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주요 IT서비스 회사들의 소송 동향

날짜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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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 동안 주요 26개 IT서비스 회사들 중 17개 사에서 총 114건, 회사당 평균 6.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고, 손해배상 39건, 용역대금 등 반환소송이 26건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피고로 진행되는 소송이 67건 중 52건이었다.
    • 언론에 언급된 대규모 소송들을 살펴본 결과, 분쟁원인은 투입인력계획의 성실이행 여부, 계약서 상의 과업범위 및 추가용역비용, 사업결과물의 인수기준 등이었다.
    • 이처럼 IT서비스 분야에서는 계약체결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수주 이후에도 다양한 법률적 위험요소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주요 IT서비스1 회사들의 2018년 소송현황
    • 이번 동향에서는 IT전문매체인 데이터넷의 선별기준을 참고해 IT서비스업을 주로 하는 주요 26개사2의 소송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 26개 기업의 2017년 사업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3 2018년 3분기(9월 30일)4까지의 분기별 보고서, 투자설명서 등을 참조해 2018년 중 진행된 소송현황을 추출하였는데, 모든 소송정보를 공개한 기업들도 있으나, 주요 소송 정보만 제공하거나 총 소송건수와 소송가액만을 간단히 언급한 기업도 있어 정확성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참고로 하나의 사실관계에 토대하여 양쪽이 각각 제기하여 본소와 반소5 관계에 있는 소송은 별개로 산정하였다.
    • 표 1 국내 주요 IT서비스 회사(26개)
      <표 1> 국내 주요 IT서비스 회사(26개)
      순번 회사명 순번 회사명 순번 회사명 순번 회사명
      1 삼성에스디에스 8 대우정보시스템 15 대보정보통신 22 엘아이지시스템
      2 엘지씨앤에스 9 신세계아이앤씨 16 롯데정보통신 23 케이씨씨정보통신
      3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10 아이티센 17 링네트 24 동양네트웍스
      4 다우기술 11 아시아나IDT 18 쌍용정보통신 25 케이씨에스
      5 포스코아이씨티 12 인성정보 19 콤텍정보통신 26 ㈜SK
      6 코오롱베니트 13 에스넷시스템 20 오픈베이스
      7 상상인(구 텍셀네트컴) 14 DB((주)DB Inc.) 21 엔디에스
    • 2018년에 26개 IT서비스 회사들 중 17개 사에서 총 114건, 회사당 평균 6.7건의 소송 진행 중이었는데 소송건수 기준으로 1위는 24건, 2위는 22건, 공동 3위 두 개 기업이 각각 9건으로 4개 기업이 64건으로 56%를 차지하였다. IT서비스산업의 특성 상 도급 기반의 용역계약이 대부분이므로,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 정보시스템 납품 후의 용역대금이나 물품대금 청구가 뒤를 이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지급해야 할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으로 단순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4건이었고, 손해배상청구소송 또는 기성대금반환소송과 결부되어 반소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2건이었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중 주요 IT서비스 기업이 피고인 경우는 39건 중 8개 기업 33건, 원고인 경우는 6개 기업 10건이었으며,6 용역대금, 물품대금 및 부당이득반환소송 26건 중 피고인 경우 19건, 원고인 경우가 7건이었다. 소송은 승패도 중요하지만, 먼저 소송을 당하는 것은 사업에서 중대한 위험요소이므로, IT서비스 기업들은 사업과정에서의 법률적 위험요소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 한편 국가기관 등이 추진한 공공SW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공공SW사업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체제재처분에 관한 취소소송 4건 외에도,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과 관계에서 9건의 소송은 원고로, 11건의 소송은 피고의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그밖에 가장 큰 소송가액은 2312억 3000만 원(미화 2억 766만 달러)이었으며, 해외소송은 4건, 국내소송 중 청구금액이 미국 달러로 표시된 경우도 1건 존재했다.
