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오라클 간의 자바 API 분쟁 역사 - (2)

날짜20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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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 1심 재판에서 패소한 오라클은 항소하여 2014년 5월 자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므로 구글의 복제행위가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1심에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상고를 기각하여 자바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점이 확정되었음
    • 2016년 5월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구글의 복제행위가 공정이용이라고 평결하였지만, 2018년 3월 연방순회항소법원은 구글의 복제행위가 상업적 목적이었고, 저작권자인 오라클의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판결하면서 다시금 손해배상액을 산정 하도록 1심에 환송하였음
    • 이번 사건은 API가 저작권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와 이에 대한 복제행위가 공정이용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API를 재구현하는 업계의 관행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1
  • 오라클의 항소심 승리와 연방대법원의 상고불허까지
    • (오라클의 소송전략) 오라클은 항소하면서 37개 자바 API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해 다투는 것으로 소송 전략을 수정하였고, '해리포터'를 표절한 가상의 소설 '앤 드로이드의 해리포터 5.0'을 예시로 든 항소심 준비서면을 제출함2
    • 앤 드로이드의 해리포터 5.0은 앤 드로이드라는 여자 소설가가 J.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중 다섯 번째 작품인「해리포터와 불사조 기사단」의 제1장부터 제38장까지의 제목과 각 문단의 첫 문장을 그대로 베낀 후 나머지 문장을 고쳐서(paraphrased) 만든 것으로 설정
    • 오라클 측 변호사들은 만약 롤링 여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때 앤 드로이드가 공정이용이라고 항변한다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글이 37개 API 패키지의 선언문들을 복제한 것도 이와 유사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침
    • 미국은 1906년 식품 및 의약 위생법을 통과시키고 식품의약청(FDA)을 설립하여 위생적인 식품 유통과 안전하고 약효가 검증된 신약 개발을 유도함
    • 1940년부터 1960년까지 FDA가 승인한 신약의 수는 이후 2010년까지 승인한 약의 수보다 50% 더 많음
    • 표 1 오라클의 항소심 승소까지의 주요 사건 일람표
      <표 1> 오라클의 항소심 승소까지의 주요 사건 일람표
      시기 주요 내용
      2012년 10월 03일 오라클,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3
      - 1심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가 기각된 37개 자바 API 패키지에 대해 항소
      2012년 10월 04일 구글, 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 1심 판결에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 rangeCheck 함수와 8개의 파일들에 대해서 항소
      2012년 10월 19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소송기록 접수
      - 항소심 준비서면 제출기한은 2012년 12월 18일
      2012년 11월 29일 오라클, 준비서면 제출기한 연장 신청
      2012년 11월 30일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심 준비서면 제출기한 2013년 02월 11일로 연기 결정
      2013년 02월 11일 오라클, 준비서면 제출
      - 구글의 준비서면 제출기한은 2013년 03월 28일로 변경
      2013년 02월 13일 ~ 02월 27일 오라클 측 참고인의견서(amicus curiae) 제출4
      2013년 02월 21일 구글, 항소심 준비서면 제출기한 연장 신청
      2013년 03월 01일 연방순회항소법원, 구글 측 준비서면 제출기한 2013년 05월 23일로 연기 결정
      2013년 05월 23일 구글, 준비서면 제출
      2013년 05월 30일 ~ 06월 18일 구글측참고인의견서제출5
      2013년 07월 03일 오라클, 준비서면 제출
      2013년 07월 22일 구글, 준비서면 제출
      2013년 12월 04일 연방순회항소법원, 구술변론 개최
      - 양측 주변론 20분씩, 반대변론 10분씩
      2014년 05월 09일 연방순회항소법원, 1심 판결 중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부정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공정이용 여부를 심리하도록 1심으로 환송하기로 판결
      2014년 07월 09일 구글,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6 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함
      2014년 07월 15일 연방대법원, 구글 상고허가신청서 제출기한 2014년 10월 06일까지로 연기 결정
      2014년 10월 06일 구글, 연방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서 제출
      - Supreme Court Case 14-410
      2014년 10월 21일 피상고인 오라클 측의 답변서 제출기한 12월 08일까지로 연기
      2014년 10월 22일 참고인 의견서 제출 허용
      2014년 11월 7일 ~ 12월 08일 참고인 의견서 제출 완료7
      제출기한인 12월 8일에 오라클 답변서 제출
      2014년 12월 23일 구글, 오라클 답변서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2015년 01월 12일 연방대법원, 미국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의 의견 요청
      - 질의의 요지는‘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는 대상들을 나열한 미국 저작권법 제102 조(b)항8이 컴퓨터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유용한 일련의 기능들을 정의하고 체계화하는 원저작물인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배제하는가?’
