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진흥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 SPRi
날짜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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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SW산업진흥법에서 SW진흥법으로, SW산업 진흥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SW를 확산해 국가 전반의 SW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내용을 담았습니다.

1 SW진흥 관련 법안의 새로운 구성

새롭게 개정되는 법안은 SW진흥 시책, SW산업 기반조성, SW융합 및 교육 확산, SW사업 선진화, 기타로 구성되었고, 많은 내용을 신설하는 한편 기존 조문의 내용도 보다 명확하게 고쳐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2 SW융합과 SW안전 관련 조문을 신설함

4차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SW융합의 개념을 도입하고 진흥시책을 신설하였으며, SW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자 SW품질이나 정보보호의 개념과 구분되는 SW안전 관련 조문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3 SW교육을 강화하고 SW기술자를 우대하도록 함

국민의 SW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능력을 높이고, SW를 활용한 문제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SW교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SW기술자가 존중받고 안정적으로 일하는 사회가 되도록 SW기술가 우대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4 SW 관련 연구개발 강화

갈수록 핵심기술이 SW로 구현되는 추세에 맞추어 SW관련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결과물의 품질 및 활용도 향상을 위해 공개SW 개발방식을 연구개발에 도입하였습니다. 또한 품질 저하, 요구 조건 미충족, 납품기한 지연, 개발 실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SW공학기술 연구개발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5 SW사업 선진화 방안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듯이 불공정한 SW사업 계약 관행 해소를 위하여 서면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자주 사용되던 불공정 계약조건을 무효로 간주하는 공정계약의 원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공공부문의 민간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SW영향평가도 국가기관 등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평가예외 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잘못된 영향평가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공공SW사업에 의해 영향을 받는 SW사업자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6 민간투자형 SW사업

다수 국민들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에 민간 부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선진기술을 보다 쉽게 도입하기 우 ㅣ하여 민간투자형 SW사업 제도를 신설하여, 국민들이 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 전문기관 지정과 인증제도

전문기관 지정제도를 통합하고 국가기관 등의 상용SW 도입에 필수적 절차였던 SW품질 성능평가시험의 사업자 비용부담을 완화하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논란의 소지를 제거했습니다.

2019년 7월 25일, 2년 만에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가 열립니다.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봅시다.

1)오픈커뮤니티 이슈토론 게시글에 300자 내외로 덧글을 남기시고,(https://spri.kr/posts/view/22734?code=discussion)

2)작성자 닉네임과 경품 수령할 전화번호를 메일로 보내 주시면,(메일주소:opencommuni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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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5일 추가 안내)

이벤트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예상보다 많은 성원에 본 이벤트는 조기 종료 되었습니다.
전화번호 및 작성자닉네임을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8월 14일까지 opencommunity@naver.com 으로 메일 발송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이슈토론과 연계하여 정기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