    • 표 2 주요 소송유형(2018년 1월~9월)
      <표 2> 주요 소송유형(2018년 1월~9월)
      순번 소송유형 사건수 비고
      1 손해배상청구 39 일반 손해배상청구 36건, 지연손해금청구 2건, 퇴직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1건
      2 용역대금청구 10 정산금 청구 1건, 공사대금 청구 1건, 기성대금 반환청구 1건 포함
      3 물품대금청구 10 물품대금반환청구 2건 포함
      4 채무부존재확인 6
      5 배당이의 5
      6 부정당업체제재처분취소7 4 조달청 대상 3건, 공기업 대상 1건
      7 부당이득반환청구 6
      8 정보없음 17
      9 기타 17 계약금반환, 계약기간연장, 공사원가분담금, 과태료이의, 구상금, 파산관재인부인청구, 선수금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신주발행무효, 주주총회결의존재확인, 지체상금확인, 채권조사확정재판이의, 통상임금, 투자금반환, 특허등록무효, 특허심결취소,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80
      아래에서는 2018년 동안 언론에서 언급된 대형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분쟁사례들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한다.
  •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관련 소송
    • 2018년 현재 롯데정보통신과 국방전산정보원 간에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원인은 2014년 11월 13일 공고된‘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업금액은 296억 원으로 1차 유찰 후 재공고되었는데, 롯데정보통신 컨소시엄(이하‘롯데’라 한다)이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컨소시엄(이하 ‘씨제이’라 한다)을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되어 2015년 1월 30일 계약을 체결하였다.
    • 당시 제안요청서에는 투입인력의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근거자료(고용보험)를 첨부하도록 명시했는데, 롯데가 ‘채용확약서’로 대체 가능한지 문의하자 국방전산정보원의 계약담당자는 가능하다고 잘못 답변하여 롯데는 100명 중 28명에 대해서는 채용확약서만 제출하였다. 2순위 협상대상자였던 씨제이가 사업자 선정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그대로 계약이 체결되자, 씨제이 측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하였다. 2015년 3월 27일 위원회가 해당 입찰에 대한 무효결정을 내리자, 국방전산정보원은 2015년 6월 4일 계약 무효를 롯데에 통보하고, 사업을 재공고하여 2015년 12월 22일 씨제이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에 롯데 측은 2016년 4월 17일 계약이행과정에서 투입된 비용(35억 8천만 원)과 영업이익(28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를 제기, 2018년 11월 13일 결과가 선고될 예정이다.8
    • 1심 재판에서는 롯데가 용역계약상 ‘인력구성 유지 및 인력투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착수보고회마저 연기된 사실, 국방전산정보원이 계약해제 전에 두 차례에 걸쳐 이행을 요구한 사실, 롯데 측이 인력변경을 요청했으나 계획 대비 변경이 과다하고 고용보험 증빙자료가 미흡해 국방전산정보원이 거절한 사실이 밝혀져 위원회의 입찰무효 결정 외에 롯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존재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 특정 사업의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일차적으로 계약서가 해석기준이 되는데, 이 사업의 제안요청서 249~250페이지에 따르면 국가계약 관련 법규를 준용하므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였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반조건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미 작업한 기성(旣成)부분의 인수가 가능하다.
    • 그러나 발주기관으로서도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했으므로 국방군수통합체계의 전력화 시기가 1년 이상 지연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소송에서는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기 힘든 정보 시스템 구축사업 초기 단계의 기성(旣成)부분의 인수 및 인수대금이 어느정도 인정되느냐, 또 사업지연으로 인한 발주기관의 손해가 어느 정도이며 기성부분의 대금과의 상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이 사건은 대형 공공SW사업에서 투입인력 계획에 대한 공정한 평가와 계약체결 후의 합리적인 이행 여부도 쟁점이었지만, 지금은 SW를 개발하는 일반적인 공공SW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 계획을 요구하지 못하고 사업 추진 시 인력관리도 금지되어9 다시 발생하기는 어려운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 위 사건에 관해 2018년 11월 경 2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국방부가 롯데(아래 기사의 A업체) 측에 약 25억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통해 롯데 측의 계약자의 지위를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계속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이에 관해 상세히 보도한 TV조선 2019년 7월 18일자 기사를 인용하여 위 내용을 보완 및 수정합니다.