      2015년 05월 26일 미국 법무부 송무담당 차관, 오라클 측을 지지하는 의견서 제출
      -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률상 정의는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직접적으 로나 간접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문장들 또는 명령들의 집합임
      - 그런 의미에서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문 코드는(상고인이 주장하는) 저작권 법이 보호하는 다른 코드와 구별되지 않는 동동한 코드임
      - 상고인이 제기하는 피상고인의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의 SW개발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공정이용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음
      2015년 06월 09일 구글, 보충서면 제출
      2015년 06월 29일 연방대법원, 구글의 상고허가신청 기각
    • (오라클의 주장 요약) 1심 판결에는 다음 4가지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함
    • 1. 각 선언문 코드는 아이디어와 표현이 하나로 합쳐져 있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님
    • 2. 선언문 코드는 짧은 문구이기 때문에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음
    • 3. 자바 API 패키지의 구조, 순서, 조직체계(Structure, Sequence, Organization 이하 'SSO'라고 함)의 모든 측면들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운용방법(a method of operation)으로 판단함
    • 4. 저작권법의 보호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구글의‘상호운용성’주장을 고려함
    •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의 요지) 자바의 37개 API 패키지들의 선언문 코드, 구조, 순서, 조직체계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므로 이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부분적으로 파기하여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문 코드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되살렸고, 공정이용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 항소심은 1심 판결이 (1)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과 침해에 해당하는 행위의 범위를 혼동하였고, (2)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지를 검토하면서 공정이용의 원리를 활용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표에 기재된 바에 토대하여 자바 API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인정하였음9
    • 표 2 항소심 판결 중 저작물성 판단의 근거
      <표 2> 항소심 판결 중 저작물성 판단의 근거
      항목 주요 내용
      선언문 코드(a declaring code) 합체의원칙:하나의아이디어에대해하나의표현밖에존재할수없기때문에 아이디어와 표현을 분리하여 표현만을 보호하는 저작권법의 원리에 대한 예외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선언문 코드는 여러 가지 형태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됨
      - 다만, java.lang, java.io, java.util 3개의 핵심 패키지는 합체의 원칙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이 배제될 여지가 있음을 명시
      짧은 문구 : 이름, 제목, 표어같은 짧은 문구는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님
      - 짧은 문구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보다 창조적인지를 검토하는 것이 더 중요함
      - 짧은 선언문 코드에도 창조성과 예술성이 있고 선택과 배열 측면에서도 창조성이 인정됨
      필수장면의 원칙(scenes a faire doctrine) : 보편적인 설정이나 테마로부터 필수적으로 흘러나오는 표준 문구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원칙
      - 썬이 자바 API 선언문 코드를 작성할 당시에 외부적인 요인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자바 API를 보편적인 문구로 인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해당안됨
      SSO10 1심에서는 Lotus 판결11을 따랐는데, 로터스사의 스프레드시트 메뉴와 단축키를 복 제했을 뿐 코드는 복제하지 않았으므로 코드를 복제한 본 사건과 다르고, 메뉴 상의 copy, print 등의 커맨드는 창작적 요소가 없었으며, SSO를 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로 다름
      SSO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문언적 요소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표현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추상화-여과-비교" 테스트를 적용하기로 함12
      기능적 요소를 가진 원저작물도 저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면 저작권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함
      SSO도 원저작물에 해당하고, 창조적이며, 동일한 기능이 다양한 방식으로 작성되고 조직화될 수 있었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됨
      구글의 상호운용성/ 산업표준 주장 구글은 자바 API의 일부를 복제한 것은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하고 필수적 인 방식이라고 주장하는데, 안드로이드가 37개 자바 API를 제외하면 자바 플랫폼 또 는 자바가상기계와 호환되지 않게 설계된 점과는 일관되지 않음
      안드로이드 개발자를 빨리 확보하고자 하는 시장 내의 경쟁적 목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정이용 여부의 판단과 관련될 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 여부를 판단 하는데에는관련없음
      자바 API가 사실상의 표준 또는 산업표준이라고 해도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사라진다 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글은 자신의 자바 API를 만들어서 프로그래머들이 이용하도록 할 수 있었음
