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제재 현황과 SW분야의 남북경협

날짜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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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SW 분야의 남북경제협력은 남북한 공동 발전과 국내 SW 산업의 새로운 동력이 될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제사회는 UN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다자간 공조를 통해 엄격한 대북제재의 틀을 구축해두고 있어 한국만의 독자적 제재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도 향후 제재완화 시를 대비하여 성공적인 SW 남북경협 추진을 위해 제재 및 법적장애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남북협력의 위험요소를 경감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1. 대북제재의 개념과 근거
    • ‘제재’란 사전적 의미로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또는 그러한 조치’를 의미한다.1 제재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제, 금융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외교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수단, 조치라 볼 수 있고, 대북제재는 제재의 대상을 북한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정치·외교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북제재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토대로 여러 국가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자간 제재, 미국, 한국 등 개별 국가가 자국 법률을 통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두고 이를 이용하는 양자 제재가 있다.
    • 국제사회에선 국내법 체계와 같이 입법, 사법, 행정부의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특정 국가의 테러,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에 위협이 되는 행위 등을 제재하기가 어려우나 193개의 UN 회원국 전체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UN헌장 제7장에 근거한 UN 안보리의 제재조치는 이를 제재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특정 사태가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UN 안보리는 헌장 제7장에 근거하여 제재결의를 할 수 있고 UN 회원국들은 UN헌장 제25조와 제48조에 따라 안보리 결정을 수락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2
    • 안보리 결의의 이행은 UN 회원국들의 국내적 이행을 필요로 하는데 UN 안보리 결의를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과정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법령 제정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경우 UN 안보리 결의는 헌법 제6조3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국내법상 안보리 결의 내용과 부합되는 기존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개정하거나, 고시 또는 행정명령을 통하여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게 된다.
    • 대북제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안보리 결의는 그 자체로 다자간 대북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안보리 결의가 위와 같이 국내법에 흡수되어 국내법적 제재가 되거나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마련할 경우 이러한 제재가 양자 제재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 2. 다자간 대북제재 현황
    • (1) UN 안보리 결의
    • UN 안보리 결의는 그 자체로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성격을 가지지만, 주로 개별 주요국들이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근거로서 작용한다. UN 안보리 결의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담은 결의뿐만이 아닌 군축이나 핵확산 방지, 인권보장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 결의를 승인하고 있고, 이에 위반하는 국가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고 있다.
    • 표 1 UN 안보리 결의 현황
      <표 1> UN 안보리 결의 현황
      결의번호 연도 주요 내용
      825호 1993
      • 북한의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재고 및 IAEA 사찰단 북한 방문 요구
      1540호 2004
      • 핵, 화학, 생물무기 및 그 운반수단에 대한 통제
      1695호 2006
      • 핵무기, 탄도미사일, WMD 및 관련물자의 대북 수출금지
      1718호 2006
      • 제재위원회설치, 무기 및 사치품 금수
      1874호 2009
      • 전문가 패널 설치, 무기 금수 범위 확대 및 선박과 화물 검색 강화
      2087호 2013
      • 제재 대상 및 핵·미사일 관련 품목 갱신 및 추가
      • Catch-all4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
      2094호 2013
      • 금융, 화물검색, 선박 및 항공기 차단 분야 등에서 새로운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Catch-all 등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 강화
