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관리 금지 관련 과기부 고시개정관련
  • SPRi
날짜2018.08.24
조회수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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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그토록 인력관리에 집착하는 대한민국인지 모르겠습니다. 도급계약의 경우 인력을 관리하는 것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된 고시도 기능점수로 산정된 사업에 한하여 전면 인력관리 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정보화계획수립 사업 등 도급계약으로 수행되는 모든 사업에 있어 전면 인력관리를 금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