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안 참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제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여 드립니다.
우선, 국내법은 SW사업에서 도급계약과 파견계약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견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관련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미국, 영국 또한 Modular/Agile 개발 방법론 수용을 위해 별도의 조달 정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SW인수에 있어 애자일 방법론 기반의 SW인수나 모듈 단위 계약을 권장하고 있으나, 계약 방식이나 비용 지급 방식은 큰 틀 내에서 연방조달법 내의 방식을 따르되 많은 방식들 중 적합한 방식들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계약 방식은 IDIQ를, 비용 지급방식은 고정계약 + 알파(비용정산, Labour-hour방식 등) 방식을 권장하고 있으며, 성과 기반의 인수가 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애자일 방법론 기반의 사업 특수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해당 직원의 파견 형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서비스 계약 방식에 있어서도 비 개인적 형식의 사업자와의 임시 계약을 통해 기술 및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디지털마켓플레이스에서 파견 형태로 전문가를 소싱할 수 있습니다. 애자일 방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계약 방식의 변경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지침에 명시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도급이든, 파견이든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필요한 경우 전문가 소싱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주요국과 같이 국내에서도 전문가 소싱을 위해 도급, 파견계약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