    • java.net 패키지의 클래스들의 구조와 체계
      그림 1 java.net 패키지의 클래스들의 구조와 체계
      ※ 출처 : http://bioinfo2.ugr.es/OReillyReferenceLibrary/java/fclass/ch15_js.htm
  • 공정이용에 관한 구글의 1심 승소와 오라클의 항소심 승소까지
    •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의 요지) 자바의 37개 API 패키지들의 선언문 코드, 구조, 순서, 조직체계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므로 이를 부정한 1심 판결을 부분적으로 파기하여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문 코드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배심원 평결의 효력을 되살렸고, 공정이용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 1심 앨섭 판사는 6월 8일 오라클의 평결불복법률심리 신청을 기각하면서 배심원의 평결 사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 현재 타자기의 키보드 배열(QWERTY 키보드)은 어느 제조사나 쓸 수 있는데, 타자기 제조사마다 다른 키보드를 사용한다면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손해를 끼칠 수 있듯이, 선언문 코드는 정확한 통로와 같기 때문에 같은 기능을 제공하는 선언문 코드를 다 다르게 사용하거나, 선언문 코드는 같이 쓰되 구조, 순서,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는 오라클의 주장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함
    • 배심원들은 PC용 자바 SE의 클래스 라이브러리 중 37개 패키지의 선언문 코드만을 복제하여 별도로 구현하고 그 외의 패키지들을 직접 프로그래밍해서 완전한 스마트폰용 오픈소스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변형적 이용으로 판단하였음
    • 표 3 공정이용에 관한 구글의 승소까지의 주요 사건 일람표
      <표 3> 공정이용에 관한 구글의 승소까지의 주요 사건 일람표
      시기 주요 내용
      2015년 07월 06일
      • 1심 담당인 앨섭 판사, 연방대법원의 상고불허결정 이후 구글와 오라클 양측에 7월 30일 법정 출석을 명령함13
        • 법정출석 7일 전까지 상황보고서 제출을 명령
      2015년 07월 23일 구글, 오라클 공동으로 상황보고서 제출14
      2015년 07월 31일
      • 1심 담당인 앨섭 판사, 7월 30일 양 당사자 출석한 상태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향후 소송 계획을 결정함15
        • 8월 6일까지 오라클은 변론 보충서면을, 구글은 오라클이(저작권 침해의) 고의성(악의 성)을 배심원들에게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서면과 Oracle v. SAP 사건의 판결례를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것
        • 변론기일은 2016년 3월 28일 또는 9월 12일이 유력하나 그 사이에도 열릴 수 있음
      2016년 01월 14일 오라클, 법정에서 200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출시한 이후 누적 매출액이 310억 달러, 이익은 220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함16
      2016년 04월 14일
      • 오라클, 1심 앨섭 판사가 배심원에게 제공할 공정이용에 관한 설명서 초안에 대해 이의제 기함
        • 공정이용에 관한 앨섭 판사의 설명이 연방순회항소법원 및 연방대법원의 해석과 달라 구글에 편향적이라고 주장함17
      2016년 05월 09일
      • 1심 앨섭 판사 주재 하에 공정이용에 관한 심리 시작
      •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 공정이용의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사용이 상업적이었는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인지 등 사용의 목적과 성격
        •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 사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양과 상당성
        • 사용할 경우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2016년 05월 17일
      • 오라클, 1심 법원에 공정이용은 법률적 판단의 문제이므로 배심원 평결 전의 평결불복법률 심리(JMOL, 배심원 심리를 중지하고, 다시 판사의 판결을 구한다는 요청)를 함18
        •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배심원단이라면 구글이 오라클과 경쟁하기 위해 오라클의 소스코 드를 있는 그대로 상업적으로 복제한 것이 공정이용이라고 평결할리가 없다고 주장함
      2016년 05월 23일
      • 구글과 오라클의 증인신문을 포함한 변론 종결19
      • 공정이용의 판단기준 중 사용의 목적과 성격20에 대한 오라클과 구글의 주장이 크게 대립됨
        • 오라클은 구글이 '상업적 목적으로' '악의적으로(in bad faith)' 자바를 사용했으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않고 단순히 복제한 것이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변형적 이용'(transformative use)21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2016년 05월 26일 배심원단, 구글이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문 코드, 구조, 순서, 체계를 그대로 이용 한 것을 공정이용으로 평결하였고, 오라클은 즉시 항소할 방침을 밝힘
      2016년 06월 08일
      • 1심 앨섭 판사, 오라클의 (평결전) 평결불복법률심리 신청을 기각함
        • 오라클이 자바API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2심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했으나 공정이용은 배심원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된 점을 환기시키면서 오라클의 반복되는 주장을 기각함
      2016년 07월 06일
      • 오라클, (평결 후) 평결불복법률심리22와 새로운 재판을 신청23
        • (평결불복법률심리) 재판 절차상의 증거제출이 기각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함
        • (새로운 재판) 공정이용 재판 중이던 지난 5월 19일 공표된 'Google Play For Chrome'을 언급하며, 안드로이드가 PC시장에서 자바 SE의 경쟁자로 활용되었다는 사실이 배심원 평결 당시 고려사항에서 누락되었다고 주장함24