    • 수정일자 : 2019년 8월 12일
    • 기사 출처 :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8/2019071890060.html
    • "국방부, 300억원대 계약 잘못 진행해 26억원 배상"
    • 국방부가 약 300억 원 규모의 사업 계약을 부당하게 해제해 업체에 약 2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4월 25일 A업체 등이 "국방부가 부당하게 사업 계약을 해제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에서 국방부의 상고를 기각하고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 2심 판결이 확정되면서 국방부는 A업체 등에 약 25억5000여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 국방부 산하 국방전산정보원은 2015년 1월 입찰을 통해 A업체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 구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육해공군의 군수전산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으로 약 296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 같은 해 6월 국방부는 입찰이 무효가 됐다며 A업체에 용역사업수행을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
    • 입찰에 떨어진 B업체가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했고, 위원회가 B업체의 손을 들어줬다는 게 이유였다.
    • 조정위는 A업체가 고용보험확인서 대신 채용확약서를 제출해 입찰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봤다.
    • 2015년 7월 A업체는 법원에 계약 지위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국방부가 재입찰절차를 진행하거나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A업체는 계약 이행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거부했다.
    • 2심 재판부는 "계약은 입찰절차의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한 경우에 한해 무효가 인정된다"며 "일부 서류제출을 완비하지 못한 것을 중대한 하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또 "A업체가 가처분결정을 받은 뒤에도 국방부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소송
    • 2018년 현재 서울아산병원과 LG CNS 간에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5년 시작한 400억 원대의 ‘아미스(AMIS, 아산병원정보시스템10) 3.0’ 구축사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서울아산병원은 구축사업 실패를 전제로 이미 지급한 선금과 중도금 반환으로 인한 지연손해금 379억 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LG CNS는 구축사업 완료를 전제로 잔금 100억 원의 용역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 지난 2015년 8월, LG CNS는 현대정보기술과의 경쟁 끝에 서울아산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100여 명의 개발자를 파견하여 병원전산팀과 함께 분석설계에 착수했는데, 당시에는 2017년 2월 완료 및 3개월의 안정화를 거쳐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사업 제안요청서에는 ‘현재 운영 중인 시스템(AMIS 2.0)의 기능 중 명시적으로 대체·수정 제거되지 않은 기능은 아미스 3.0 시스템에서 구현됨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였는데, 계약서에는 ‘3.0 버전 구축’이라고 단순하게 되어 있으며 개발에 실패할 경우 피해를 보상받는 조건이 포함되었다.
    • 한편 언론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은 개발 초기부터 기존 시스템인 아미스 2.0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LG CNS에 요청해, 2016년 7월 개발기간을 1개월 연장하고 과업을 추가하는 수정계약이 이뤄졌다. 그런데 당초 개발완료시점인 2017년 2월 아산병원 측이 1,000개에 달하는 추가요구를 하였고 두 회사는 개발기간을 7월 말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서울아산병원은 결국 7월 말에 프로젝트 종료를 선언하고11 2017년 9월 28일 아미스 3.0을 구축할 새로운 사업자로 현대오토에버를 낙점하였다.
    • 양측의 주장을 종합하면,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2.0 버전과 3.0 버전의 호환’이 계약내용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었는지, 아니면 LG CNS의 주장처럼 2.0 버전과 3.0 버전은 전혀 다른 시스템이고 하위 호환이 계약조건이 아니며 2016년 7월 이뤄진 수정계약을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구축사업의 완료 여부가 결정되고, 이에 따라 선금 및 중도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고 용역대금 중 잔금 청구가 인용될 수도 있다. 이 사건은 결국 SW사업의 과업범위가 주된 쟁점사항인데, 재판부는 SW사업 수행과정의 산출물들과 협의내용을 통해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과업범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이외에도 언론에 보도된 병원과 IT서비스 기업 간의 소송은 2건이 더 있다. 2018년 7월 8일 현대BS&C 컨소시엄12이 경찰병원의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 수행과정에서 받지 못한 용역대금 72억 원을 청구하고, 이에 경찰병원은 사업지연은 사업자의 책임이라며 지체상금 35억 원을 요구하는 맞소송이 벌어졌다. 이 프로젝트는 2015년 12월 23일 사업금액 103억 8300만 원으로 공고되어 99억 4000만 원에 낙찰되었다. 개통 목표시점은 2016년 2월 착수 당시에는 안정화기간 3개월을 포함한 2017년 2월이었지만, 10개월 가까이 지연된 2017년 12월 완료되었다. 경찰병원 측은 총 286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35억 원을 청구하였다. 현대BS&C는 오라클 라이선스와 유지·보수, 네트워크 회선 공사, 단독 서버 추가제공에 따른 추가비용을 강조하면서 72억 원의 용역대금을 청구한 상황인데, 사업자의 청구금액에는 추가과업비용 및 잔금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또, 계명대 동산의료원도 2014년부터 한국후지쯔와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는데 2년 이상 경과해도 성과가 없자 당초 목표한 개통시점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을 중단하고 서울대병원의 자회사인 이지케어텍을 대체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어 2018년 3월 27일 사업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한국후지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사업 지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이처럼 대형 병원들의 정보시스템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구축금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수주기업의 전문성 부족과 발주기관의 빈번한 요구사항 변경 및 추가가 겹쳐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이 대규모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패키지 솔루션을 도입하는 병원들도 늘고 있다.
