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발전을 위한 해외 자동차 정책 동향

  • 진회승SW기반정책·인재연구실 책임연구원
날짜2018.12.26
조회수23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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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선도적 법·제도 마련과 표준, 안내지침의 지원이 필요하다.
    •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정도로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적 책임, 보험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 해외 각국은 자율주행자동차 발전과 안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법을 제정하고 있음
    • 그림 1 우버 자율주행자동차
      그림 1 우버 자율주행자동차
      ※ 자료 : CNBC 홈페이지, Getty Images
    •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는 법·제도 제정을 통한 규제 완화, 안전을 위한 관리감독을 시행하며, 민간을 중심으로 기술 발전을 주도함
    • 일본, 중국 등은 국가가 기술 가이드 및 표준 제정을 하여 산업과 기술 발전을 주도함
    • 그림 2 알파벳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회사 웨이모(Waymo) 자율주행자동차
      그림 2 알파벳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자회사 웨이모(Waymo) 자율주행자동차
      ※ 출처 : The gear 홈페이지
  • (미국) 자율주행자동차 관련법을 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을 정의하고, 교통부(DOT)1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가이드를 제공함
    • 미 하원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SELF Drive Act(HR3388)2는 자율주행자동차 정착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전통적으로 주정부는 운전자의 운전면허를 허가하고 운행을 관장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연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관련 주정부의 규제를 연방정부가 제한하도록 함
    • 특정 안전 표준을 요구하거나 규정하지 않고, 도로교통안전국(NHTSA3)으로 하여금 필요할 경우 특정 안전 표준에 대해 연구하도록 규정함
    • 자율주행자동차 출시 기업에 대해 특정 안전 표준 적용을 면제하는 연방자동차 안전 기준 적용 예외 규정을 추가함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지침 및 조언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자문위원회를 구성함
    • 미 상원에서 발의한 AV Start Act(S.1885)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예상되는 새로운 위험을 공급 측면의 규제, 정부의 감독 등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목표이나, 느슨한 규제로 인한 사고 위험 우려 등의 이유로 계류 중임
    • 자율주행자동차 활성화를 위해 규제는 축소하고, 사이버보안 강화, 차량 안전 및 데이터 공유를 강화
    • 자율주행자동차량에 관련하여 연방 자동차 안전 표준(FMVSS)4 중 개정할 부분에 대한 연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 또는 지방정부가 자율주행자동차 시스템 설계, 제작 또는 성능 표준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금지함
    • 소비자 교육 증진과 장애인의 이동성 강화를 규정하고, 안전을 위해 차량제조사가 문서를 작성하도록 함
    • 그림 3 모든 움직이는 물체를 인지하고 반응하는 자율주행자동차
      그림 3 모든 움직이는 물체를 인지하고 반응하는 자율주행자동차
      ※ 자료 : 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 3.0
    • 미 교통부(DOT)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자동차 안내지침을 제공함
    •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16년부터「연방 자율주행자동차 정책5」,「자동화된 운전 시스템 : 안전을 위한 비전6」,「미래 운송의 대비 : 자율주행자동차 3.07」등 자율주행 자동차 가이드를 개정하여 발표하고 있음
    • 「미래 운송의 대비 : 자율주행자동차 3.0」에서는 자율주행 기술과 상호 운용성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핸들, 페달 또는 거울이 없는 혁신적인 자동차량설계를 허용하는 자동차 안전 표준을 허용함
  • (영국) 자율주행자동차의 성공적인 개발 및 정착을 위해, 법·제도를 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연구기관을 설립함
    • AEV Act8는 자율주행자동차 사고 관련 법적 책임, 전기차량 충전 인프라 등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자율주행자동차에 의해 부상당한 제3자가 피해 보상을 위해 다른 법적 수단(예 : 생산물 배상 책임 청구)에 의지하지 않고 보험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 운전자에 대한 책임을 면책함
    • 보험업자는 차량 제조/설계자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하여 과실 비용 청구가 가능함
    •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조하거나, 안전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 갱신을 알고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가입자가 책임을 짐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개발 및 시험 분야의 선도적인 지위 유지를 위해 교통부 및 경제, 에너지, 산업 전략부9의 합작으로 커넥티드카 및 자율주행자동차 센터(CCAV)10를 설립함
    • 200만 파운드 가량의 자금을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연, 적용 등에 투자함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부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단일 창구를 제공함
    • 급속한 기술 발전이 진행되는 시점에 성급한 규제로 인해 기술 개발을 저해하지 않도록, 자율주행자동차 안전 관련 기능/ SW 안전 지침, 가이드, 표준은 존재하지 않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독일) 도로교통법 8차 개정을11 통해 자율운행 시 운전자의 행동양태 및 책임에 중점을 둔 자율운행 관련 법규를 추가하고 자율주행 관련 윤리 지침을 제정함
    •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동운전 기능 관련 법적 규제를 설정하고, 자동운전 기능 구현의 기본 틀을 제시하여, 자동운전 승인을 위한 규제 기반을 마련함
    •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는 차량 운전자이며, 승객이 아님을 규정하여, 시스템이 고장이 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운전자는 차량 자동운전 시에도 항상 경계 및 차량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도록 규정함
    • 자율주행 수준에 상관없이 운행 허가, 개별 승인, 또는 EC 형식의 승인 등을 받아야 함
    • 자율주행윤리지침12에서는 개인에 대한 보호는 다른 모든 실용적 고려 사항들보다 우선하며,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 면허는 사람의 운전과 비교해 위험이 낮다고 확인되지 않은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명시함
