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SW·ICT 산업 생태계 혁신 정책제안
※ 이 글은 조풍연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1. 4차산업혁명 동력 강화 SW·ICT 컨트롤타워 필요
현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위원회(인수위원회)는 “4차산혁명 확산, ICT르네상스, SW강국”실현을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스마트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 부처 깐막이나 산업 기득권 규제 해결, 신시장 창출, 교육·규제·R&D 혁신 등을 추진하기 위해, 2017년 9월 26일 많은 기대 속에 1년 임기직인 민간위원 19인, 정부위원(당연직) 6인 등 25인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약칭 4차위)가 출범했다. 4차위는 사람중심의 I-KOREA 4.0(지능, 혁신, 포용·통합, 소통) 혁신성장 정책인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전 산업에 융합하는 스마트(iABC) 시티·교통 등 13개 동력산업을 중점사업으로 선정했다. 약 2년 동안 부처에서 제안된 정책안 심의나 해커톤 정책발굴을 주요업무로 추진해 왔다. 혁신이란 불확실한 미래 정책도 중요하지만, 현재 산업계에 직면한 생태계(문화) 개선이 더욱 시급 할 수 있다. 4차위는 혁신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자체의 범국가적인 정책 플랜이나 공직사회를 움직이기 위한 인사·예산과 연계된 정책 목표·협의·평가·조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국내SW 시장을 공공, 금융, 그룹사로 크게 구분 할 수 있으며, 규모는 세계시장(1.3 조달러)의 1%(117억달러)수준이다. 공공SW 시장규모는 10년간 약 4~5조로 정체 되어 있다. 2019년 4.5조(SI 3.4조, 상용SW 0.3조, ICT장비 1조) 이고, 국가 R&D는 20.5조로 사업 출구시장이 턱없이 적은 규모다. 전문 중소기업이 92%이상 일자리 창출을 전담하고 있다. 스마트 시티·교통 등 융합사업 관련 “운영지침”개정에 따라 대기업 사업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전자정부사업 조차 5G산업육성 정책과 맞물려 대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중소·중견 기업의 직접 참여 기회가 감소하고 있다. 공사 등 자사 일감화 전환으로 유지보수, 용역 등 아웃소싱 민간시장 축소로 이어져 혁신제품 시장 창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부처간 기득권·칸막이로 인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규제나 정책갈등 조정시스템이나 민관 소통·협력 체계도 필요하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에 따른 가치보장이나 업무 생산성 향상의 새로운 생태계도 필요하다. 공기관의 비정규 기술직의 정규직화로 어렵게 양성한 중소기업 기술자를 뺏어가는 것은 문제다. 상용SW·ICT 제품의 아웃소싱 및 분리구매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의 공공사업(R&D) 참여비율에 따라 대기업 내부의 기술시장을 개방해야 스타트업이나 일자리 창출이 성공 할 수 있다. 균형발전이나 SOC 신사업에 스마트 기술의 예산을 반영하여 출구시장을 확대해서 디지털 뉴딜 혁신성장 판을 만들어야 한다. 신기술이나 경쟁력 있는 100~1000대 제품의 구매, 수출시장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제는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기업하기 좋은 생태계시스템이 구축되도록 SW·ICT 수석이나 정책 컨트롤타워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정보화 예산심의 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범부처의 SW·ICT정책을 총괄하도록 SW정책연구소를 독립하여 확대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SW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과“데이터 3법”을 여야 정쟁을 떠나 올해 안으로 조속히 통과시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부 시행령을 만들어 혁신성장, 가치보장, 공정경제를 실현해야 한다.
※ SW산업진흥법전부개정
2018. 11. 30. 정부에서 제출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안’)」은 총 6장 73개 조문, 13개 부칙조항으로 제37조(공정계약의 원칙), 제42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43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 제48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등), 제49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제58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019년 7월25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 데이터 3법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2018. 11. 15. 데이터 3법(개인정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발의 되었다. 개인정보의 개념체계(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했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보집합물(보안시설 전문기관)은 결합, 반출허용(전문기관 승인),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도입됐다. 가명정보 처리나 정보집합물 결합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 안전성 확보조치,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데이터는 “21세기 원유”나 “부”로 불리고, 전 세계 유통 데이터량은 2016년 16ZB, 2025년 180ZB 증가 예상, 우리나라 빅데이터이용율 7.5%, 빅데이터 활용/분석, 기술 전문인력 수준 63개국 중 56위(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 EU는 GDPR(개인정보를 가명정보/익명정보화로 분리 상업/과학 목적 활용 가능)를 시행한지 1년이 되었고, GDPR은 EU 가입국에서 기업들이 상거래를 할 때 EU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고, 캐나다, 뉴질렌드, 일본 등 13개국이 EU적정성평가 국가로 인정받음
2. SW기술 전문직 주 52시간 근로제도 특례(예외) 업종 지정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와 같이 SW기술 전문직은 산업특성에 맞게 주 52시간 근로 제도를 예외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민관 소통체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스마트워크의 업무혁신 운동을 전개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을 추진해야 한다.