      • WMD 관련 금수품목 추가
      2270호 2016
      • 기존제재 조치 강화(금융 제재 강화, 북한에 대한 전면적 무기 금수,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의무화)
      • 신규 제재 조치 도입(제재 회피, 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 및 정부대표 추방, 제재 대상자 소유 및 운영과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 회원국 입항 금지, 석탄 수출금지 및 항공유 판매-공급금지)
      2321호 2016
      • 석탄 수출 상한제, 수출금지 광물 추가(은, 동, 아연, 니켈), 조형물, 신규헬리콥터, 선박 수출 금지
      • 제재 위원회가 의심선박의 기국 취소(de-flagging), 회원국 선박의 북한 선원 고용금지, 북한 선박의 회원국 등록 취소 및 등록 취소 선박의 재등록 금지
      •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 금지및 90일내 기존 사무소와 계좌 폐쇄
      • 회원국 내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회원국 내 북한 공관·공관원 개설 은행 계좌(1개) 제한, 북한 공관의 소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2371호 2017
      • 북한 원유수출 연 400만 배럴이하 동결, 정유제품 공급 55% 감축
      • 섬유제품 수출 금지
      • 북한노동자 고용 사전 인가
      • 금지품목 적재 의심선박 공해상 검색
      • 북한과의 합작사업 금지
      2375호 2017
      • 북한 정유제품 공급 한도를 연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제한
      • 북한 원유수출 연 400만 배럴 이하 동결
      • UN 회원국의 대북 원유 공급량 보고 의무화
      • 신규 해외 노동자 송출 금지
      • 북한 수출금지 품목 확대(식용품, 기계류, 선박 등)
      2397호 2017
      • 유엔 회원국내 소득이 있는 북한 노동자 전원을 24개월 내 북한으로 송환
      •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을 식용품 및 농산품,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으로 확대
      •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 나포, 검색, 동결(억류) 의무화 및 회원국 간 의심 선박에 대한 정보교류를 의무화
      ※ 출처 : 전략물자관리원(2018), “2018 국제사회 제재 보고서” 참고.
    • (2) 다자간 수출통제 제도
    • UN 안보리 결의를 제외하고 북한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취급하는 국가를 제재하기 위하여 수출통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NPT, CWC와 같은 협약의 경우 UN 안보리 결의와 같이 가입된 회원국이 자국 법령에 규정을 반영하여 자국에서 해외로 대량살상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수출당국의 허가 없이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한편 바세나르 협정체제나, 오스트레일리아 그룹과 같은 수출통제체제방식은 주요 국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과 기술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품목과 기술이 체제 가입국에서 비가입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통제하는 제도다. 특히 체제를 기초로 한 수출통제 제도의 경우 최종용도(End-use)와 최종사용자(End-user)에 대하여 엄격한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재수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 수출통제 제도에선 수출통제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기술을 어느 정도 특정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무기는 물론 무기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 및 원재료 뿐만 아니라 기술적 활용에 따라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물품(Dual-use)에 대해서도 통제를 가하고 있다.
    • 표 2 국제 수출통제 제도 현황
      <표 2> 국제 수출통제 제도 현황
      무기 관련 물품 및 기술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핵비확산조약
      (NPT,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설립 : 1970(한국 : 1975, 북한 1985 가입)
      회원국 : 190개국(2017 기준)
      핵공급 그룹
      (NSG, Nuclear Supplies Group)
      설립 : 1978(한국가입 : 1995)
      회원국 : 48개국(2019 기준)
      화학 무기 화학무기금지협약
      (C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
      설립 : 1997(한국가입 : 1998)
      회원국 : 193개국(2015 기준)


      오스트레일리아 그룹
      (AG, Australia Group)
      설립 : 1984(한국가입 : 1996)
      회원국 : 43개국(2018 기준)
      생물 무기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설립 : 1975(한국가입 : 1987)
      회원국 : 192개국(2018 기준)
      미사일 미사일기술통제체제
      (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설립 : 1987(한국가입 : 2001)
      회원국 : 34개국(2018 기준)
      재래식무기 바세나르 협정체제
      설립 : 1996(한국가입 : 1996)
      회원국 : 48개국(2018 기준)
      ※ 출처 : 한국전략문제연구소(2003), “바세나르체제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내용에 현황을 반영.
