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동향과 이슈
날짜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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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의 기술력 향상과 함께 발전하고 있으며, 법률 서비스의 수요 증가로 인해 관련 시장의 규모와 신규 창업자의 진입이 증가하고 있음.
    • 현재까지의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검색, 분석, 작성 분야로 나뉘며, 각 분야는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기술력에 따라 사업화가 진행 중임
    • 영미법계에서는 법률 인공지능 기술 기술을 활용한 실제 소송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검색단계 수준에 머물러 있어 활용사례가 아직 미흡함
    •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변호사법에 따른 동업금지’,‘제한적인 판례공개로 데이터 부족’,‘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형사증거법상 한계’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함
  •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의 의미와 시장 확대
    •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은 기존의 입법, 소송 등 법률 수요에 따른 서비스 산업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한 것으로‘리걸테크’라 할 수 있음
    • ‘법(legal)’과‘기술(technology)’의 합성어인 리걸테크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법률 소비자에게 보다 적은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1
    •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정보기술*이 발전할수록 리걸테크의 분야의 기술력은 향상되고 결과물의 정확성(Accuracy)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함
    • * 지능정보기술은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활용기술(ICBM)을 융합하여 기계에 인간의 고차원적 정보처리 능력(인지, 학습, 추론)을 구현하는 것을 의미함2
    • 데이터를 수집·전달·저장·분석하는 기술이 리걸테크의 핵심이며, 결국 데이터의 양(Amount of data)과 질(Quality of data)이 중요함
    • 인공지능의 발전과 법률 수요의 확대로 리걸테크에 관심도는 높아졌으며, 해당 시장의 규모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법률서비스 소프트웨어 시장은 2015년 2억 9,2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19년까지 57억 6,300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임3
    •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CODEX*에 따르면 리걸테크 산업에 진입하는 Start-Up의 수는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 CODEX는 스탠포드 로스쿨(Stanford University LAW)에서 주관하는 리걸테크 산업 관련 프로그램으로 리걸테크 기업들의 정보를 Crowd-Sourced Database 방식으로 기록
  • 법률산업의 디지털 전환(리걸테크, LegalTech)의 분야 업계동향
    • (분야) 리걸테크는 세계적으로 상용화에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현재 상용화하고 있는 분야는 검색(Searching), 분석(Analysis), 작성(Writing)으로 구분됨
    •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CODEX*의 기록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692개의 리걸테크 업체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4
    • CODEX는 분야를 9개 세부 분류로 나누나, 이는 검색, 분석, 작성의 대분류로 구분할 수 있음
    • 표 1 리걸테크의 기술 분류체계
      <표 1> 리걸테크의 기술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CODEX)
      검색(Searching) Legal marketplace, e-Discovery, Legal research, Legal practice management
      분석(Analysis) Legal analytics, Legal education, Legal compliance
      작성(Writing) Online dispute resolution, Legal document automation
      ※ 주 : CODEX 분류체계를 재분류
    • (검색 분야)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물을 검색하는 서비스로 다음 5가지로 분류됨
    • ① 변호사 검색 서비스, ② 법령 또는 판례 검색 서비스, ③ 증인 및 증거 검색(또는 분류)서비스 ④ 행정절차, 소송절차 등 안내 서비스 ⑤ 사무자동화 서비스로 나눠짐
    • ①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승소율이 높거나, 전문영역으로 실력을 쌓아온 변호사를 법률소비자에게 추천하는 서비스