기업규모, 업종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52시간 근로제 적용은 시간투자와 비례하여 혁신기술을 생산하는 지식서비스, 연구 직종에는 맞지 않는 제도이다. 한국은 노동생산성 32% OECD국가 28위, 10년 동안 물가 25~30% 인상되었으나 SW산업의 사업대가는 기능단가 약 4.4% 인상, 유지보수율 약 5~8%로 생태계가 정체 되어 있다. 더욱이 공기관 지방이전, 김영란법 시행으로 민·관 소통체계가 상당히 후퇴했다. 업무 협의시 2~3중의 검사대 통과 및 IT 인증·확인, 대기·동행, 보안·기록 등의 까다로운 출입절차로 인해 업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SW·ICT 기술직은 개인능력에 따라 생산성이 달라지고, 근무시간보다 자율, 창의 결과로 평가 받는 직업이다. 연구개발 공정별 연속성과 창의성을 갖고 집중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직업이다. SW개발 집중 업무기간은 약 7.5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현장파견 이나 신기술 연구개발, 불특정 요구사항 추가 변경, 장애·고기술·고품질·고성능 기술 반영·해결, 신기술 창업 등 근무시간을 제한하여 일하기가 어렵다. 국내 SW 원천·핵심 기술은 대부분 외산 의존형이며, 평균 2년 이상 기술 격차와 AI, 드론 등 신기술은 중국보다 뒤처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현장 연계실습 학교교육 부재로 기본 업무 유지개선 기술인력 채용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규모, 업종과 관계없이 기술 전문직 조차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2020년 1월 1일부로 50~300인 이하 중소기업도 시행한다. 현재 SW·ICT 중소기업은 혁신적 창의인재는 고사하고, 기본 업무 유지개선을 위한 인력채용 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은 핵심 기술인재 채용이나 육성, 대체를 더욱 어렵게 할 것이고, 혁신성장 생태계도 후퇴가 예상된다. SW·ICT 기술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진화체로 개발․오픈, 긴급장애, 시스템 안정화, 신기술·표준 반영, 장애, 잦은 변경,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테스팅, 유지보수, 버전패치 등 주말․휴일․야간의 연속적이고, 불규칙적인 근무가 불가피하다. 주 52시간 근로제도를 연기나 유보해도 대기업·중견기업 보다 근무 생태계가 떨어지므로 300인 이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수급심화가 예상된다. 최근 일본의 무역규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첨단 부품·소재·장비 산업(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항공기, 의료, 로봇 등)의 SW(임베이디드) 융합율이 10~15%나 되어 지능화 비중이 높아지고, 고품질, 고성능의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 미국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 1주 40시간 근로제, 전문직 근로자는 예외 규정
➀관리직 사원(Executive) ➁행정직(Administrative) ➂외근영업사원(Outside Sales Employees)
➃컴퓨터 근로자(Computer Employees) ➄학식/창조적인 전문적 사원(Learned/Creative Professional Employees)
3. 제안서 기술평가 비중 100% 상향하고, 변별력 크게 해야
제안평가시 기술평가 비중을 100% 상향하고, 인건비만큼은 보장되도록 1, 2순위 업체간 기술평가 점수의 변별력(5~10점)을 크게 하여, 가격 보다 기술 우위 기업이 선정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기술가치의 우위 경쟁 시장을 만들어야 혁신제품들이 성장하고 해외시장으로 나갈 수 있다. 스마트 시티, 교통 및 전자정부 사업 등 빅5 대기업 참여로 저가 과열경쟁이 재현되고 있다. 통합발주시 주관사업자 제안서 평가시 기술 변별력이 없는 가격 비중의 저가 경쟁은 인건비 조차 100% 보장받지 못하므로 하도급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상용SW의 가격후려치기, 기술 한 줄 세우기가 심화되어 왔다. 최근 조달청으로 발주된 차세대 전자정부사업, 상용SW분리발주사업,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사업 등이 대부분 80%대의 저가 입찰로 수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별표]제안서의 평가항목, 배점한도 개정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 개정
4. 개발SW 지식재산권 반입·반출 허용 및 보호
SW사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따른 SW산출물(소스 등)의 반입·반출을 계약시 명시해야 한다. SW임치제도나 보안등급심의, 공개서버 등 새로운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 지재권 공동 소유에 관한 관리지침 허용 범위 개선 고시가 필요하다. 개발SW의 지식재산권은 공동소유이나 국정원 보안규정에 의거 기업이 기존 개발하여 보유한 SW 소스(Code)나 개발 결과물을 반입·반출 할 수 없어 개발인력을 투입하여 다시 개발하는 실정이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 제17조(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58조(소프트웨어 산출물의 활용 보장)에 SW산출물 반입·반출 허용 우선 원칙, 정보시스템구축·운영지침 제60조(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공동소유) 개선
5. 공공사업(유지보수) 아웃소싱 시장 확대
신기술 및 혁신기술을 적용 할 수 있도록 SW·ICT 민간 아웃시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SW개발보급 사업을 민간 상용SW(프레임워크, 그룹웨어, 데이터품질, 연계SW 등) 시장 육성을 위해 예산편성시 원천적 금지조항을 제정해야 한다. 공공데이터, 플랫폼, 스마트(iABC) 등 전자정부사업의 상용SW 구매시장을 확대(약 10% → 20%)해야 한다. 전자정부 및 지방 균형발전 및 SOC 사업 추진시 SW·ICT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쟁력 우수제품 구매예산 10%이상 의무반영이 필요 하다. SW·ICT 유지관리사업 아웃시장을 확대하여 민간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6. SW사업대가 보장
선진국 수준의 14~15개의 보정계수 적용 개선 필요하고 사업대가를 20%이상 인상해야 한다. 상용SW 구매사업이나 유지보수사업의 예산편성시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된 계약단가, 유지보수요율을 연계하여 책정이 필요하다. 2010년부터 약 8년 동안 기능점수 당 사업대가는 4.38%인상되었고, 기업임금은 물가 등 약 32%이상 인상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SW사업대가 산정시 규모산정을 위해 우리는 3~4개의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최저가로 산정했다. 상용SW 유지보수율(외산제품 20~30%)은 과기정통부 “SW사업대가가이드라인”에서‘16년 13%, ‘17년 15%를 권고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유지관리 예산편성은 7~8%, 실제 하도급 계약은 2~5%로 외산대비 2~3배 이상 저가다.