      2016년 08월 18일 새로운 재판을 요청하는 오라클의 주장에 대해 구글 측은 오라클이 증거개시 절차 중에 구글이 안드로이드용 앱을 랩탑에 이식하는 프로젝트(App Runtime For Chrome)를 진행 중임을 알고 있었으나 소송에서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2016년 09월 27일
      • 1심 앨섭 판사는 오라클의 두 가지 요청을 모두 기각함
        • 오라클의 새로운 재판 요청의 사유인‘ Google Play For Chrome’는 본 소송의 범위인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않음
        • 배심원단의 평결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공정이용을 부정한 항소심 판결) 1심에서 구글의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자, 오라클은 2016년 10월 경 다시금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2018년 3월 다시금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고 1심에서 다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냄
    • 항소심은 이번 사건과 같이 법률과 사실 판단이 뒤섞여 있는 경우에는, 배심원단의 역할은 사실인정이며, 항소심은 배심원단의 결론이 합리적인지 여부와 판사의 판결이 법적으로 올바르고 합리적인지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전제함
    • 이후 항소심은 <표 5>와 같이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에 따라서 사실판단과 법리적 쟁점을 철저히 검토한 후 구글의 자바 API 복제행위가 공정이용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 공정이용의 목적과 성격, 시장에서의 영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결론적으로 공정이용을 인정한 1심 재판 결과가 파기되었고 다시금 1심에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환송함
    • 표 4 공정이용에 관한 오라클의 항소심 승소까지의 일람표
      <표 4> 공정이용에 관한 오라클의 항소심 승소까지의 일람표
      시기 주요 내용
      2016년 10월 26일25
      • 오라클, 연방순회항소법원에 1심의 공정이용판결에 대해 항소함
        • 구글 측의 준비서면 제출기한은 2017년 03월 22일
      2017년 02월 10일
      • 오라클, 구글의 공정이용에 대한 항소심 준비서면 제출
        • 1심의 공정이용 판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사에 의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함
          • 구글의 이용목적은 상업적이었으며, 변형적 이용이 아님
          • 자바 API 패키지는(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임
          • 구글은(37개 API의 선언문 코드라는) 자바의 핵심부분을 복제하였음
          • 구글의 행위는 자바 플랫폼의 실제 시장 및 잠재 시장에 손해를 끼쳤음
        • 법률적 판단을 받지 않을 경우라도 위의 1번과 4번에 대해 1심에서 충분한 증 거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새로운 재판이 열려야 함
      2017년 02월 17일 오라클에 우호적인 참고인 의견서들 제출
      2017년 03월 08일
      • 구글, 준비서면 제출기한 연장신청
        • 60일 연장되어 2017년 05월 22일로 변경
      2017년 05월 22일 구글, 준비서면 제출
      2017년 05월 26일 ~ 05월 30일 구글에 우호적인 참고인 의견서들 제출
      2017년 05월 31일
      • 오라클, 답변서 제출기한 연장 신청
        • 2017년 08월 02일로 연장
      2017년 08월 02일 ~ 08월 25일
      • 오라클, 답변서 제출 및 수정된 답변서 제출
        • 2017년 08월 25일 1880페이지의 부록 제출
      2017년 8월 30일 구글, 답변서 제출
      2018년 03월 27일 연방순회항소법원, 1심의 공정이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1심으로 환송함
    • 표 5 공정이용을 부정한 항소심 판결의 근거
      <표 5> 공정이용을 부정한 항소심 판결의 근거
      항목 주요 내용
      공정이용의 목적과 성격
      • 상업적 목적을 인정함
        • (구글)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구글의 수익은 검색엔진의 광고이므로 별개 라고 주장함
        • (항소심) 안드로이드가 무료인 것과 구글의 복제행위가 상업적인 것과는 관련이 없고, 구글의 수익방법이 복제행위와 직접적 연관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설명함
      • 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구글) 데스크톱 및 서버가 아닌 스마트폰을 위한 새로운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를 위 해 자바 API 패키지의 적은 부분만을 복제함
        • (항소심) ① 저작권법 제107조 본문의 용도와 맞지 않고, ② 구글이 복제한 API 패키 지의 용도는 원래의 용도와 동일하며, ③ 표현과 내용이나 메시지를 변경하지 않았 으며, ④ 스마트폰은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함
      • 구글이 선의라고 가정하더라도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변형적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구글) 자바 언어의 대중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므로, 자바 API는 자유롭게 사용하고 재구현할 수 있었다고 주장함
        • (항소심)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이용 시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을 알았다는 증거를 제시했고, 구글이 선의였다고 하더라도 구글의‘ 선의’가 곧 공정이용을 성립시키지는 않는다고 판단함
      보호저작물의 성격 소프트웨어는 창작적 요소와 기능적 요소가 혼합된 저작물인데, 2014년에 37개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문 코드와 SSO가 충분히 창작적이라고 판결한바 있고, 1심의 배심원 들이 기능적 측면에 주목해 공정이용에 호의적이었다는 것을 수용하더라도, 공정이용의 판단기준 중 이 요소의 중요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함