    • ② 문제되는 사건의 내용을 입력하면 해결에 필요한 법령과 판례를 찾음으로써 법률 소비자의 법률행위와 법조인들의 법률문서 작성 등에서 도움을 주는 서비스
    • ③ 인터넷 등을 매개로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증인 및 증거를 검색하거나 이미 수집된 증거 등을 법조인들의 필요에 따라 분류하는 서비스*
    • * 영국과 미국에서는 증거개시제도를 실시하며, 이를 디지털화한 방법인 전자증거개시(eDiscovery)제도가 시행되면서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이 활발함
    • ④ 사용자에게 소송절차, 소송결과 등의 법률정보를 제공해주는 서비스
    • ⑤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 일정을 관리해주거나, 법률문서 작성 시 보다 효율적으로 사무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함
    • 표 2 검색 분야 서비스 업체 조사
      <표 2> 검색 분야 서비스 업체 조사
      검색 분야 데이터 종류 서비스 업체
      변호사 검색 변호사 신상정보, 법원 판례 등 국내 헬프미, 로앤컴퍼니, Law&Company(로톡), 로비드
      국외 Lexoo(영국), LawBooth(미국), Legalzoom(미국), Rocket Lawyer(미국). Legalzoom(미국)
      법령 또는 판례 검색 법령, 법원 판례, 행정심판 심결례, 조정·중재 조서 등 국내 인텔리콘(아이리스), 로앤비
      국외 Judicata(미국), Casetext(미국), ROSS(미국)
      증인 또는 증거 검색 공공data, 플랫폼 검색자료 등 국내 -
      국외 Disco(미국), Logicull(미국), Blackstone Discovery(미국), Fronteo(일본)
      기타 법률정보 제공 소송절차 자료 국내 법무부(챗봇 버비)
      국외 칭하이 지방정부(중국), 중국법률구조재단(중국)
      사무자동화 소송절차 자료 국내 로매니저, 로시오피스
      국외 CLIO(미국), ANAQUE(미국)
      ※ 주 : 괄호 안은 서비스명 또는 국적
    • (분석 분야)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사건을 분석하거나, 장래의 법률행위를 예측하여 의사결정의 판단자료로 활용하는 서비스로 다음 5가지로 분류됨
    • 분석 분야는 ① 재범가능성 예측 서비스, ② 행정처분 예측 서비스, ③ 소송결과 예측 서비스, ④ 입법정보 분석 서비스, ⑤ 특허정보 분석 서비스로 분류됨
    • ① 형사사건 형량 결정에 있어 피고인의 미래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으로 양형결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는데 활용됨
    • ② 국민의 사실행위에 대해 행정청의 처분을 예측하는 것으로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청의 공정한 법집행에 활용됨
    • ③ 특정 사건 판결의 결과를 예측하는 서비스로 법률소비자 소송진행 여부의 판단자료로 활용됨
    • ④ 향후 정부의 입법방향을 예측함으로써 법률소비자는 미래의 활동을 준비하고, 정부는 입법의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하는데 활용됨
    • ⑤ 산업재산권5의 출원 및 등록 동향을 분석해서 분쟁예방 전략을 수립하거나 신규 R&D자료로 활용됨
    • 표 3 분석 분야 서비스 업체
      <표 3> 분석 분야 서비스 업체
      분석 분야 데이터 종류 서비스 업체
      재범가능성 예측 재범자들의 신상정보 및 범죄정보, 피고인의 신상정보 국내 -
      국외 Northpointe(Compas,미국)
      행정처분 예측 정부의 의사결정자료, 행정처분결과 국내 -
      국외 -
      소송결과 예측 판례, 행정심판 심결례 국내 제법아는언니, 헬프미
      국외 Lex Machina(미국), DoNotPay(미국), IBM-ROSS(미국), JP모건-COIN(미국), Legalzoom(미국)
      입법정보 분석 법령, 법원 판례, 행정심판 심결례, 조정·중재 조서 등 국내 -
      국외 FiscalNote(미국), Katz 교수팀(미국 미시간 주립대)
      산업재산권 정보 분석 공공data, 플랫폼 검색자료 국내 윕스(WIPS), 광개토연구소, TNTMINER, 윕스, L튜브, KISTI(TOD)
      국외 위즈도메인(미국), 구글페이턴트(미국)
      ※ 주 : 괄호 안은 서비스명 또는 국적
    • (작성 분야)는 서류 작성을 인간의 수작업에서 기계로 대체하는 기술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해 필요한 서류를 자동 작성함
    • ① 계약서 작성 서비스 ② 소송 외 서류 작성 서비스 ③ 소송 서류 작성 서비스 ④ 산업 재산권 출원 관련 서류 작성으로 분류됨
    • 표 4 작성 분야 서비스 업체 조사
      <표 4> 작성 분야 서비스 업체 조사
      작성 분야 BIGDATA 서비스 업체
      계약서 작성 계약서 국내 제법아는언니, 로아팩토리(모두싸인)
      국외 Holmes(일본), 시세스(미국), 클라즈(미국), 리걸리스(싱가포르)
      소송 외 서류 작성 (고소장, 유언장 등) 고소장, 유언장 등 소송외 서류 국내 제법아는언니, 리걸인사이트(마시멜로), 헬프미
      국외 위보스(미국)
      소송 서류 작성 (소장, 판결문 등) 소장, 답변서, 판결문 등 국내 -
      국외 -
      산업재산권 출원서류 작성 산업재산권 출원 관련 서류 국내 -
      국외 Legalzoom(미국)
      ※ 주 : 괄호 안은 서비스명 또는 국적
  • 국내외 기술단계 및 활용사례
    • (기술진행 단계) 국내외 업체들은 리걸테크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며, 해당 국가의 규제 및 기술력의 범위 내에서 상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 버몬트 로스쿨의 구디노프 교수는 리걸테크의 혁신단계를 ① 기술이 현 체제 안에서 기계에게 능력을 부여하는‘1.0’단계 ② 기술이 현 체제 안에서 점차 사람을 대체하는 ‘2.0’단계 ③ 기술이 결과적으로 현 체제의 근본적인 재설계 또는 교체를 가져오는 ‘3.0’단계로 구분함6