    • 한편으로는 개인에 맞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밀의료가 대두되면서 그에 걸맞는 병원정보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논의가 등장하여, 2017년 6월부터 고려대의료원을 주사업자로 14개 병원·기업이 참여하는 정밀의료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P-HIS13) 사업이 2021년까지 총306억 원(국비 201억 원, 민자 105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 중이다. P-HIS는 병원의 주요 기능을 670여개 모듈로 구현하고 클라우드 플랫폼 환경으로 제공하며 2020년 부터 사업참여 의료기관에 적용하고 전국 1·2·3차 병원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지금과 같은 개별적인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들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 그림 1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념도
      그림 1 정밀의료 병원정보시스템 개념도
      ※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조선일보 인용14
  • 해상종합전술훈련장 구축사업 관련 소송
    • 2018년 1월 4일 대한민국은 쌍용정보통신과 트리콤미디어(이하 ‘쌍용’이라 한다)를 상대로 208억 8400만 원의 용역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는 지난 2017년 10월 19일 쌍용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군 제2함대 해상종합전술훈련장 체계 구축사업’(이하 ‘전술훈련장 사업’이라 한다)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맞소송이었다.
    • 문제가 된 전술훈련장 사업은 2011년부터 237억 원 규모로 기획되었으며 잠수함을 탐지·식별하고, 대잠수함무기 운용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잠수함훈련장과 서해안의 복잡한 수로 및 나쁜 기상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조함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조함훈련장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상에 해상과 동일한 환경의 시뮬레이터를 구축해 잠수함을 탐지, 식별하고 대잠수함 무기 운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활용할 예정이었다. 2013년 10월 15일 사업기간 2년에 182억 5100여 만 원 규모로 발주된 이 사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전 함대로 확산할 예정이어서 전체 규모는 1000억 원 정도로 추산되었으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사업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지휘통제체계(KNCCS), 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KNTDS) 등을 구축한 경험을 보유한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15이 2013년 12월 3일 약 125억 4000만 원16에 수주하였다.
    • 그런데 이 사업 결과물이 2017년 경 실시된 해군의 운용시험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다. 해군이 계약을 파기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하겠다고 하자, 쌍용은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 확인받기 위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2017년 10월 제기한 것이다.
    • 이 소송의 주된 쟁점은 해군의 운용시험기준이 과도하게 높은 것인지와 발견된 하자들을 보완하여 사용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그외에도 소스코드 납품의무, 국방기술품질원이 통보한 ‘제한인정’등급의 의미 등도 다투어지고 있다. 원고인 쌍용 측에서는 국방기술품질원 무기체계 M&S(Modeling and Simulation)에서 ‘제한인정’ 등급을 받았고, 해군이 대잠훈련시스템이 정지될 정도로 지나치게 과도한 시험기준을 설정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인 해군은 이 사건에서 개발된 시뮬레이터가 기존에 보유한 대잠전술훈련장(ASWTT)이나 함정훈련체계(ASTT)가 소화하는 적 잠수함 정보량도 처리하지 못할 정도이므로 시험기준이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한 해군은 이 사건 시스템의 대결함이 40개, 중결함이 60개여서 보완 가능하지 않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제한인정’ 등급이 훈련에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주장해 사업 실패를 전제로 용역대금의 반환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이 사건은 사업결과물의 인수기준의 합리성과 함께 사업결과물의 하자의 정도에 따라서 납품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인수기준이 계약 단계 또는 사업기간 내에 쌍방 간에 합의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능이 중요한 다른 공공SW사업에서도 사업 완료를 판정하는 기준에 관해 쌍방의 보다 철저한 검토와 합의가 이뤄져야 유사한 분쟁이 방지될 수 있을 것이다.
