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임치제도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특허 등)을 보호하고,
사용자는 개발기업의 폐업 등의 경우에도 저비용으로 안정적으로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SW개발기업과 사용권자가 합의해 소스코드와 기술자료 등을 신뢰성 있는 제 3의 기관에 보관하는 제도입니다.
미국의 경우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중 약 75%가 이용하고 있다니 이미 많이 활성화 되어 있죠?
과기부 SW기술성 평가기준 고시,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이 개정되어
SW임치를 한 경우 기술평가시 최대 3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SW임치를 하는 비율은 낮은 편인데요, SW임치제도. 알고 계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