      복제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사실인정 측면) 공정이용에 관한 1심 재판에서 구글과 오라클은 자바 언어와 호환되게 하는데 단지 170개 라인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구글은 필요한 라인보다 11,330개 라인을 더 복제했고 SSO 관점에서는 37개 자바 API 패키지 전체를 복제한 것임
      복제된 부분의 양과 상당성
      • 복제된 코드의 양이 적다는 구글의 주장은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별 영향이 없거나(중립적이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함26
        • (구글) 기존의 SW개발자 공동체를 활용하고 기존의 지식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은 건 전한 사업관행이었다고 주장함
        • (항소심) SW개발자에게 익숙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가져다가 해당 SW개발자들에게 인기있도록 설계된 유사 저작물을 만드는 것은 공정이 용이 아니라고 판단
      원저작물의 잠재시장에의 영향 (사실인정 측면) 안드로이드 출시 전에 오라클의 자바SE가 이미 블랙베리, 아마존 킨들 과 같은 스마트폰 및 태블릿을 포함하는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안드로 이드가 자바 SE의 대체품으로 사용되어 직접적으로 자바SE의 라이선스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가 있음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오라클의 자바SE의 경쟁제품이며 안드로이드 출시 당시의 (데스크탑과 랩탑) 시장과 스마트폰과 같은 잠재시장에서 구글이 오라클에 손해를 끼쳤으므 로, 공정이용을 인정한 1심의 배심원들의 결론은 비합리적임
    • ※ 출처 : 박형옥(2018)27
    • 2018년 5월 29일 구글은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En Banc)를 신청하여28, 손해배상액산정을 위한 1심 재판이 열리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함
  • 검토 및 전망
    • 이번 사건은 소프트웨어 중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대상에 관련하여 API의 선언문 코드와 SSO가 저작물로 보호되는지 여부와 API의 선언문 코드와 SSO를 복제한 경우 공정이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가 수립될 것이므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프트웨어 업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기나긴 소송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소프트웨어 업계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간의 호환성 확보와 구현방식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측에서는 이번 사건의 항소심 판결들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API의 선언문 코드와 SSO를 설계하는 것도 고도의 창작적 과정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오라클의 편을 들어준 두 차례의 항소심판결(법무부의 의견 및 대법원의 상고불허결정 포함)을 지지하고 있음
    • 표 6 소프트웨어에 관한 한국과 미국 저작권법 비교
      <표 6> 소프트웨어에 관한 한국과 미국 저작권법 비교
      항목 미국 한국
      보호 대상
      • 제102조 저작권의 보호대상 : 총칙
        • (b) 어떠한 경우에도,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그것이 그 저작물에 기술, 설명, 예시, 또는 수록되는 방법에 관계없이,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리, 또는 발견 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제101조의2(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 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프로그램 언어 :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 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 2. 규약 :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 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29
        • 3. 해법 :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공정 이용
      • 제107조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 공정사용
        • 제106조와 제106조의 A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 제하는 경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의 목적 을 위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 으로 복제하거나 또는 제106조와 제106조의 A 에서 규정한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 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에 어떤 저작물의 사 용이 공정사용이냐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요소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위의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내려지는 결정인 경 우에, 저작물이 미발행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공 정사용이라는 결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 그 사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비영리 적 교육목적을 위한 것인지 등, 그 사용의 목 적과 성격
          • 보호되는 저작물의 성격
          • 사용된 부분이 보호되는 저작물 전체에서 차 지하는 양과 상당성
          • 그 사용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 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 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 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 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 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 하여야 한다.