  • 3. 국가별 대북제재의 현황
    • (1) 미국의 제재
    • 미국은 1917년에 제정한 적성국 교역법(Trade With Enemy Act)을 시작으로 1945년 수출입은행법(Export Import Bank Act), 1954년 원자력에너지법(Atmic Energy Act) 등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원칙을 위반한 국가를 제재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근거를 오래전부터 마련해 두었고 이를 북한에 적용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 또한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실험 등이 본격화되면서 직접적으로 북한을 겨냥한 제재 법률도 제정되었는데 2000년 제정된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지법(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등이다.
    • 표 3 대북제재로 작용 중인 미국 국내법 현황
      <표 3> 대북제재로 작용 중인 미국 국내법 현황
      법률명 제정년도 제재용도
      적성국교역법(Trade With Enemy Act) 1917 한국전쟁 중 미국은 북한을 적국으로 규정 무역제재를 시작하였고 2008년 부시 대통령이 적성국교역법에 근거한 북한 무역제재를 중단
      수출입은행법(Export Import Bank Act) 1945 북한이 마르크스레닌주의 국가로서 수출입 관련 금융제재
      유엔참여법(UN Participation Act) 1945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의 북한제재 결의 실행
      원자력에너지법(Atomic Energy Act) 1954 북한의 핵무기 확산 관련 경제제재
      대외원조법(Foreign Assistance Act) 1961 북한의 민권문제를 근거로 경제제재, 테러지원국가 제재근거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 1976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경제제재, 테러지원국가 제재 근거
      국가긴급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1976 북한의 핵무기 개발관련 경제제재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conomic Emergency Power Act) 1976
      국가긴급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1976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1979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경제제재, 테러지원국가 제재 근거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1998 북한의 종교자유의 침해를 근거로 경제제재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2000 북한의 인신매매 개입을 근거로 경제제재
      이란, 북한, 시리아 대량살상무기확산 금지법(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2000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경제제재
      애국법5(Patriot Act) 2001 북한의 불법적 자금세탁, 위조지폐, 밀수를 차단하기 위하여 경제제재
      북한핵무기확산금지법(North Kora Nonproliferation Act) 2006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제재
      북한제재 및 정책강화법(North Korea Sanctions and Policy Enhancement) 2016
      북한 차단 및 제재현대화법(Korean Interdiction and Modernization of Sanctions Act) 2017
      오토웜비어 대북금융제재법(Otto Warmbier Banking Restrictions Involving North Korea Act) 2017
      ※ 출처 : 박언경(2018),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법제-세컨더리 보이콧 및 역외적용”.
    •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제재는 행정명령 혹은 의회입법의 형태로 마련되어 있는데 UN 안보리 결의의 이행법령임을 명시하여 국제법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제재 법률의 특징은 역외적용성을 가져 미국 국적의 국민 또는 미국 영토 내에서만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해외지역의 제3자들에게도 법이 적용되게 된다.
    • 이러한 역외적용은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국제제재에서 언급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거래를 하는 제3국, 기업, 금융기관,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 원칙적으로 한 국가의 국내법은 그 영토와 국민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고 이를 벗어나서 적용하는 것은 국가주권에 반하는 일로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UN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핵, 생화학 무기 등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 대북제재와 관련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로 2005년의 방코델타 아시아(BDA, Banco Delta Asia) 은행 사건이 있다. 당시 마카오의 소규모 은행인 BDA에 북한 정부와 관련된 명의의 계좌로 2500만 달러의 자금이 예치되어 있었는데 이 중 일부가 마약, 핵개발 자금 등으로 유용되는 불법자금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미국 재무부는 해당 자금을 동결하지는 않고 단지 BDA를 돈세탁 우려기관으로 지정할 예정이라 통보하였는데, 해당 통보발표만으로 1주일 만에 BDA 예치금의 1/3이 빠져나갔고, 전 세계 은행들이 BDA와의 거래결제를 거절하는 등 막대한 영업상 손실이 발생하였다.