    • 정부는 공공 도로 환경에서 도입·허가된 자율운전차량 시스템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사고 회피를 위해 공공인허가 및 관찰을 해야 함
    • 기술적으로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자율주행시스템이 사람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사고 발생 시 사람 대신 동물 또는 재산의 손상과 손실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되도록 규정함
    •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개인적인 특징(연령, 성별, 신체적 또는 정신 상태)에 따라 희생자를 구분하고 선택하는 것을 금지함
    • 차량 자율주행시스템 및 기능 요구사항은 기존의 승인 체계를 활용하며, 자동운전시스템 기능/SW 안전에 대한 기술 지침, 가이드, 표준은 현재 없음
  • (중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국가 주도로 자율주행 자동차 비전/전략 수립, 국가 기술 표준 수립, 관련 기관 설립
    •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13), 산업정보통신부(MIIT), 교통운송부(MOT), 중국표준화관리국(SAC) 등 관련 부처가 협동하여 역할 수행
    •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비전/전략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3단계 비전을 2018년 1월 제시
    • 1단계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체계적인 규제 체계를 수립하고, 신차의 50%가 부분 또는 완전 자동 기능을 보유하며, 대도시와 고속도로에서 LTE-V2X 차량용 무선 통신 네트워크 90% 사용을 목표로 함
    • 2단계는 2025년까지 신차의 거의 100%를 지능형 차세대 무선 통신 네트워크(5G - V2X)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임
    • 2030년까지 자율주행자동차 세계적인 선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최종 단계임
    • 산업정보통신부(MIIT)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규정 제정, 차량 형식 승인 등을 수행하며, 중국표준화관리국(SAC14)은 산업정보통신부(MIT)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관련 국가 표준을 제정함
    • 그림 4 중국 ICV(Intelligent and Connected Vehicles) 관련 기관
      그림 4 중국 ICV(Intelligent and Connected Vehicles) 관련 기관
      ※ 자료 : Defining the Future of Mobility: Intelligent and Connected Vehicles (ICVs) in China and Germany, GIZ, 2018.
    •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텔레매틱스 산업의 표준 시스템 개발을 위한 국가 표준 중, 지능화된 커넥티드 차량 가이드라인15 부문에서 일반규격의 상세 영역 중 하나로 기능 안전을 제시함
    • 중국표준화관리국(SAC)은 자율주행자동차 표준시스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관련 주요 안전 기술 표준을 제시함
    • 기본영역, 일반규격, 제품 및 기술 응용, 표준의 총 4개 영역으로 구성하고, 일반규격의 상세 영역 중 하나로 기능안전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 표준인 도로 차량용 기능 안전표준은 유관 국제 표준으로 ISO26262를 명시함
  • (일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핸들, 액셀, 브레이크가 장착 되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허용하고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정부 주도의 활동을 함
    • 자율주행 차량 관련 국제적 기술 표준화 활동과 공조하고, 자율주행 운전 중 차량 사고 시 배상 규칙을 수립하는 등 자율주행 환경을 정비함
    • G7 교통장관회의에서 제3, 제4 수준의 유인 자율주행기술 상용화를 합의하고 핸들/액셀/브레이크가 갖춰지지 않은 자율주행자동차량의 도로주행을 허용함16
    • 자율주행자동차를 교통 환승 시 최종 단구간(한적한 구간)에서 운행하고, 기간제 자율주행 버스 운행 등 자율 주행 실증 및 상용화를 추진함
    • 국토교통성에서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기술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제3, 제4 수준에 해당되는 안내지침을 제정하였음17
    •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 발생 우려 판단 시, 운전자대상 시스템 문제 통지 체계와 주행 데이터 수집 및 기록 체계를 수립함
    • 자동차 제작사가 자율주행시스템으로 하여금 주행 장소, 기후조건 판단하에 주행 환경 및 운영방법을 결정하도록 함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관리, 안전, 사고 시 책임 소재, 보험 등의 법과 제도, 기술, 표준 등의 정립이 필요
    • 우리나라 스마트 자동차기술 수준은 미국의 78.8%18 정도로 뒤쳐지며, 자율주행자동차 산업과 기술 발전을 위한 선도적 법제도 마련과 표준, 가이드 지원이 필요함
    • 자율주행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산업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이 허용할 수 있는 정도로 품질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법적 책임 소재, 보험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1 미국 교통부,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 2 Safely Ensuring Lives Future Deployment and Research In Vehicle Evolution Act, 2017년 9월 의결.
    • 3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 4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 5 Federal Automated Vehicle Policy, 2016.
    • 6 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 2017.
    • 7 Preparing for the Future of Transportation: Automated Vehicle 3.0, 2018.10.4.
    • 8 Automated and Electric Vehicles Act.
    • 9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 10 Centre for Connected and Autonomous Vehicles.
    • 11 Straßenverkehrsgesetz, 2017.06.21. 8차 개정.
    • 12 Ethics Commission Automated and Connected Driving 2017년 6월 발표.
    • 13 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 14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 15 Guideline for Developing National Internet of Vehicles Industry Standard System(Intelligent & Connected Vehicle).
    • 16 2017년 2월, かじ取装 置に係る協定規則 第 79 号 개정.
    • 17 自動運転 、安全要件で開発 促進 国 際標準狙う,日本経済 新聞(니혼게자이신문), 2018.6.
    • 18 KISTEP(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