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데이터 이동성
  • SPRi
날짜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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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데이터 이동성

※ 이 글은 (주)미디어빈 유영환대표(경영학박사)의 기고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글로벌 산업 생태계는 기술의 진전에 따라 정보 은행이나 데이터 거래 시장 등 다양한 데이터 활용 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 데이터 3법이 국회에 상정되고, 산업계와 긴장이 팽팽하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으로 구성되며, 현 정부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법으로 SW업계, 특히 데이터 관련 사업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눠, 식별 · 비식별, 가명 정보 등으로 보호할 정보와 활용할 정보를 구분하는 것이다.

개인 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 이름과 생년월일과 같이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있는 정보이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 그 자체로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유럽의 경우, EU 데이터 보호 지침(1995)을 강화한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 :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채택,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GDPR은 잊혀질 권리와 더불어 산업 데이터와 개인 데이터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며, Google을 비롯한 미국발 디지털 플랫폼에 의해 수집 된 EU 권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개인 데이터를 개인에 되찾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잊혀질 권리와 더불어 제 20조에 규정된 데이터 이동권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이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데이터 주체가 특정 데이터 관리자의 방해 없이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거나 다른 관리자에게 이전할 수있는 권리, 기술적으로 가능한 경우, 데이터 주체는 해당 개인 데이터를 특정 관리자가 다른 관리자에게 직접 양도할 권리를 뜻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데이터 3법에 대해서, 개인 데이터 활용을 고려할 때 개인이 스스로 데이터 관리를 주도하고, 개인의 의지에 따라 유통 및 활용되며,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이익이 환원되어야 한다는 개인 중심의 데이터 이동권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이터 이동권의 주목적은 정보주체의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에 있지만 간접적으로 정보의 활용 확대와 서비스간 경쟁제고에도 기여한다.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 주도권을 얻게 되면,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 간의 교환 및 데이터의 재사용을 허락함으로써, 본인이 자유롭게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사업자의 데이터 활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각 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던 데이터는 이동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직접 주도권을 갖고, 활용에 적합한 형태로 사업자 사이에 유통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 각 사업자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에 강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개인 데이터가 유통하는 구조를 만들어, 개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개인 데이터를 이용한 새로운 서비스와 혁신의 출현도 가능하며, 이른 바, 데이터 이코노미, 데이터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정찬모(2019)는 데이터이동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입법동향과 쟁점 연구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종래 데이터 산업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적 성격이 강했던 데 비해, 데이터 이동권은 산업발전적 측면에서의 촉진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혁신은 논점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법령에 따른 대응 검토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는 데이터이동권의 적용대상, 적용요건, 정보처리자 및 제 3자의 권리와의 조화 등을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산업계의 의견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