          •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 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 또한 이 사건은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음
    •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자바를 사용할 줄 안다는 것은 자바 언어의 문법에 대한 지식 외에 자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자바 API를 사용한다는 것을 같이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그러나 2014년 자바API가 저작권 보호대상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자바 언어와 자바 API를 엄격히 분리한 판결로 SW업계 종사자로서는 혼란스러울 수 있음
    • 한편, 이 사건에 관한 많은 연구와 보도들은 연이어 오라클의 손을 들어준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두고 'API 이용'에 제약이 발생한다고 서술하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API를 재구현하는 것'에 제약이 발생하는 것임
    •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공개된 API를 호출하는 방식으로 다른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해당 API의 선언문과 SSO를 복제한 후 다른 표현방식으로 구현(Implementation)하는 기업에 대해 운영체제 등 플랫폼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적법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됨
    •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표적인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리눅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리눅스 관련 업체들에게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지만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API를 재구현한 SW업체들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리눅스는 상업용 유닉스 간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POSIX30 API의 구현체로 볼 수 있는데, 오라클이 승소할 경우 유닉스의 저작권자인 'Micro Focus'가 POSIX 기반 운영체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음31
    • 그러나 POSIX는 이미 1988년부터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것이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낮고 'Micro Focus'가 승소할 가능성도 낮음
    • 다만,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 중 저장공간 제공서비스인 S3의 API와 동일한 API를 제공하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Basho와 SwiftStack)들은 이번 판결에서 구글과 같이 다른 기업의 API를 불법적으로 복제한 경우인데, 이처럼 국제적 표준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API들을 재구현한 경우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이번 항소심 판결로 오라클이 구글에게서 거액의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언론보도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려움
    • 오라클은 2010년부터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특허침해까지 포함하여 손해배상액을 최초에는 20억 ~ 60억 달러로 산정했다가 10억 ~ 20억 달러로 변경했는가 하면 2011년 6월경에는 26억 달러를 청구한 반면32, 앨섭 판사가 선정한 전문가는 특허침해에 대해 500만 달러, 저작권침해에 대해 1억 달러를 상한으로 제시하였음33
    • 이후, 2015년부터 진행된 공정이용에 관한 1심 재판에서는 오라클 측은 저작권침해에 대한 실제 손해액34 4.75억 달러, 안드로이드로 인한 이익35중 배분액 88.29억 달러로 산정하였는데36, 여러 언론보도들은 이를 참고하여 구글의 손해배상액을 88억 달러 이상으로 예측하고 있음
    • 2008년 최초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출시된 이후 2010년부터 급성장한 안드로이드는 현재는 전 세계 스마트폰 및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 시장의 지배적 플랫폼으로 2017년 점유율 85.1%에 출하대수가 약 13억 대이므로,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산정될 경우 구글은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야 함
    • 하지만, 2016년 재판 당시 제시된 93억 달러는 오라클 측 전문가의 추정치 중에서도 최대치로 최초의 1심 재판 때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산정된 손해액들이 상당한 격차를 보였으며, 당연하겠지만 손해배상 계산의 몇 가지 전제사항이 달라지면 손해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배심원들이 복제된 37개 API 패키지의 11,500라인의 선언문 코드 및 SSO이 안드로이드에 기여한 비중을 어느 정도로 판단하느냐에 달려 있음
    • 전 세계 스마트폰 플랫폼 시장점유율 변화추이(2009년~2016년)
      그림 2 전 세계 스마트폰 플랫폼 시장점유율 변화추이(2009년~2016년)
      ※ 출처 : https://jimharris.com/technology/2018-huaweis-year-opportunity/
    • 표 7 전 세계 스마트폰 플랫폼의 시장현황 전망(2017년~2021년)
      <표 7> 전 세계 스마트폰 플랫폼의 시장현황 전망(2017년~2021년)
      Platform 2017 Shipment Volume* 2017 Market Share* 2017 Annual Growth 2017 Shipment Volume* 2021 Market Share* 2021 Annual Growth* 2016~2021 CAGR*
      Android 1,290.7 85.1% 3.5% 1,491.1 85.5% 3.1% 3.6%
      iOS 223.6 14.7% 3.8% 252.1 14.5% 1.4% 3.2%
      Windows Phone 1.1 0.1% -80.9% 0.3 0.0% -18.0% -44.8%
      Others 1.6 0.1% -64.4% 1.0 0.1% -5.3%
      Total 1,517.0 100.0% 3.0% 1,744.6 100.0% 2.9% 3.4%
    • ※ 출처 :https://www.androidheadlines.com/2017/05/idc-global-smartphone-shipments-surpass-1-5b-2017.html
    • 표 8 오라클 측 전문가의 배상액 산정의 전제사항
      <표 8> 오라클 측 전문가의 배상액 산정의 전제사항
      순번 내용
      1 침해당한 자바 저작권 부분이 플랫폼 경제학의 속성과 사업환경 측면에서 구글의 안드로이드 조기 출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2
      •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출시한 것은 모바일 광고시장에서 자신의 검색서비스의 지속적인 수입 원이 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임
        • 모바일 검색은 구글에게 상당한 광고 매출 및 수익을 가져다주었고, 안드로이드는 구글의 모바일 검색사업의 핵심요소임
      3 침해당한 자바 저작권 부분은 현재에도 안드로이드 플랫폼과 모바일 앱의 동작에 필요하고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4 구글이 자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썬이 자바ME 플랫폼으로 상당히 많은 라이선스 매 출을 올릴 수 있었음
      5 구글이 자바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면, 썬은 직접 혹은 라이선스받은 파트너를 통해서 어 떠한 모바일 플랫폼을 성공시키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음
    • 1 이번 동향은 전 호와 동일하게 영문 위키피디아‘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수의 자료를 취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본고는 오라클의 항소 제기부터 공정이 용여부에 관해 2018년 3월 27일 내려진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오라클 승소까지를 다룹니다. https://en.wikipedia.org/wiki/Oracle_America,_Inc._v._Google,_Inc.