※ 과기정통부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라인, 조달청 상용SW 쇼핑몰등록시 계약 단가, 유지보수율 연계 활용 예산책정 개선
7. 진골 교육·직업관 혁신, 현장연계(6+6) 교육 강화
실용교육의 부재로 유교시대보다 더한 사농공상의 진골식 학교관이나 직업관을 혁신해 현장(6개월) 연계 실습·창의(6개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는 자원이 부족하고 분단된 작은 나라지만, 지기 싫어하고 창조적이며 부지런하다.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열로 고학력자들이 많다. 우리나라는 SW기술을 잘 할 수 있고, 퍼스트 무버, 패스트 팔로워의 혁신가 기질과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성공한 기업인이나 기술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기술자를 우대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가 SW기술직을 선호하고, 지망자가 많아져야 유니콘 제품(기술, 서비스) 토양이 풍부해질 수 있다.
8. 상용SW 도입 활성화
□ 상용SW 분리발주 및 조달청 3자단가 구매방식 활성화
상용SW 구매나 유지보수 사업은“분리발주의무화”제도에 따라 상용 SW·HW 제품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하도록 분리발주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 혁신성장, 전문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신기술시장 확대를 위해 상용SW 구매(유지보수)시 조달청 제3자단가 구매방식을 활성화해야 한다. 통합발주시 상용SW는 기업규모 경쟁의 다단계 하도급으로 공급 되므로 상용SW 마진을 나누어 먹는 시장이므로 최소화해야 한다.
※ 조달청 종합쇼핑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련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조달청 및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일반단가계약물품/제3자단가계약물품/자체단가계약물품) 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수요기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매 할 수 있음
□ 상용SW 성능 BMT성적서 재활용
현재 기능 BMT성적서는 재활용하고 있으므로, 성능 BMT 성적서도 기업의 한정된 인력자원이나 BMT비용을 고려하여 재활용해야 한다. 조달청 3자단가 미적용시 상용SW 입찰평가는 매 사업별로 BMT(기능+성능)+제안서+가격 합산평가로 추진되어, BMT비용(BMT 인증비, BMT준비수행 인건비 등)이 발생한다.
□ 상용SW 유지보수사업 통합발주시 사전 기술확약서 제출 의무화
통합발주의 제안서 제출시 유지보수율이 명시된 상용SW “기술지원확약서”를 사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유지보수사업 통합발주시 SI업체가 저가로 수주한 후 상용SW 등 가격 후려치기, 미계약, 계약지연, 대금지불 지연, 인력 빼가기 등 후진 생태계의 마진공유(갑질) 시장으로 좋지 않은 생태계를 만들어왔다.
□ 상용SW 유지보수 분리 수의계약 제도 도입
유지보수 요율을 글로벌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민수와 같이 조달청 쇼핑몰등록 유지보수율 기준의 시담을 통한 분리 수의계약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상용SW 영향평가 사전검토 및 공개
상용SW 영향평가제도 취지에 맞도록 심의시 SW수요예보제도와 같이 TTA GS인증목록, 조달청 쇼핑몰 등록 목록 기준의 상용SW 구매에 대한 사전검토현황을 심의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 제출해야 한다. 상용SW 구매내역이 포함된 SW영향평가검토 결과서를 SW사업자에게 공개가 필요하다. 공공기관이 개발하여 무상으로 보급하는 민간시장 침해에 대한 SW영향평가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영향평가 심의시 도입되는 상용SW에 대한 세부내역이 첨부되지 않아 검토되지 않으므로 실질적인 영향평가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전부개정안 제42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 예보) 개선
□ 상용SW 예산편성지침 개선
국가재정법 “제44조 예산안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지침”의 공개SW 의무검토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상용SW 도입 예산편성시 공개SW(99% 외산제품임)를 의무 검토하도록 되어 있어서 상용SW 도입이 기술성능이나 기술지원 보다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오인되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