단 하는데에는관련없음 | |
자바 API가 사실상의 표준 또는 산업표준이라고 해도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사라진다 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글은 자신의 자바 API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머들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었음 |
시기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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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7월 06일 | |
2015년 07월 23일 | 구글, 오라클 공동으로 상황보고서 제출14 |
2015년 07월 31일 | |
2016년 01월 14일 | 오라클, 법정에서 200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출시한 이후 누적 매출액이 310억 달러, 이익은 22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함16 |
2016년 04월 14일 | |
2016년 05월 09일 | |
2016년 05월 17일 | |
2016년 05월 23일 | |
2016년 05월 26일 | 배심원단, 구글이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문 코드, 구조, 순서, 체계를 그대로 이용 한 것을 공정이용으로 평결하였고, 오라클은 즉시 항소할 방침을 밝힘 |
2016년 06월 08일 | |
2016년 07월 06일 | |
2016년 08월 18일 |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는 오라클의 주장에 대해 구글 측은 오라클이 증거개시 절차 중에 구글이 안드로이드용 앱을 랩탑에 이식하는 프로젝트(App Runtime For Chrome)를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으나 소송에서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2016년 09월 27일 |
시기 |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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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26일25 | ||
2017년 02월 10일 | ||
2017년 02월 17일 | 오라클에 우호적인 참고인 의견서들 제출 | |
2017년 03월 08일 | ||
2017년 05월 22일 | 구글, 준비서면 제출 | |
2017년 05월 26일 ~ 05월 30일 | 구글에 우호적인 참고인 의견서들 제출 | |
2017년 05월 31일 | ||
2017년 08월 02일 ~ 08월 25일 | ||
2017년 8월 30일 | 구글, 답변서 제출 | |
2018년 03월 27일 | 연방순회항소법원, 1심의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1심으로 환송함 |
항목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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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의 목적과 성격 | |
보호저작물의 성격 | 소프트웨어는 창작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가 혼합된 저작물인데, 2014년에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문 코드와 SSO가 충분히 창작적이라고 판결한바 있고, 1심의 배심원 들이 기능적 측면에 주목해 공정이용에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수용하더라도, 공정이용의 판단기준 중 이 요소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함 |
복제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 (사실인정 측면) 공정이용에 관한 1심 재판에서 구글과 오라클은 자바 언어와 호환되게 하는데 단지 170개 라인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글은 필요한 라인보다 11,330개 라인을 더 복제했고 SSO 관점에서는 37개 자바 API 패키지 전체를 복제한 것임 |
복제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 |
원저작물의 잠재시장에의 영향 | (사실인정 측면) 안드로이드 출시 전에 오라클의 자바SE가 이미 블랙베리, 아마존 킨들 과 같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포함하는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안드로 이드가 자바 SE의 대체품으로 사용되어 직접적으로 자바SE의 라이선스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음 |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자바SE의 경쟁제품이며 안드로이드 출시 당시의 (데스크탑과 랩탑) 시장과 스마트폰과 같은 잠재시장에서 구글이 오라클에 손해를 끼쳤으므 로, 공정이용을 인정한 1심의 배심원들의 결론은 비합리적임 |
항목 | 미국 |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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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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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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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 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 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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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 2017 Shipment Volume* | 2017 Market Share* | 2017 Annual Growth | 2017 Shipment Volume* | 2021 Market Share* | 2021 Annual Growth* | 2016~2021 CAG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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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oid | 1,290.7 | 85.1% | 3.5% | 1,491.1 | 85.5% | 3.1% | 3.6% |
iOS | 223.6 | 14.7% | 3.8% | 252.1 | 14.5% | 1.4% | 3.2% |
Windows Phone | 1.1 | 0.1% | -80.9% | 0.3 | 0.0% | -18.0% | -44.8% |
Others | 1.6 | 0.1% | -64.4% | 1.0 | 0.1% | -5.3% | |
Total | 1,517.0 | 100.0% | 3.0% | 1,744.6 | 100.0% | 2.9% | 3.4% |
순번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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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침해당한 자바 저작권 부분이 플랫폼 경제학의 속성과 사업환경 측면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조기 출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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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침해당한 자바 저작권 부분은 현재에도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모바일 앱의 동작에 필요하고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4 | 구글이 자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썬이 자바ME 플랫폼으로 상당히 많은 라이선스 매 출을 올릴 수 있었음 |
5 | 구글이 자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썬은 직접 혹은 라이선스받은 파트너를 통해서 어 떠한 모바일 플랫폼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