    • 2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214111104
    • 3 소송 관련 서류의 제출시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함 https://www.docketalarm.com/cases/US_Court_of_Appeals_Federal_Circuit/13-1021/Oracle_America_ Inc._v._Google_Inc./
      https://dockets.justia.com/docket/california/candce/3:2010cv03561/231846 http://www.scotusblog.com/case-files/cases/google-inc-v-oracle-america-inc/
    • 4 2심에서 오라클 측의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한 개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음
    • EUGENE H. SPAFFORD
    • PICTURE ARCHIVE COUNCIL OF AMERICA INC.
    • NETAPP INC.
    • ZHI DING
    • GRAPHIC ARTISTS GUILD.
    • EMC CORPORATION
    • LEE A. HOLLAAR
    • MICROSOFT CORPORATION
    • SCOTT MCNEALY
    • BSA - THE SOFTWARE ALLIANCE
    • RALPH OMAN
    • BRIAN SUTPHIN
    • 5 2심에서 구글 측의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한 개인,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과 같음
    • Intellectual Property Law Professors
    • Computer Scientists
    •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
    • RACKSPACE US, INC.
    • APPLICATION DEVELOPERS ALLIANCE
    • TMSOFT, LLC
    • STACK EXCHANGE INC.
    • SOFTWARE INNOVATORS
    • START-UPS
    • INVESTORS
    • 6 연방대법원에 사건의 심리를 위해 사건기록이송영장(writ of certiorari)의 발부를 청원(petition)하기 때문에 국 내에서는 상고허가신청서라고 번역됨
    • 7 상고허가신청의 심리와 관련하여 구글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은 다음과 같음.
    • HEWLETT-PACKARD COMPANY
    • RED HAT, INC.
    • YAHOO! INC.
    • COMPUTER & COMMUNICATIONS INDUSTRY ASSOCIATION,Public Knowledge
    • COMPUTER SCIENTISTS
    • THE OPEN SOURCE INITIATIVE
    • MOZILLA CORP.,ENGINE
    • INTELLECTUAL PROPERTY PROFESSORS
    • 피상고인 오라클을 위해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은 SOFTWARE FREEDOM LAW CENTER, FREE SOFTWARE FOUNDATION 2명에 불과함
    • 8 미국 저작권법 제102조 (b)항 :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저작물에 기술, 설 명, 예시 또는 그것에 포함되는 관념, 절차, 공정, 체제, 조작 방법, 개념, 원칙 또는 발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9 항소심 판결 원문을 토대로 다음의 연구논문을 일부 참조하여 서술함
    • 출처 : 권사현 외 2인(2017),"API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고찰 - 자바 API의 저작물성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연구 제12권 제3호(2017.9)
    • 10 1심 법원은 자바 API의 SSO가 창작적인 원저작물의 요소가 있지만 시스템 또는 작동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임을 부정함
    • 11 인기있는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인 로터스(Lotus)사의 Lotus-1-2-3에 대해 후발업체인 볼랜드(Borland)사의 쿼트로프로(Quattro-Pro)가 로터스-1-2-3의 메뉴체계와 'KeyReader'기능을 동일하게 제공하자 로터스 사가 볼랜드사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1심에서는 로터스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는 볼랜드사가 승소하였고 연방대법원 상고심에서 평의 결과 4:4로 동수를 이뤄 결국 항소심의 판결이 인용되어 볼랜드사가 승리한 사건임. 당시 항소심 판결은 소프트웨어의 메뉴 구성은 VCR의 버튼배열과 유사한데 VCR의 버튼들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로 로터스1-2-3의 메뉴구성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수용하여, 메뉴 구성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면, 모든 SW 사용자들은 각 프로그램들 마다 동일한 기능을 실행하기 위한 다른 방법들을 배워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터무니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고려되었음 출처 : 이현승(2014),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권리보호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연구 - 저작권법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89~90면 참조
    • 12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이 확립한 테스트방법으로, 첫 번째 단계인 추상화 단계에서는, 침해 혐의가 있는 프로그 램을 구성하는 구조적 부분으로 먼저 분류하고, 두 번째 단계인 여과 단계에서는, 아이디어와 아이디어에 필수 적으로 부수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모든 비보호요소들을 제거하며, 마지막 단계에서는, 남아있는 창의적인 표 현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프로그램을 비교하여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함.
