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뉴딜 효과를 반감시키는 대면중심 제도의 개선
- 마지막으로 디지털 뉴딜의 한 축인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방해하는 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당장 비대면 서비스가 가장 많이 필요한 원격근무 분야에서 대면중심의 제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기업에게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의 50% 범위에서 2,000만 원까지 지원하나, 소정 근로시간 준수하고 연장근로를 점검하기 위해 전자방식의 근태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선결조건이 존재한다.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였으나, 보고 자체가 대면보고 문화의 연장선이다. 이를 사업장 밖에서 일하는 재택·원격근무에 적합하도록 관련 지원사업과 제도 정비를 통해 비대면 문화를 확산할 필요가 있다.
- 원격교육에서도 대면중심의 제도는 마찬가지이다. 각급 학교의 원격수업 기준상 40분·45분·50분 단위 수업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출석을 실시간 확인(LMS, 메시지, 통화) 또는 사후확인(학습 보고서, 학부모 확인서)하는 자료를 일정 기간 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원격수업에 맞게 단위 수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출석확인이 필요없는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출석 자동인식 등 AI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심리학 관점의 성공사례 발굴, 평가체계의 변화 등 교육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추경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 뉴딜정책의 원조로 앞에서 여러 번 다룬 경제학자 케인즈의 말을 인용하며 이글을 마치고자 한다.
- "장기는 현재 문제에 대한 잘못된 안내자이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다 죽는다.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지나고 많은 시간이 흐르면 바다는 다시 평온해진다는 말만 들려 준다면 경제학자들은 너무 안이하고 쓸모 없는 일만 하는 것이다."
- SW 공급능력의 제약을 고려하고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신속한 재정집행과 재정투입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개선, 이것이 SW관점에서 본 디지털 뉴딜의 성공조건이다.