    • 현재 영미권에서는‘2.0’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국내에서는 리걸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법률들이 논의 중임을 감안할 때‘1.0’수준으로 보임
    • * 국내는 리걸테크 시장이 데이터의 부족과 법령과 규제의 문제로 걸음마 단계이나, 리걸테크 기술과 관련해 연구개발하여 사업화하려는 스타트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7
    • (해외 사례) 현재 영미권에서 검색·분석 분야에 리걸테크 서비스를 활발히 사용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작성한 서면을 소송에서 활용한 사례는 없음
    • 2012년‘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블랙스톤 디스커버리사*의 인공지능형 법률 검색 기술을 적용함
    • * Blackstone Discovery는 150만 건의 서류를 기초로 법무 자료조사를 대행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기업
    • ‘파나마 페이퍼스’사건*에서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가 2.6테라바이트(TB)에 육박하는 1천 150만 건의 자료를 입수하여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함8
    • * 파나마 최대 로펌이 조세회피를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부자료 유출
    • 영국‘PPI(Payment Protection Insurance, 지급보증보험) 불완전판매 사건’의 결과를 케임브리지 법대생 4명이 만든‘케이스 크런쳐 알파’인공지능이 유명 변호사 112명보다 정확히 예측함9
    • 영국 중대범죄수사성(SFO)은 자동차 제조사인‘롤스로이스 불법 로비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리걸테크 인공지능이 사용됨
    • 미국 위스콘신 대법원은 2017년에 인공지능‘컴퍼스’를 사용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산출하여‘양형’에 참고자료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함10
    • 미국 뉴저지 주 형사 법원 2017년에 피의자의 공판 전 보석 결정에 대하여‘공중 안전 평가(Public Safety Assessment, PSA)*’라고 불리우는 알고리즘에 의한 보석 평가 시스템을 도입함
    • * PSA는 피고인과 관련한 법정 내외의 기록을 디지털 데이터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피고인의 도주우려, 재범가능성 등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을 채택11
    • (국내 사례) 국내의 다수기업에서 리걸테크를 상용화하고 있으나, 제도적 측면의 걸림돌로 인해 소송에서 활용한 사례가 드문 것으로 나타남
    • 법무부에서 법률 챗봇 서비스를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텔리콘 등의 업체는 대형로펌과 계약을 체결하고 리걸테크를 제공하고 있음
    •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내 로펌인‘김앤장’이 국내 조선소가 수주한 선박 건조 사업과 관련한 영국의‘해사중재인협회(LMAA) 중재재판’의 전자증거개시(E-Discovery) 단계에서 리걸테크를 활용12
    • * 국내 대형 로펌에서 사건을 진행하였으나 국내 소송자료가 아닌 외국의 소송자료를 활용함
  • 국내 확산의 걸림돌 1 : 국내변호사법의 동업 금지 규정
    •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금지) 현행 변호사법은‘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변호사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어 민간기업에서 변호사와 공동으로 리걸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하여서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되고, 변호사 아닌 자가 이익을 받고 법률사건에 관해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변호사법 제34조, 제109조)
    • 해당 변호사법을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기업과 변호사 사이의 동업 또는 이익분배가 불가능함
    • 변호사법 제109조 입법취지13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비변호사(非辯護士)에 의한 법률사무취급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다.
    • 대법원은 93도3453 판결에서「일반적으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므로, 변호사법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에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데,「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위해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여 변호사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바로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조항의 입법취지라고 판시한바 있다.