  •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1호선 철도관제 사업 관련 중재판정17
    • 지난 2013년 6월 일본업체 히타치는 2018년 개통 예정이었던 베트남 호치민 도시철도 1호선의 철도관제 사업을 37억 엔(3억 8400만 달러)에 수주하고, 7월 23일 그중 일부18를 포스코ICT에 1,004~1,050억 원에 하도급하였고 계약기간은 약 5년이었다.
    • 히타치는 2014년 11월 포스코ICT 수행인력의 역량 부족 및 설계 품질 저하를 이유로 하도급사 승인 불가 및 계약해지 공문을 발송했는데, 2015년 1월 다시금 계약해지를 철회하여 4월에 계약 진행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결국 2015년 11월 양사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 싱가폴 국제중재센터에 중재를 신청했는데 포스코ICT 측은 208~210억 원, 히타치는 2,278~2,460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2018년 3월 30일 포스코ICT는 발주처인 히타치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공시하였다.
    • 그러나 공시내용과는 다르게,19 싱가폴 국제중재센터는 2018년 7월 20일 손해액 588억 원, 이자 18억 원 및 중재비용 61억 원 합계 667억 원을 포스코ICT가 히타치에 배상하도록 판정하였다.
    • 중재(仲裁, Arbitration)란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중재계약)에 따라 사법(私法)상의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私人)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그 분쟁의 해결을 중재인에게 맡기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중재인이 판사가 아니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며 당사자들이 직접 선정할 수도 있고, 3심이 아닌 단심20으로 종료되어 재판보다 신속하게 결론이 내려진다는 점 때문에 국제계약에서는 자주 활용되는 분쟁해결 방식이다.21
    • 이 사건은 SW사업이라기 보다는 사회기반시설22 사업에 관한 분쟁이기는 하나, 최근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ICT 부문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IT서비스 기업들이 많이 수주하거나 참여하고 있으며, 해외진출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사회기반시설 사업은 IT서비스 기업이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위험도가 더욱 높다. 특히 국내와 다른 해외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는지, 관련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다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포함할 때에는 주로 영어로 진행되는 단심제 중재재판 대응전략을 사전에 수립해두고 사업 수행 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 요약 및 시사점
    • 총 26개 주요 IT서비스 회사들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진행해 왔던 소송은 17개사 114건으로 회사당 평균 6.7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또한 114건 중 손해배상 39건, 용역대금 등 반환소송 26건, 총 65건으로 과반을 넘었으며, 그중 피고로 진행되는 소송이 65건 중 52건이었다. 언론에 언급된 대규모 소송들을 살펴본 결과, 분쟁원인은 입찰절차 준수 여부와 투입인력계획의 성실이행 여부, 계약서상의 과업범위 및 추가용역비용, 사업결과물의 인수기준 등이었다.
    • 이처럼 주문형 SW개발을 포함한 정보시스템 구축이 주가 되는 수주형 산업인 IT서비스 분야에서는 ‘일의 완성’ 시 대금을 지급하는 도급계약의 원칙상 계약내용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이미 지급받은 선금과 중도금 등도 반환해야 할 수 있으므로 사업상 위험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에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사업수주 이후의 과업내용의 확정 및 인수기준 등에 관련된 다양한 법률적 위험요소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심의 중인 SW진흥법 제37조(공정계약의 원칙)은 계약의 목적과 범위, 계약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 제정 시 이러한 분쟁사례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보았듯이 대형 공공SW사업의 분쟁은 양 당사자에게 더욱 큰 부담이다. 그러므로 국가기관 등은 SW진흥법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범위)에서 공공SW사업 추진 시 상세한 요구사항을 정할 것을 규정한 것을 더욱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 1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IT서비스산업은 최적의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해당 분야의 업무 및 사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국내에서는 주로 주문형 SW개발을 포함한 시스템통합(SI)사업(또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동일한 개념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스템통합사업은 IT서비스의 한 분야에 속한다.(http://www.itsa.or.kr/bbs/board.php?bo_table=mmmm1&wr_id=228)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2013.7.), “IT서비스산업의 이해”.
