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 사건 개요 | 판단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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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더블클릭인수 사건(2007) | 구글이 고객 데이터를 다량 보유한 더블클릭 (DoubleClick)을 인수하면서 광고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에 대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승인함 |
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 우위를 점하 는 것은 아니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경 우가 아닌 한 기업결합이 적법하다고 판 단함 경쟁법 집행과 데이터 호의 관계를 본 격적으로 다룬 최초의 사례 |
톰슨의 로이터 인수 사건 (2007) |
투자자에게 재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톰슨(Thomson)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 쟁자 로이터(Reuters)를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 해서 미국 연방법무부와 유럽 집행위원회는 결 합 기업이 보유한 일정한 범위의 기초 데이터 (Fundamentals Databases) 등을 제3자에게 매 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 승인 |
재무 관련 정보를 취합하는 것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형성하지 않는다고 판단 |
리드엘세비어의 초이스포인트 인수 사건 (2008) |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공 적 기록 서비스와 정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 드엘세비어(Reed Elsevier)가, 역시 미국 내 정부 기관을 포함한 고객들에게 다양한 경제적 위험관 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이스포인트(ChoicePoint) 를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연방거래위원회는 미국 내 법집행기관에 대한 전자 공적 기록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결합 기업에 대하여 초이스폰트의 전자공적 기록 서비스 사업 부문을 경쟁자인 톰슨 로이터스에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의명령을 내림 | 단 두 개뿐인 주요 사업자의 경쟁이 소멸 될 가능성이 있고,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 의 특성으로 인해 신규 경쟁자 발생이 어 려워 두 회사 간의 기업결합 불허 |
닐센의 아비트론 인수 사건 (2012) |
TV 및 교차 플랫폼 시청률 조사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닐센(Nielson)이, 역시 라디 오와 교차 플랫폼 시청률을 포함한 다양한 시청률 조사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아비 트론(Arbitron)을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연방 거래위원회는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므로 수집한 데이터를 외부에 매각하는 동의명령을 내림 | 관련 시장을 ‘미국 내 전국 연합 교차 플 랫폼 시청률 조사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 하면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였고, 시장 에서 기업결합은 서비스의 가격이 인상 되고 혁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 단함 |
톰톰의 텔레아틀라스 인수 사건 (2007) |
이동식 내비게이션 장치와 내비게이션용 소프트웨 어를 공급하는 톰톰(Tom Tom)이 유럽과 북미 지 역에서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디지털 지도 데이터 베이스를 공급하는 텔레아틀라스(Tele Atlas)의 주 식 전부를 공개매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유럽 집 행위원회는 심사를 진행한 결과 경쟁제한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승인 | 텔레아틀라스의 데이터베이스 매출 감소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이 이동식 내비 게이션 장치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강 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클 것 이므로, 톰톰이 봉쇄전략을 취할 유인이 인정되지 않고, 내비게이션 장치 시장을 볼 때 경쟁제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이므로 경쟁제한 효과 발생 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 |
페이스북의 왓츠앱 인수 사건 (2014) |
사회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메신저 서비스 등을 제 공하는 페이스북이 모바일 메신저 사업자인 왓츠앱 (WhatsApp)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 미국 연방거래 위원회와 유럽 집행위원회 모두 경쟁제한성이 인정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수 허가 결정 | 해당 시장은 이미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 하며, 기업 결합으로 인해 데이터를 활용 하려면 양 기업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변 경해야 하는 것과 기술적 제약이 존재하 므로 경쟁에서 부당한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지 않음 |
마이크로소프트의 링크드인 인수 사건 (2016) |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온라인 광고사업도 영위 하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가 전문직 사회 관계망(Professional Social Network : PSN) 서 비스, 온라인 구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링크드인 (LinkedIn)을 인수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유럽 집행 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을 인정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의 링크드인을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 는 것과 타 경쟁자가 해당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 영하고 데이터에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업 인수를 승인함 |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지배력이 링크드 인의 시장까지 영향력을 끼쳐 경쟁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고, 소비자의 선택권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등에 대해 침해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 수집 사건 (2019) |
독일 경쟁당국인 연방 카르텔청은 소셜네트워크 시 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착취 하는 행위로 경쟁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 | 페이스북이 실질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제3자로부터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자의 페이스 북 계정에 연계·통합 시켜온 부분은 개인 정보보호법령에 위반되며 착취적 거래조 건 강제행위로 경쟁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
사건명 | 판시내용 |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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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Guild, Inc. v. HathiTrust 사건 | 원 저작물을 재발행하거나 재포장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목적 또는 추가적인 목적이거나 다른 성질 또는 새로운 표현을 수반하여 바꾸거나 의미 또는 메시지 등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판시 |
변형적 이용일 경우 공정이용에 해당 |
Fox News Network, LLC v. TVEyes, Inc. 사건 | Fox News Network, LLC 의 프로그램(저작물)을 피항소인(피고) TVEyes의 고객이 시청토록 하여 상업적 용도로이용하여도 공정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 |
상업적 용도로 이용하여도 공정이유에 해당 |
Campbell v. Acuff-Rose Music 5 | 공정이용 해당여부에 대하여 다른 이용과 동일하게 공정이용의 요소를 통하여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함에 따라 이용의 목적이 상업적이거나 비영리적 등은 이용목적 및 성격의 한 요소이라고 판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정이용 해당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주의 등의 요소에 대한 중요도는 변형적 저작물에서는 감소한다고 판시 |
패러디 등의 변형적 저작물의 목적이 상업적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이용이 적용 |
한국 | 유럽 | 미국 | 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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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보주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집적 |
규정 無 | GDPR 규정 有 (비식별화, 암호화) | 개별법에 규정 有 | 개인정보보호법 有 (익명가공정보) |
②수집·집적한 개인정보 데이터셋의 사용·수익·처분 |
규정 無 | 규정 無 경쟁법에서 인정 | 규정 無 경쟁법에서 인정 | 규정 無 |
③ 저작물에서 데이터 추출 | 규정 無 | EU 저작권 규칙 有 (학술·연구 등 비영리목적에만 가능) | 판례 有 (‘공정이용’이면 영리목적도 가능) | 저작권법 有 |
④ 데이터베이스 권리 | 저작권법 有 | EU지침 有 | 판례 有 (편집저작물 인정) | 저작권법 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