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모 | 시행일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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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인 이상 | 20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2019.7.1.부터 시행 |
▲ 50~300인 미만 | 2020.1.1 | |
▲ 5~50인 미만 | 2021.7.1 | |
※ 30인 미만 | 2021.7.1 | 노사 서면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 가능-8시간(2021.7.1~2022.12.31) |
특례존치(5개) | 특례제외(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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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육상운송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②수상운송업, ③항공운송업, ④기타운송 관련 서비스업,⑤보건업 | ①보관 및 창고업,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소매업, ⑤금융업, ⑥보험 및 연금업, ⑦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우편업, ⑨전기통신업, ⑩교육서비스업, ⑪연구개발업, ⑫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광고업, ⑭숙박업, ⑮음식점 및 주점업, ⑯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방송업, ⑱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사회복지서비스업, ㉑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2018.9.1 시행) |
업계 | 내용 | 입장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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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기업 157개 CTO 대상 조사 2017.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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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전반에 개정안 적용 반대 |
IT서비스산업협회 2018.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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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업체 단체 근로기준법 개정 전면 거부 특례업종 지정 |
IT서비스산업협회 2018.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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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업체 단체 유연 근무제 보완 요구로 기존입장 우회 |
한국정보 산업연합회 2018.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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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업계 유연근무제 보완 요구 |
한국정보보호 산업협회장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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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체 특성 고려 일괄시행을 통한 파장 최소화 필요 |
한국소프트웨어 산업협회 2018.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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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유연근무제 보완 요구 |
한국경영자총협회 2018.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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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업계 등 계도기간 도입 |
종류 | 유연근무제 유형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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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제 |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선택근무제 |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주 단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
재량근무제 | 근로시간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용자와 근로자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재택근무제 | 근로자가 정보통신 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자택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
원격근무제 |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업 계 | 회사명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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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엔씨소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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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넷마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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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NHN 엔터테인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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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스마일게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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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웹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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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 넥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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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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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 카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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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 SK텔레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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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 LG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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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 우아한형제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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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 아프리카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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