    • (개정논의) 현행 변호사법으로 인해 리걸테크 산업발전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변호사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태이나, 법조계에서 개정의 찬반 논의가 있음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이미 2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합헌결정을 받았으나, ① 인공지능산업 진흥론(또는 일자리 창출론)과 ② 기술 발전 수용론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회에서 비변호사도 법률문서의 데이터를 활용해 전자적 형태로 법률 관련 문서를 생성·제공하고 보수나 그 밖의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함
    • 표 5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의
      <표 5> 변호사법 개정에 대한 찬반 논의
      견해 성명 주요발언
      찬성 정성호 국회의원 리걸테크 서비스가 법률시장의 유망한 신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산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법률산업 관련 규제로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14
      오병철 교수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등을 받게 되며 변호사나 법무법인만 법률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지나친 진입 규제15
      강태욱 변호사 리걸테크 관련 업체들의 수익 창출 방법이 분명치 않아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많음16
      반대 김정욱 변호사 리걸테크와 변호사의 동업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른바 ‘사무장 로펌’의 물꼬를 터주게될 것17
      신하나 변호사 AI를 이용한 스타트업과 변호사간 동업이 실제 이뤄진 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함18
      ※ 주 : 언론보도 종합
  • 국내 확산의 걸림돌 2 : 데이터 부족
    • (데이터의 절대 부족) 국내 법원에서는 판례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므로 높은 정확도의 리걸테크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리걸테크의 핵심은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을 융합하는 것이므로 판례가 많을수록 리걸테크의 인공지능 추론 결과에 정확도가 높아짐
    • 2012년부터 5년간의 법원 판결은 총 780만건이나, 공개된 판례는 0.19%에 불과하고19, 키워드로 판례를 검색하고 열람하는 것은 법원도서관의 일부 컴퓨터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리걸테크 기업이 접근가능한 판례 데이터의 양이 절대 부족하여 산업을 활성화하기 어려움
    • * 대법원이 운영하는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할 수 있는 대법원 판결은 전체의 3.2%에 불과하고, 온라인으로 공개되지 않은 1·2심 판결문이나 나머지 96.8%의 대법원 판결문을 보려면 법원도서관 컴퓨터를 사전에 예약하여 열람*하여야 하며 이마저도 출력·복사·촬영 금지됨
    • 표 6 판례공개 확대 주장 내용
      <표 6> 판례공개 확대 주장 내용
      성명 내용
      조중일 변호사 “자체적으로 판례 등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대형로펌 외에는 높은 단계의 AI를 활용할 수 없게 될 것”20이라 언급
      구태언 변호사 “외국의 거대 플랫폼 업체들이 AI를 활용해 공개된 판례를 습득한 뒤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순간 우리나라 법조시장이 외국에 먹히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를 표하며 판례공개 확대를 주장21
    • (사실적 비공개) 대한민국 헌법 제109조에는“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법원 구성원이 아니면 원하는 판례를 전부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함
    • 미국에서는 일부 특정 유형의 범죄 관련 판례를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원의 소송기록이 리걸테크 산업 육성의 주요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음
    •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임22(의안번호 2015316)
  • 국내 확산의 걸림돌 3 : 형사 증거로서 활용에 어려움
    • (블랙박스 공정성 문제)리걸테크가 주로 사용하는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은 결과도출의 과정과 이유를 사실상 알 수 없는 블랙박스23 특성으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활용 가능성이 낮음
    • * 인공지능은 특정결과를 확률적가능성에 따라 예측하므로, 표면적으로 구체적 판단에 이르게 된 이유를 사용자가 알 수 없는 블랙박스와 같은 구조를 지님24
    • 형사재판에서는 정의와 공평,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해 공정절차가 지켜져야 하는데, 판결의 근거가 되는 증거가‘알고리즘’*에 따라 얻어진 것이라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문제가 될 수 있음25
    • * 일반적으로 알고리즘은 영업비밀이여서 비공개이므로,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형사증거 문제) 인공지능이 찾은 증거에 대해 기존의 형사소송법에 따른 증거법칙에 포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인공지능이 찾은 증거*는 통상의 진술증거와 같이 반대신문권의 보장, 당사자 대면권 보장만으로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탄핵하기 쉽지 않음26
    • * 페이스북의 사진이나 피고인이 범행 시각에 범행 장소에 있었다는 GPS 추적 기록은 유력한 유죄의 증거
    • 형사사건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문제점
    • 타인의 데이터 저장소에서 인공지능이 피의자(또는 피고인)의 범죄증거를 발견한 경우 증거능력 문제
    • 인공지능이 찾아낸 정보를 조합하여 개인의 민감정보가 발생할 경우 문제
    • 인공지능이 학습한 정보가 허위데이터인 경우의 신뢰성 문제
    • 인공지능이 찾아낸 증거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Data Integrity) 입증 문제
  • 시사점
    • 증가하는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리걸테크가 각광받고 있으며, 다수의 기업이 시장 선점을 위해 도전하고 있음
    • 해외에서는 빠르게 법률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져 리걸테크를 활용한 사례가 다수이나 국내의 리걸테크의 기술 발전 단계는 검색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국내 리걸테크 시장은 변호사법에 의한 장벽이 존재하며, 데이터부족으로 정확도를 높이기 어려운 상태이고, 형사사건에서 활용하기에는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참고1] 변호사법상 동업금지와 처벌규정
    •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사전에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 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 다.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 라.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 마.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 1 제리카플란, 인공지능의 미래, 2016. 참조
    • 2 미래창조과학부,‘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2016.