    • (2) 한국의 제재
    • 한국의 대북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및 유엔제재의 공조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UN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한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독자적 대북제재조치 중 대표적인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발표된 ‘5.24. 조치’다. 5.24. 조치는 ①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전면중단 ② 북한 선박의 우리 영해 및 EEZ 항해 불허 ③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 ④ 대북 투자 사업 보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 5.24.조치는 이명박 전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방식으로 발효된 것으로 행정명령의 성격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행정명령의 발효와 해제는 개별 국가의 행정부 고유권한이나 5.24.조치는 미국 및 UN의 대북공조와 깊은 연관이 있어 자의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에도 5.24.조치 위반에 관한 논란이 있었으나 올림픽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예외로 인정되었다.
    • 그 외 직접적인 대북제재 수단은 아니나 수출전반에 있어서 이중용도품목 등의 수출을 통제하는 대외무역법, 평화고시6 등이 있고, 대북제재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제정된 법률로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등이 존재한다.
    • (3) 그 외의 국가
    • (가) 일본
    • 일본은 미국과 함께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를 취하는 국가다. 일본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① 북한에 입국한 재일외국인 핵·미사일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를 포함하여 인적규제조치 실시, ② 대북 송금 및 현금반출 금액 제한, ③ 인도목적 선박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적 선박 및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에 대한 일본 입항 금지, ④ 자산동결 대상 단체·개인 확대 등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다.
    • 일본의 대북제재 근거는 북한의 핵활동 자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법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대포동 2호 발사 관련 안전보장회의 결정’, ‘북한의 1,2차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관련 각의 결정’, ‘화물검사특별조치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7
    • (나) 유럽연합
    • 유럽연합의 경우 개별 회원국들이 단독으로 제재할 권한도 갖고 있으나 1992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에 의해 공동외교안보정책(CFSP,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이 수립되면서 제재의 권한이 유럽연합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이후 독자적 제재를 가하기보단 유럽연합차원에서 국제적 제재를 취하고 있다.
    • 유럽연합의 제재는 UN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위한 제재, 혼합(Mixed)제재로서 UN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UN 제재에 추가적인 조치를 더하는 제재, 유럽연합의 독자(Autonumous)제재 세 가지로 분류된다. 유럽연합의 추가적인 제재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UN 안보리에서 채택되지 못한 제재내용들을 유럽연합의 추가 제재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미국과의 연계 없이 독자적인 제재를 추진하는 경우도 있다.8
    • 유럽연합이 관심을 기울이는 주된 제재의 대상은 북한보다 직접적으로 유럽과 관련성이 높은 러시아, 시리아 등이므로, 이전엔 유럽연합만의 독자적인 대북제재는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최근 북한 해외송출 노동자들의 인권문제가 대두되고 실제 폴란드의 조선소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실태가 집중 조명되면서 북한 근로자들의 비자발급을 중단하는 독자제재를 채택하였다.9
  • 4. SW와 대북제재
    • SW분야의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넘어야 할 대북제재 장벽은 많다. 포괄적인 교류금지를 담고 있는 5.24.조치 등의 제재가 해제된다 하여도 SW제품과 기술 이전에 관한 전략물자 수출통제, 북한 노동자 고용에 관한 국제사회 제재 등 다양한 문제가 존재한다.
    • (1)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SW
    • 전략물자란 재래식무기,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에 이용 가능한 물품, SW,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SW와 기술은 이중용도품목을 포함하는데 정상적으로는 전략물자로 사용되지 않으나 사용하기에 따라 전략물자로 이용될 수 있는 물품, SW 등을 이중용도품목이라 한다.
    • 이중용도품목에는 다양한 SW가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 일반 SW기업들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항목은 정보보안 관련 SW다. 정보의 저장, 전송과정에서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는 SW의 경우 상당수가 해당10될 수 있는데 이 경우 SW 제품이나 기술을 이전할 경우 산업부 무역안보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의 수출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수출이 가능해진다.
