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국회 조속히 처리해야
  • SPRi
날짜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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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국회 조속히 처리해야

※ 이 글은 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손승우교수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소프트웨어진흥법의 필요성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1987년 12월 4일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법률 제3984호)」으로 처음 제정된 이래 지식과 정보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국가의 경쟁력 확대 기반인 소프트웨어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2001년 1월 21일 전면 개정되어 현행법 체계를 갖추었다. 이후 수차례의 전면 또는 부분 개정을 거치며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법의 위상으로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불명확성, 사업의 적정대가 미지급 등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이 여전히 남아 있어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익 저하 및 개발자의 근로환경 악화 등 산업계의 문제가 여전히 지속되어 왔다. 또한, 초연결·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소프트웨어가 개인·기업·국가의 핵심 경쟁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소프트웨어의 산업적 측면만을 주로 규정하고 있어 융합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1 8년 정부에서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안)」은 동 법률의 제명을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공정계약의 원칙 및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등을 도입하여 공정한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환경과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프트웨어융합, 소프트웨어교육, 소프트웨어연구개발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프트웨어 중심의 경제·사회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소프트웨어 영역의 확대, 소프트웨어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지원 환경의 조성, 불합리한 발주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생태계의 혁신, 수차례의 부분 개정으로 전체조문 48개 중 가지조문이 10개에 달해 현행법의 복잡한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입법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구성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개편하려는 개정 법안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된다.[1]

 

 

2.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

 

  개정 법안은 총 18개 조문을 정비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제1장(총칙) 3개, 제3장(소프트웨어산업의 기반 조성) 5개, 제5장(소프트웨어사업의 선진화) 8개 등으로, 개정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받은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21조제4항).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공시 의무를 규정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영향평가의 재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재평가하도록 하였다(안 제42조제2항 및 제3항).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 작성에 관한 분석 또는 설계를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하였다(안 제43조제3항).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규정에서 대기업 참여 제한의 예외 사업에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추가하였다(안 제47조). 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유지·관리 제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할 수 있다(안 제48조제3항).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 명칭을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현행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 심의결과를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안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 하도급 제한 규정에서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사업금액의 전부를 하도급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재하도급 받은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안 제50조제1항 및 제3항).

 

 

3. 소프트웨어생태계 조성을 위한 개선 사항

 

  그동안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은 불합리한 계약이나 저작권 문제 등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무너뜨린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개정 법안에는 공정계약 환경조성이 명시되어 있다(안 제37조). 불공정 거래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공정계약 원칙을 마련하고 계약서 작성 의무사항과 불공정한 계약 기준을 명시한다. 그리고 공공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안 제43조). 국가기관 등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를 위해 분석·설계 사업을 분리발주하도록 하였다. 공공 발주처의 불확실한 과업지시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이나 인력 투입이 감소하므로 소프트웨어기업의 수익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공공 발주처 위주의 사업 제안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안 제46조, 안 49조).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 추진 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했는지, 사업기간을 적절하게 산정했는지 여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에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과업 내용 확정과 과업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심의하는 등 공공 소프트웨어 부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소프트웨어저작권과 관련하여 개정 법안은 소프트웨어 산출물 활용을 보장하고 있다(안 제58조). 계약당사자가 지식재산권 행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요청하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한다. 그간 공공사업 수행 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공공사업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이용하여 수익을 거두는 소프트웨어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이 본격화하면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기업의 부담이 커졌다. 이에 개정 법안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를 제외하고 공공사업을 발주할 때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 장소를 제안하도록 하였다(안 제48조).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 공공사업 수주 시 소프트웨어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개정 법안은 소프트웨어와 관련 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융합을 활성화해 다른 분야 혁신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융합 연구개발(R&D), 융합 시범사업 등 지원 근거를 추가하였다(안제28조). 소프트웨어융합은 산업간 협업이 필수이므로 법에 근거한 원활한 협업과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를 넘어서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하여 개정 법안은 국민들의 소프트웨어 이해도를 높이고 기초소양 함양을 위한 지속적 교육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안 제31조),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안 제32조), 소프트웨어 영재 발굴 및 육성(안 제33조)과 국민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검정하고(안 제34조), 소프트웨어기술자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조성(안 제35조)을 규정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소프트웨어를 확산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소프트웨어의 핵심은 사람과 기술이다. 개정 법안은 소프트웨어 분야 우수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연 협력 강화와 전문교육기관 설치·운영 등 근거를 마련하고(안 제22조), 소프트웨어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 기초 R&D 진흥과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방식 활성화, 소프트웨어분야 연구자 연구 지원 근거 등을 신설하여(안 제25조)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3]

 

 

4.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방안   

 

  이번 개정 법안 이외에도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10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원격지 개발 활성화 방안 등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3건을 심의하고 확정(서면의결)하였다.[4] 이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시 만연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장기 파견 요구로 인한 소프트웨어기업의 부담과 개발자의 근로여건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시 소프트웨어기업이 제시하는 작업장소를 우선 검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원격개발 사업관리 안내서를 마련한다.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상 관련 규정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공개는 물론, 사업종료 후 실제 작업장소를 조사하여 공개할 계획이다.

  둘째, 원격지개발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주처의 소프트웨어 사업관리도구 활용을 확산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발주자에 대한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의 소프트웨어 공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해 공학기술·품질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인증 획득을 유도하고, 발주기관 사업관리 및 품질관리 역량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기법 교육과 원격지 개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다양한 원격개발 환경에 대한 최소기준을 제시하여, 사업별 최적의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별 소프트웨어기업이 제시하는 원격개발환경에 대한 승인 기준(수시), 원격개발 제공업체 자체공간 등 상시 운영시설 지정 요건(상설)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및 지역소재기업 지원을 위한 정부운영 원격개발센터 설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산업계의 염원과 소프트웨어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하여 마련된 개정 법안은 안타깝게도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며, 내년 총선까지 20대 국회는 10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다. 모든 일에는 항상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개정 법안은 소프트웨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수익성 제고와 소프트웨어개발자의 처우를 개선해 우수 인력들이 소프트웨어산업계로 귀환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낼 것이다.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었던 소프트웨어저작권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

 

[1] 임재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19. 3.

[2] 개정 법안의 전체 조문과 진행 사항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L1J8X1N1G3G0Y1T4N3C4P5U0Z8H8U6

[3] 김지선 기자, [이슈분석] 十八년만 전면개정한 SW진흥법, "공공사업 선진화·산업 위해 통과 절실", 전자신문, 2019. 4. 9. http://www.etnews.com/20190409000244

[4]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