    • 3 현대경제연구원,‘리걸테크산업 현황과 시사점’, 2016.
    • 4 LEGAL INNOVATION & TECH FEST,‘The Rise of the LegalTech Market’, 2018.07.24. https://www.techfestconf.com/legal/aus/blog/blog/legal-technology/the-rise-of-the-legaltech-market
    • 5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으로 나뉨.(두산백과)
    • 6 법률신문, 새로운 변호사시대 4 -‘리걸테크 혁신과 변호사의 지혜’, 2018.01.08.
    • 7 중앙일보,‘[리걸테크가 로펌 대체할까?] 미국에서는 이미‘AI검사’도 등장’, 2018.06.09.
    • 8 법률신문,‘4차 산업혁명과 리걸테크’, 2018.0717.
    • 9 조선일보,‘1초 만에 10억장의 판례 분석 리걸테크, 법률시장 판도 바꾼다’, 2018.10.01.
    • 10 중앙일보,‘[리걸테크가 로펌 대체할까?] 미국에서는 이미‘AI 검사’도 등장’, 2018.06.09.
    • 11 https://www.nj.gov/oag/newsreleases16/pr20161013b.html
    • 12 조선일보,‘1초 만에 10억장의 판례 분석 리걸테크, 법률시장 판도 바꾼다’, 2018.10.01.
    • 13 이병규,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18(2),‘인공지능 (AI) 법률서비스에 대한 변호사법 제109조제1호 적용 여부에 대한 고찰’, 2018.
    • 14 국회의원 정성호 전문가 좌담회,‘법률 시장 혁신과 사법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2018.05.03.
    • 15 국회의원 정성호 전문가 좌담회,‘법률 시장 혁신과 사법 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 2018.05.03.
    • 16 법률신문,‘AI법률서비스 등‘리걸테크’발전 위해 변호사법 개정해야’, 2018.05.04.
    • 17 theL, [AI변호사 시대①] 정성호 의원‘AI스타트업-변호사 동업 허용’변호사법 개정추진, 2018.08.30.
    • 18 법률신문, 인공지능(AI)과 법률서비스, 2018.08.22.
    • 19 SBS뉴스,‘판결문 공개 꺼리는 판사들...‘리걸테크’육성 막는다’, 2018.08.18.
    • 20 법률신문,‘AI 법률서비스 등‘리걸테크’발전 위해 변호사법 개정해야’, 2018.05.04.
    • 21 법률신문,‘‘리걸테크’발전 위해 변호사·비변호사 동업 금지 규정 완화 추진’, 2018.05.04.
    • 22 한겨레21,‘판결문 비공개는 반헌법’, 2018.03.12.
    • 23 블랙박스(BlackBox)란 물품 상자 또는 사진의 어둠상자에서 유래된 말이며 입력해서 소요 처리 후 구하는 출력까지 그 내부 구조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알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 24 설민수, 저스티스 통권 163,‘머신러닝 인공지능과 인간전문지의 협업의 의미와 법적 쟁점: 의사의 의료과실 책임을 사례로’, 2017.12.
    • 25 법률신문,‘인공지능 분석에 근거한 형사재판의 문제점’, 2017.07.17.
    • 26 양종모,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인공지능에 의한 판사의 대체 가능성 고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