    • 출처 : 박형옥(2018), "[이슈]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저작물성과 공정이용 법리 판단 - 오라클과 구글의 자 바 API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작권동향 2018년 제4호
    • 13 http://www.fosspatents.com/2015/07/oracle-v-google-copyright-case.html
    • 14 http://www.fosspatents.com/2015/07/oracle-and-google-both-propose-android.html
    • 15 http://www.fosspatents.com/2015/07/
    • 16 http://money.cnn.com/2016/01/22/technology/google-oracle/?iid=EL
    • 17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415163348&lo=zv41
    • 18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60523180559&from=Mobile
    • 19 http://m.zdnet.co.kr/news_view.asp?article_id=20160523180559#imadnews
    • 20 https://fairuse.stanford.edu/overview/fair-use/four-factors/
    • 21 미국 연방대법원은 공정이용의 판단기준 중 '변형적 이용', 즉 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원 저작물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활용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저작물 속에 단순히 있는 그대 로 복제되었는지가 쟁점이라고 보고 있으며, 저작물의 일부분을 사용할 때는 1. 원저작물에서 사용하고자 하 는 부분이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를 가지도록 변형되었는지, 2. 새로운 정보, 미적 가치, 통찰, 이해 또는 지식 을 창조해 내어 원저작물에 새로운 가치를 더했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하고 있음(박형옥(2018) 참조)
    • 22 https://jolt.law.harvard.edu/digest/oracle-renews-motion-for-judgment-as-a-matter-of-law-against- google
    • 23 https://www.techdirt.com/articles/20160714/12045234974/oracle-v-google-not-over-yet-oracle- seeks-another-new-trial-while-google-seeks-sanctions-oracles-lawyers.shtml
    • 24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16/08/at-hearing-oracle-complains-of-tainted-trial-against- google/
    • 25 다음 URL을 참조함
      https://www.courtlistener.com/docket/4494231/oracle-america-inc-v-google-inc/?page=2
    • 26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제된 양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상호운용성을 위한 복제였 다는 주장이 모순적이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자바 플랫폼과 호환되지 않게 디자인해서 자바 프로그램과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고 있음
    • 27 이하 이 표의 내용은 앞에서 언급한 박형옥(2018)의 15~23면과 공정이용에 관한 2심 판결문을 요약·정리한 것임
    • 28 https://patentlyo.com/patent/2018/05/copyrighting-software-heading.html
    • 29 구체적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 상호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상호간, 하드웨어 상호간, 네트워크 시스템 상 호간 등의 접속을 위한 인터페이스나 프로토콜(protocol)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
      출처 : 송재섭(2003),“컴퓨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법적 보호”,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 30 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POSIX)의 줄임말로 Unix 계열의 운영체제들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 해 IEEE Computer Society에서 제정한 여러 가지 표준을 가리키며, 1988년에 ANSI-C를 포함한 IEEE Std 1003.1-1988이 처음 공표된 이후 2017년 IEEE Std 1003.1-2017까지 공표되었음
    • 31 https://www.wired.com/2016/05/oracle-google-case-will-decide-future-software/
    • 32 https://www.digitaltrends.com/android/oracle-puts-2-6-bln-price-tag-on-google-java-infringement/
    • 33 https://arstechnica.com/tech-policy/2012/06/oracle-v-google-aftermath-apis-remain-free-cost-of- business-soars/2/
    • 34 자바ME 라이선스 사업에 대해 입은 피해액임
    • 35 구글이 안드로이드로 얻는 수익은 크게 검색광고,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구글 앱(유투브, Gmail 등) 라이선 스,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안드로이드 앱 수수료(앱 결제금액의 30%) 사업 세 가지임
    • 36 https://www.scribd.com/doc/306209462/Excerpt-from-Oracle-Damages-Report?campaign=SkimbitLtd&ad_ group=100098X1555750X2321a56479bf3fdded93b23dfcdeb5c4&keyword=660149026&source=hp_ affiliate&medium=affili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