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발주 및 계약방식에 따른 법 제도 등 개선방안 연구" 제안
  • SPRi
날짜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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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재 공공기관 계약 방식은 주로 다음과 같이 표준적으로 시행
 ① 용역계약일반조건
 ②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③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등
2.과업 내용은 RFP 또는 기술협상 시 협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방식 연구필요성]

- 발주자와 수주자와의 동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여부
- 젊은 청년들이 소프트웨어 분야 외면
- 5G, 지능화 사회 등 표준(표준특허)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
- 분쟁 발생시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서로 곤란한 경우 발생(소송 등 진행)
-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소프트웨어 생태계 변화 및 다양한 개발 방식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유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