    • 2 데이터넷이 선정한 주요 IT서비스 기업 25개 사에 ㈜SK를 포함하여 26개사로 정하였다. 현재의 ㈜SK는 2015년 8월 3일 SK C&C가 구 SK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한 회사이기 때문에 SK그룹의 지주사이면서 IT서비스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데, SK C&C가 지금까지 IT서비스 업계 3위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점을 감안하였다(참고 : http://www.data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445).
    • 3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된 2017년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상 진행 중인 소송은 2018년에도 진행되기 때문에 포함하였다.
    • 4 아직까지 2018년 3분기별 보고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2018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지되어 있었던 소송현황이다.
    • 5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최초의 소송을 ‘본소’라고 하며, ‘반소’란 본소의 계속 중에 피고가 원고에게 본소청구 또는 이에 대한 방어방법과 관계가 있는 새로운 청구를 하기 위해 동일한 절차에서 제기하는 별도의 소송을 말한다(출처 : 「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 6 주요 IT서비스 기업 간의 소송이 4건 존재한다.
    • 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이라고도 한다.
    • 8 2019년 1월 18일까지 롯데정보통신 측의 공시와 언론의 후속보도가 없으며 정확한 사건번호도 알지 못하여 결과를 알 수 없었다.
    • 9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경우에는 2016년 11월 22일 시행된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6-118호)을 통해서 기능점수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핵심인력 외의 인력에 대한 관리가 금지되었고, 2018년 3월 21일 시행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8-21호)을 통해 전체 인력에 대한 관리가 금지되었다.
    • 10 영문명은 Asan Medical Information System
    • 11 프로젝트 종료선언은 실제로는 계약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를 의미하는 것로 보이는데, 계약해제 시에는 당사자 간에 원상회복을 위해 반환해야 할 금액에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민법 제548조). 따라서 서울아산병원 측의 청구금액은 이미 지급된 선금과 중도금, 그리고 각각을 지급한 다음날부터의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 12 비트컴퓨터 및 콤텍시스템이 컨소시엄에 참여하였다.
    • 13 P는 ‘Post’, ‘Precision’, ‘Personal’을 의미하며 HIS는‘Hospital Information System’의 줄임말이다.
    • 14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8/2017062802415.html
    • 15 컨소시엄 구성원 중 트리콤미디어는 공동 원고로, 국방IT전문기업을 표방하는 콤스텍은 보조참가인으로 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 16 이 사업은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었고 3개 사(컨소시엄으로 추정)가 투찰했는데, 투찰률은 70.27~73.98%이었다. 참고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에서는 2015년 9월 SW사업 제안서 평가 시,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이 부여되도록 개정되면서 저가수주를 위한 과당경쟁은 일정 부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 17 언론보도 외 아래에 언급된 신용평가사의 자료들을 토대로 정리하였는데, 사업규모 및 손해배상액은 자료들마다 조금씩 달라서 부득이하게 범위로 표기하였다. 한국신용평가(2018.7.27.), “포스코ICT, 베트남 도시철도 프로젝트 해지 손해배상(667억 원) 관련 의견”, NICE신용평가(2018.7.27.), “포스코 ICT의 베트남 도시철도사업 해지 관련 의견”, 유화증권(2018.8.6.), “Company Analysis 스몰캡 : 포스코ICT”.
    • 18 포스코ICT의 수주범위는 도시철도 1호선의 전차선, 궤도의 설계 및 공급 설치, 전력과 통신 장비, 신호 설치 등인데, 히타치는 그외에 17대의 3량 객차, 스크린도어, 자동요금징수, 15개의 역 및 1개 차량기지를 호치민시에 제공해야 한다.
    • 19 포스코ICT는 소송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코스닥 측으로부터 2018년 8월 17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제재금 1,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사유발생일이 2016년 6월 8일로 명시된 것으로 보아 싱가폴 국제중재센터의 중재신청이 완료된 것은 2016년 6월 8일인 것으로 보인다.
    • 20 보다 정확히는, 법원에서의 일반 민사소송이 항소와 상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 비해 중재판정에 대한 불복절차는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 한해 인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단심으로 종료된다고 설명한다.
    • 21 대한상사중재원 홈페이지의 중재 관련 부분 참조 http://www.kcab.or.kr/jsp/kcab_kor/arbitration/arbi_01.jsp?sNum=0&dNum=0&pageNum=1&subNum=1&mi_code=arbi_01
    • 22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