    • 한편 북한과 같이 수출통제체제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나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 수출허가를 받기 위해 최종사용자가 해당 물품을 금지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자나 국가로 재이전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고 최종사용자의 영업증명서 등의 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11
    • 그러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국내 SW기업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가해져 주의가 필요한데,12,13 막상 수출허가를 받으려 해도 수출 허가를 위한 서류구비 등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다.
    • (2) 북한 노동자 고용과 SW
    • 북한의 SW인력의 교류에 관해서는 북한 노동자의 신규 해외 송출을 금지한 UN 안보리 결의 제2375호가 문제된다. 해당 결의에 따르면 결의 당시 고용되어 있던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의 고용계약 및 취업계약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본 허가가 만료되는 시점이후로 이를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를 한국 영토 내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것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다만 개성공단과 같이 북한 영내의 경제특구를 구축, 해당 지역에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은 해외파견 북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제2371호의 북한과의 신규 합작투자 사업금지 조항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
    • 한편 SW개발에 관해선 원격지개발방식을 활용하는 것도 상정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북한 근로자가 해외로 파견되지 않고도 북한 전문인력의 기술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인력에 대한 검증이나 산업보안 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고, 사업추진 방식에 따라 남북협력사업으로 만들어진 SW제품을 남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로 수출할 경우 해당 국가의 대북제재 법령에 따라 수입제한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주의하여야 한다.14
  • 5. 시사점
    • SW분야의 남북경협은 ICT분야에서도 인프라 의존도가 낮은 편이고 북한에도 상당한 수준의 SW인재와 기술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협력사업으로 추진가능성이 높고, 양측의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15
    • 다만 현재 대북제재는 UN 안보리 결의를 바탕으로 미국의 주도 아래 여러 국가가 공조하여 진행하고 있고 한국 역시 미국과의 공조아래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완화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그러나 2018년 4월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났고, 그동안 2차에 걸쳐 북미 협상도 진행된 현재, 향후 이루어질 남북경제협력을 대비하여 미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 그 준비를 위한 과정으로 사전에 SW분야 남북경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장애를 파악하여 국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은 입법 및 행정지원을 바탕으로 장애요인을 최소화시키고, 해결이 어려운 위험요소들은 사전에 발굴하여 홍보와 지원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SW남북경협에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해 나갈 필요가 있다.
    • 1 전략물자관리원(2018), “2018 국제사회 제재 보고서”.
    • 2 백상미(2014),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한국 법체계와 실행”.
    • 3대한민국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4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Control List상의 통제품목 여부와 상관없이 대량살상무기(WMD) 및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All)을 통제(Catch)하는 제도
    • 5정식 명칭은 ‘테러리즘을 가로막고 저지하는데 적절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을 단결시키고 강화시키는 법(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 6정식 명칭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 7손현진(2018), “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 대북제재와 해제에 관한 법적 문제”.
    • 8전략물자관리원(2018), “2018 국제사회 제재 보고서”.
    • 9BBC 코리아(2018.4.12.),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들”.
    • 10다만 인증, 디지털 서명, 정보무결성, 부인방지, 디지털 저작권 관리 등을 위한 암호기능을 제외하고 암호기능이 OAM(Operation, Administration, Maintenance)에만 한정된 경우도 제외.
    • 11https://www.yestrade.go.kr/common/common.do?jPath=/ja/jaes041G
    • 12보안뉴스(2016.5.17.), “정보보안 솔루션 대거 포함되는 전략물자, 수출방법 대해부”.
    • 13 전자신문(2018.3.20.), “SW, 6억 수출했더니 30억 벌금폭탄...SW업계, 전략물자 수출 경계령”.
    • 14한국의 인기 애니메이션인 뽀로로의 경우 북한 삼천리총회사의 참여를 통해 만들어졌는데 미국수출과정에서 대북제제 조치에 따라 별도 심사를 받게 된 전례가 있다. 오마이뉴스(2011.6.22.),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뽀로로’ 미국 대북제재 리스트 오른다”.
    • 15ZDNet Korea(2018.9.12.), “남북 ICT 경협, 소프트웨어 중심 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